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미리 사둔 회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반복해 찔러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40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모와 함께 OO지역 주거지에서 살면서, 평소 부모가 자신을 무시하고 차별한다고 느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냈다.
- 피고인은 정신질환(특정불능의 망상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고, 2014년 10월경부터 '죽여라'는 환청에 시달렸다.
- 2014년 10월 22일 20:15경,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냐'는 환청에 격분해 평소 쌓인 원망이 폭발했고, 2013년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미리 사서 서랍장에 보관해 둔 회칼(총길이 40.5cm, 날 27cm)을 꺼냈다.
- 피고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아버지의 등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듯이 찔렀고, 놀라 일어나 저항하는 어머니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 아버지가 어머니를 말리려 하자 아버지의 흉부를 찔러 쓰러뜨린 후 다시 어머니의 등 부위를 찔렀고, 이후 부모를 번갈아 가며 마구 찔렀다.
- 결국 아버지는 경부 등 13군데, 어머니는 흉부 등 11군데를 찔려 다발성 자상에 의한 실혈량 쇼크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피고인은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의지를 통제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평소 원망하던 부모를 회칼로 여러 차례 찔러 각각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심신미약 상태였고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법원은 강조했다.
- 피고인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칼로 무자비하게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고, 범행 수법과 윤리적 성격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전화해 자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수사기관에서 '부모님을 죽이고 싶었다', '죄의식보다 앞날이 걱정된다'고 진술해 죄책감이 크지 않은 점, 회칼을 미리 사서 손잡이에 청테이프를 감아 보관한 점, 심리분석 결과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에서 중간 수준(총점 8점)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부모를 살해한 사건으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죄질 불량을 강조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자수, 초범 등을 참작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명령된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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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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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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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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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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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방법
- 존속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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