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7고합342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8-04-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건네주어 자살을 방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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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7고합342 형사 사건(2008년 4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2조 제2항, 형법 제25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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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3월경,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여러 차례 찾아와 "나와 헤어지면 네 앞에서 죽겠다"라고 말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 2007년 9월 25일 새벽 3시 35분경, 술에 취한 피해자는 휘발유를 준비해 피고인과 여자친구가 있는 PC방 근처 놀이터로 불러내 "너 보는 앞에서 죽을 테니까 평생 후회하며 살아라"라고 말했다.
  • 피해자는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채 PC방으로 찾아왔고, 강한 휘발유 냄새를 맡은 PC방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 피고인과 여자친구가 차에 타자 피해자가 차를 막아서며 "죽어버린다, 몸에 불을 붙이겠다"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차를 후진해도 계속 따라붙었다.
  • 피고인은 "그럼, 그냥 죽어라. 죽을 테면 죽어봐"라고 말하며 창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 피해자는 라이터를 받고 30초 정도 머뭇거리다 몸에 불을 붙였고, 같은 해 12월 12일 병원에서 화염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9월 25일 새벽, 자신의 여자친구와 헤어진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채 차량을 가로막고 불을 붙이겠다고 하자, "죽을 테면 죽어봐"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건네주었다. 피해자는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여 화염 화상으로 사망했고, 피고인은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살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자살 의사를 표현했고, 사건 당일에도 휘발유를 준비해 몸에 끼얹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불을 붙일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을 테면 죽어봐"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건네주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적인 도움 행위에 해당한다.
  •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 실행을 도와주는 행위가 있고, 행위자가 그 점을 인식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라이터를 건넬 때 피해자가 이를 이용해 불을 붙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자살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종합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자살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하는 심리)가 있었으므로 자살방조죄가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가 단순한 말이나 물건 제공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대방이 자살 의사를 여러 번 밝히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부추기거나 도구를 건네면, 설령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자살방조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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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사죄나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342 자살방조 피 고 인***** 무직 주거 *****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8.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5. 03:35경 ***** 도로상에서 피고인과 사귀고 있 는 ****의 예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000(****)이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채 찾아와 피고 인과 위 ****가 탑승한 차량을 가로막으며 흥분하여 “****가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보는 앞에서 죽어 버리겠다. 정말 몸에 불을 붙이겠다.”라고 말하자 동인에게 “그럼, 그냥 죽 - 2 - 어라. 죽을 테면 죽어봐.”라고 하며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를 동인에게 건네주어 동인으 로 하여금 위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게 하는 등 동인이 자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 어 같은 해 12. 12. 21:50경 *****에서 동인이 화염 화상으 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함으로써 동인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사본, 각 수사보고 쟁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건네 준 사 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분신하여 자살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으 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살에 대한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 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 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 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되고,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 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2005. 6. 10. - 3 - 선고 2005도13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 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 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 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 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 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07. 3.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와 헤어진 후 여러 차례 ****를 찾아와 “나와 헤어지면 네 앞에서 죽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전에 ****와 함께 피해자를 만났던 적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에 취한 피해자가 휘발유를 준비하여 피고인과 함께 ****에 있 던 ****를 근처 놀이터로 불러내서 “너 보는 앞에서 죽을 테니까 평생 후회하며 살아 라.”라고 말한 사실, ③ ****가 ****으로 돌아가자 피해자가 휘발유를 몸에 끼얹은 채 피고인이 있던 ****으로 찾아왔고, 강한 휘발유 냄새를 맡은 **** 주인이 경찰에 신 고까지 한 사실, ④ 피고인과 ****가 ****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에 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막아선 채 “죽어버린다, 몸에 불을 붙이겠다.”라고 말한 사실, ⑤ 피고인 이 차를 후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따라붙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럼, 그냥 죽어라. 죽을 테면 죽어봐.”라고 말하며 창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준 사실, ⑥ 피고인이 건넨 라이터를 받은 피해자가 30초 정도 - 4 - 머뭇거리다가 몸에 불을 붙였고, 결국 화염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형태와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 해자에게 “그럼, 그냥 죽어라. 죽을 테면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건네 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분신하여 자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 위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다 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 자살의사를 표시하였던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의 자살을 충동질하는 언사를 하고 분신에 이용될 수 있는 라이터를 건네주어 결국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 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사죄나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재판장 판사 조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이상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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