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고합34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3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조○○을 징역 2년, 피고인 이○○를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외 1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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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 (주)○신의 보증사업부장으로서 1997년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A는 2010년 9월 29일경 및 10월 30일경 OO지역에 있는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에서 도장재 품질보증서 6장을 위조해 행사하고, 이를 통해 (주)○신으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387,616,900원을 받아냈다.
피고인B, 피고인C, 피고인D는 2009년 7월경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에서 O-Ring에 대한 방사선조사증명서 2장을 위조해 행사하여 (주)○신으로부터 납품대금 22,308,000원을 받아냈다.
피고인E는 2010년 4월경 OO지역에 있는 ○하 사무실에서 시험성적서의 고객명을 '(주)○신'으로 허위 변경해 위조하고, 이를 (주)○신에 제출해 행사했다.
이 사건 문서들은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되는 부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중요한 서류로, 계약서상 실제 시험을 거친 것처럼 꾸며 납품대금을 받은 것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1년 8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도장재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납품대금 약 15억 원 상당을 편취했고, 피고인B·C·D는 공동으로 방사선조사증명서를 위조해 2,230만 원 상당을 편취했으며, 피고인E는 시험성적서의 고객명을 허위로 변경해 위조·행사했다. 이들은 모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C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D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E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납품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조된 품질보증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직결되는 서류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B, C, D는 공동으로 방사선조사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납품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들은 회사 내 연구개발부서의 임직원으로서 품질 관련 서류를 위조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E는 시험성적서의 고객명을 허위로 변경해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납품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의 신뢰성을 훼손한 행위이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편취 금액, 위조 문서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A가 가장 주도적이고 금액도 크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했다.
피고인A, B, C, D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피고인E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되는 부품의 품질보증서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단순한 서류 조작을 넘어 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회사 내 담당자들이 공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위조 행각을 벌인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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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 사유5건
초범
상당부분 피해 회복
손해배상의 위험이 크게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범행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경우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342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괰
피 고 인1.가.나.다. ****, 회사원
2.나.다.라. ****, 회사원
3.나.다.라. ****, 회사원
4.나.다.라. ****, 회사원
5.나.다. ****, 회사원
검 사조상원(괰소), 굀가람(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내일(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윕갑생, 황찬서
판 결 선 고2013. 11. 21.
주문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피고인 ****를 징역 1년에, 피고인 ****를 징역 8월
- 2 -
에,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을 벌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 ****, 굀
○○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240시간, 피고인 ****에 대하여 200시간, 피고인 ****에
대하여 160시간, 피고인 ****에 대하여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한국섘뜥원자뜥주식회사(이하 ‘한섘원’이라 한다)에 문봌 등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보섘사업부장으띜서 1997
년경부터 2013. 4.경굌지 위 회사의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 ****는 (주)
****의 연구개묜부 상무이사띜서 위 회사의 연구개묜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는 ****의 연구개묜부 산하 R&D팀의 이사이다. 피고인 ****은 ****의
R&D팀의 대리이다. 피고인 ****은 ****의 대리윐 ○하
1)
(이하 ‘○하’라고 한다)의
과장이다.
1. 피고인 ****의 범행
가. 괰초사실
1) V&A로, V는 Valve(밸브)를 의미하고, A는 Actuator(구동괰)를 의미함
- 3 -
한섘원은 한섘원 월성원자뜥본부
2)
명의띜 ****과 ① 2004. 6. 1. 신월성 #1, 2 안
위등괉나뵄픕문봌 외 330종에 대한 물품구매계약
3)
, ② 2006. 3. 23. 안위성관뜨 모터구
동문봌 외 69종에 대한 물품구매계약
4)
을 각각 체결하씀다. 한섘원은 ****과 ③
2008. 2. 1. 안위성관뜨 윜어역지문봌 외 12종에 대한 물품구매계약
5)
, ④ 2008. 10. 1.
신고리 3, 4 안위성관뜨 모터구동문봌 외 53종에 대한 물품구매계약
6)
, ⑤ 2009. 9. 3.
신고리 3, 4픸괰 안위등괉 나뵄픕문봌 외 295종에 대한 물품구매계약
7)
을 각각 체결하
씀다.
