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재고합5대전지방법원 1심2014-01-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교도소 안팎에서 유신헌법 철폐와 독재 타도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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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재고합5 형사 사건(2014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44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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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7년 12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1978년 3월 14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1978년 4월 19일 오전 6시 40분경,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에 있는 서울구치소 12사동 16호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재소자 약 10명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박 정권 물러가라, 유신헌법 철폐하라"는 구호를 3~4회 외쳤습니다.
  • 이어서 같은 날 피고인은 위 방 변소에 들어가 약 50명의 출역자들이 취사 준비 중인 창 밖 취사장을 향해 "유신헌법 철폐하라, 박 정권 물러가라"는 구호를 2~3회 외쳤습니다.
  • 1978년 12월 27일 오전 7시 15분경, 피고인은 충남 공주군 OO지역에 있는 공주교도소 2사동 16호에서 복도 쪽 창문을 내다보고 밖을 향해 같은 사동에 수용 중인 재소자 40여 명과 교도관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신헌법 철폐하라, 유신독재 타도하자, 독재정권 물러가라"는 구호를 15회가량 외쳤습니다.
  • 같은 날 오전 11시 45분경,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내용의 구호를 5회가량 외쳤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각 시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한 것이라며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78년 두 차례에 걸쳐 교도소 내외에서 유신헌법 철폐와 독재 타도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친 행위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긴급조치가 헌법이 정한 발동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무죄 판결의 이유가 공시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되려면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헌법이 정한 발동 조건과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유신헌법 제53조는 긴급조치권 행사 요건으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나 '국가의 안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때'를 들고 있는데,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발동될 당시 그러한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 자체가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를 전면 금지하고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긴급권의 목적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이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던 대통령긴급조치가 법원에서 위헌으로 판단되어 효력을 잃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국가긴급권도 헌법이 정한 조건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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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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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재고합5 대통뜹괴괉읰쵘윜9픸위묘 피 고 인묕○○ 검 사굀가람(괰소, 공판) 변 픸 인뮕무뮕인 덕섘 담당변픸사 윤천우 판 결 선 고2014. 1. 16.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얔지 묏 사건의 경과 가. 공소사실의 얔지 묏 윁용뮕뜹 1) 공소사실의 얔지 피고인은 **** 사뮔대학 역사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사람으띜서, - 2 - 1977. 12. 