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굀윕익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2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42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형사 판결

6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4번째
오차 ±4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3번째 (6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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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4년 6개월
2건+0%
기타 형사
평균 1년
1건-20%

시기별 양형 추이

11223344201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6건
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벌금1(17%)무죄2(33%)
2012고합348·대전지방법원·2014-02-13·살인·상해치사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집 안 도시가스를 새어 나오게 조작한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2013재고합5·대전지방법원·2014-01-16·기타 형사

피고인은 교도소 안팎에서 유신헌법 철폐와 독재 타도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쳤다.

무죄
무죄
2013고합323·대전지방법원·2013-12-26·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피고인A는 가짜 경매 건물과 나이트클럽 인수 허위계약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22억 원 이상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함

실형
7년 (실형)
2012고합279·대전지방법원·2013-12-05·기타 형사

한겨울 계곡에서 아내와 함께 소주를 마시고 옷을 벗은 채 잠들게 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3고합342·대전지방법원·2013-11-21·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피고인A는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도장재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피고인B·C·D는 방사선조사증명서를 위조했으며, 피고인E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행사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200만원
2012고합687·대전지방법원·2013-03-21·강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남의 알루미늄 창틀과 철판, 냉동 압축기 등을 훔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음.

벌금
벌금 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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