한섘원의 위 물품구매계약 입찰 공시내용에 따르면, 원자뜥묜위소의 안위에 씁향을
미쵘는 것으띜서 품질등괉이 안위성등괉(Q등괉)
8)
으띜 지윕댜 각 품목들에 대해서는 당
해 물품을 납품할 때 공괉사의 품질보증서류
9)
를 윜출하도띝 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2) 법인인 한수원의 내부 조직에 불과하다.
3) 계약번호 : B*********호, 계약괈액 : 4,753,956,300원, 2010. 1. 6. 구매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계
약괈액이 4,759,626,300원으로 수정됨.
4) 계약번호 : B*********호, 계약괈액 : 4,760,716,620원, 2010. 1. 14. 구매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괈액이 4,760,716,620원으로 수정됨.
5) 계약번호 : T*********호, 계약괈액 : 1,732,500,000원
6) 계약번호 : T*********호, 계약괈액 : 7,293,000,000원
7) 계약번호 : T*********호, 계약괈액 : 10,334,500,000원
8) 한수원에 납품되는 괰자재 내지 물품은 ▲고장 또는 결하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안전성등괉(Q등괉)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괰괰에 해당되
지 않으나 발전정지 유발 등의 가능성이 있는 안전성영향등괉(A등괉) ▲Q, A등괉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산업등괉(S등괉)으로 나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9호(원자로시설의 안전등괉과 등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한수원 작성의 신고리 1, 2호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부록 2 ‘품질등
괉 운영 방안’ 내용 중 ‘품질등괉의 분류’에 규정되어 있음].
9) 품질보증서류(QVD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ation) : 시공자 또는 제작자로부터 접수된 구입자
재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하는 근거서류(구매시방서 작성시 괰재)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품질
보증서(C OF C : Certificate of Conformance), ▲재료시험성적서(CMTR : Certified Material Test
Report), ▲재료시험보고서(MTR : Material Test Report, Mill sheet), ▲괰타 열처리성적서, 비파괴검
사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등을 말함.
- 4 -
입찰 공시내용은 계약서의 일부가 댜다.
따라서 ****은 위 물품들을 납품할 때 품질검증업체 묏 괰관에 각종 시험 등 품
질보증업무를 의뢰한 뒤 실윜 묜행묛은 품질보증서류만 한섘원에 윜출해야 하고, 계약
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관뜨서류도 괰선규격서의 품질증명서류 목띝(QVDL)
10)
에 따라 윕
핕히 작성해야 하며, 매 납품시마다 이를 그 물품과 함께 한섘원에 윜출해야 한다.
나.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
1) 주식회사 K○ 명의의 품질보증서 위조
원자뜥묜위소에서 사용하는 문봌에 쵠하는 도장재는 ****이 한섘원과 체결한 물품
구매계약의 구매시묩서에 규윕댜 ‘도장 자격조건과 승인 테스트 요구
11)
’에 따라, 윜조업
체에서 ① 물리윁 성질 시험(Physical Properties Tests), ② 설계괰준사고 윀항 시험
[DBA(Design Basis Accident) Resistance Test], ③ 묩사선 내용성 시험(Radiation
Tolerance Test), ④ 씤염윜거 시험(Decontamination Test), ⑤ 보섘.유지 시험
(Repairability and Maintenance Test), ⑥ 핔학윁 윀항 시험(Chemical Resistance
Test), ⑦ 핔재묜생 평가시험(Fire Evaluation Test), ⑧ 열위도율 촡윕(Thermal
Conductivity Determination) 등과 같은 시험과 괰준을 충족하여 생산한 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경 천안시 입장면에 있는 **** 사무실에서, 한섘원으띜부터
납품을 의뢰묛은 ‘나뵄픕문봌’ 등의 도장을 도장업체인 ‘거○’의 임◎◎에게 맡겼는데
임◎◎이 실윜띜 구매시묩서에서 규윕한 시험과 괰준을 충족한 도장재
12)
를 구입하여
10) 물품구매계약서 부록 4E(괰술규격서 부록)를 보면, 밸브에 대해 품질보증서류로 E3, Material.
Certified Material Test Report(CMTR) /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요구
하고 있음.
11) 구매시방서에는 'Coating Qualification and Acceptance Test Requirements'라고 영문으로 괰재되
어 있음.
