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3노1165수원고등법원 2심2024-01-16 선고검수완료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간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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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2-2형사부 2023노116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4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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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조현병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으로, 2009년 5월 1일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 피고인A는 이런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총 길이 18㎝, 칼날 길이 8㎝인 과도를 들고 간호사인 피해자B의 뒤통수와 뒷목 부위를 4회에 걸쳐 힘껏 내려찍어 살해하려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 당시 피고인A는 과도가 휘어질 정도로 세게 내려찍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두려움을 호소했으며 아이를 유산하는 피해까지 입었다.
  • 며칠 뒤 피고인A는 호송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C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 피고인A는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출소한 지 보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A는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스스로를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과도로 간호사인 피해자B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며칠 뒤에는 호송 경찰관인 피해자C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징역 10년과 함께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조현병 등으로 현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손상되어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었다고 봤다.
  • 피고인A가 스스로 정신병이 없다고 하면서 약을 먹으면 오히려 상태가 나빠진다고 주장하는 등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도 피고인A는 높은 수준의 재범 위험성을 보였고,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범죄 이력과 치료 순응도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이 높다고 평가됐다.
  • 피고인A는 수사기관에서 사탄이 역사했다거나 10대 D이 자기 몸속에 들어와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등 종교적·피해망상에 찬 진술을 했고, 정신감정서에도 사고가 망상적 수준으로 굳어져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 피고인A가 과도로 피해자B의 뒤통수와 뒷목을 4회 내려찍고 과도가 휘어질 정도로 세게 때린 점 등을 보면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 원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관련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크게 흐려진 상태에서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려 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경우, 법원이 형벌만이 아니라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을 함께 내려 재범을 막고 치료를 받도록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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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다수의 폭력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 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
  • 출소 후 보름 만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 E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두려움을 호소하고 아이를 유산함
  • 피해회복 조치 미이행
  •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음
  •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2-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노1165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2023감노14(병합) 치료감호 2023전노89(병합) 부착명령 2023보노5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 소 인쌍방 검 사김동영(기소, 치료감호청구,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기소), 정용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고합311, 2023고합605, 2023감고4, 2023전고18, 2023보고10(각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4. 1. 16. 주 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 - 2 - 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 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징역 10년의 유죄판결을,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치료감호청구사건,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에 의하 여,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 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전부에 이른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장기간 복용한 정신과 약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 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 는 내용으로 치료감호에 처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준수사 항에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처방 약물을 제대로 복용할 것’을 부과한 것은 - 3 -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 5. 1.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 은 사람으로, 조현병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현실검증력과 판단력이 손상되어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 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점차 그 폭력성이 심 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에게 정신병이 없다면서 정신과 약을 먹으 면 오히려 정신상태가 악화된다고 진술하는 등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 하기는 어려워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④ 피 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 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 성이 ‘중간’ 수준으로, 피고인이 향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 이 높은 점, ⑤ B병원에서의 정신감정결과통보에서도 피고인의 범죄 이력, 병식 1) 수 준, 정신과 치료 순응도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이 있고 그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 1) 병식(病識): 현재 자신이 병에 걸려 있다는 자각. 정신장애인들은 때때로 이것이 결여되어 있어 정신병을 진단하 는 데에 도움이 된다. - 4 - 점, ⑥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설시하면서,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의 부착을 명하면서,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처방약물을 제대로 복용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 이유에 대하여) 사탄이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기독교인데, C이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실력도 안 되면서 왜 불교 갔 다, 기독교 갔다 하냐고 뭐라고 한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돼지로 변 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제 목을 딸 거잖아요”는 취지로 진술한 점(****지방법원 2023고합311 증거기록 225쪽 이하), ②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상해, 공무집행 방해 범행 이유에 대하여) 저도 몰라요. 제가 왜 그랬는지. 10대 D이 제 몸 속에 들어 와 경찰관을 폭행한 것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같은 법원 2023고합605 증거기록 34쪽), ③ 피고인에 대한 B병원 정신감정서에는 ‘사고 내용상 종교 및 피해망상이 뚜 렷함’, ‘면담내용상 신적 존재에 대한 환청 가능성이 높음’, ‘외부상황을 객관적으로 충 분히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이를 부정확하거나 왜곡하여 지 각하는 경향이 시사되고 있다. 아울러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며 편집증적 사고가 망 상적 수준으로 공고화되어 있어 보이는데, 이에 집착하고 몰두하는데다가 문제해결 방 식의 융통성이 부족하고 경직되어 있어서, 새롭거나 익숙하지 않은 요구에 대한 적응 - 5 - 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평소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충동 표현 을 피하여 이를 소외시키거나 과도하게 억제하고는 있지만, 분노 유발 원인에 대한 통 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면, 폭발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이 시사되 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같은 법원 2023고합311 증거기록 288쪽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 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변호인은 2024. 1. 3.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살인미수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 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과도(총 길이 18㎝, 칼날 길이 8㎝)로 피해자 E의 후두부와 뒷목 부분을 4회에 걸쳐 내려찍은 점, ② 당시 피고인은 과도가 구부러질 정도로, 과도로 위 피해 자의 머리를 힘껏 내려찍은 점(같은 법원 2023고합311 증거기록 113쪽), ③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에게 미필적이나마 위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 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 - 6 - 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 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 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 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 조). 2)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간호사인 피해자 E를 찔렀 고, 불과 며칠 뒤 호송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 살인이라는 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 는 것으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 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시도하였다는 것 자체가 그 죄 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로 여 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며, 출 소 후 보름 만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아이를 유산하기까지 한 점, 피 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 7 -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범죄사실 중 제2쪽 제13행의 ‘피고인은’ 다음에 ‘사물을 변별하 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 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왕정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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