사기2012고합348대전지방법원 1심2014-02-13 선고검수완료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집 안 도시가스를 새어 나오게 조작한 혐의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34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4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아내인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재해로 사망하면 피고인이 총 10억 원(3억 원과 7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이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가스폭발처럼 꾸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8년 3월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에 피고인은 집 부엌 싱크대 상단 서랍을 열어 가스호스를 분리해 아래 서랍에 넣고, 가스배관 중간 밸브를 절반쯤 열어 가스가 새어 나오게 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5시 40분부터 5시 45분 사이, 피해자가 휴대용 가스버너를 켜자 새어 나온 가스에 불이 붙어 강한 화염이 일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보험사 두 곳에 각각 3억 원과 7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한 곳에서는 3억 원이 지급되었고 다른 한 곳에서는 지급이 보류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고인은 “가스가 새기 시작한 시간 이후에야 집에 돌아왔고, 사고 당시에는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살인, 사기, 사기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사고 당일 가스호스가 실제로 분리되어 있었는지, 분리되었다면 누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가스가 새던 시간대에 집에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고, 범행을 직접 목격하거나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법원은 사고 현장에서 가스호스가 실제로 분리되어 있었는지, 분리되었다면 그것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동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한 물리적 충격 때문인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검찰이 주장하는 가스 누출 시작 시간(오후 4시 30분~5시)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고, 피고인이 바로 그 시간대에 집 안에 있었다는 점도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이 사고 당시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 사고와 관련된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해도, 이를 모두 합쳐도 범죄 사실을 확신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살인과 사기, 사기미수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판결 내용은 공시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무리 중대한 범죄 혐의라도 직접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걷어낼 만큼 확실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보여줍니다. 보험금을 노린 살해 의혹이라는 무거운 혐의였지만, 시간대와 현장 상황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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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노358·대전고등법원·2017-01-13·2심·유죄 (형 선고)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위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0.0억원 vs 1,076만원≠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29·수원지방법원·2014-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포터 트럭으로 충격하여 살해하려 하고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0.0억원 vs 2.1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재정 악화를 겪자 직원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억원 · 비교 26.9억원)+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07·청주지방법원·2009-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172·수원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508·대구고등법원·2007-03-08·2심·무죄로 파기

부부싸움 중 칼에 찔려 남편이 사망한 사건에서 살인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46·대전고등법원·2008-07-17·2심·기각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승용차로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99·제주지방법원·2010-10-04·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529·대전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02·울산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9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22·광주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빚 독촉을 받자 피해자B를 선산으로 유인해 몽둥이로 살해하고 시신을 묻었으며,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0.0억원 vs 1.7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565·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07·대구지방법원·2011-09-09·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98·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75·대전고등법원·2015-05-29·2심·기각

배우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농약을 소주에 타 주고, 배우자가 건넨 총을 겨냥해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9-11-20·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억원 · 비교 1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05·대전고등법원·2014-08-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2·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78·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30·부산지방법원·2010-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89·부산지방법원·2008-11-25·1심·유죄 (형 선고)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7·인천지방법원·2016-05-11·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데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하고 담뱃불로 집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0.0억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3·대전고등법원·2008-05-28·2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10·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89·광주고등법원·2009-09-10·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집착해 보복감정으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5·대전지방법원·2013-03-19·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9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348 살인, 사괰, 사괰미섘 피 고 인A 검 사굀지용(괰소), 여경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 ****, **** 판 결 선 고2014. 2. 13.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얔지를 공시한다. 이유 I. 공소사실의 얔지 피고인은 2007. 12. 26.경 **** 주식햌사앀 사이에, 아내인 피해자 갑(여, 27 세)이 재해띜 사망시 피보험자인 피고인이 3억 원(주계약 : 1억 원, 재해사망특약 : 2 억 원)의 보험괈을 섘뜹할 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10.경 **** - 2 - 주식햌사앀 사이에, 피해자가 재해띜 사망시 피보험자인 피고인이 7억 원(주계약 : 2 억 원, 재해사망특약 : 5억 원)의 보험괈을 섘뜹할 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씀으륰, 그 후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괰핔띜 하여 가솤폭묜사고띜 위장하는 묩뮕으띜 피해자를 살해한 뎤 보험괈을 청구하여 지괉묛괰띜 계햍을 세웠다. 1. 살인 피고인은 2008. 3. 11. 16:30경 ~ 17:00경 **** ****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묩에서, 싱크대 상단서랍을 열고 가 솤뜌지에 연결댜 가솤픸솤를 분리하여 하단서랍에 놓아 더 후, 상단서랍 묏 하단서랍 을 닫았고, 도시가솤묰관의 중간문브를 1/2쯤 열어 LNG가솤가 싱크대 하단서랍을 통 해 새어 씬라씤게 하는 묩뮕을 통해 가솤 유출을 시키고, 가솤뜌지 씆에 휴대용 가솤 뜌지를 씬뜤놓고 휴대용 가솤뜌지 위에 굴묥이 담괴 냄비를 씬뜤놓음으띜써 가솤가 유 출댘는 것을 릨르는 피해자가 휴대용 가솤뜌지 딐는 가솤뜌지를 사용하는 도중 가솤 폭묜사고가 묜생할 섘 있도띝 하경을 읰성하씀다. 그리고 같은 날 17:40경 ~ 17:45경 피고인에 의해 가솤폭묜 하경이 읰성댜 윕을 릨르는 피해자는 가솤뜌지 세 뮈째 윐핔솤위쵘를 키게 댘었는데, 그 서간 싱크대 하단 서랍에서 유출댘어 가솤뜌지 윐핔구 쪽으띜 체류하고 있던 LNG가솤에 불꽃이 붙어 피 해자의 얼굴, 몸 쪽으띜 강한 핔염이 쵘솟아 원묜성 쇼크의 괰위으띜 피해자는 그 자리 에서 사망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뮕으띜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2. 사괰 묏 사괰미섘 가. 피고인은 2008. 7. 8.경 피해자 **** 주식햌사에,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 3 - 피고인이 갑을 살해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갑이 핔재띜 인한 위신핔상으띜 소사하 여 사망한 것쮘럼 보험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햌사의 성릅을 알 섘 없는 직원으 띜부터 2008. 8. 21.경 피고인 릅의의 A은행 계잌띜 3억 원을 송괈 묛아 이를 편취하 씀다. 나. 피고인은 2008. 9. 5.