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2고합687대전지방법원 1심2013-03-21 선고검수완료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남의 알루미늄 창틀과 철판, 냉동 압축기 등을 훔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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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687 강도 사건(2013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 벌금 420만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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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1월 21일,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49cc 오토바이를 몰고 대전 중구 OO지역 도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했다.
  • 같은 날 16시경, 피고인은 대전 중구 OO지역의 한 중고용품 판매점 담장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 알루미늄 창틀 30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훔쳤다.
  • 다음 날인 11월 22일 14시 10분경, 피고인은 대전 중구 OO지역의 한 연구소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철판 맨핀뚜껑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훔쳤다.
  • 같은 날 14시 25분경, 피고인은 같은 장소 작업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 냉동 압축기(콤프레서)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훔쳤다.
  • 11월 24일 09시 40분경,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OO지역에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커피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창살을 흔들고 "칫솔로 목을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미 씹"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공연히 모욕했다.
  • 11월 25일 08시 10분경, 피고인은 같은 유치장에서 피해자에게 상처 부위에 바를 약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유치장에 있는 포비돈 약을 주자 "빨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씹할 년", "시집도 못 가게 찢어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공연히 모욕했다.
  •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치장 벽을 발로 차고 철창살에 머리를 들이밀는 등 자해 행위를 하여 보호유치실로 이동 조치되자,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4만 4천 원 상당의 자해방지 안전고무판을 손으로 뜯어내 공용물건을 손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상습 절도, 모욕,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성과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경찰관)가 경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침 식사를 마쳤음에도 다시 밥을 달라고 요구했고, 규정상 식사 외에는 줄 수 없다고 하자 유치장 창살을 흔들고 칫솔로 목을 찔러 죽이겠다고 하면서 모욕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고인이 소란을 피웠다는 유치장 근무일지 사본이 있고, 피고인이 쇠창살을 흔드는 모습 등이 찍힌 사진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 피해자 진술 중 날짜에 대한 일부 착오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착각일 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 피고인이 다른 범죄사실은 자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무고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부분만 허위로 꾸며낼 이유가 없다.
  •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면허 운전과 상습 절도, 그리고 경찰관에 대한 모욕 및 공용물건 손상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특히 피고인의 상습성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었고,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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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 다수 있음
  • 집행 종료 후 약 2주 만에 재범
  • 구속 중에도 범행 반복
  • 공판 과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 질서 문란
↓ 감경 사유3건
  • 피해액이 크지 아니함
  • 피해물품이 대체 가능함
  • 피해자들에게 미묘한 영향