28. ****에서 대통뜹괴괉읰쵘윜9픸위묘죄띜 징역 묏 자격윕지 각 1 년 6월의 픕을 선고묛고, 상고하씀으나, 1978. 3. 14. 대뮕원에서 상고괰각 핕윕댘고, 같은 해 11. 5. 그 픕의 집행을 입료하씀는묔, 가) 1978. 4. 19. 06:40경 **** **** **** 12사상 16묩에서 같은 묩에 섘용중인 재소자 변○○, 이○○, 핍○○, 묱○○, 이△△ 등 약 10릅이 들을 섘 있도띝 큰 소리띜 “묕 윕권 물러가라, 유신헌뮕 철폐하라.”라고 3 ~ 4햌 고함을 지르 고, 이어서 위 묩 변소에 들어가 약 50릅의 출역섘들이 취사 준비중인 창 묖의 취사장 을 향하여 큰 소리띜 “유신헌뮕 철폐하라, 묕 윕권 물러가라.”라고 2 ~ 3햌 앸쵘고, 나) 1978. 12. 27. 07:15경 피고인이 섘용댘어 있는 **** **** **** 공 주교도소 2사하 16묩에서 복도쪽 창문을 내다보고 묖을 향하여 같은 사에 섘용중인 재 소자 40여릅과 교도관들이 들을 섘 있도띝 큰 소리띜 “유신헌뮕 철폐하라, 유신독재 타도하자, 독재윕권 물러가라.”는 구픸를 15햌 가량 앸쵘고, 다) 같은 날 11:45경 같은 곳에서 같은 묩뮕으띜 같은 내용의 구픸를 5햌 가량 앸 쳐서, 각 시위의 묩뮕으띜 대한민국 헌뮕의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2) 윁용뮕뜹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윁용뮕뜹의 구체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 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묘 등 표현물에 의 - 3 - 하여 대한민국 헌뮕을 부정.묘대.왜곡 또는 비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 는 선전하는 행위 7.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나. 사건의 경과 대위지묩뮕원은 1979. 4. 20. 78고합171, 79고합5(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을 유죄띜 인윕한 다음, 피고인에게 대통뜹괴괉읰쵘윜9픸위묘죄띜 징역 1년 6월 묏 자 격윕지 1년을 선고하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1979. 8. 13.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2. 판단 가. 괴괉읰쵘 윜9픸의 위헌성 1) 평상시의 헌뮕질서에 따른 권뜥행사 묩뮕으띜는 대처할 섘 없는 중대한 위괰상 합이 묜생한 경우 이를 섘습함으띜써 국가의 이립을 보장하괰 위하여 행사댘는 국가괴 괉권에 관한 대통뜹의 결단은 이중댘어야 할 것이나, 이앀 같은 국가괴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괰에 처하씀을 때 그 위괰의 직윑윁 원인을 윜거하는 데 필섘불가결한 최소 의 한도 내에서 행사댘어야 하는 것으띜서, 국가괴괉권을 규윕한 헌뮕상의 묜동 얔건 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윐에서 구 대한민국헌뮕(1980. 10. 27. 헌뮕 윜9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유신헌뮕’이라 한다) 윜53읰에 규윕댜 괴괉읰쵘권 역시 씈앸가 댠 섘는 없다. 유신헌뮕도 윜53읰 윜1항, 윜2항에서 괴괉읰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윕.경윜상의 위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위보장 또는 공 - 4 - 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픑을 묛거나 묛을 우뜤가 있어, 신속한 읰쵘를 할 필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띜 한윕하고 있다. 2)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묜뜹댜 괴괉읰쵘 윜9픸의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읰, 유포 하거나 사실을 앜곡하여 위파하는 행위”, “집햌.시위 또는 신문, 묩송, 통신 등 공중위 파섘단이나 문서, 도핔, 음묘 등 퍜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뮕을 부윕.묘대.앜곡 또는 비묩하거나 그 개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위하는 행위”,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위 허가를 묛았거나 괰타 의띀윁 비윕쵘윁 한동을 윜앸한, 학생의 집햌·시위 또는 윕쵘관여행위” 묏 “이 읰쵘를 공연히 비묩하는 행위” 일체를 괈하고(윜1항 각 픸), 이를 위묘한 내용을 묩송.보도 괰타의 묩뮕으띜 공연히 위파하거나, 그 내용의 퍜프물을 윜작.묰포.판매.소지 또 는 위시하는 행위를 괈하륰(윜2항), 이 읰쵘 등에 위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윕지를 병과하륰, 미섘에 그쵘거나 씈비 또는 음 릨한 자도 또한 같고(윜7항), 이 읰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읰쵘에 위묘한 자 는 뮕관의 씁장 없이 체포.구괈.압섘 또는 섘색할 섘 있으륰(윜8항), 주무부장관은 이 읰쵘 위묘자.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퍜자나 장에 대 하여 대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윜윁의 읰쵘, 휴업.휴 교.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읰쵘 등을 할 섘 있다(윜5항)는 것이다. 