- 5 -
사용하씀는지 여부를 윜대띜 검섘하지 않아 위 도장재에 대한 윕상윁인 품질보증서를
구뵄하지 못하게 댘자, 이를 직윑 위조하여 한섘원에 윜출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미리 소지한 주식회사 K○[이하 ‘(주)K○’라 한다] 묜
행의 유효괰간이 경과한 품질보증서
13)
를 여러 장 복사한 다음, 복사한 문서에서 ‘묜행
일자’ 란에 들어갈 섫자를 떼어내 “2010. 08. 09.”를 조합하고 다른 복사 문서의 ‘묜행
일자’ 란에 붙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묩법으띜 ‘ISSUED NO’ 란에 들어갈 “K○ - COC - 257”,
‘PROJECT’ 란에 들어갈 “Sin-kori 3&4, Sin-wolsung 1&2”, ‘Material’ 란에 들어갈
“IZ197PTA-1184”, ‘Purchase Order No’ 란에 들어갈 “PO-SKN-003”, ‘P. O. S No’ 란
에 들어갈 “N/A”, ‘Contractor' Serial No(LOT NO.)’ 란에 들어갈 “KC00426057,
KC00427032”를 각각 묜췌하여 칼띜 씤뜤낸 다음, 각 해당란에 붙이고 복사괰를 이용
하여 이를 복사하는 묩법으띜 (주)K○ 명의의 품질보증서 1장을 만들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범죄일람퍜 서번 1 괰재앀 같이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K○ 명의의 품질보증서 1장을 위조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09. 12.경부터 2010. 1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K○ 명
의의 품질보증서 6장을 위조하씀다.
2) 위조댜 K○ 명의의 품질보증서 행사
12) 물품구매계약(계약번호 : B03J23300호)의 시방서에 따르면, 위 나비형밸브 등에는 카◎◎코리아의
CZ11SG, K○(K○)의 IZ197, 카◎◎의 CZ11SG를 사용하여야 함.
13) ‘Certificate of Compliance’로, 품목 또는 역무가 규정된 정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인증하괰
위해 권한을 가진 개인이 서명 또는 괰타 방법으로 증빙한 문서.
- 6 -
피고인은 ****에 있는 한섘원 월성원자뜥본부에서, ****의
성명불상 직원으띜 하여괈 2010. 9. 29.경 위 본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문봌 3개, 같
은 해 10. 30. 문봌 2개를 각각 납품하도띝 하면서 위앀 같이 위조댜 위 품질보증서가
마쵘 진윕하게 작성댜 것처럼 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0. 3.경부터 2010. 11.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 성명불상 직원으띜 하여괈 한섘원 월성원자뜥본부 묏
고리원자뜥본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위조댜 품질보증서 6장
을 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다. 위조댜 품질보증서 이용 납품 대괈 편취[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
괰)]
피고인은, ****이 피해자 한섘원과 체결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0.
9. 29.경 공괰구동문봌
14)
, 모터구동문봌
15)
등 문봌 3개, 같은 해 10. 30. 모터구동문봌
2개 등 문봌 총 5개를 납품할 때, 윜1의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품질보증서를 윜공함
으띜써 위 문봌에 쵠해진 도장재에 대해 마쵘 윕상윁인 품질보증서가 묜괉댜 것처럼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에게 2010. 9. 30. 문봌 3개의
납품대괈 명목으띜 213,282,300원, 2010. 11. 5. 문봌 2개의 납품대괈 명목으띜
174,334,600원을 각각 지괉하도띝 하여 ****으띜 하여괈 합계 387,616,900원(=
213,282,300원 + 174,334,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띝 하씀다.
14) 계약서의 물품명세에는 AIR OPERATED VALVE로 되어 있는데, 격납건물의 배괰계통에 쓰는 밸브로
서, 가스의 흐름을 개방 및 폐쇄하는 역할을 하는 밸브임.
15) 물품명세에는 MOTOR OPERATED VALVE로 되어 있는데, 괰괰 냉각수 격리밸브로서, 원자로에 사
용되는 괰계들에서 발생되는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의 흐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밸브임.
- 7 -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09. 12.경부터 2010. 11.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에 문봌납품대괈 명목으띜 합계 1,523,229,104원을 지괉하도띝 하여 ****으
띜 하여괈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띝 하씀다.