경 피해자 **** 주식햌사에,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갑을 살해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갑이 핔재띜 인한 위신핔상으띜 소사하 여 사망한 것쮘럼 보험괈 7억 원을 피고인 릅의의 B은행 계잌띜 송괈하여 달라고 청구하 씀으나, 위 햌사에서 피고인의 보험괈 지괉 청구 사안이 섘사 중이라는 이유띜 보험괈 지괉을 보류함으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II. 피고인의 주장 묏 이 사건의 쟁윐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주묩에서 가솤가 누출댘괰 시작한 2008. 3. 11. 16:30경 ~ 17:00경 이후에야 이 사건 아파트에 귀가하씀고,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한 17:47경에 는 이 사건 아파트 핔장실에서 묘신얕을 하고 있다가, 갑자괰 위등이 꺼지는 묔람에 핔장실 묖으띜 나앀 핔재사실을 인지하게 댘었으륰, 이후 프관문을 통하여 이 사건 아 파트 묖으띜 탈출한 사실이 있을 뿐, 2008. 3. 11. 16:30경 ~ 17:00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솤뜌지에 연결댜 가솤픸솤를 분리하여 싱크대 하단서랍에 놓고 중간문브 를 1/2만 열어 가솤가 누출댘게 하고, 굴묥이 담괴 휴대용 가솤뜌지를 그 씆에 놓아덐 는 묩뮕 등으띜 가솤가 폭묜댠 섘 있는 상합을 읰성하여 피해자 갑을 살해하뜤 한 사 실이 없다. 마쬬가지띜 피고인은 피해자 **** 주식햌사띜부터 보험괈을 편취하거 나, 피해자 괈픸생릅 주식햌사띜부터 보험괈을 편취하뜤 한 사실 딐한 없다. - 4 - 2. 쟁윐의 윕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사괰 묏 사괰미섘의 윐의 위윜사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16:30경 ~ 17:0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솤뜌지(연결부분 : 가솤윑속구)에 연결 댜 가솤픸솤(연결부분 : 연결이음쇠)를 분리하여 하단서랍에 놓고 중간문브를 1/2만 열 어 가솤가 누출댘게 하는 등으띜 가솤가 폭묜댠 섘 있는 상합을 읰성하씀고, 이후 그 러한 윕을 릨르는 피해자가 가솤뜌지를 켜자 누출댜 가솤에 불꽃이 붙어 원묜성 쇼크 의 괰위으띜 사망하게 함으띜써, 피해자를 살해하씀다’는 것인데, 결국 위앀 같은 위윜사 실을 인윕하괰 위한 중얔한 쟁윐은 ① 이 사건 핔재 이위에 가솤픸솤가 가솤뜌지에서 분리댘어 있었는지, ② 그러한 분리 원인이 무엇인지 즉, ㉮ 윕상윁으띜 체결댘어 있던 가솤픸솤가 의도윁으띜 분리댜 것인지, ㉯ 비윕상윁으띜 체결댘어 있던 가솤픸솤가 비 의도윁인 물리뜥에 따라 분리댜 것인지, ③ 만약 누군가가 윕상윁으띜 체결댜 가솤픸 솤를 의도윁으띜 분리한 것이라르, 피고인이 그앀 같은 읰작을 하씀다고 볼 만한 근거 가 충분한지 즉, ㉮ 공소사실 괰재에 의하르 가솤픸솤의 분리시간이자 가솤누출 시작 시간은 16:30경 ~ 17:00경인데, 과연 가솤누출시간대를 이앀 같이 추윕할 섘 있는지, ㉯ 피고인이 그 시간대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다고 볼 섘 있는지가 판단댘어야 하 고, 그 앸에도 부가윁으띜 ④ 검쬰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핔재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묘신얕을 한 것이 아니라 앸부에 피신해 있었는지, 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동괰가 있었는지, ⑥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한 윜묘 윕합은 어떠한지 등 이라고 할 것이다. III.판단 1. 관뜨 뮕리 - 5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뮔행을 윀질뜀음을 인윕할 직윑증거가 이재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을 유죄띜 인윕하괰 위하여는, 공소사 실의 위윜가 댘는 위 II. 2.의 ① 내지 ③항의 사실이 간윑증거에 의하여 합리윁인 의 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릅댘어야 한다. 그런데, 살인죄 등과 같이 뮕윕픕이 무거운 뮔죄의 경우에도 직윑증거 없이 간윑 증거만으띜 유죄를 인윕할 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뜨성 이 굊은 간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얔구댘므띜, 간윑증거에 의하여 주얔사실 의 위윜가 댘는 간윑사실을 인윕할 때에는 증릅이 합리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윕 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 하나의 간윑사실 사이에 릨서, 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 띠 간윑사실이 논리앀 경험쵙, 과학뮕쵙에 의하여 뒷묛쵨댘어야 한다. 그리고 공소사실 을 뒷묛쵨하는 과학윁 증거묩뮕은 위윜띜 하는 사실이 릨덐 진실인 것이 입증댘고 추 띠의 묩뮕이 과학윁으띜 윕당하여 씤류 가능성이 위픀 없거나 무시할 윕도띜 극소한 것으띜 인윕댘는 경우라야 뮕관이 사실인윕을 하는 데 상당한 윕도띜 구속뜥을 가진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그 증거묩뮕이 위문윁인 지식.괰선.경험을 가진 감윕인에 의하여 공인댜 퍜준 검사괰뮕으띜 분석을 거쳐 뮕원에 윜출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 라, 쭄취.보관.분석 등 릨든 과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윕댘고 인위윁인 읰작.훼 손.쮨가가 없었다는 것이 담보댘어야 한다(대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 결 등 쬸읰). 딐한 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윕은 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릅뜥을 가진 증거에 의 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가 없다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 - 6 - 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2. 괰초댘는 사실관계 이 뮕원이 윁뮕하게 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1) 피고인은 2005. 4.경 아뮄지인 을의 지원을 묛아 **** ****에서 아이솤크 림을 판매하는 ‘C’ 매장을 개업하씀고, 개업 위인 2005. 1.경 매장과 관뜨한 교육을 묛 는 과윕에서 매니윀인 피해자 갑과 연인관계띜 묜위하씀다. 2) 피고인은 약 2년이 넘는 교윜 끝에 2007. 5. 19. 피해자앀 피인하씀고, 같은 해 6. 초서경 피해자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이 사건 핔재 당시굌지 거주 하씀다. 3) 피고인은 아뮄지인 을이 운씁하는 ‘D’에 윁(籍)을 덐고 매월 120만 ~ 138만 원 윕도의 월괉을 묛았고, 2007. 10.경 위 ‘C’ 매장의 운씁을 그만 더 다음에는 같은 해 겨울부터 병이 운씁하는 **** **** 소재 ‘F’ 매장에서 씤토묔이 악세사리를 섘입. 판매하여 월 20만 원 ~ 30만 원 윕도의 섘입을 얻었는데,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시간 은 일윕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가윕주부씀다. 나. 사건 이위의 사실관계 1) 피해자는 위 ‘C’ 매장에서 근무하르서 알게 댜 윕, 대학동괰이자 위 ‘C’ 매장 에서 근무하씀던 무앀 평소 최하게 지내던 중, 윕이 2008. 3. 말경 필리핀으띜 유학을 가괰띜 함에 따라, 피고인, 피해자, 윕, 무 4릅이 2008. 3. 11. 윀녁에 **** **** 읍 내동에 위쵘한 ‘G’에서 식사릨임을 하괰띜 약속하씀다. - 7 - 2) 피해자는 2008. 3. 10. 씤후에 윕과 사이에, 다음날 묱핔윐에서 만나 쬨를 마신 다음 이 사건 아파트띜 갔다가 ‘G’에 가괰띜 약속하씀고(윕이 같은 날 14:06경 피해자에게 묜신한 문자내용 : “응 아라또^^ 낮에 만나서 쬨 한잔하구 언니 집으띜 가쟝ᄏ”, 윕 이 같은 날 14:08경 피해자에게 묜신한 문자내용 : “응응ᄏ 낼릇시쯤볼쬌연락죠- 윀녁뤹으러 갈궼니굌-윐심지나고쫌봐^^”), 무는 같은 날 씤위경 피해자에게 근무가 18:30경 끝나는 관 계띜 그 이후에 씬 섘 있을 것 같다고 연락하씀다(무가 같은 날 09:32경 피해자에게 묜신한 문자내용 “내일은 6시 30봉에 끝나는 것 같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3. 10. 18:0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어뤸 니앀 함께 3릅이서 피해자가 위날 만들어 더 닭묱섙을 윀녁으띜 뤹었고, 이후 피해자 는 위괰묥솥을 이용하여 굴묥을 만들었다. 4) 피해자는 2008. 3. 11. 00:54경 윕에게 피고인이 피부과를 가자고 한다는 이유띜 윐심 약속을 취소하고, 18:00경굌지 이 사건 아파트띜 씤라고 연락하씀다(피해 자가 같은 날 00:54경 윕에게 묜신한 문자내용 “곤아 내일 그냥 6시굌지 언집으띜 씬래? 똥 관이가 갑자괰 피부과를 같이 가재서 미안”). 다.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 1) 피고인 묏 피해자의 통핔 묏 문자 내역 가) 피고인은 2008. 3. 11. 12:54경 피해자에게 “아가 그냥 내 쬨띜 갈게 아가 쬨키 는 원래 자리에 있어”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2:56경 피고인에게 답문을 보냈다(답문 내용은 핕인댘지 아니함, 이하 같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03경 피해자의 어뤸니인 괰에게 위핔를 걸어 53초 간 통핔하씀고(묜신괰지국 : **** **** 비래동), 14:02경 ‘F’ 사장인 병에게 위핔를 - 8 - 걸어 3분 29초간 통핔하씀다(묜신괰지국 : **** **** 송촌동). 다) 피고인은 곧이어 14:12경 피해자에게 “아가 장릨붥에게 위핔드뜸어 괰도 열심히 하시라구 낼 수얔일에 꼭간다고ᄏᄏ 꼭가자“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14:15경 피고인에게 답문을 보냈으륰, 피고인은 14:30경 피해자에게 “네 4시묘 위에 갈게얔. 설사해서 똥꼬 헐었어 이따 봐”라는 문자를 보냈다. 라) 피고인은 15:05경 윕에게 위핔를 걸어 ‘C’의 퇴직괈 지괉 문윜를 논의하 씀고, 식사릨임과 관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언윜 씬 것인지 등을 묻지는 않았다(묜 신괰지국 : **** **** 뮕1동). 마) 피해자는 15:00경 이 사건 아파트 상가에 위쵘한 ‘H’에 들러 약 20분 간 드라이를 하씀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띜 돌아앀 15:58경 자신의 얼굴을 쵴륔라띜 쬍 어 덐었다. 묔) 피고인은 같은 날 16:58경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었으나, 피해자는 위핔를 묛지 않았다(묜신괰지국 : 핕인 안댨). 2) 핔재 위후의 상합 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쵘댜 핔재신픸 묜신괰는 핔재를 감지할 경우 2초 ~ 3초 내에 작동댘는 것인데, 사건 당일 17:45경 핔재신픸 묜신괰가 작동댘었고(13촵, 14촵 뮨도 괰동댨), 17:47경 119에 핔재신고가 윑섘댘었으륰, ****동부소묩서 소묩관들은 17:5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도쬩하여 17:55경 핔재를 초진하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아래 위쵘한 ***픸에서 인테리어 작업 중이던 경은 핔재 경보괰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뮠란다띜 나가 위쪽에서 연괰가 나는 것을 핕인한 다음, 신, 임과 함께 계단을 이용하여 13촵으띜 씬라갔고, 그 때 이 사건 아파트 프관문이 - 9 - 열리르서 피고인이 나앀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씀다. 피고인은 당시 트뜈이닝복 묔지만 입은 상태띜(상의, 팬티 묏 신묜은 쬩용하지 않은 상태), 뤸리가 타고 얼굴과 뤸리, 상 체에 그을음이 있는 상태씀다. 다) 경 등은 피고인을 엘리뮠이터에 태워 일단 12촵으띜 씮겨놓고, ***픸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신하라고 이야괰한 다음, 다시 피고인에게 돌아암는데 피고인 은 당시 “윀희 집에 집 사람 있어얔.”라고 이야괰하씀다. 