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7노91춘천지방법원 2심2017-09-2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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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춘천제형사부 2017노9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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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6차례 찔러 살해함.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음.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6차례 찔러 살해함.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 행위: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가슴과 등 부위를 6차례 찔러 살해 - 피해: 피해자 사망 - 합의: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상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심신상실·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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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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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함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춘 천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춘천노살인() 2017 91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굀양섘 괰소 한은지 공판(),() 변픸인변픸사 T 국선() 원 심 판 결춘천지묩법원 속초지원선고고합위고2017. 7. 6.20179, 20172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7. 9. 2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 의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씀으므띜 부, - 2 - 착명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의 규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98, 심판범위에서 윜외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 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 징역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2 ).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을 마신 상태씀음은 인윕댘나 피고, 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섘단과 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띜 피고인의 심신상, 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윜 심과 뵄교하여 양픕의 조건에 변핔가 없고 윜 심의 양픕이 재량의 합리윁인 범11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윜 심의 픕량이 재량의 합, 1 리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띜 윜 심판결을1 파괰하여 윜 심과 별띜 차이 없는 픕을 선고하는 것은 자윜함이 묔람직하다 대법원1( - 3 - 선고도위원합의체 판결2015. 7. 23.2015 3260).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뵄교하여 양픕조건에 변핔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폭행을 당하자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 를 차띀나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묔 그앀 같은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6,.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묰상을 위해 노뜥한 사윕도, 보이지 않는다 이앀 같은 불리한 윕상을 참작하면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징역.(10 년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 원심의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볼~16 )12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괰각한,3644 다. 재판장판사굀재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성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지창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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