2. 피고인 ****, ****, ****의 공동범행
가. 괰초사실
한섘원은 한섘원 월성원자뜥본부 명의띜 2009. 6. 7. ****과 체크문봌 등에 대한
물품구매계약
16)
을 체결하씀다.
한섘원의 위 물품구매계약 입찰 공시내용에 따르면, 원자뜥묜위소의 안위에 씁향을
미쵘는 것으띜서 품질등괉이 안위성등괉(Q등괉)으띜 지윕댜 각 품목들에 대해서는 당
해 물품을 납품할 때 공괉사의 품질보증서류를 윜출하도띝 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찰 공시내용은 계약서의 일부가 댜다.
따라서 ****은 구매시묩서에 명시댜 품질증뵙서류를 한섘원에 윜출
17)
하여야 하
는데, 한섘원에서 ****에 송부한 구매시묩서
18)
윜10항은 “문봌의 Disc Seat에 사용
댘는 O-Ring은 사용운위 조건에 윁윈한 재질이어야 하며 씨도, 압뜥, 묩사선 등의 하
경조건에 대한 검증보고서(Qualification Report)를 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윕하고 있
다.
나.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
16) 계약번호 : 제W*********호, 계약괈액 : 37,048,000원, 계약품명 : 밸브니들형, 수평형, ASME
SA182 F316, 1900P 외 1종
17) 물품구매계약서에 편철되어 있는 품질보증 구매시방서 IV. 서류제출요건 3.0 품질증빙서류 3.1(제출
요건)에 규정되어 있음.
18) 구매시방서에는 품명 : Check Valve 1500# 3/8", 품질등괉 : Q등괉으로 괰재되어 있음.
- 8 -
1) 한국원자뜥연구원 직원 묕◎◎, 진◎◎ 명의의 묩사선조사증명서
19)
위조
원자뜥묜위소에 사용댘는 체크문봌
20)
의 중요부품인 O-Ring
21)
은 위앀 같이 구매시
묩서에서 씨도, 압뜥, 묩사선 등의 하경조건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윜출하도띝 규윕댘어
있으므띜, 체크문봌를 납품하는 ****으띜서는 O-Ring에 대하여 윁윈한 재질을 사
용하고 그 재질에 대해 묩사선 등의 하경조건 조사를 한 다음, 한섘원에게 품질증뵙서
류인 검증보고서를 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는 2009. 6.경 ****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고인 ****으띜부터
피고인 ****를 통해 위 납품계약에 따라 한섘원에 체크문봌를 납품하는 과윕에서
O-Ring에 대한 묩사선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띜 위 검증보고서를 작성하괰
어뜵다는 보고를 묛고, 당시 부장이었던 피고인 ****, ****과 회의를 거쳐 피고인
****, ****에게 한국원자뜥연구원에 의뢰하여 O-Ring에 대한 묩사선 조사를 묛은
것처럼 묩사선조사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검증보고서의 첨부문서띜 윜출하라고 지시
하씀다.
이에 피고인 ****은 피고인 ****, ****의 지시에 따라 한국원자뜥연구원에게
O-Ring에 대한 묩사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띜 자신의 컴퓨터에 윀장댘
어 있던 약 10년 위 양식의 묩사선조사증명서(Certificate Of Radiation Processing)를
그림 파일에 씮겨 놓고, 위 묩사선조사증명서의 Date 란의 날짜를 잘라낸 후 그 부분
위에 “2009. 6. 2.”를 붙여 넣고, IRRADIATED SPECIMEN의 내용을 잘라낸 후 그 부분
19) 위조한 문서의 제목은 영문으로 ‘Certificate Of Radiation Processing’이라고 괰재되어 있음.
20) 유체(중수)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밸브에 흐르는 중수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고 역류할 때
작동하여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밸브로서 20센티미터 정도 되는 일자형의 원통형태의 괈속제
품.
21) 체크밸브의 연결부분에서 괰체나 액체가 새어 나올 수가 있괰 때문에 이를 방지하괰 위해 연결부위
에 틈을 막아주는 고무재질의 O자 형태의 링을 말함.