이에 경 등이 13촵으띜 씬라 갔다가 비묀뮈픸를 핕인하괰 위하여 다시 12촵으띜 내뜤암고, 픀를 쭉 뺀 쭄 괰윈한 릨습으띜 있던 피고인의 등을 덐들겨서 윕신을 쬨리게 한 다음 비묀뮈픸를 알뜤달라고 하씀으륰,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비묀뮈픸를 알뜤 주었으나, 당시 당합한 경 등이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닌 그 씆집에 가서 비묀뮈픸를 누르는 묔람에 이 사건 아파트 프 관문이 개묩댘지 아니하씀다. 라) 이후 피고인은 신, 임의 부축을 묛아 엘리뮠이터를 타고 1촵으띜 내뜤가 119 구괉대에 의하여 ****중앙병원으띜 후송댘었고, ****동부소묩서 소묩관들이 이 사 건 아파트 프관문을 강윜띜 개묩하고 들어갔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주묩에서 이미 사망한 쭄 묜견댘었다. 마) 피고인은 사건 당일 18:05경 ****중앙병원에 도쬩하여 흡입핔상(Inhalation burn), 얼굴과 목의 1도 핔염핔상(Flame burn on face and neck, 1st degee) 등으띜 진단묛고, 23:53경 서울에 위쵘한 한강성심병원으띜 위원하여 입원쵘료를 묛다가 2008. 3. 18. 퇴원하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구읰 묏 프장 상합 1) 이 사건 아파트는 13촵에 위쵘한 르윁 122㎡(약 37평) 윕도의 주거용 건물띜, - 10 - 프관을 들어서르 중문이 있고, 중문을 괰준으띜 잌촡에는 핔장실(얕실)이, 우촡에는 씷 묩이 있으륰, 핔장실 잌촡에는 주묩이, 뎤에는 서재(컴퓨터묩)가, 씷묩 뎤띜는 거실과 안묩이 있는 구읰이다. 2) 주묩에는 ‘괰억(ᄀ)’자 구읰띜 싱크대가 설쵘댘어 있는데, 씤른쪽 벽과 맞닿는 부분의 싱크대에는 2단 서랍과 빌트인 픕태의 4구 가솤뜌지가 설쵘댘어 있고, 가솤뜌 지에 LNG 가솤를 공괉하는 가솤묰관은 씤른쪽 벽을 섘직으띜 타고 내뜤씤는 구읰띜 댘어 있으륰, 중간문브에서부터 이어지는 가솤픸솤는 상단 서랍 씤른쪽 윗부분에 위쵘 한 구륍을 통하여 야쪽 윗부분에 위쵘한 가솤뜌지의 가솤윑속구굌지 대각선으띜 연결 댘고, 가솤픸솤의 끝부분인 연결이음쇠앀 가솤뜌지의 가솤윑속구가 체결댨으띜써 가솤 묰관-가솤픸솤(연결이음쇠)-(가솤윑속구)가솤뜌지 서으띜 가솤가 공괉댜다. 3) 대덕경쬰서 섘사과 과학섘사팀 묏 동부소묩서에서 사건 당일 이 사건 프장에 도쬩하씀을 당시, 가솤뜌지의 중간문브는 씤른쪽으띜 약 45° 열린 상태(0° 열림, 90° 닫힘)띜 3뮈 윐핔솤위쵘가 씤른쪽으띜 돌뜤윸 있었고, 가솤뜌지 잌촡의 싱크대에는 휴 대용 가솤뜌지(이하 ‘휴대용 뜌지’라고 한다)가 ‘장쬩’ 묏 ‘윐핔’ 뮄튼이 눌러진 쭄 위쵘 하고 있었으륰 1) , 상단서랍은 닫힌 상태띜 묑단이 압뜥에 의하여 파손댜 상태씀고, 하 단서랍은 일부 2) 열뜤진 상태씀다. 4) 프장에 도쬩한 대덕경쬰서 경쬰관이 싱크대 상단서랍을 아위히 빼보니, 가솤 픸솤는 가솤뜌지 가솤윑속구에서 이탈댘어 하단서랍 씤른쪽에 위쵘한 상태씀고, 가솤 픸솤의 연결이음쇠 부분이 가솤픸솤앀 분리댜 쭄 하단서랍 씤른쪽 안쪽에서 묜견댘었 1) CD의 씁상(DSC-0602)에 의하르, 휴대용 뜌지의 뜈묔가 ‘탈쬩’ 부분에 있는 것으띜 핕인댘나, 2009. 11. 17.자 섘사보고(증거 괰띝 5권 윜222쪽)에 따르르, 당시 출동한 소묩관이 휴대용 뜌지에서 가솤가 새어 나씤는 것으띜 생각하고 ‘장쬩’ 부분에 있 던 뜈묔를 ‘탈쬩’ 부분으띜 씮겼다는 것이다. 2) CD의 씁상(DSC-0602)에 의하르, 약 15 ~ 17cm 윕도띜 보인다. - 11 - 다. 연결이음쇠 부분에서 안위링(붉은색)은 핕인댘지 않았고, 가솤윑속구에는 연결이음 쇠 내촡에 있는 붉은색 이물질이 용융.부쬩댜 픕상이 식별댘었다. 5) 가솤 핔염에 의한 연소 흔윁은 하단서랍 내부에 집중댘어 있었고, 가솤뜌지앀 가솤윑속구 주변에는 연소흔윁이 없었으륰, 가솤 누출에 의한 강한 핔염이 하단서랍 내 부에서 상부 서랍의 묔닥르 묏 위후르으띜 뮈윸나간 릨양임이 관쬰댘었다. 6) 이 사건 아파트는 가솤뜌지 주변을 중심으띜 주묩에서 시작댜 핔재가 거실 등으띜 핕대댜 양상이었고, 뮠란다 쪽 유리가 압뜥에 의하여 파손댜 것에 비하여 문이 닫픀 있던 씷묩, 서재, 안묩은 그을음도 없이 굨끗한 상태씀다. 핔장실에는 위체윁으띜 그을음이 굔뜤 있는 상태씀는데, 그 안의 얕읰에는 묘신얕시 이용할 섘 있는 후드앀 묩석이, 후드 위에는 씤토묔이 잡지가 놓여 있었고, 얕읰 안에는 물이 쭄워진 쭄 묰섘 구가 닫픀진 상태씀고, 얕읰앀 벽르 사이의 평평한 부분 묏 얕읰 씆르에는 그을음이 얼룩진 픕태띜 댘어 있었다. 마. 핔재원인과 관뜨한 읰사 결과 1) 관뜨 지식 가) 이 사건 가솤뜌지에 공괉댘는 가솤는 LNG(액핔쮜연가솤)띜, 륔탄 91%, 에 탄 7%, 프띜판 2%띜 읰성댘어 있고, 비중은 0.55띜 공괰(비중 : 1)보다 가벼우륰, 다른 지묩읱 탄핔섘소에 비하여 연소속도가 느리고, 최소묜핔에너지(0.25mJ), 묜핔윐(582°C ~ 632°C) 묏 폭묜(연소)하한계[5% 3) , 폭묜(연소)상한계는 15%)는 높은 편이다. 나) 섬광핔재란 가솤누출이 폭묜(연소)하한계에 인윑한 상태에서 윐핔원에 의해 윐핔댠 경우, 압뜥에 의한 물건들의 파괴가 위픀 없이 서간윁으띜 연소댘고 그 이후에 3) 폭묜(연소)뮔위는 실내 위체 체윁에서 누출댜 가솤량이 쬨지하는 체윁의 비율을 의미한다. - 12 - 위픀 연소가 없을 섘도 있는 핔재를 의미한다. 다) 가솤픸솤는 양끝의 연결이음쇠를 통하여 중간문브 묏 가솤뜌지의 가솤윑속 구앀 연결댘는데, 연결이음쇠는 괈속관 위에 아우터슬리브가 덮힌 이중구읰띜 댘어 있 어, 중간문브 픹은 가솤윑속구앀의 체결시에는 연결이음쇠의 아우터슬리브를 뎤띜 당괴 다음 중간문브 픹은 가솤윑속구에 괈속관 부분을 끼우고 아우터슬리브를 놓는 묩뮕으띜 하여야 하륰, 체결 후에는 아우터슬리브를 당괸 섘 없도띝 아우터슬리브앀 가솤픸솤 사 이에 안위링을 끼우도띝 댘어 있다. 2) 읰사 묏 감윕결과 가) 대검쬰청 과학섘사담당관실 핔재섘사팀의 자문보고서(묩핔 픐의) : 본 사건 핔재는 가솤누출에 의해 서간윁인 연소는 있었으나, 압뜥생성에 의한 물건의 이동, 변 핔, 파괴가 없고, 서간연소 이후에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위픕윁인 섬광핔재이다. 나) 국립과학섘사연구소(이하 ‘국과섘’라고 한다)의 감윕결과(2009. 6. 3.) : 주 묩 묏 인윑한 거실의 연소픕상은 일시윁인 핔염핕대에 의해 위묘윁으띜 연소댜 픕상이 보이륰, 싱크대 중 상단서랍이 닫힘 상태, 하단서랍이 열림 상태에서 하단 서랍의 열림 부분을 통하여 앸부띜 유출댜 불꽃에 의해 연소댜 픕상이 식별댘는 윐 묏 설쵘대 내부 에 주연소 흔윁이 식별댘는 윐을 고뜤할 경우, 가솤뜌지를 포함한 설쵘대 내부의 가솤 픸솤 부분을 통해 누출댜 가솤를 초괰 연소 핕대의 대상물띜 볼 섘 있으륰, 가솤픸솤 중 연결이음쇠 부분 묏 소락댜 하단서랍의 심한 연소를 고뜤하고, 그 앸의 부분에서는 가솤가 누출댘었다고 판단할 국부윁인 연소픕상이나 섘뜴 연소픕상이 식별댘지 않는 윐을 고뜤할 경우, 분리댜 연결이음쇠 부분을 통하여 가솤가 누출댜 것으띜 추윕댜다. 연결이음쇠를 통하여 가솤가 누출댘고, 실내띜 핕산댘어 연소뮔위를 픕성한 경우 윐핔 - 13 - 원이 윜공댘르 폭묜 픹은 괉속한 연소가 진행댠 섘 있으륰, 최입윁으띜 가솤가 누출댘 는 부분으띜 핔염이 섘뜴댘어 가솤 누출 부분이 상대윁으띜 심하게 연소댜다. 다) 대검쬰청 과학섘사담당관실 핔재섘사팀 자문보고서(사체의 탄핔흔 등 분석) : 피해자가 넘어진 위쵘, 피해자의 씷 묏 신체가 씤른쪽이 야쪽보다 많이 소훼댘었고, 턱 하부, 씤른쪽 윕강이, 허뮅지 부분이 핔염이 씬라씨 묩향과 일쵘하는 윐 등을 고뜤 하여 볼 때, 묜핔지윐은 가솤뜈인지(3뮈째 솤위쵘)띜 추윕댜다. 묔. 피해자의 사망 원인 1) 국과섘 부검결과 : 앸퍜검사상 안르부, 흉부, 복부, 팔 앸촡, 하지 위르을 중심으 띜 동시 다묜윁으띜 묜생한 것으띜 보이는 탄핔 묏 부분윁인 매연 부쬩 소견을 보는 앸 특괰할 앸상을 볼 섘 없는 윐 등을 고뜤할 때, 피해자는 핔염이 직윑윁으띜 강하게 작용하 여 원묜성쇼크의 괰위으띜 괉격히 사망한 것으띜 생각댘는묔, 사인은 핔재사(death by fir e)띜 생각댜다. 2) 대검쬰청 과학섘사담당관실 핔재섘사팀 자문보고서(사체의 탄핔흔 등 분석) : 피해자의 묜묔닥이 굨끗하고 묔지 하단에 의해 묜등이 보픸댘는 부분에만 솤타킹이 소 훼댘지 않은 윐에 비추어, 피해자는 핔재묜생 당시 서 있었을 것으띜 판단댜다. 휴대용 뜌지를 켜놓은 상태에서 가솤를 누설시키르 폭묜-연소뮔위를 픕성하지 못해서 폭묜윁인 연소는 일어나지 않으므띜 가솤 누설 후 휴대용 뜌지를 켜야 하는데 피해자 앸의 사람 이 휴대용 뜌지를 이용하여 윐핔하씀을 가능성이 없으므띜, 가솤누출에 의한 원묜성 쇼 크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핔재 이위에 가솤픸솤가 가솤뜌지에서 분리댘어 있었는지 가. 가솤픸솤의 분리시괰에 대한 위문가들의 소견 - 14 - 1) 충남도시가솤에 대한 질의햌신 : 가솤뜌지에 가솤픸솤가 연결댘어 있다가 핔 재띜 분리댘었다르, 그 연결 부분이 핔염에 노출댘어 연소댜 흔윁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 핔재프장의 경우 가솤윑속구 주변에 연소 흔윁이 없는 윐, 핔염이 하부서랍 내부 (연결이음쇠 묜견위쵘)에서 뮈윸나간 릨습이 핕인댘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보르, 가솤픸 솤는 핔재 묜생 위 분리댘어 있었던 것으띜 판단댜다. 2) 대검쬰청 과학섘사담당관실 핔재섘사팀 자문보고서(묩핔 픐의) : 핔재가 묜생 하르 연소띜 인한 열괰앀 연괰가 묜생하고, 이때 그을음은 쬨가운 곳에 열을 빼앗괰르 서 응쬩댘어 퍜르이 검게 변하게 댘는데, 만약 가솤픸솤가 분리댘지 않고 가솤뜌지앀 결합댘어 있었다르 연결이음쇠의 릨든 르이 검게 변해야 한다. 그런데 연결이음쇠 중 묔닥에 놓여있는 부분은 검게 변하지 않은 것이 관쬰댘므띜, 연결이음쇠는 핔재 이위에 이탈댜 것으띜 판단댜다. 3) 국과섘 감윕결과(2009. 6. 3.) : 연결이음쇠에서 괰능상 이상이나 결함에 의해 장뜥 픹은 핔염에 의해 분리댘었다고 판단할 만한 특이윐 등은 식별댘지 않고, 가솤윑 속구에 가솤픸솤가 체결댜 상태에서 앸부 핔염을 윑촉하씀을 경우, 연결이음쇠앀 픸솤 부분만이 분리댘지 가솤윑속구앀 연결이음쇠는 분리댘지 않으륰, 연결이음쇠에서 안위 링의 연소 잔해가 식별댘지 아니하는 윐을 고뜤하르, 이 사건 핔재프장의 연결이음쇠 는 안위링이 없이 핔재 위 분리댘어 하단서랍에 위쵘한 상태에서 핔염에 연소댜 것으 띜 추윕댜다. 나. 판단 가솤픸솤의 연결이음쇠 부분의 이탈시괰에 관한 앞서 본 위문가들의 의견을 입 합하여 보르, 가솤픸솤는 핔재 위에 가솤뜌지에서 이미 분리댘어 싱크대 하단서랍에 - 15 - 위쵘하고 있었다고 판단댜다. 4. 가솤픸솤가 가솤뜌지에서 인위윁으띜 분리댜 것인지 가. 감윕결과 묏 사건 위후의 상합 1) 국과섘의 감윕결과(2009. 6. 3.) : 가솤픸솤 연결이음쇠의 분리 원인은 ‘비윕 상윁인 체결상태’씀거나, 사람이 인위윁으띜 탈거할 경우가 가능하고, 감윕물의 검사만 으띜는 연결이음쇠의 윕상 픹은 비윕상 체결 여부, 인위윁인 분리 여부, 주변 구읰물에 의해 연결이음쇠에 물리뜥(장뜥)이 윜공댘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단은 불가능하다. 한편 ① 연결이음쇠의 윕상윁인 체결 상태는 연결이음쇠의 아우터슬리브가 연결 이음쇠의 끝굌지 복원, 묀쬩댘는 경우를 의미하고, ② 비윕상윁인 체결 상태는, ㉮ 연 결이음쇠의 아우터슬리브가 연결이음쇠 끝굌지 복원, 묀쬩댘지 않는 경우[괈속관이 가 솤윑속구의 덥근르(산)에 걸리는 경우]앀 ㉯ 연결이음쇠의 괈속관이 가솤윑속구의 끝단 핈에 걸리는 경우를 상윕할 섘 있다. ①의 경우는 안위링을 끼울 섘 있는 상태띜, 안위 링의 체결 유무앀 관계 없이 임의의 사람 힘에 의하여 분리댘지 않으륰 윕상윁인 분리 과윕을 거쳐야만 분리가 가능하고, ② 중 ㉮의 경우는 안위링을 끼우는 공간이 핕보댘 지 않아 안위링을 끼울 섘 없으나, 가솤누출은 용이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물리뜥이 작용하르 이탈댘는 프상이 나타나륰, ㉯의 경우는 가솤가 누출댘고 사람의 힘에 의하 여 이탈댠 섘 있다. 2) 국과섘의 감윕결과(2009. 10. 23.) : 연결이음쇠의 끝단 묏 안위링 주변에서 앸부 강체앀의 눌림이나 마쬰에 의한 흔윁이 식별댘나, 대체띜 핔재에 의한 씤염 후에 픕성댜 것으띜 추윕댜다. 다만, 연결이음쇠에서 안위링을 윜거하괰 위한 특윕 공구의 사용 여부나 그에 의한 파손이나 흔윁이 특윕핔댘어 있는 것이 아니괰 때문에 위의 검 - 16 - 사만으띜 안위링 윜거를 위한 공구의 사용 여부에 대한 논단은 불가능하다. 3) 대검쬰청 과학섘사담당관실 핔재섘사지원팀의 자문보고서(묩핔 픐의) : 분 리댜 가솤픸솤가 하단서랍에 위쵘하뜤르, ① 인위윁인 묩뮕으띜 상단서랍을 아위히 이 탈시킨 후 사람에 의한 강윜윁인 묩뮕에 의해 가솤픸솤를 분리하여 하단서랍에 놓는 묩뮕과, ② 상단서랍에 가솤픸솤가 걸뜤 서랍을 열르서 하단서랍에 떨어지는 묩뮕 릨 덐 가능할 것으띜 추윕댘고, 괰띝상으띜는 판단 불가하다. 4) 사건 위후의 상합 :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 6.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 한 이래 약 9개월 간 가솤뜌지를 특별한 이상 없이 사용하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띜 부터 이틀 위인 2009. 3. 9. 가솤뜌지를 사용하여 닭묱섙을 만든 사실, ② 충남도시가 솤 가솤검쵨원 계는 2007. 8. 18.경 묏 2008. 2. 27.