이는 유신 헌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위르 괈지하거나 이른묔 유신체윜에 대한 국민윁 윀항을 탄 압하괰 위한 것임이 분릅하여 괴괉읰쵘권의 목윁상의 한계를 뮗어난 것일 뿐만 아니 라, 괴괉읰쵘 윜9픸가 묜뜹댠 당시의 국내앸 윕쵘상합 묏 사햌상합이 괴괉읰쵘권 묜동 의 대상이 댘는 비상사태띜서 국가의 중대한 위괰상합 내지 국가윁 안위에 직윑 씁향 - 5 - 을 주는 중대한 위픑을 묛을 우뜤가 있는 상합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으므띜, 그러한 국내앸 윕쵘상합 묏 사햌상합에서 묜뜹댜 괴괉읰쵘 윜9픸는 유신헌뮕 윜53읰가 규윕하 고 있는 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3) 또한 괴괉읰쵘 윜9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윁 얔소인 퍜프의 자유 내지 신 체의 자유앀 헌뮕상 보장댜 청원권을 심각하게 윜한하는 것으띜서, 국가띜 하여괈 국 민의 괰본윁 인권을 최대한으띜 보장하도띝 한 유신헌뮕 윜8읰(프행 헌뮕 윜10읰)의 규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뮕 윜18읰(프행 헌뮕 윜21읰)가 규윕한 퍜프의 자유를 윜한 하고, 씁장주의를 위르 묰윜함으띜써 뮕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뮕 윜10읰(프행 헌뮕 윜12읰)가 규윕하는 신체의 자유를 윜한할 뿐만 아니라 유신헌뮕 윜14읰(프행 헌 뮕 윜16읰)가 규윕한 주거의 자유를 윜한하륰, 릅시윁으띜 유신헌뮕을 부윕하거나 폐 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괈지시킴으띜써 유신헌뮕 윜23읰(프행 헌뮕 윜26읰)가 규윕한 청원권 등을 윜한한 것이다. 더욱이 괴괉읰쵘 윜9픸는 허가묛지 않은 학생의 릨든 집 햌.시위앀 윕쵘관여행위를 괈지하고, 이를 위묘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 의 윜윁을 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읰쵘를 할 섘 있도띝 하는 등 유신헌뮕 윜19읰(프행 헌뮕 윜22읰)가 규윕하는 학문의 자유를 윜한하는 한편, 프행 헌뮕 윜31 읰 윜4항이 규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윜한한 것이다. 4) 이앀 같이 괴괉읰쵘 윜9픸는 그 묜동 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윁상 한계를 뮗 어나 국민의 자유앀 권리를 지나쵘게 윜한함으띜써 헌뮕상 보장댜 국민의 괰본권을 쵨 해한 것이므띜, 괴괉읰쵘 윜9픸가 해윜 내지 실햨댘괰 이위부터 이는 유신헌뮕에 위묘 댘어 위헌.무햨이고, 나아가 괴괉읰쵘 윜9픸에 의하여 쵨해댜 괰본권들의 보장 규윕 을 덐고 있는 프행 헌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햨이다(대뮕원 2013.4.18. 결윕 - 6 - 2011초괰689 위원합의체 결윕 등 참읰). 나. 폐지 또는 실햨댜 픕뮌 관뜨 뮕뜹이 당초부터 위헌.무햨인 경우 뮕원이 취할 읰쵘 한편, 픕뮌에 관한 뮕뜹이 헌뮕재판소의 위헌결윕으띜 인하여 소괉하여 햨뜥을 상실 하씀거나 뮕원에서 위헌.무햨띜 선언댜 경우, 뮕원은 당해 뮕뜹을 윁용하여 공소가 윜괰댜 사건에 대하여 픕사소송뮕 윜325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픕 뮌에 관한 뮕뜹이 폐지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뮕에 위묘댘어 햨뜥이 없는 뮕뜹에 대한 것이었다르, 그 피고사건은 픕사소송뮕 윜325읰 위단이 규윕하는 “뮔죄띜 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 5986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읰). 3. 결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윁용뮕뜹인 괴괉읰쵘 윜9픸 윜7항 위단 묏 후단, 윜1 항 나픸가 당초부터 위헌.무햨이어서 “피고사건이 뮔죄띜 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 므띜, 픕사소송뮕 윜325읰 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픕사소송뮕 윜 440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얔지를 공시한다. 아울러 과거 권위주의 윕권에서 자행댘었던 위뮕.부당한 공권뜥의 행사띜 인하여 큰 시뜨과 씥고를 겪게 댜 피고인에게 이윜야 잘못댜 과거를 묔띜 잡고 릅씈를 햌복시 켜 드리게 댜 윐에 대하여 사과드리르서, 이 사건 재심판결이 피고인이 지난 날 겪었 던 고통에 대한 위띜앀 릅씈햌복의 계괰가 댘괰를 묔란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아 픈 역사를 교훈삼아, 재판부띜서는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묜생하지 않도띝 국민의 괰 본권을 보장하고 보편윁 윕의를 구프하는 최후의 보루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임을 다 - 7 - 짐한다. 재판장 판사 이입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윕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읰서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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