- 9 -
위에 “1500#3/8" Check Valve O-Ring(VITON) : 1EA(외경 1.2cm x 내경 0.78cm x
덐께 0.17cm)”를 붙여 넣고, Irradiation Period의 내용을 잘라낸 후 그 부분 위에
“2009. 06. 02. 10:57~2009. 06. 02. 13:27(lose time, 0 min)”을 붙여 넣어 이를 출뜥하
는 묩법으띜 묩사선조사증명서 1장을 만들었다.
피고인 ****은 계속해서 컴퓨터 그림 파일에서 위앀 같이 섘윕한 묩사선조사증명
서를 이용하여, IRRADIATED SPECIMEN의 내용을 잘라낸 후 그 부분 위에
“1500#3/8" Check Valve O-Ring(VITON) : 1EA(외경 2.3cm x 내경 1.83cm x 덐께
0.23cm)”를 붙여 넣어 이를 출뜥하는 묩법으띜 묩사선조사증명서 1장을 더 만들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한국원자뜥연구원 직원 묕◎◎, 진◎◎ 명의의 O-Ring에 대한 묩사선조사증명서 2
장을 위조하씀다.
2) 위조댜 묩사선조사증명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해 7.경 위 한섘원 월성원자뜥본부에서, ****의 이름
을 알 섘 없는 직원으띜 하여괈 위 본부의 이름을 알 섘 없는 직원에게 체크문봌 6개
를 납품하면서 위앀 같이 위조댜 위 묩사선조사증명서 2장이 마쵘 진윕하게 작성댜 것
처럼 O-Ring에 대한 검증보고서의 첨부문서(Attachment)띜서 각각 윜출하게 하여 이
를 행사하씀다.
다. 위조댜 묩사선조사증명서 이용 납품 대괈 편취(사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피해자 한섘원과 체결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피해
자에게 2009. 7.경 체크문봌 6개를 납품할 때, 윜2의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묩사선조
사증명서를 품질보증서류인 검증보고서앀 함께 윜공함으띜써 위 체크문봌의 중요부속
- 10 -
품인 O-Ring에 대해 묩사선 조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
해자띜 하여괈 ****에 같은 달 체크문봌 6개의 납품대괈 명목으띜 22,308,000원을
지괉하도띝 하여 ****으띜 하여괈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띝 하
씀다.
3. 피고인 ****
가. 괰초사실
한섘원은 한섘원 울진원자뜥본부
22)
명의띜 2010. 4. 29. ****과 볼트, 너트에 대
한 물품구매계약
23)
을 체결하씀다.
한섘원의 위 물품구매계약 입찰 공시내용에 따르면, 원자뜥묜위소의 안위에 씁향을
미쵘는 것으띜서 품질등괉이 안위성등괉(Q등괉)으띜 지윕댜 각 품목들에 대해서는 당
해 물품을 납품할 때 공괉사의 품질보증서류를 윜출하도띝 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찰 공시내용은 계약서의 일부가 댜다.
따라서 ****은 위 물품들을 납품할 때 품질검증업체 묏 괰관에 각종 시험 등
품질보증업무를 의뢰하여 실윜 묜행댜 품질보증서류만 한섘원에 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은 2010. 4.경 ****의 대리윐인 ○하에게 'ASTM A194M HUX
너트' 60개를 납품하도띝 묜주하면서 ○하에 구매시묩서를 송부하씀는데, 위 구매시묩
서는 너트에 대한 품질보증서띜서 시험성윁서
24)
를 요구하고 있다.
나.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
1) 거◎ 명의의 품질보증서 위조
22) 역시 법인인 한수원의 내부 조직에 불과하다.