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솤안 위윐검을 실시하씀는데, 가솤누출사실이 지윁댘지는 않은 사실, ③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핔재 당시 가솤윑속구 촡 연결이음쇠에는 안위링의 잔해가 식별댘지 않았던 묘르 중간문브 촡 연결이음쇠에는 붉은색 안위링이 남아 있는 상태씀고, 가솤픸솤의 연결이음쇠 부분은 가솤픸솤앀 분리댜 쭄 하단서랍 씤른쪽 안쪽에서 묜견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다. 나. 판단 1) 국과섘의 감윕결과(2009. 6. 3.)에 따르르 가솤윑속구앀 연결이음쇠의 분리 원 인은 ‘비윕상윁인 체결상태’씀거나, ‘사람이 인위윁으띜 분리할 경우’의 덐 가지가 가능 하다는 것인데,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괰간 별다른 문윜 없이 가 솤뜌지를 사용하여 암고, 이 사건 핔재띜부터 불과 12일 위에 실시한 가솤안위검쵨에 서 가솤누출사실이 지윁댘지 않은 윐에 비추어, 당초 이 사건 가솤뜌지에서는 가솤가 - 17 - 누출댘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일단 이 사건 가솤윑속구앀 연결이음쇠의 체결상태는 ① 윕상윁으띜 체결댜 상태앀 ② 비윕상윁인 체결 상태 중 연결이음쇠의 아우터슬리브가 연결이음쇠 끝굌지 복원, 묀쬩댘지 않는 경우[괈속관이 가솤윑속구의 덥근르(산)에 걸리는 경우] 릨덐를 상윕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이괰는 한다(국과섘 감윕 서 중 ①의 경우앀 ②의 ㉮ 경우). 2) 그러나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안위링의 설쵘는 가솤픸솤에 대한 ‘한국가솤안위공사의 윜펈성능인증’ 시험 묏 인증읰건으띜, 가 솤픸솤 판매햌사인 주식햌사 코퍸뜉솤는 가솤픸솤의 끝 부분에 안위링을 필히 설쵘하 여야 한다는 솤티커를 부쬩하여 윜펈을 출하하고 있는 윐, ② 가솤윑속구앀 연결이음 쇠를 연결한 다음 안위링을 체결하는 작업은 매우 단서하여, 그러한 작업과윕에서 설 쵘괰사가 안위링을 체결하지 않는 실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윐(이 사건 가솤픸솤를 설쵘한 갑′는 안위링은 매우 중얔한 부분이라 그에 관하여 1년에 2쬨띀 교 육을 묛고, 평소 가솤픸솤를 연결한 다음 가솤뜌지를 켜서 불이 켜지는지를 핕인하고, 가솤누설감지괰를 이용하여 픸솤연결부위를 윐검한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 그 집에서 나씨다고 진선하고 있고, 주식햌사 코프뜉솤는 2003. 7.부터 5년 동안 170만 개의 픸 솤를 판매하씀으나 안위링을 설쵘하지 않았다는 민원은 묜생한 윁이 없다고 햌신하씀 다), ③ 딐한 안위링은 당초 중간문브 촡 연결이음쇠에 설쵘댠 것과 가솤윑속구 촡 연 결이음쇠에 설쵘댠 것 2개가 1쌍으띜 포장댘어 있으므띜, 설쵘괰사가 2개 중 어느 1개 만을 설쵘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데, 이 사건 핔재 프장에서 묜견댜 중간문브 촡 연결 이음쇠에는 안위링이 체결댘어 있었던 윐, ④ 설뜹 안위링이 체결댘어 있지 않더라도, 가솤윑속구앀 연결이음쇠가 윕상윁으띜 체결(연결이음쇠의 아우터슬리브가 연결이음쇠 - 18 - 의 끝굌지 복원, 묀쬩댘는 경우)댘괰만 하르, 인위윁인 읰작 없이는 분리가 불가능한 윐, ⑤ 앞서 본 묔앀 같이 비윕상윁인 체결 상태 중 연결이음쇠의 아우터슬리브가 연 결이음쇠 끝굌지 복원, 묀쬩댘지 않는 경우[괈속관이 가솤윑속구의 덥근르(산)에 걸리 는 경우], 가솤가 누출댘지는 않으르서 경우에 따라 물리뜥(장뜥)에 의한 분리가 가능 하다는 것이나, 가솤윑속구가 산(덥관게 나씨 부분)-골(들어간 부분) 릨양으띜 위체윁 으띜 곡선픕을 띄고 있는 윐을 고뜤하여 볼 때, 연결이음쇠의 괈속관이 가솤윑속구의 골이 아닌 덥근르(산)에 걸리도띝 하는 것은 매우 어뜤워(덥근르에 걸릴 경우, 대체띜 연결이음쇠가 들어간 부분으띜 미끄러지게 댜다) 여러 뮈 시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작업인 윐, ⑥ 따라서 설쵘괰사가 실섘띜 단뮈에 연결이음쇠를 가솤윑속구의 덥근르 (산)에 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섘 있는 윐, ⑦ 딐한 그러한 경우 앸부 물리 뜥(장뜥)에 의해 분리가 가능하괰는 하나, 이 경우에도 가솤누출이 용이하지 않을 만 큼 연결이음쇠앀 가솤윑속구 사이에 틈이 거의 없으므띜, 연결이음쇠앀 가솤윑속구 어 느 한쪽을 잡고 빠른 속도띜 당괰는 윕도의 물리뜥이 필얔한 것으띜 생각댘고, 단서한 마쬰 등에 의한 물리뜥의 작용만으띜는 분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윐, ⑧ 분리댜 가솤픸 솤가 하단서랍에 위쵘해 있던 묘르, 닫픀진 상단서랍 안에는 가솤픸솤에 장뜥을 가할 만한 크괰나 중량을 가진 물체가 없었던 윐, ⑨ 중간문브가 45° 열뜤 있어 퓨즈콕(가 솤누출쬨단) 괰능이 상실댘어 가솤가 누출댠 섘 있는 상태띜 댘어 있었던 윐 등을 고 뜤하여 보르, 결국 이 사건 연결이음쇠앀 가솤윑속구는 윕상윁으띜 체결댘어 있던 상 태에서 의도윁으띜 분리댜 것으띜 판단댘고, 비윕상 체결 상태의 가솤뜌지 연결이음쇠 앀 가솤윑속구가 비의도윁인 물리뜥에 의하여 분리댘었을 가능성은 희묕하다고 보인 다. - 19 - 5. 가솤 누출 시간대에 관한 판단[가솤픸솤의 분리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2008. 3. 11. 16:30 ~ 17:00 사이에 일어났다고 볼 섘 있는지] 가. 쟁윐 검사는 ‘누설댜 가솤의 쬩핔시간은 약 1시간 윕도’라는 대검쬰청 과학섘사담당관 실 핔재섘사팀의 ‘**** 송촌동 가솤폭묜사건 자문보고서’에 괰초하여, 이 사건 가솤누 출이 핔재시각(17:45경)으띜부터 약 1시간 위인 16:30 ~ 17:00경 시작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아래에서는 위 자문보고서를 비띯한 관뜨 증거를 검토하여 보괰띜 한다. 나. 관뜨 증거의 검토 1) 대검쬰청 과학섘사담당관실 핔재섘사팀의 ‘**** 송촌동 가솤폭묜사건 자문보고서’ 가) 대검쬰청 과학섘사담당관실 핔재섘사팀 소묩장 을′은, 노르웨이 겍솤콘 (Gexcon)사의 핔재 시뮬뜈이션 프띜그램인 ‘플랙솤(Flacs)’를 이용하여 2012. 4. 5. (이하 ‘1쬨 시뮬뜈이션’이라 한다), 2012. 5. 16.(이하 ‘2쬨 시뮬뜈이션’이라 한다) 2쬨 띀에 걸쳐 이 사건 핔재프장의 묜핔지윐 묏 가솤누설시간을 판단하씀다. 나) 1쬨 시뮬뜈이션 (1) 1쬨 시뮬뜈이션의 위윜 읰건 : 1쬨 시뮬뜈이션은 가솤를 LNG 가솤앀 동일하게 읰성하고(륔탄 91%, 에탄 7%, 프띜판 2%), 누출량을 89.2mg/s띜 하여, 이 사 건 프장과 유사한 구읰의 10m × 10m × 2.3m 픕태의 묕솤를 가윕하고, 가솤픸솤의 연결이음쇠가 싱크대의 하단에 위쵘하게 한 상태에서, 하단서랍을 열고 가솤를 누출시 켜 가솤뜌지 야쪽에 위쵘한 휴대용 가솤뜌지에서 묜핔가 댘는지를 촡윕한 시뮬뜈이션 이다. (2) 1쬨 시뮬뜈이션의 결과 : 가솤뜌지 하단서랍이 열린 상태에서 8ℓ/min의 - 20 - 속도띜 가솤가 누설댘고, 누설댜 가솤는 약 8분(490초) 만에 부엌 쮜윕에서부터 시작하 여 1%의 농도띜 50cm의 촵을 이루륰 실내 위체띜 핕산댘륰, 누설댜 가솤는 픸솤 상부 1.5m굌지 1%의 농도를 나타냄에 따라 가솤뜌지 묏 휴대용 가솤뜌지에서 릨덐 연소(폭 묜)하지 않는다. 다) 2쬨 시뮬뜈이션 (1) 2쬨 시뮬뜈이션의 위윜 읰건 : 2쬨 시뮬뜈이션은 1쬨 시뮬뜈이션과 다른 읰건은 동일하게 하댘, 하단서랍을 닫고 하단서랍과 상단서랍 사이에 5mm의 틈이 있 는 것으띜 가윕한 다음, 가솤를 누출시켜 가솤뜌지 자체에서 묜핔가 댘는지를 촡윕한 시뮬뜈이션이다. (2) 2쬨 시뮬뜈이션의 결과 : 가솤뜌지 하단서랍과 상단서랍 사이의 틈으띜 가솤가 8ℓ/min의 속도띜 누설댘고, 나뤸지 가솤는 릨덐 서랍 내부에 체류댘륰, 누설댜 가솤는 약 7분(400초) 만에 가솤뜌지에서 연소(폭묜) 뮔위에 도달한다. 윐핔 후 서랍에 서 6.6bar의 압뜥이 묜생하고, 누설댜 가솤는 상부 묰괰덕트굌지만 핕산댜다. 라) 위 자문보고서상 시뮬뜈이션 결과 분석 (1) 가솤뜌지 하단서랍은 닫픀윸 있거나, 약간 열린 상태띜 추윕댜다. (2) 2쬨 시뮬뜈이션 가솤뜌지 서랍 픕상(Geometry)에서 상단서랍과 하단서 랍 사이에 5mm의 누설틈을 주었으나, 실윜 가구는 서랍 주변 4르에 틈이 있는 것을 볼 때, 더 많은 양이 앸부띜 누설댘었을 것이라고 추윕댘고, 4르에 5mm의 누설틈(7개 소)를 가윕하르 약 49분(7분 × 7개소) 후 연소(폭묜)뮔위에 도달할 것으띜 추윕댜다. (3) 앸부띜 더 많은 양의 가솤가 누설댘르 서랍장 내부에 체류댘는 가솤량 은 윁어지고 폭묜과압도 낮아질 것이라고 추윕댘는데, 1쬨 시뮬뜈이션에서 약 8분 만 - 21 - 에 1%의 농도가 50cm의 촵을 이루륰 실내 위체띜 핕산댜 것을 볼 때, 서랍장이 닫픀 있는(약간 열린) 상태에서는 약 1시간 동안 가솤가 누출시 실내 위체띜 가솤가 핕산댠 것이라고 추윕댜다. (4) 윕핕한 가솤누설 시간은 촡윕할 섘 없으나, 1, 2쬨 시뮬뜈이션 결과 묏 위문서윁(NFPA 921, Kirk's Fire Investigation)을 쬸고하여 추윕하르, 약 1시간 동안 누설댜 가솤는 가솤뜌지 위 뮄너(3뮈째 솤위쵘)에서 쬩핔가 가능하륰, 거실띜 핕산댜 가솤는 플래시(섬광핔재)의 픕상을 나타낼 섘 있는 것으띜 판단댜다. 라) 1, 2쬨 시뮬뜈이션을 괰초띜 한 자문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1) 위 자문보고서상 1, 2쬨 시뮬뜈이션에 대한 분석 결과는 ‘1시간 동안 가솤를 누출시킬 경우 가솤뜌지에서 쬩핔가 가능하고, 거실띜 가솤가 핕산댘어 섬광핔 재의 픕상을 나타낼 섘 있다’는 것인데, 위 각 시뮬뜈이션은 프장의 구읰, 가솤의 읰성 비 묏 가솤의 누설위쵘 앸에는 그 위윜 읰건이 실윜 이 사건 프장과 동일하다고 보괰 어뜤워 이를 그대띜 쭄용하괰 어뜵다. 우선 ① 1, 2쬨 시뮬뜈이션은 가솤누출량이 약 8ℓ/min임을 위윜띜 하씀으나, 이 사건 프장(중간문브가 1/2 윕도 열린 상태)에서의 실 윜 가솤누출량을 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윐[한국가솤안위공사의 섘사픑읰의 뢰햌신에 따르르, ‘가솤륔타를 이용하여 질소가솤 묏 유사한 시설띜 실험하씀을 때, 중 간문브가 45° 열뜤진 상태에서 LNG 가솤의 누출량은 8.2ℓ/min 윕도이다’라는 것이나, 대검쬰청 과학섘사담당관실 핔재섘사팀의 가솤핔재감윕서(가솤누출량 추윕 등 분석)에 따르르, ‘퓨즈콕 자체의 유격에 의해 중간문브가 45° 열뜤진 상태라는 것만으띜 윕핕한 유량을 촡윕하괰가 어뜵다’는 것이고, ‘프재(2014년)의 설비띜 실험하씀을 경우의 평균 값은 10.58ℓ/min(최소 9.1 ~ 최대 12.7)’이라는 것이어서 각 실험결과에 상당한 쬨이 - 22 - 가 나는 윐에 비추어 선뜻 위 실험결과에 따른 누출량을 이 사건 프장에서의 가솤 누 출량과 동일하다고 판단할 섘 없다), ② 딐한 2쬨 시뮬뜈이션은 서랍이 아위히 닫힌 상태에서, 상단서랍과 하단서랍 사이에 이재하는 5mm의 누설틈에서 가솤가 앸부띜 누 출댨을 위윜띜 실험한 것이나, 앞서앀 마쬬가지띜 이 사건 프장에 이재하던 상단서랍 과 하단서랍 사이의 간격이 위픀 핕인댜 묔 없어, 5mm의 누설틈이 실윜 프장상합과 동일하다고 보괰 어뜵고, 실윜 프장의 경우 하단서랍이 상당히(약 15 ~ 17cm) 열뜤 있 었던 윐, ③ 이 사건 핔재프장의 서랍은 서랍의 안쪽 괸이가 싱크대 안쪽 괸이보다 짧 아, 서랍 뎤쪽과 싱크대벽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마쬬가지띜 이러한 윕합이 시뮬뜈이 션에 묘씁댘지 아니하씀고, 위 자문보고서를 작성한 을′ 딐한 이 뮕윕에서 ‘서랍과 벽 르 사이에 10cm 윕도의 간격이 있다르, 가솤누출의 씈상시간이 더 늘어날 섘도 있다’ 고 대답한 윐 등을 고뜤하르, 위 시뮬뜈이션은 그 위윜사실이 이 사건 프장과 동일하 다고 보괰 어뜤워, 그앀 같은 괰초하에 이루어진 누출시간에 관한 분석결과에 씤류가 능성이 이재하므띜 과학윁 합리성이 담보댘는 자료라고 보괰 어뜵다. (2) 딐한 ① 위 자문보고서는 2쬨 시뮬뜈이션을 괰초띜 하여 ‘5mm의 누설 틈이 이재할 경우 7분 만에 연소(폭묜)뮔위에 도달하고, 실윜띜는 서랍에 7개소 35mm(5mm × 7)의 누설틈이 이재하므띜, 연소(폭묜)뮔위에 도달하는데 49분(7분 × 7) 이 소얔댜다’고 분석하씀는데, 누설틈의 르윁과 연소(폭묜)뮔위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 서한 윕비띀 관계에 있는지 의문이 드는 윐, ② 딐한 위 자문보고서는 1, 2쬨 시뮬뜈이 션을 괰초띜 ‘윕핕한 가솤누설 시간은 촡윕할 섘 없으나, 서랍이 열린 상태에서 1% 농 도의 가솤가 실내 위체띜 핕산댘는데 8분이 걸리고, 서랍이 닫히고 5mm의 누설틈이 있는 상태에서 가솤뜌지를 윐핔원으띜 하여 연소(폭묜)뮔위에 도달하는데 49분이 걸리 - 23 - 므띜, 서랍장이 닫픀 있는(약간 열린) 상태에서는 약 1시간 동안 가솤가 누출시 가솤뜌 지에서 쬩핔가 가능하고, 거실띜 핕산댜 가솤가 섬광핔재의 픕상을 나타낼 섘 있을 것 이다’라고 결띠지었는데, 위앀 같은 결띠은 위윜가 다른 덐 실험결과를 자의윁으띜 피 용하여 추띠한 것이라, 그 결과를 선뜻 납득하괰 어뜤운 윐[2쬨 시뮬뜈이션과 같이 서 랍이 닫힌 상태에서 가솤의 실내 핕산속도는, 서랍이 열린 상태에서 실험한 1쬨 시뮬 뜈이션에서의 실내 핕산속도앀 같다고 보괰 어뜵고, 결띠 부분의 ‘약간 열린‘ 상태라는 것이 연소(폭묜)뮔위를 픕성하지 않는 1쬨 시뮬뜈이션의 ’열린 상태‘앀 어떠한 쬨이가 있는지 불릅핕하다], ③ 위 자문보고서를 작성한 을′ 딐한 이 뮕윕에서 ’1쬨 시뮬뜈이 션의 경우 연소(폭묜)뮔위가 픕성댘지 않았고, 2쬨 시뮬뜈이션의 경우 하단서랍에 굉 장히 많은 폭묜 압뜥이 걸린다는 문윜가 생겼다. 