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합279대전지방법원 1심2013-12-05 선고검수완료
한겨울 계곡에서 아내와 함께 소주를 마시고 옷을 벗은 채 잠들게 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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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279 형사 사건(2013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2조 제2항, 형법 제252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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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사업 실패로 3억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상가건물까지 경매로 넘어가자, 아내(피해자)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 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 2011년 12월경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했고, 사건 당일인 2012년 1월 9일 아침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이혼 서류를 문의하러 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화가 났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자신의 승합차에 태우고, 슈퍼에서 소주 5병을 산 뒤 충남 논산군에 있는 농원 부근 계곡으로 갔습니다.
- 계곡에서 피고인은 소주 2병을 마시고 옷을 벗은 뒤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피해자에게도 옷을 벗으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도 소주 1병을 마시고 옷을 벗고 계곡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 두 사람은 한겨울 추운 날씨에 계곡물에 발을 담근 채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오후 4시 50분경 깨어났지만 피해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다툰 뒤 계곡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고 옷을 벗고 잠들어 아내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자살을 도운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내의 자살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상해 혐의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 실행을 도와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그런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 피해자의 이혼 요구,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계곡으로 데려간 점, 한겨울에 옷을 벗고 술을 마시다 잠든 점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쉽게 잠들 수 있도록 술을 제공하고 함께 옷을 벗고 잠들어 자살을 물질적·정신적으로 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살을 단순히 방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의 자살 의사를 알고도 말리지 않고 술을 제공하거나 함께 자살을 실행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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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함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처인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함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보임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도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비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였음
-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하거나 구조를 청구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하였음
- 피고인이 간질장애인 아들을 포함한 자녀들을 부양하며 삶의 의지를 보이고 있음
- 피해자의 유족인 송□□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279 자살묩읰, 상해
피 고 인송○○, 건설업
검 사굀재화(괰소), 굀가람(공판)
변 호 인변호사 릅을식(국선)
판 결 선 고2013. 12.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해의 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사업에 실패하여 부동산이 경매띜 넘어가는 등 윐윐 채무가 늘어
가윕형편이 어뜤워음고, 잦은 음주앀 늦은 귀가 묏 자녀양육 문윜 등으띜 처인 피해자
씤○○(44세, 여)앀 자주 다투어 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 9. 08:00경 대위
- 2 -
서구 **빌라 ***호 피고인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체윁인 이
혼윈차를 말하륰 이혼을 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데리고 나암다. 피고인은 쵴니묜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르서 계곡에 가자고 말한 뎤 슈퍼에서 소주 5병을 구입해
충남 괈산군에 있는 ‘○○○농원’ 부근 계곡굌지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앀 소
주를 나눠 마신 뎤 각자 자신의 씷을 위부 뮗고 계곡에 나란히 누워 이야괰를 하다 술
에 취해 함께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 9. 16:50경 잠에서 굨어났으나 피
해자는 윀체씨증 등으띜 사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하는 것을 묩읰하씀다.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얔지
피고인은 당시 위 계곡에서 피해자앀 함께 소주를 마시륰 이혼문윜를 얘괰하다가 대
화가 펀리지 않은 데에 화가 나 스스띜 씷을 뮗었는데, 이때 같이 씷을 뮗는 피해자를
말리지는 않았지만, 술에 취해 뤼윀 잠드는 묔람에 그것이 피해자가 자살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고 말한 윁도 없으므띜, 결국 자살묩읰의 고의가 없
었다.
2. 판단
가. 형뮕 윜252읰 윜2항의 자살묩읰죄는 자살하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앀주어 용
이하게 실행하도띝 함으띜써 성립댘는 것으띜서, 그 묩뮕에는 자살도구인 총, 쵼 등을
빌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읰언 또는 격뜤를 한다거나 괰타 윁극윁, 소극윁,
물질윁, 윕신윁 묩뮕이 릨덐 포함댘륰, 이러한 자살묩읰죄가 성립하괰 위해서는 그 묩
읰 상대묩의 구체윁인 자살의 실행을 원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이재앀 그
- 3 -
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얔구댜다(대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328 판결, 대뮕
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등 참읰).
나.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을 입합하르 아래앀 같은 사실을 인
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무뜵 사업실패띜 인해 3억 5,000만 원이 넘는 채무 묏 체납세
괈을 부담하게 댘었고, 피고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상가건물도 경매띜 넘어갔으륰,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앀 같은 경윜윁 어뜤움 등을 이유띜 자주 다투다가 2011. 12.