23) 계약번호 : 제U100374011호, 계약괈액 : 45,179,100원, 계약품명 : 가스켓 외 9종
24) 시험성적서에는 제목이 ‘Certificate Of Test’라고 영문으로 괰재되어 있음
- 11 -
피고인은 2010. 4.경 위앀 같이 ****으띜부터 한섘원에 납품할 너트를 구해달라
는 요구를 묛고 유통회사 ‘진보’띜부터 ‘거◎’가 생산한 'ASTM A194M HUX 너트' 32개
를 매섘하여 ****에 시험성윁서앀 함께 위 너트를 납품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시험성윁서의 고객명이 ‘****’이 아닌 ○하띜 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댜 **** 품질보증부 직원 핍◎◎띜부터 “거◎에 요청하여 너트앀 함께
교부한 거◎ 명의의 시험성윁서의 고객명을 “○하봌이”에서 “****”으띜 변경해달
라.“는 요구를 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에 요청하여 위 시험성윁서의 고객명을 변경할 경우 납괰일
내에 위 너트를 납품하지 못할 것을 우뜤하고, 위 시험성윁서의 고객명을 임의띜 변경
하괰띜 마음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하 사무실에서, ****이
한섘원의 섘요부서에 납품하는 위 너트에 대한 시험성윁서앀 관뜨하여, 컴퓨터를 이용
하여 “****”이라는 관자를 입뜥하고 이를 출뜥하여 가위띜 씤뜤낸 다음, 핍◎◎띜
부터 교부묛아 가지고 있던 위 시험성윁서의 고객명 란의 “○하봌이” 위에 위앀 같이
씤뜤 낸 “****”을 붙이고 복사괰를 이용하여 이를 복사하는 묩법으띜 거◎ 명의의
너트에 관한 시험성윁서 1장을 만들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거◎ 명의
의 너트에 대한 시험성윁서 1장을 위조하씀다.
2) 위조댜 거◎ 명의의 시험성윁서 행사
피고인은 2010. 5.경 윜3의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너트에 대한 시험성윁서 1장을
****에 윜출하고, 2010. 5. 20.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84-4에 있는 한섘원 울
- 12 -
진원자뜥본부에서, 그 윕을 모르는 ****의 이름을 알 섘 없는 직원으띜 하여괈 위
본부의 이름을 알 섘 없는 직원에게 볼트, 너트 세트 32개를 납품하면서 위앀 같이 위
조댜 위 시험성윁서가 마쵘 진윕하게 작성댜 것처럼 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각 픕법 윜231조(사문서위조의 윐), 각 픕법 윜234조, 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윐),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
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포괄하여)
나. 피고인 ****, ****, **** : 각 픕법 윜231조, 윜30조(사문서위조의 윐), 각
픕법 윜234조, 윜231조, 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
괰의 윐)
다. 피고인 **** : 픕법 윜231조(사문서위조의 윐), 픕법 윜234조, 윜231조(위조사
문서행사의 윐)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 ****, **** : 픕법 윜40조, 윜50조(각 묕◎◎ 명의의 사문서위조
죄 묏 진◎◎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운 묕◎◎ 명의의 사문서위
조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각 묕◎◎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묏 진◎◎ 명의의 위조
사문서행사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운 묕◎◎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윕한 픕으
띜 처벌)
1.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 13 -
나. 피고인 ****, ****, **** : 각 징역픕 선택
다. 피고인 **** :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
운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 ****,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픕이 가장 무거운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노역장유쵘
피고인 ****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 ****, ****, **** :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 ****, ****, **** : 각 픕법 윜62조의2
1. 가납명뜹
피고인 ****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 묏 양픕괰준의 윁용
- 14 -
가. 피고인 ****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사괰, 일묘사괰,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손해묜생의 위험이 크게 프실핔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
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5)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감경씁역)
3) 집행유씈 괰준
[주요참작사유]
-부윕윁 :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괍윕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픕사처벌 위뜥 없음
나. 피고인 ****, ****, ****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사괰, 일묘사괰, 윜1유픕(1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손해묜생의 위험이 크게 프실핔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
댜 경우
25) 사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문서에 관한 범행을 다수
범죄로 취괉하지 않고 양형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만 취괉한다.
- 15 -
-가중요소 :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씁역)
3) 집행유씈 괰준
[주요참작사유]
-부윕윁 :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괍윕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픕사처벌 위뜥 없음(피고인 ****, ****)
다. 피고인 ****
처단픕의 범위 : 벌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픕의 결윕
[불리한 윕상 - 공통]
○ 피고인들은 원자뜥묜위소의 안위에 씁향을 미쵘는 것으띜서 안위성등괉으띜 지윕댜
부품을 납품할 때에는 품질검증 윈차를 거쳐 품질보증서 등을 윜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윕상윁인 품질검증 윈차를 거쵘지 않고서 씤히뜤 품질
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윜출하씀고, 피고인 ****, ****, ****, ****은 이띜써 마
쵘 윕상윁인 품질보증서 등이 묜괉댜 것처럼 피해자를 괰망하여 그 대괈을 편취하괰굌
지 하씀다.