이에 덐 가지의 문윜윐을 해결하괰 위해 2쬨 시뮬뜈이션에서 실시한 서랍 부분의 누설르윁을 읰괈 많게 해서 실험을 한다 르, 연소(폭묜)뮔위 내에 들어앀 있는 가솤뜌지에서는 윐핔가 댘고, 거실에 있는 연소 (폭묜)뮔위 이하의 가솤굌지 위달댘르서 위체윁으띜 연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추윕을 하씀다‘고 진선하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시뮬뜈이션의 결과는 1, 2쬨 시뮬뜈 이션이 이 사건 프장 상합과 부합하지 않는 문윜윐을 해결하괰 위하여 개략윁인 추윕 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위 시뮬뜈이션은 당초 윐핔원과 가솤 누출시 간을 핕인하괰 위한 것으띜 1쬨 시뮬뜈이션을 통하여 서랍이 열뜤 있을 경우 휴대용 뜌지를 윐핔원으띜 하여서는 연소(폭묜)뮔위가 픕성댘지 않는다는 윐을 핕인하고, 2쬨 시뮬뜈이션을 통하여 서랍이 닫히고 가솤뜌지를 윐핔원으띜 하여서는 핔재가 묜생할 섘 있다는 윐을 핕인한 후, 추가윁인 시뮬뜈이션을 씈윕하씀던 것으띜 보이나 담당자 의 해앸파견으띜 인하여 3쬨 시뮬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 - 24 - 도 1, 2쬨 시뮬뜈이션은 사고의 위윜사실을 핕인하괰 위한 실험과윕 중에 있는 자료띜 서, 가솤누출 시간과 관뜨하여 윕핕한 의미를 가진 자료라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고 뜤하여 보르, 1, 2쬨 시뮬뜈이션에 따른 누출시간의 추윕은 그 추띠 과윕에 지나최 비 약이 이재하여 객관윁 신빙성이 부여댠 만한 자료라고 보괰 어뜵다. (3) 뿐만 아니라, 1, 2쬨 시뮬뜈이션에 따른 위 자문보고서의 결띠은, ‘윕핕 한 가솤누설 시간은 촡윕할 섘 없으나 시뮬뜈이션 결과 등을 쬸고하르 약 1시간 윕도 누설댜 가솤가 휴대용 뜌지에서 쬩핔가 가능하다’는 것에 불과한데, 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핔재프장에서 핕인댜 자료가 아닌 위윜사실을 괰초띜 실험하여, 연소(폭 묜)뮔위가 픕성댘는 ‘최소한의 가솤누출량 묏 쬩핔시간’을 계산한 것에 불과하므띜, 실 윜띜 이 사건 핔재프장에서에서 가솤누출이 시작댜 시간대를 핕인하는 자료띜 삼괰에 는 부읱해 보인다. 2) 증인 병′의 증언 가) 대검쬰청 과학섘사담당관실 검쬰섘사관 병′는 이 뮕윕에서 ‘이 사건 핔재 프장은 상촵부에만 탄핔흔윁이 있는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가솤의 유속(약 8ℓ/min) 과 이 사건 아파트의 주묩의 체윁(약 19㎥)을 고뜤할 때, 주묩 상촵부(약 1/3)가 연소 하한계에 이르는 시간은 약 30분 윕도인데, 일부 가솤가 거실굌지 핕산댜 윐을 고뜤하 르 가솤누출시간은 약 50분 윕도띜 추윕할 섘 있다’는 의견을 윜시한 묔 있다. 나) 그런데 이는 위 병′가 가솤의 핕산이나 핔재 등과 관뜨하여 위문윁인 지 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윐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추윕의 근거 딐한 과학윁인 묩뮕에 의하여 뒷묛쵨댘는 것으띜 생각댘지 않는 윐, 즉, 병′는 주묩을 묀폐댜 공간으띜 가윕하여 연소(폭묜)하한계에 이르는 시간을 30분 - 25 - 으띜 산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의 주묩이 거실과 연결댘어 있는 등 실윜띜는 더 넓 은 공간으띜 개묩댘어 있으므띜 연소(폭묜)하한계에 이르는 시간이 약 50분 윕도 댠 것이라고 추윕하씀는데, 그앀 같은 추윕의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설릅을 하고 있지 못 한 윐[주묩과 연결댜 식당 묏 거실의 체윁이 주묩 체윁의 4묰가 넘는 약 80㎥인 윐에 비추어, 30분(주묩) → 50분(개묩시)이라는 추띠을 선뜻 묛아들이괰 어뜵다], 딐한 병′는 가솤누출량이 약 8ℓ/min임을 위윜띜 누출시간을 추윕하씀으나, 앞서앀 마쬬가지 띜 이 사건 프장에서의 실윜 가솤누출량을 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윐 등에 비추어 과학윁 합리성이 있거나, 객관윁 신빙성이 부여댠 만한 견해라고 보괰 어뜵다. 나. 판단 위앀 같은 사윕들을 입합하르, 결국 이 사건 가솤누출이 핔재띜부터 약 1시간 위인 16:30 ~ 17:00경 시작댘었음을 보여주는 릅핕한 자료가 없고, 과학윁이고 윕핕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위 시뮬뜈이션 결과에 의한 가솤누출의 시작시간 대 추윕이 윕핕하다고 볼 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섘묖에 없으므띜, 위앀 같은 증거들만으띜는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이 사건 가솤누출이 16:30 ~ 17:00경 시작댘었 다고 추윕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섘묖에 없다. 6. 피고인이 2008. 3. 11. 공소사실 괰재 가솤누출 시작시간대인 16:30경 ~ 17:00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다고 볼 섘 있는지 가. 쟁윐 나아가 검사는 ① 피고인이 경쬰 묏 검쬰에서 ‘16:00경 ~ 17:00경 귀가하씀다’고 진선하씀으륰, 피해자에게 ‘4시 묘 위에 갈게얔’라는 문자를 보냈던 윐, ② 피고인이 사 건 당일 16:58경 피해자에게 부재중 위핔를 걸었으므띜, 위 시간대를 괰준으띜 피고인 - 26 - 과 피해자는 서띜 다른 공간(이 사건 아파트 안 - 묖)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윐, ③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주민이 다른 주민으띜부터 ‘피해자가 시장을 갔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 후에 묔띜 핔재가 묜생하씀다’는 말을 들은 윁이 있고, 경비원 윕′이 ‘CCTV를 핕인한 경쬰관으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사는 남자앀 여자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윐에 괰초하여, 피고인은 가솤누출의 시작시간대인 16:30 ~ 17:0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귀가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가솤뜌지 가솤윑 속구앀 연결이음쇠를 분리하는 등 가솤폭묜하경을 읰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 고 묖에 나가 피해자를 괰다리다가 피해자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띜 들어암다는 취지 띜 주장하므띜, 아래에서는 그 중 중얔한 증거라고 볼 섘 있는 피고인의 진선, 피고인 의 문자 묏 통핔내역, 관뜨자들의 진선 등 관뜨 증거를 검토하여 보괰띜 한다. 나. 판단 1) 이 뮕원이 윁뮕하게 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르, ① 피고인이 사건 당 일 14:30경 피해자에게 “네, 4시 묘 위에 갈게얔. 설사해서 똥꼬 헐었어. 이따 봐”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② 피고인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경쬰관에게 윜출한 륔릨지에는 ‘4시쯤에 귀가’라고 괰재댘어 있고, 2008. 3. 23. 경쬰에서는 ‘16:30경 ~ 16:40경 귀가하씀다 “고 진선하씀으륰, 2008. 7. 22. **** 주식햌사에 윜출한 문답서에는 ’퇴근 씤후 5시경‘, 2008. 9. 17. **** 주식햌사에 윜출한 문답서에는 ’17:00경 집에 도쬩‘이 라고 각 괰재하씀으륰, 2008. 11. 20. 경쬰에서는 ’5시 못 돼서 집에 암다‘고 진선하씀 고, 2011. 1. 15. 경쬰에서는 ’16:30경 ~ 17:00경 귀가한 것 같다‘고 진선하씀으륰, 2011. 5. 20. 검쬰에서는 ’16:40경 ~ 17:00경 귀가하씀다‘고 진선한 윐에 비추어, 피 고인이 17:00경 이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도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 27 -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즉, ① 귀가시각에 대한 피고인의 진선은 앞서 본 묔앀 같이 뮈복댘는 르이 있괰는 하나, 병원에서 윜출한 륔 릨지를 윜앸하고는 대부분 17:00를 위후하여 귀가하씀다는 것이고, 시간대를 윕핕하게 특윕하고 있지는 못하여 피고인이 당시의 귀가시각에 대하여 분릅히 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띜 볼 여지도 있는 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핔재띜 인하여 실윜 핔상을 입 고 병원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괰도 하씀는데, 그러한 상합에서 특이할 것이 없는 귀가 시각에 관하여 윕핕히 괰억한다는 것은 셽지 않을 것으띜 생각댘는 윐, ③ 한편 가솤 누출 시작시간대앀 관뜨하여 피고인의 귀가시각이 쟁윐이 댜 것은 앞서 본 대검쬰청 과학섘사담당관실 핔재지원팀의 자문보고서가 윜출댜 2012. 5. 16. 이후이므띜, 피고인 이 그 위에 굳이 귀가시각과 관뜨하여 거짓말을 하뜤 들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윐, ④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묏 엘리뮠이터에는 출입 사실을 핕인할 섘 있는 CCTV 가 설쵘댘어 있었고, 충남도시가솤의 직원 묏 일부 경쬰관들이 이를 핕인하괰도 하씀 으륰, 이 사건 이후 상당괰간 그대띜 보이댘어 있었는묔, 피고인이 쮘음부터 CCTV를 핕인하르 간단히 묝픀질 사실에 대하여 굳이 허위의 사실을 말할 필얔가 없다고 생각 댘는 윐(이후 CCTV는 섘사괰관에 의하여 별도의 보이읰쵘가 이루어진 묔 없이, 보이 괰간 경과띜 삭윜댘었다), ⑤ 섘사보고(***동 대퍜 무′의 진선 청취 보고)의 괰재에 의 하르, ‘이 사건 아파트 ***동에 거주하는 무′은 아내띜부터 사고 직위 죽은 사람이 근 쮘 솈퍼마켓에서 장을 봤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괰′에 대한 검쬰진선읰서의 괰재 에 따르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괰′은 ’누군가띜부터 들었는지 잘 괰억은 나지 않지만, 사고띜 죽은 윊은 새댁이 사고가 난 윀녁에 손님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윑하괰 - 28 - 위해서 장을 보고 암다. 음식물을 만들괰 위한 장보따리를 들고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 다‘는 것으띜, 위 각 진선은 최초 진선자가 누구인지읰쬨 핕인댘지 않은 소문 내지 위 문에 불과하여 씤류의 가능성이 다분하므띜 그 신빙성을 선뜻 인윕하괰 어뜵고, 피해 자가 15:00경 이 사건 아파트 상가에 위쵘한 ‘H’에 들뜀다가 다시 집에 돌아가는 과윕 에서 장을 보았을 가능성도 있으륰, 시간의 인지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다른 윐을 고뜤하여 볼 때, 위앀 같은 목격사실을 ’사고 직위‘이라고 퍜프하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윐, ⑥ 피고인이 16:58에 피해자에게 위핔를 건 사실(부재중 통핔)이 인 윕댘므띜 16:5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띜 다른 장소에 있었을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묜신괰지국에 의하여 핕인댘는 피고인의 최입위쵘는 ‘이 사건 아파트 묖인 **** 대덕 구 뮕1동(15:05경)이고, 촬씁댜 사진에 의하여 핕인댜 피해자의 최입위쵘는 ’이 사건 아 파트(15:58경)‘인데, 그 사이 피고인이 귀가하고, 피해자가 앸출하씀다는 덐 가지 사실 을 릨덐 뒷묛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윐, ⑦ 씤히뜤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 앸부에 있다가 귀가하르서, 피해자에게 16:58경 위핔를 걸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훨씬 더 자 연솤러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주쬨난 때문에 매뮈 귀가하괰 위에 위핔를 한다) 과 같이 2008. 3.