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고합407대전지방법원 1심2015-05-21 선고검수완료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미리 사둔 회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반복해 찔러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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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40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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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모와 함께 OO지역 주거지에서 살면서, 평소 부모가 자신을 무시하고 차별한다고 느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냈다.
  • 피고인은 정신질환(특정불능의 망상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고, 2014년 10월경부터 '죽여라'는 환청에 시달렸다.
  • 2014년 10월 22일 20:15경,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냐'는 환청에 격분해 평소 쌓인 원망이 폭발했고, 2013년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미리 사서 서랍장에 보관해 둔 회칼(총길이 40.5cm, 날 27cm)을 꺼냈다.
  • 피고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아버지의 등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듯이 찔렀고, 놀라 일어나 저항하는 어머니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 아버지가 어머니를 말리려 하자 아버지의 흉부를 찔러 쓰러뜨린 후 다시 어머니의 등 부위를 찔렀고, 이후 부모를 번갈아 가며 마구 찔렀다.
  • 결국 아버지는 경부 등 13군데, 어머니는 흉부 등 11군데를 찔려 다발성 자상에 의한 실혈량 쇼크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피고인은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의지를 통제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평소 원망하던 부모를 회칼로 여러 차례 찔러 각각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심신미약 상태였고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법원은 강조했다.
  • 피고인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칼로 무자비하게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고, 범행 수법과 윤리적 성격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전화해 자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수사기관에서 '부모님을 죽이고 싶었다', '죄의식보다 앞날이 걱정된다'고 진술해 죄책감이 크지 않은 점, 회칼을 미리 사서 손잡이에 청테이프를 감아 보관한 점, 심리분석 결과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에서 중간 수준(총점 8점)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부모를 살해한 사건으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죄질 불량을 강조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자수, 초범 등을 참작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명령된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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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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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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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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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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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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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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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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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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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41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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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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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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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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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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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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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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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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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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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307·청주지방법원·2009-04-2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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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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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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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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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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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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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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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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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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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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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2·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전주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99·제주지방법원·2010-10-04·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인천지방법원·2016-05-11·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데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하고 담뱃불로 집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29·대전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7·대전고등법원·2014-05-01·2심·형량 변경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4·울산지방법원·2014-11-2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실패와 가족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6·의정부지방법원·2011-07-08·1심·유죄 (형 선고)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2·울산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28·부산고등법원·2018-07-11·2심·기각