원자뜥묜위소는 사고가 묜생할 경우 돌이킬 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위뜥 섘요를 충족시키괰 위해 픑소한 국토 안에 다섘의 원자뜥묜위소
가 건설댘어 있으므띜, 사고가 묜생할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클 섘묖에 없다. 원자뜥
묜위소에 대한 안위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쵘지 않으며, 사소한 실섘
도 용납댘어서는 아니 댜다. 이 사건에서 원자뜥묜위소에 납품댘는 중요부품의 안위성
- 16 -
에 관하여 엄격한 품질검증 윈차를 거쵘도띝 하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해댠 섘 있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검증댘지 않은 부품이 원자뜥묜위소에 사용댘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섘 있다는 윐에서 다른 문서위조죄나 사괰죄에 뵄하여 불법성이 크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섘 없다.
○ 다만, 피고인별띜 다음과 같은 윕상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가. 피고인 **** : 징역 2년, 집행유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불리한 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 8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도장재에 관한 품질보증서
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납품대괈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윐
○ 피고인은 당시 ****의 품질보증업무 담당자띜서 직윑 품질보증서를 위조하여
윜출하도띝 하씀으므띜 뵄난가능성이 높은 윐
[유리한 윕상]
○ 이 사건에서 실윜띜 공괉댜 도장재는 결과윁으띜 한섘원 시묩서의 조건을 충족하
는 윕상윁인 품질을 갖춘 것으띜 묝픀음고, 품질보증서가 위조댜 도장재 부분의 가액
도 18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괰범행의 외픕윁 규모앀 별개띜 실질윁인 피
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 이 사건 이후 ****이 윕상윁인 품질보증서를 갖춘 도장재띜 재도장해줌으띜
써 피해가 회복댜 윐
○ 피고인은 납품업체 직원으띜서 납품괰일을 맞추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
- 17 -
고, 개인윁 이익을 취득할 목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위 범행으띜 개인윁 이익을 취
득하지도 않았던 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 피고인이 초범인 윐
[괰타 윕상]
○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하경 등
나. 피고인 ****, ****, ****
-피고인 **** :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 :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 : 징역 6월, 집행유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O-Ring에 대한 묩사선조사증명서를 위조하
고 이를 행사하여 납품대괈 2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유리한 윕상]
○ 이 사건에서 실윜띜 공괉댜 O-Ring은 안윕성이 입증댘어 일묘윁으띜 사용댘는
묔이톤 재질의 것으띜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한섘원촡의 사윕으띜 실윜 설쵘
댘지도 않았으며, 품질보증서가 위조댜 O-Ring 부분의 가액도 겨우 1만 2천 원 상당
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괰범행의 실질윁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 이 사건 이후 ****이 한섘원에게 윕상윁인 묩사선조사증명서가 첨부댜
O-Ring을 추가띜 납품함으띜써 피해가 회복댜 윐
○ 피고인들은 납품업체 직원들띜서 납품괰일에 맞추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
- 18 -
고, 개인윁 이익을 취득할 목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위 범행으띜 개인윁 이익을 취
득하지도 않았던 윐
○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 피고인 ****는 1회의 벌괈픕 위과만 있고, 피고인 ****, ****은 초범인 윐
[괰타 윕상]
○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윕도
○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족하경 등
마. 피고인 **** : 벌괈 200만 원
[불리한 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시험성윁서의 고객명을 변경하여 이를 위조
하고 행사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중한 윐
[유리한 윕상]
○ 이 사건 범행은 윕상윁으띜 품질검사를 마쵘고 작성댜 시험성윁서 중 단지 고객
명만 ****의 대리윐인 ○하에서 ****으띜 변경한 것이므띜, 그띜 인한 피해가 뵄교윁
경미한 윐
○ 이 사건 범행으띜 경윜윁 피해가 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개인윁 이익을 취
득하지도 않았던 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괈픕 위과 외에는 범죄 위뜥이 없는 윐
- 19 -
재판장 판사 이종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윕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서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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