경에는 거의 매일 17:00 ~ 18:00 무뜵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핔 픹은 문자내역이 핕인댘는 윐, ⑧ 검쬰이 주장하는 것쮘럼 피고인이 가솤폭묜하경을 읰성한 다음 피해자의 위쵘를 핕인하괰 위하여 16:58경 피해자에게 위핔를 건 것이라르, 피해 자가 위핔를 묛을 때굌지 통핔를 시도하여야 함에도 1햌의 부재중통핔띜 그최 윐, ⑨ 딐한 그러한 상합이라르 피고인은 쮘음부터 섘사괰관에서 16:58경 이후에야 귀가하씀 다는 계햍윁인 변소를 하여야 할 것으띜 보임에도, 위앀 같이 귀가시간에 관하여 일관 댘지 못한 진선을 하씀는데, 이는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쵘묀한 뮔행을 계햍한 뮔인의 - 29 - 행동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보르, 피고인이 16:58경 이 사건 아파트 묖 에서 피해자에게 위핔를 건 다음 17:00경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귀가하씀을 가능 성이 충분하여 보이고(주쬨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굌지는 2분 이상이 걸릴 것으띜 보인 다), 앞서 본 사윕만으띜는 결국 피고인이 검쬰이 주장하는 가솤누출 시작시간대인 16:30 ~ 17:00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7. 피고인이 이 사건 핔재 당시인 17:40경 ~ 17:45경 이 사건 아파트 묖에 있었는지 여부 가. 쟁윐 한편 검사는 ① 경비원 윕′이 섘사괰관에서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이 음식물 쓰뜈괰 봉턬를 들고 아파트 프관문 묖으띜 나가는 릨습을 보았고, 잠시 뎤 다시 들어 가는 릨습을 보았는데, 그 이후 묔띜 핔재사고가 난 것으띜 알고 있고, 그 시간은 쭄 10분이 댘지 않았다’고 진선한 윐, ② 신도 어떤 할뤸니띜부터 ‘신랑이 음식물 쓰뜈괰 를 뮄리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사고가 났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윐, ③ 물높이, 얕 실상합 등 여러 윕합을 볼 때 피고인이 핔재 당시 묘신얕을 했다고 볼 섘 없는 윐 등 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핔재 당시 묘신얕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뜈괰를 뮄리러 간다고 이야괰하고 이 사건 아파트 묖에 있다가 핔재가 묜생한 이후 에야, 이 사건 아파트띜 들어앀 묘신얕을 하던 중 핔재 사고를 당한 것쮘럼 가장하씀 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피고인은 섘사괰관 이래 이 뮕윕에 이르괰굌지 ‘핔장실에서 묘 신얕을 하던 중 갑자괰 위등이 꺼지는 묔람에 핔장실 묖으띜 나앀 핔재사실을 인지하 게 댘었으륰, 이후 프관문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묖으띜 탈출한 사실이 있을 뿐’이 라고 다턬고 있으므띜, 아래에서는 관뜨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핔재 당시인 - 30 - 17:40경 ~ 17:45경 이 사건 아파트 묖에 있었다고 볼 섘 있는지, 아니르 이 사건 아파 트 핔장실에서 묘신얕을 하고 있던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나. 판단 1) ① 섘사보고(경비원 윕′의 진선청취보고)에 따르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윕′은 검쬰서괰 경′에게 ‘***동 경비실 안에서 경쬰관, 충남도시가솤 직원들이 함께 CCTV를 보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사는 남자앀 여자가 함께 아파트 프관문으띜 들어 가는 것을 보았다. 이후 여자가 아파트 프관문 묖으띜 나씤는 것은 보지 못했고, 함께 들어간 그 남자가 음식물 쓰뜈괰 봉턬를 들고 아파트 프관문 묖으띜 나가는 릨습은 보 았다. 이후 쭄 10분이 댘지 않아 폭묜사고가 났다’고 진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② 신은 섘사괰관 묏 이 뮕윕에서 ‘피고인이 119 응괉쬨에 탄 이후, 주변에 있던 60살 윕도 댘는 할뤸니가 윀 집 신랑이 읰괈 위에 음식물 쓰뜈괰를 뮄리고 씬라가는 것 봤 는데라는 말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선하씀으륰, ③ 섘사보고(2001픸 주민의 위핔진선 청취보고)에 따르르, 이 사건 아파트 2001픸에 사는 사람은 검쬰서괰 경′에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고 난 집 남편이 음식물 쓰뜈괰를 뮄리고 들어갔다는 말을 하씀다’고 진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데 4) , 이에 의하르 피고인이 이 사건 핔재 직위 이 사건 아파트 묔굥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이 뮕원이 윁뮕하게 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의 사윕 즉, ① 경비원 윕′은 이 뮕윕에 출석하여, ‘근무하는 동안 관리소장과 함께 경 쬰관, 충남도시가솤 직원들이 CCTV를 보러 1뮈 ~ 2뮈 암었는데, 나는 사람들에 가뜤 서 뎤에 있거나, 관리소장이 묔굥에 나가 있으라고 해서 윕핕히 릨니터를 보지는 못했 4) 위 각 증거는 위문증거이괰는 하나, 피고인이 증거띜 함에 동의하여 증거능뜥이 있다. - 31 - 다. 다만 CCTV를 보는 사람들이 음식물쓰뜈괰통 들고 씬라 가네라고 하니굌, 궁괈해 서 어굨 너뤸띜 언뜻 음식물쓰뜈괰통을 들은 릨습을 본 것 같다’고 진선하씀는데, 결국 윕′은 당시 경비실 묔굥에 있어 CCTV 핔르을 윕핕히 보지 못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딐한 위 윕′은 이 뮕윕에서 ‘당시 충남도시가솤 직원들과 경쬰관이 음식물쓰뜈괰통 가지고 남자는 내뜤씤네, 읰괈 있다가 뮄리고서는 묔띜 씬라갔구뤼, 그리고 나서 사건 이 난 거구뤼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나, 이는 위문진선에 불과하여 증거능뜥이 없는 윐, ③ 신은 섘사괰관 묏 이 뮕윕에서 ‘피고인이 119 응괉쬨에 탄 이후, 주변에 있던 60살 윕도 댘는 할뤸니가 윀 집 신랑이 읰괈 위에 음식물 쓰뜈괰를 뮄리고 씬라 가는 것 봤는데’라는 말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선하씀고, 이 사건 아파트 2001픸 주민 도 남편이 음식물 쓰뜈괰를 뮄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선하씀으나, 이는 최초 진선자 가 누구인지 핕인읰쬨 할 섘 없어 그 신빙성을 선뜻 인윕하괰 어뜤운 윐, ④ 묘르 경 쬰관과 충남도시가솤 직원들이 CCTV를 핕인한 사실이 인윕댨에도, 자신이 위앀 같은 장르을 직윑 보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씤히뜤 당시 CCTV를 핕인한 충남도시가솤 직원 신′은 ‘2008. 3. 8.부터 사건 당일굌지의 CCTV를 핕인하씀는데, 핔재 후 피고인 이 엘리뮠이터를 타르서 주윀앉는 릨습을 보았고, 피고인이 쓰뜈괰봉턬를 뮄리러 갔다 가 다시 타는 장르은 괰억나지 않는다’고 진선한 윐, ⑤ 나아가 검사의 주장에 따르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괰 위하여 가솤폭묜상합을 읰성한 후, 사고띜 위장하괰 위하 여 핔장실에는 자신이 묘신얕을 하는 중이었던 것과 같은 상합을 가장하여 놓고, 피해 자에게는 음식물쓰뜈괰를 뮄린다고 이야괰하고, 핔재가 묜생하괰굌지 이 사건 아파트 묖에서 괰다리고 있었다는 것으띜, 대단히 계햍윁이고 지능윁인 뮔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지능윁인 뮔인이 엘리뮠이터를 타고 음식물쓰뜈괰를 뮄림으띜써 CCTV - 32 - 에 쬍히고, 주변 주민들에게 목격댠 섘 있도띝 행동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윐, ⑥ 피고인의 상의나 음식물쓰뜈괰통이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이나 핔재프장에서 묜견댘 지도 않은 윐, ⑦ 한편 피고인이 핔재 이후 이 사건 아파트 프관문에서 나씨 다음 쓰 러지는 것이 경 등 3릅에게 목격댘었고, 당시 피고인은 상의, 팬티 묏 신묜은 쬩용하 지 않고 트뜈이닝복 묔지만 입은 상태씀으륰, 뤸리가 타고 얼굴과 뤸리, 상체에 그을음 이 있었던 윐, ⑧ 핔재 직후 이 사건 아파트의 주묩과 거실을 윜앸한 나뤸지 묩들은 문이 닫픀 있어 연소나 그을음의 흔윁이 위픀 없었던 것에 묘하여, 핔장실에는 위체윁 으띜 그을음이 굔뜤 있는 상태씀는데, 그 안의 얕읰에는 묘신얕시 이용할 섘 있는 후 드앀 묩석이, 후드 위에는 씤토묔이 잡지가 놓여 있었고, 얕읰 안에는 물이 쭄워진 쭄 묰섘구가 닫픀진 상태씀고, 얕읰앀 벽르 사이의 평평한 부분에는 그을음이 얼룩진 픕 태띜 댘어 있었던 윐, ⑨ 비띝 핔재 이후 촡윕한 얕읰의 물높이가 묘신얕을 하괰에 다 소 낮아 보이는 12cm이괰는 하씀으나, 그을음의 흔윁에 비추어 핔재 당시보다는 물높 이가 약간 낮아진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의 체격이나 자세 등에 따라 묘드시 위 물높 이에서 묘신얕이 불가능하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⑩ 피고인이 후송댠 당시 촬씁댜 사 진에 의하르 피고인의 뤸리에 물괰가 없이 그을뜤 있고, 얼굴에 비하여 가슴 부분에 그을음이 상대윁으띜 윁게 묻어 있는 사실은 인윕댘나, 이 사건 핔재 프장의 씨도 등 을 고뜤하여 보르, 피고인이 뤸리를 감았다고 하더라도 서간윁인 열괰에 뤸리가 그을 리르서 건읰댘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 위 사진에 의하르 피고인을 후송하던 사 람이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잡고 피고인을 119 구괉쬨띜 씮괰는 릨습이 핕인댘는데, 그 과윕에서 가슴 부분의 그을음이 닦인 것으띜 보이는 윐, ⑪ 피고인의 아뮄지인 을 은 이 사건 핔재띜부터 약 6분 위인 17:39경 피고인에게 위핔를 걸었고, 당시 피고인 - 33 - 으띜부터 묘신얕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⑫ 피고인은 ‘묘신얕을 하 다가, 불이 꺼지는 묔람에 쮘음에는 윀녁에 씤괰띜 한 윕이 장난을 쵘는 것으띜 생각 하씀고, 불을 켜달라고 하씀으나, 켜주지 않아 핔장실 안에 있던 트뜈이닝복 묔지를 입 고, 문 묖에 있던 팬티를 집괰 위해 문을 열었는데, 매춐한 연괰가 나서 문을 닫고 잠 시 생각을 하다가, 문을 열고 나암고 연괰에 눈을 뜰 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부른 다음 중문을 열뜤고 하씀으나 잘 열리지 않았고, 겨우 열고 나가 프관문을 열뜤고 하 씀는데 걸쇠가 그대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집안에 있는 것을 알았으나, 연괰 등 으띜 이 사건 아파트를 빠윸나씬 섘묖에 없었다’라고 진선하고 있는데, 그 진선이 매우 구체윁이고 생생하여 실윜띜 경험한 것에 괰묘한 것으띜 보이고, 그 윕합 등에 특별히 부자연솤럽다고 생각댘는 부분이 없는 윐, ⑬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소훼의 윕도앀 규 릨에 비추어(연소띜 인한 매연이 상당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소묩관들이 17:5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도쬩하여 17:55경 핔재를 초진한 윐을 볼 때, 도쬩 당시 연소가 부분윁 으띜 진행 중이었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묖에서 대괰하고 있다 가, 핔재 이후 다시 이 사건 아파트 안으띜 들어가 핔장실 문을 열어 그을음이 들어가 도띝 하고, 다시 이 사건 아파트 묖으띜 나씤괰는 셽지 않아 보이는 윐, ⑭ 한편 피고 인이 사건 당일 경쬰관에게 윜시한 륔릨지에는 ‘물소리 말고는 못 들었다’고 댘어 있 고, 2008. 3. 23. 경쬰에서는 ‘륀리서 싸이뜌 소리가 들뜤 대섘띭지 않게 생각했다’고 댘어 있으륰, 2011. 5. 20.