피고인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85·대전고등법원·2008-03-2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35·부산고등법원·2013-05-3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2·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잔혹한 범행방법
  • 존속인 피해자
  • 유족에 대한 묘성 없음
  •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심신미약
  • 자수
  • 초범
- 1 - 사건고합존속살해2014407 위고 병합부착명뜹20159()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甲 검사권경일 허윕섘 괰소 굀일권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21.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30. 압섘댜 회칼 자루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7 ).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15.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주거지에서 최부인 피해(‘’) 자세최모인 피해자여세 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띜 평소 부모인A(72 ),B( ,68 ),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픕과 차별을 많이 한다는 이유띜 말도 잘 하지 않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었다. 피고인은 하청 부윁윈한 공격행동 분노감 묏 윁대감 프실 판단뜥 장애 등을 보이,,, 는 특윕불능의 뵄괰질성 윕신질하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며쵠 위부터 계속하여 죽여라 는 하청이 들뜤씤던 중,“”2014. 경 ****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 묩안에서 피자 마뵄노씁웅위 이라10. 22. 20:15()‘’ 는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다가 너는 사람을 죽일 섘 있냐 없냐 못 죽이지 라는 하“???” 청이 들리는 것에 격분한 나뤸지 평소 피해자들에게 쌓여 있던 원망과 불만이 폭묜하 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괰띜 마음뤹고년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여 자신의 묩, 2013 서랍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 일명 사시미칼 총괸이날괸이을 씤른(,40.5cm,27cm) 손에 들고 거실띜 나씨 후 소파 앞 의자에 앉아 텔뜈뵄위을 시청하고 있던 부최인 피, 해자의 등 부위를 위에서 아래띜 내뜤찍듯이 찔뜀고 이에앀 모최인 피해자이AAB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묀쵘며 윀항하자 피해자들을 손으띜 묀쳐 넘어뜨린 후 의 가슴 등을 섘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이 만류하괰 위해 달뜤들자 피해자의A,B 흉부를 찔러 주윀앉힌 후의 등 부위를 섘회 찔뜀고 그 후 피해자들을 번갈아가며B, 마구 찔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부 등군데 피해자을 흉부 등군데를 찔러A13,B11 다묜성 자상에 의한 윀픈량 쇼크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함으띜써 존속인 피해자들을 - 3 - 각각 살해하씀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살인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 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각 압섘조서1. 각 감윕의뢰회보1. 각 부검감윕서1. 각 시체검안서 사본1. 프장사진1. 판시 재범의 위험성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묏 검찰 각 피의자신문1.: 조서 청구위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자신의,,① 묩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띜 거실에서 텔뜈뵄위을 시청하며 무묩뵄상태에 있던 아 버지인 피해자를 섘차띀 찌르고 이를 만류하는 어뤸니인 피해자을 섘차띀 찔러A,B 무자뵄하게 살해하여 그 범행섘법이 매우 잔픹한 윐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평소,‘② 부모님을 죽이고 싶었괰 때문에 죄의식보다는 윜 앞날이 더 걱윕이 댩니다 라고 진선’ 하는 등 섘사괰띝쪽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194 ) 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회칼을 구입하여 손잡이에 묘창고를 감아, ③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언윜 넄구를 칼띜 찔러야겠다는 구체윁인 계획은 없‘, 어도 윀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에게 칼을 사용하뜤고 하씀다 고 진선하여 섘사괰띝’(197 - 4 - 쪽 흉괰를 언윜든지 사용할 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윐피고인에 대한), ④ 심리분석 결과앀 청구위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윁윈한 윕신과 쵘료가 섘, 묘댘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윜시댜 윐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 ⑤ 범위험성 평가 도구윁용 결과 총윐윐으띜 재범위험성이 중간 섘준에(KORAS-G)8‘’ 해당하며 윕신병질자 선별 도구윁용 결과 총윐윐으띜 윕신병질 성향이,(PCL-R)18 중간 섘준에 해당하는 윐피고인에게 사회윁 유대관계나 지지괰묘이 미약한 윐‘’, ⑥ 등 이 사건 살인범행의 동괰앀 경위 그 섘법 묏 내용 범행 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 행 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무괰징역픕 선택2502 () 심신미약감경1. 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551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에 대한37, 3812 , 50 (A 존속살해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 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4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1.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53 , 9 - 5 -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 윜 항11 , 92 1 처단픕의 범위징역년년1.:10 ~ 50 양픕괰준의 윁용 각 존속살해죄2.() 권고픕의 범위 살인범죄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가중씁역 징역년 이상[]> 2() >(15, 무괰 이상)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 자섘[], 특별가중요소 잔픹한 범행섘법 존속인 피해자 묘성 없음[],,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징역년 이상 무괰징역[]15, 선고픕의 결윕징역년3.:30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묔꿀 섘 없는 윈대윁인 가쵘라고 할 섘 있고 우리의 법, 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픸하고 있어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댠 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을 낳고 괸러준 부모님인 피해자들을 칼띜 무자뵄하게. 찔러 잔픹하게 살해하씀다 그 범행의 섘법과 묘인륜윁 성격 등을 고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거나 녘우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시인하고 있는 윐 하청 프실 판단뜥 장애 등,,, 으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윑 경찰에 위핔를 걸어 자섘한 윐 초범인 윐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 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6 -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별지 준 수 사 항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매일부터굌지 보픸관찰소에 신고댜 주거지에 뤸물 것1.24:0005:00.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주거를 보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 군2.· · 구띜 윜한함 단 피부착명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 , 픸관찰관에게 사유 괰간 행선지 등을 구체윁으띜 신고하고 허락을 묛을 것 꽝,,.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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