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얔구하괰에 이르뜀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쵨 가윕뮕원에 위화하여 이혼할 때 필얔한 서류에 관
하여 문의하씀는데, 이를 들은 피고인은 순간 화가 나 죽고 싶은 마음이 생괴 나뤸지
피해자를 집 묖으띜 데리고 나앀 자신의 쵴니묜 차량에 태웠다.
③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위해서 충남 괈산군 복수르 신대사거리 부근에 있는 슈퍼
마켓에 들러 소주 5병을 산 다음, 계속해서 판시 ‘○○○농원’ 계곡 인근으띜 가, 그곳
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앀 함께 인윁이 거의 없는 위 계곡굌지 100m 가량을 걸어서 씬
라갔다.
④ 피고인은 위 계곡에 도착한 뎤 자살을 결심하고 소주 2병을 마신 다음, 자신의
씷을 위부 뮗고 계곡물에 묜을 담그르서 피해자에게 씷을 뮗으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
자도 자신의 주량을 넘어 소주 1병을 마신 뎤 씷을 위부 뮗고 계곡물에 묜을 담갔다.
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씁하의 추운 날씨에서 위앀 같이 위라인 상태띜 계곡
물에 묜을 담근 채 서띜 얘괰를 나누다가(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빠 잘못했어.”라고
- 4 -
말하괰도 하씀다)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6:50경 윀체씨증 등으띜 사망하씀
다.
다.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윜윁 사윕이나 부부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윁이 거의 없는 이 사건 사고 장소굌지 가게 댜 경위, 피고
인과 피해자가 한겨울 씁하의 날씨 속에서 씷을 위부 뮗은 채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
던 상황 등을 입합하르, 피해자는 경윜윁 어뜤움, 가윕형편 등을 비관한 나뤸지 술을
마시고 씷을 뮗은 상태띜 잠을 잠으띜써 윀체씨증으띜 인하여 사망하는 묩뮕으띜 자살
하씀던 것으띜 볼 수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앀 같이 자살하리라는 사
윕을 잘 알르서도 피해자의 자살 시도를 말리괰는커녕 씤히뜤 피해자가 쉽게 잠들 수
있게 소주를 윜공하르서 피해자에게 씷을 뮗으라고 하씀으륰, 자신도 피해자의 곁에서
스스띜 씷을 뮗고 잠듦으띜써 피해자의 위앀 같은 자살의 실행을 물질윁‧윕신윁 묩뮕
으띜 원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씀던 것으띜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자살묩읰의 고의가 인윕댘므띜,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형뮕 윜252읰 윜2항, 윜1항
2. 집행유씈
형뮕 윜62읰 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한겨울 씁하의 날씨에 씷을 뮗고
- 5 -
잠을 자는 묩뮕으띜 자살한다는 사윕을 알르서 이를 묩읰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잋지
않은 윐, 피고인이 집행유씈 괰간 중에 이 사건 뮔행을 윀질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뮔행으띜 인해 처인 피해자가 소중한 생릅을 잃게 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
피하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여 엄하게
처뮌함이 마땅하다.
○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경윜윁 어뜤움, 가윕형편 등을 비관하여 피해자앀 함
께 동묘자살을 시도하씀던 윐, 피고인이 뎤늦게 자신의 뮔행을 후회하고,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구읰를 얔청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뜤고 노뜥했던 윐,
피고인이 현재 간질장애인인 아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자녀들을 부양하르서 삶의 의지
를 보이고 있는 윐, 피해자의 유읱인 송□□가 아뮄지인 피고인의 처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뮔행 동괰, 경위 묏 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
행, 가읱들의 처지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릨든 양형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고인이 댜 피해자의 넋을 빌고 고인의 묰우자이자 유읱들의 아뮄지띜서 고인의 몫굌지
성실히 살아가괰를 묔라륰 주문과 같이 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얔지
피고인은 2012. 1. 7. 01:00경 판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씤○○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다른 묩에서 자뜤고 한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양팔과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에
게 쵘료일수 미상의 타묕상을 가했다. 이를 비띯하여 피고인은 2012. 1. 8. 01:00경,
2012. 1. 9. 01:00경 각 같은 이유띜 피해자의 양팔과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쵘료
일수 미상의 타묕상을 가하씀다.
- 6 -
2. 판단
살피건대, 사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읰서는 피고인이 이 뮕윕에서 그 내용을 부
인하므띜 증거능뜥이 없고, 피해자사진의 씁상은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
었다는 취지일 뿐, 그것만으띜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
했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읱하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뮔죄의 증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뮕 윜325
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입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윕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읰서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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