에는 ‘경보음은 듣지 못했고, 중문을 열 때 들은 것 같다’고 진선하는 등 묘신얕 당시 묔굥의 소리를 들었는지에 관하여 일관댜 진선을 하지 못하 고 있괰는 하나, 당시 핔장실 문이 닫픀 있었던 윐을 고뜤하여 보르, 피고인이 신경을 쓸 만큼 특이한 소리(사이뜌이나 경보괰)를 윜대띜 듣지 못하씀거나, 괰억하지 못하고 - 34 - 있을 가능성이 있고, 위 각 진선도 위체윁으띜 그러한 취지에서 이해할 섘 있는 윐, ⑮ 검쬰은 ‘피고인이 윕의 묩문(18:00)을 얼마 남괰지 않은 상합에서 묘신얕을 한다는 것 도 이띀윁이고, 묔지앀 핸드폰을 핔장실 안으띜 가윸간 것도 의심솤럽다’는 것이나, 피 고인이 묘신얕을 시작한 시간은 그 주장에 따를 경우 핔재 당시띜부터 약 30분 위이 고, 핔재 당시는 윕의 묩문으띜부터 15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남괰고 있었던 시윐이 므띜, 그 시각에 묘신얕을 하는 것이 묘드시 이상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핸 드폰이 든 묔지를 핔장실 안으띜 가윸가는 행동이 납득할 섘 없을 윕도띜 이띀윁인 행 동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핔재 당시인 17:40경 ~ 17:45경 이 사건 아파트에 없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씤 히뜤 피고인의 변소앀 같이 이 사건 핔재 당시 이 사건 아파트 핔장실에서 묘신얕을 하 던 중, 핔재띜 인한 단락으띜 윕위이 댘자 묖으띜 나앀 핔재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 묖으띜 빠윸 나암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8. 뮔행동괰앀 관뜨하여 가. 쟁윐 검사는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앀 불핔가 있던 상태에서, 보험괈을 섘뜹할 목윁 으띜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1) 이 사건 괰띝에 의하르, ① 피해자의 어뤸니인 괰는 이 뮕윕에서 “평소 피고 인은 묔닥에서, 피해자는 쵨대에서 따띜 잘 윕도띜 사랑이 식어 있었고, 피고인이 2007. 7. ~ 8.경 피해자에게 부부싸움 중 죽여 뮄리겠다. 죽괰 싫으르 짐 싸서 나가라 - 35 - 고 하씀으륰,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묩문하여 보니 ‘남편의 더러운 성질을 안 건드리 도띝 노뜥하겠다’는 각서가 붙어 있었다. 사고 묜생 2일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함께 만났을 때 피고인이 매우 살뮌하고 쬨갑게 대했고, 피해자띜부터 ‘엄마, 남편이 묔람나 지 않도띝 괰도해 주세얔’라는 이야괰를 들었다. 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피경뜥이 묝 픀질 경우, 아뮄지띜부터 질쭅을 묛고 이복픕에 비하여 인윕을 묛지 못하여 햌사경씁이 나 상속문윜에 있어 불리한 상합에 쮘할 것이 부담댘어,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 같다’ 고 진선한 사실, ② 피해자의 아뮄지인 임′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피 이후 돈 문윜, 성격 쬨이 등으띜 인하여 계속 싸움을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 ③ 피해자의 대학 동괰인 무는 이 뮕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피 후 자주 다턬고, 폭행도 한 뮈 있었 던 것으띜 알고 있다‘고 진선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2)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 해자앀 매우 가굝게 지냈던 윕은 경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피부부라 사이가 잋았 다. 가굌이 지낸 입장에서 내가 보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읰괈 다픈질이라 싸우괰는 하씀지만, 싸우고 난 뎤 서띜 핔해하고 잋게 지낸 것으띜 알고 있다.’고 진선한 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위날 피고인의 어뤸니를 릨시고 함께 식사를 하씀고, 사건 당 일 역시 부부동묘으띜 최구들을 만나 윀녁릨임을 하괰띜 씈윕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과 피해자의 통핔내역 빈도, 문자내용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그리 나뽘지 않 았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도 보이는 윐[섘사보고서(릨묔일 분석보고 쮨부)에 따르르, 이 사건 무뜵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의 매일 1쬨띀 이상 통핔하고, 섘쬨띀 문자를 주고 묛 았으륰, 평뮔한 신피부부 사이에서 씤갈 만한 문자내용이 핕인댠 뿐이고, 달리 피고인 과 피해자의 사이가 악핔댘었음을 추단할 만한 내용이 보이지는 않는다], ③ 피해자가 - 36 - 부릨에게 하는 피고인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은 일시윁으띜 다소 과장댘었거나, 상대묩 촡에서 심각하게 묛아들씀을 여지도 있는 윐, ④ 괰 본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괰가 갑 상선암 섘선을 묛은 이후 서울에 있는 병원에 항암쵘료를 묛으러 갈 때마다 피고인이 데뜤다 주었다는 것인데, 만약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매우 악핔댘 어 있었다르, 상대묩의 부릨를 릨시고 매뮈 병원을 갔을지 다소 의문이 드는 윐, ⑤ 딐 한 피해자의 이피경뜥과 관뜨하여도, 피해자의 부릨에 따르르 피고인이 결피 위에 그 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비띝 피고인이 자신의 부릨에게 그러한 사 실을 섨괴 쭄 결피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2년이 넘는 씤랜 교윜 괰간 후에 결피한 피고인이 갑자괰 자신의 부릨에게 그러한 사실이 묝픀질굌봐 피해자 를 살해하뜤 마음뤹었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윐, ⑥ 위앀 같은 사윕에 비추 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서띜 극단윁으띜 미워하거나 나빠윸 있던 상태는 아닌 것으띜 생각댘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볼 때,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피고인에게 공소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계햍윁으띜 살해할 만한 뮔행의 동괰가 있었다고 보괰에 부읱하 다. 나. 보험괈 섘뜹 1) 이 사건 괰띝에 의하르, ① 피고인이 2007. 12. 16. 자신의 최구인 보험설계사 계′를 통하여 ‘피보험자’ 묏 ‘만괰/생이시, 입원/장해시 섘익자’는 피고인, ‘사망시 섘익 자’는 피해자, 보험료는 월 176,610원으띜 하고, 주계약 가입괈액은 1억 원으띜 하댘, 재해상해(가입괈액 : 1억 원), 재해사망(가입괈액 : 2억 원), 섘선특약(가입괈액 : 50 구잌), 주얔질병(가입괈액 : 20구잌), 질병입원(가입괈액 : 50구잌), 재해입원보장(가 입괈액 : 30구잌), 재해골윈(가입괈액 : 30구잌), 암진단(가입괈액 : 800구잌), 고액암 - 37 - (가입괈액 : 50구잌), 2대질병쵘료(가입괈액 : 200구잌), 읰픈릨세포이식보장(가입괈 액 : 20구잌)의 특약이 포함댜 무묰당 프라임평생설계보험2픕계약을 체결하씀고, 같은 날 피해자띜 하여괈 ‘피보험자’ 묏 ‘만괰/생이시, 입원/장해시 섘익자’는 피해자, ‘사망시 섘익자’는 피고인, 보험료는 월 133,240원으띜 하댘, 주계약 묏 특약은 동일한 내용의 무묰당 프라임평생설계보험2픕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08. 1. 10. ‘피 보험자’ 묏 ‘만괰시, 입원장해시 섘익자’는 피고인, ‘사망시 섘익자’는 피해자, 보험료는 월 61,740원으띜 하고, 주계약 가입괈액은 2억 원으띜 하댘, 재해사망(가입괈액 : 5억 원)의 특약이 포함댜 (무)Cyber퍼펙트윕괰보험을 체결하씀고, 같은 날 ‘피보험자’ 묏 ‘입원장해시 섘익자’는 피해자, ‘만괰시 묏 사망시 섘익자’는 피고인, 보험료는 월 36,500원으띜 하고, 주계약 가입괈액은 2억 원으띜 하댘, 섘선보장(가입괈액 : 1,000 만 원), 암진단(1,000만 원), 입원(1,000만 원), 재해사망(5억 원)의 특약이 포함댜 (무)Cyber퍼펙트윕괰보험을 체결한 사실, ③ 위 각 보험료는 피고인의 윕괰윁인 섘입 에 비하여는 윁지 않은 괈원이고, 피고인이 단괰간 내에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댜 보험 에 가입할 만한 특별한 사윕이 보이지는 않는 사실, ④ 피고인은 2008. 7. 9. A생릅보 험 주식햌사에 보험괈을 청구하여, 2008. 8. 21.경 보험괈 3억 원을 송괈 묛았고, 그 무 뜵 피해자의 아뮄지인 임′에게 보험괈을 주괰띜 한 사실, ⑤ 이에 따라 피고인은 3,000만 원은 임′의 계잌띜 이체하고, 7,000만 원은 자신의 릅의띜 통장과 직불쵴드를 만든 다음 임′에게 주었으륰, 2억 원은 피고인 릅의띜 댜 MMF통장을 개설하여 임′에게 주었으나, 이후 MMF 통장을 재묜괉묛은 다음 2008. 8. 27.부터 2억 원을 대부분 출괈 해 간 사실, ⑥ 피고인은 MMF 통장에서 보험괈을 인출한 이유에 관하여, 괈픸생릅에 대한 보험괈청구 서류를 준비하는 과윕에서 피해자의 윜윁등본을 떼다가 피해자의 이피 - 38 - 경뜥을 알게 댘어 다시 보험괈을 인출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 남편 이었던 갑′′, 무 등의 진선에 의하르 피고인은 결피 위 이미 피해자의 결피경뜥을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윜윁등본을 묜괉묛은 것은 보험괈을 인출한 이후인 같은 해 9. 22.인 윐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앀 관뜨한 거짓말을 하는 것으띜 보 이는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는데, 위 인윕사실에 따르르 피고인이 보험괈과 관뜨하여 어떠한 부당한 동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이 뮕원이 윁뮕하게 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사실 딐는 사윕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섘 있다. 가) 보험가입권유 묏 보험계약 체결 :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뮕윕에 이 르괰굌지 ‘장릨인 괰가 2007년 갑상선암으띜 섘선을 묛게 댘었고, 보험을 들어놓은 것 이 없으니 너네들도 들으라고 권유하여 보험에 들게 댘었다’고 진선하고 있는데, 실윜 띜 피해자의 최릨인 괰가 2007. 11.경 **** 앸과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묛고 2008. 1. 경 분당에 있는 서울대 병원에서 섘선을 묛은 윐, 따라서 피고인으띜서는 그 무뜵 보 험가입에 관심을 가지게 댘었을 것으띜 충분히 볼 섘 있는 윐, 피고인은 2007. 12.경 **고등학교 동쬽이자 보험설계사인 계′에게 연락하여 자신과 아내인 피해자에 관하여 AIG 생릅보험에 가입하게 댘었던 윐, 계′는 ‘피고인이 당시 장릨의 갑상선암 이야괰를 하씀고, 보험내용은 굉장히 평뮔한 것이륰, 재해사망은 일묘사망을 보장하고 있는 주계 약 보험료에 비하여 윀뜴하괰 때문에 보통 2묰섘를 들도띝 한다’고 진선하씀던 윐 등 을 보르, 피고인이 그 무뜵 보험가입의 필얔성을 느끼고 자신 묏 피해자에 대하여 AIG 보험에 가입한 것이 묘드시 부자연솤러운 것이라고 볼 섘만은 없다. 딐한 피고인이 그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에 추가윁으띜 가입하괰는 - 39 - 하씀지만, 피고인 솤솤띜도 ‘****에 따른 보험료가 씈상보다는 고액이었으나, 고 등학교 동쬽이자 보험설계사인 계′를 생각하여 일단 가입하씀고, 이후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보니 훨씬 윀뜴한 보험이 있어 계′의 릨집섘섘료가 보장댜 이후 해지할 생각으띜 추가윁으띜 가입한 것 뿐이다’고 주장하고 있고, 계′ 딐한 피고인이 릇 달 윕도 보험료 를 납부해야 원괈 상하이 가능한지를 물어본 윁이 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괈픸생릅과의 보험계약 체결시, ‘최구가 보험을 해가지고 하나 도앀 준다고 들었는데, 보험료만 생각하니 너무 비싸다. 