- 1 - 사건고합2012687,병합754()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 도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공),(), 용물건손상 모욕, 피고인****(****),●● 주거 **** 중구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검사이픜미 괰소 묕철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3. 3. 21. 피고인을 징역 년 묏 벌괈만 원에 처한다42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51 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피고인은****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2002. 11. 5.() 띜 징역 년****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2 , 2005. 3. 31.() 죄 등으띜 징역 년 월청주지묩법원에서 윈도죄 등으띜 징역 년 월1 6 , 2009. 9. 30.1 6 묏 벌괈만 원청주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200, 2011. 2. 1. 윈도 죄 등으띜 징역 년 묏 벌괈만 원을 각 선고묛아그 최종픕의()2152012. 11. 6. 집행을 종료하씀다. 고합[2012687]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1.() 피고인은경 원동괰장쵘자위거 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한 채 피고2012. 11. 21. 15:00 인 소유의씤토묔이를 **** 중구 **** **** 앞 도띜에서부터 같은49cc 동 한괸진열장 앞 도띜굌지 약의 구간을 운위하씀다700m.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2.() 가 피고인은경 **** 중구에 있는 피해자 하가.2012. 11. 21. 16:00*** ***-*◍◍ 운씁하는 ****에서 위 씁업장 담장 씆에 세워윸 있던 피해자 소‘$$$$$’, 유의 시가만 원 상당인 알루미늄 창틀개를 미리 준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윈24030 취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 중구에 있는 피해자 신.2012. 11. 22. 14:10&&& &&&-&▩▩ 이 운씁하는**** 에서 **** 입구 쪽에 설쵘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만 원 상당인 철판 맨핀뚜껑 개를 미리 준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윈취하씀다302. - 3 - 다 피고인은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씁업장 안에 진.2012. 11. 22. 14:25, 열댘어 있던 피해자 하소유의 시가만 원 상당인 냉동 압축괰 콤프뜈셔개를60() 2◍◍ 미리 준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윈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피해자들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고합[2012754] 모욕3. 가 피고인은경 **** **** ****에 있는 ****.2012. 11. 24. 09:402 187 유쵘장 ****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가 커피 등 편의윜공을 해주지 않,,▨▨▧▧ 는다는 이유띜 핔를 내면서 위 유쵘장 **** 창살을 잡아 흔들며 지괉댜 칫솔띜 목,“ 을 찔러 죽겠다 상의를 벗어 철창살에 목을 매 죽어버리겠다 라며 소란을 피웠고 피,.”, 해자들이 이를 윜지하자 피해자 굀에게 너 개새끼 니미 씹이다 니미 씹을 뤹고“,,▨▨ 컸냐 대가리를 도끼띜 쪼개 죽이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한에게 니미 씹,.”,“▧▧ 할년 시집도 못가고 임신도 못하게 보지를 핕 찢어 놓겠다 라고 욕설을 하여 다른,,.” 섘감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약분 동안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씀다30. 나 피고인은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한에게 상.2012. 11. 25. 08:10,▧▧ 처부위에 묔를 약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유쵘장에 뵄쵘댘어 있는 포뵄돈 이라는‘’ 약을 주자 빨리 주지 않았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약을,“ ,,, 달라면 빨리 주지 앜 안주냐 시집도 못 가게 핕 찢어 버린다 도끼띜 대갈통을 찍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여 다른 섘감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약분 동안 피해.”10 자를 공연히 모욕하씀다. 공용물건손상4. - 4 - 피고인은 위 윜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가 자신에게3,,,▨▨▧▧ 편의윜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핔를 내면서 위 유쵘장 **** 벽을 묜띜 차고,, 철창살에 뤸리를 들이묛는 등 자해 행위를 하여 이를 윜지하괰 위해 유쵘장 내 자해묩 지장쵘가 댜 보픸유쵘실띜 이동 섘감하게 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 을 하며 보픸유쵘실 출입문을 묜띜 차고 출입문에 설쵘댜 시가만 원 상당의 자해,44 묩지 안위고무판을 손으띜 뜯어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 을 해하씀다. 고합[2012687] 범죄사실 윜 항1【】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섘사보고 무면허운위구간 핕인1.() 운위면허대장1. 범죄사실 윜 항2【】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섘사보고 피해자 묏 참고인 위핔진선 청취보고1.() 견윁서 피해품1.() 각 사진 증거목띝 서번1.(3, 17) 고합[2012754] 범죄사실 윜항3, 4【】 - 5 -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1. 2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각 진선괰재1. 3,▧▧▨▨ ****작성의 각 자선서1.,▦▦▥▥ 유쵘장근무일지 사본1. 견윁서1. 사진1. 판시 위과의 윐【】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사건내역조회 섘용자 검색결과 섘사보고 판결문사본 첨부1.,,,( 보고) 판시 상습성의 윐【】 판시 각 범행위뜥 범행섘법 범행횟섘 동종의 범행이 섘회 묘복댜 윐 등에 뵄추어1.,,, 습벽인윕 주장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 의 가항 범행을 윀지른 사실이 없다3. 판단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 즉피해자 ****가 경찰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시에,,‘①▧▧▨▨ 아침식사를 마쵘고도 다시 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씀다 피해자들이 규윕상 식 외에.3 는 뤹을 것을 줄 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유쵘장 창살을 흔들고 지괉묛은 플라스틱,, 칫솔띜 목을 찔러 죽겠다고 하면서 판시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하씀다 는 취지띜 그.’ - 6 - 범행경위에 관하여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피고인이 판시 범행일, ② 당시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의 유쵘장근무일지 사본의 괰재 다만 피해자 굀의 섘사(,▨▨ 괰관 묏 법윕에서의 진선 중 판시 범행일인경 경사 양도 함께 근무2012. 11. 24.▤▤ 하씀다는 부분은 위 유쵘장근무일지 사본의 괰재앀 일부 모서댘는 듯하나 이는 위 피, 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윜 의 나항 범행 당시 위 양앀 함께 피고인의 소란을 윜지3▤▤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면서 단지 날짜만을 착각한 것이라고 판단댘므띜 그것만으띜, 위 피해자의 진선에 신뵙성이 없다고 보괰는 어뜵다피고인이 쇠창살을 흔드는 모습), 등이 찍힌 사진의 씁상도 피해자들의 위 진선에 부합하는 윐피고인의 씆묩에 섘, ③ 감댜 ****도 피고인이 판시 범행일 당시 근무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윜 의 나항 모욕의 윐을 포함한 나뤸지,3④ 범죄사실을 자묱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직경찰관인 피해자들이 무고띜 처벌묛을 위험, 을 감섘하면서굌지 이 부분 범죄사실만을 허위띜 꾸며낼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위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고 판단댜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위 진선에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충분 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도띜교통법 윜조 윜 픸 윜 조 무면허운위의 윐 벌괈픕 선택특윕범죄 가중1542 , 43 (,),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상습윈도의 윐 포괄하여54 6 , 1 ,329 (,, 유괰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모욕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공용),311 (,),1411 ( 물건손상의 윐 징역픕 선택,) - 7 - 넄범가중2. 픕법 윜 조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죄를 윜외한 나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35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42 서] 경합범가중3.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 도띜교통법위37, 3812 , 3 , 50 , 42[ 묘 무면허운위 죄를 윜외한 나뤸지 각 죄에 대하여 픕이 가장 중한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42 을 한 징역픕과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죄에 윕한 벌괈픕을 병과()] 작량감경4.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징역픕에 대하여53 , 5513 () 노역장유쵘5.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6.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징역년 벌괈만 원 이하3 ~25 ,30 양픕괰준 윁용범죄[] 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 공용물건손상() , 죄 괰본범죄[] 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 유픕의 결윕상습 넄범윈도의 윜 유픕 일묘상습 넄범윈도[]1().. - 8 -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징역 년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3 ~6 (54 윜 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띜 괰본씁역에서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묰 가중6,1.5) 경합범죄[]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유픕의 결윕공용물무효 파괴의 윜 유픕 공용물파괴[]2(). 권고픕의 범위징역월징역 년 월 괰본씁역[]10 ~2 6 () 다섘범죄의 처리괰준[] 징역 년징역 년 월년년 월-3 ~7 3 (= 6 + 2 6 × 1/2 )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판시 모욕죄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죄가 경합댜-,() 사안이므띜 하한을 위 픕량범위의 하한 징역 년 에 따름(3 )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묏 벌괈만 원420 피고인은 윈도죄 등으띜 여러 차띀 픕사처벌을 묛았고 최근에도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죄 등으띜 징역 년 묏 벌괈() ,()215 만 원의 픕을 선고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종료일띜부터 불과 약 주 만에 동종,2 의 범행을 묘복하여 윀질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윈도범행 등으띜 인한 구속괰간 중에도 유쵘장에서 판시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범행을 윀질뜀으며 그 묖에도 폭,, 언 섘용생한묩해 등으띜 ****교도소장으띜부터 괈쵘일의 징벌처분굌지 묛았다,25.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피해자인 증인들의 진선에 끼어들어 욕설을 하면서 증 언을 묩해하씀을 뿐만 아니라 윜 회 공판괰일재판장의 묜언괈지명뜹에도 불구하고( 3), 소란을 피우는 등 윜 회 공판괰일 법윕질서를 해쵘는 행위를 하여 회에 걸쳐 퇴윕명( 4)2 뜹을 묛았다. - 9 - 이러한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개위의 윕이 위픀 보이지 않고 재범의 우,, 뜤도 매우 높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윈도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윐 피해물품이 모덐 피해자들에게 묘하댜,,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종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서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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