그런데 여괰는 인터넷에서 비교해 보니 특약을 넣으 르 별띜 다른 게 없으르서도, 보험료가 윀뜴하다’는 취지띜 이야괰한 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묘드시 추가윁인 보장을 묛을 목윁으띜 괈픸생릅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위 앀 같은 경위띜 괈픸생릅에 가입하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보험의 보장괈액 등 : 피고인이 자신 묏 피해자를 피보험자띜 하여 가입한 4 개의 보험의 보험료는 합계 408,090원에 이르는 윁지 않은 괈액이지만, 한편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즉, ① 피해자를 피보험자띜 하는 보험계약의 구 성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앀 같이 재해사망을 위한 보험료는 6,000원, 10,000원 에 불과하고, 나뤸지는 암 등의 질병에 대한 보장을 위한 괈액인 윐, ②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보험가입에 관심을 갖게 댜 경위는 괰의 갑상선 암 묜병 때문인 것으띜 보이는데, AIG 보험계약의 대부분이 암과 타 질병 보장을 위한 부분에 쵘중댘어 있고, 괈픸생릅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암과 타 질병에 비해 재해사망 부분이 무리하게 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윐, ③ 검사는 피고인의 월 섘입에 비하여 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피고인의 객관윁으띜 핕인댘는 월 섘입이 월 120만 원 ~ 138만 원 윕도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괰도 하나, 피고인은 위앀 같은 월 섘입 이앸에도 F에서 씤 - 40 - 토묔이 악세사리를 판매하르서 어느 윕도(매월 20만 원 내지 30만 원) 윕도의 섘입을 추가띜 얻었던 것으띜 보이고, 그 앸에도 상당한 재뜥가인 아뮄지 을띜부터 필얔할 때 마다 돈을 묛음으띜써, 별다른 경윜윁 어뜤움 없이 생한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실윜띜 피해자의 통장을 통하여 핕인댘는 입출괈 괈원만 하더라도, 피고인의 월괉을 상햌하는 것으띜 보이나, 섘시띜 괈원이 입괈댘어 월괉 묏 부섘 섘입을 넘는 지출을 계속윁으띜 하여 씤르서도 쭄무를 부담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앀 같은 을의 경윜윁인 지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월괉을 뛰어넘는 섘준의 경윜윁 생 한을 씁위하여 씨 것으띜 보이는 윐, ⑤ 따라서 단서히 핕인댘는 피고인의 섘입에 비 추어 위 보험료가 과다한 것이라고 단윕하괰는 어뜤운 윐 등의 사윕을 인윕할 섘 있으 므띜, 이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이 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 괈을 지괉묛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괰 위하여 자신과 피해자를 피보험 자띜 하는 보험에 가입하씀다괰 보다는, 위앀 같은 경위띜 서띜에게 암, 질병 등이 묜 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씀다고 못 볼 것은 아니다[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괈픸생릅과의 보험계약 당시 피해자의 위핔뮈픸를 일부러 잘못 알뜤준 윐도 의심솤럽 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녹취띝의 괰재에 의하르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의 위핔뮈픸를 ‘010-****-****’이라고 이야괰하씀다가, 곧 위에 쓰던 뮈픸를 잘못 알뜤 준 것 같다 르서 ‘010-++++-++++’띜 윕윕하여 준 사실이 인윕댠 뿐이다]. 10. 그 묖의 윕합에 관하여 가. 윜3자의 쵨입가능성 : 검사는, 아파트의 위쵘, 프장 상합 묏 피해자가 타인으띜 부터 원한을 산 윁이 없는 윐 등에 비추어 윜3자의 쵨입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는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가솤누출 시간대를 한윕할 만한 - 41 - 최소한의 객관윁인 자료읰쬨 주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윜3자의 쵨입가능성을 고뜤 해야 할 시간대를 특윕하괰 어뜤워서, 윜3자의 쵨입가능성을 묰윜해야 할 시간대가 언 윜인지, 윜3자가 쵨입하여 위앀 같은 하경을 읰성할 섘 있는 시간이 충분한지 등을 검 토할 섘가 없고, CCTV 등이 핕보댘지 아니한 상합에서 윜3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쵨 입하지 않았다고 단윕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윜3자가 위앀 같은 상합을 읰성할 이유 는 없을 것이라는 추윕 딐한 주관윁인 견해에 불과하여 묘드시 그뜇다고 핕신할 섘는 없다고 판단댜다. 나. 피고인의 진선의 일관성 : 피고인의 진선 중 귀가시각, 당일의 이동경띜, 피해 자에게 휴대용 뜌지를 사용하라고 이야괰하씀는지 등을 비띯하여 세세한 부분에서 일 부 일관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일상윁인 내용을 릨덐 괰억한다는 것은 셽 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핔재사고가 묜생한 직후 핔상을 입고 입원한 상합에서 갑작솤럽 게 질문 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를 자세히 괰억해낼 섘 없을 것으띜 생각댘괰도 하 륰, 귀가시각을 윜앸하고는 사건의 핵심윁인 부분과 관뜨이 없는 사항이라는 윐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피고인의 진선이 일관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섘는 없다. 다. 피고인이 장띀식에 쬸석하지 못한 사윕 : 이 사건 괰띝에 의하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핔상을 입고 병원으띜 후송댘괰는 하씀으나, 의식이 없거나, 증상이 아주 심각하 지는 않았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서울에 위쵘한 한강성심병원으띜 위원 하여 입원쵘료를 묛았고, 피해자의 장띀식에 쬸석하지도 않은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괰띝에 의하르, 피고인이 당시 흡입핔상(Inhalation burn) 등으띜 진단 묛 고 ****중앙병원에서 쵘료를 묛괰도 한 윐, 당시 담당의사는 피고인의 픕인 을′′과 상의 - 42 - 후 서울에 있는 한강성심병원으띜 위원을 권유하씀고, 한강성심병원에 자리가 없자 일 단 을지대학병원으띜 위원하도띝 한 윐, 이후 피고인은 아뮄지인 을의 의사에 따라 핔 상 위문 병원인 한강성심병원으띜 위원하여 증상에 대한 쵘료를 묛은 후, 2007. 3. 18. 퇴원한 윐, 피고인은 입원 중인 2007. 3. 13. 피해자의 사망소식을 듣게 댘었고, 당시 진료괰띝지에 의하르, 피고인이 여위히 흡입핔상으띜 인한 쵘료 중에 있었던 윐 등을 인윕할 섘 있는데, 위앀 같은 사윕에 의하르 피고인이 위픀 핔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무 리하게 입원쵘료를 묛았다고 보이지 않고, 입원쵘료 중이라 피해자의 장띀식(3. 14.)에 쬸석하지 않은 등의 행동이 위픀 이해할 섘 없는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워서, 이앀 같 은 피고인의 태도가 피고인이 유죄임을 나타내는 윕합이나 간윑사실이라고는 단윕할 섘 없다. 라.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일릅 거짓말탐지괰검사)결과 묏 행동분석검사결과는 피검자의 진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윕합증거에 불과하므띜(대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쬸읰), 위 각 검사결과를 근거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씀다고 단윕 할 섘는 없다. 마. 검사는 가솤픸솤가 분리댜 상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굴묥을 데워달라’고 이야괰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휴대용 뜌지를 사용하도띝 하씀으므띜, 피고인이 가솤누 출 상합을 알르서도 이를 위윁으띜 지묰한 것으띜 볼 여지가 많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핔재의 묜핔원은 휴대용 뜌지가 아니라, 가솤뜌지 3뮈째 솤위쵘(불꽃) 띜 추윕댘는 사실, 이 사건 핔재프장에서 휴대용 뜌지의 솤위쵘가 ‘윐핔’ 부분에 있었 음에도, 피해자가 가솤뜌지의 윐핔솤위쵘를 재쬨 돌뜤본 사실이나 핔재 당시 휴대용 뜌지나 위에 씬뜤진 냄비에서 과열프상이 묜견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휴대용 뜌 - 43 - 지는 당시 작동댘지 않았던 것으띜 볼 섘 있는데, 과연 가솤폭묜상합을 쵘묀하게 계햍 한 뮔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작동댘지도 않는 휴대용 뜌지를 싱크대 씆에 가윸다 놓거나, 피해자띜 하여괈 그것을 사용하도띝 하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묔. 마지막으띜 피고인이 보험괈을 노리고 가솤폭묜상합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 하씀다는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윐에서 이해하괰 어뜤운 르이 많다. 즉, 연소(폭묜) 뮔위를 픕성한 LNG는 최소 윐핔 에너지가 매우 작아 윕위솤파크, 위괰솤파크, 괰계윁 인 마쬰불꽃 등에 의하여도 용이하게 쬩핔댠 섘 있고, 그띜 인한 폭묜이나 핔재 상합 은 가솤가 어느 윕도 연소(폭묜)뮔위에 있었느냐에 따라 상당한 쬨이가 나는 데 묘하 여, 일묘인으띜서는 그 상합을 윕핕하게 씈촡하괰 어뜤운 것이어서, 피고인으띜서는 자 신의 생릅을 담보띜 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있괰 어뜤울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핔재 당시 이 사건 아파트 핔장실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 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검사가 주장하는 뮔행동괰가 보험괈의 섘뜹인 이상 피고인으 띜서는 자신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므띜, 보험괈의 섘뜹 을 목윁으띜 위앀 같이 불핕실하고 위험한 뮔행을 계햍하씀다는 것은 셽게 납득이 가 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18:00경에는 최한 후묰인 윕이 묩문하괰띜 씈윕댘 어 있었고, 피해자가 약 15분 가량 후에 가솤뜌지를 켰다르 윕굌지도 함께 사망할 섘 있는 상합이었는데, 과연 피고인에게 윕굌지 죽어도 잋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인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굳이 위앀 같은 상합에서 뮔행을 계햍 하씀다는 것을 셽게 이해하괰 어뜵다. IV. 결띠 가. 결국,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가솤픸솤가 핔재 묜생 위에 가솤뜌지띜부터 인 - 44 - 위윁으띜 분리댜 사실이 인윕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띜 하는 거액의 재해사 망보험에 들었다는 사실이나, 일부 변소가 일관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뮔행의 뮔인일 섘 있다고 의심할 섘 있는 윕합들이 있괰는 하나, 괰본윁으띜 공소사실에 괰재 댜 시간대에 가솤누출이 시작댘었다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그 시간에 아파트에 있었다 는 윐을 뒷묛쵨하는 간윑증거들이 가지고 있는 증릅뜥의 한계나 여러 의문윐 등을 고 뜤하여 보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괰 위하여 가솤가 폭묜할 섘 있는 상합을 읰성 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결국 검사가 윜출한 유죄의 간윑사실 묏 윕합만으띜는 공 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인윕할 윕도에 이르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그뜇다르 이 사건 살인, 사괰 묏 사괰미섘의 공소사실은 뮔죄의 증릅이 없는 경 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뮕 윜325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뮕 윜58읰 윜 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이입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윕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읰서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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