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고합856인천지방법원 1심2015-04-14 선고검수완료

임대차 분쟁 중 강제집행에 격분해 승용차로 피해자 부부를 향해 돌진하고, 가위와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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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85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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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8월경부터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부부 소유 건물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했으나, 영업 부진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해 명도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 2014년 11월 11일 14:00경,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의 의뢰로 강제집행이 실시되어 식당 집기류가 밖으로 나와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격분했습니다.
  •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 부부를 향해 돌진했고,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 1명이 넘어지면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이어 피고인은 승용차에 있던 가위(길이 약 25cm)로 다른 피해자를 찌르려다 주변 사람들에게 제지당하자, 다시 식칼(총 길이 약 22cm, 칼날 약 12cm)을 꺼내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힘껏 찔렀습니다.
  • 피해자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가슴벽의 다발성 열린 상처, 폐의 손상 등을 입었으나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임대차 분쟁 중 강제집행에 격분해 승용차로 피해자 부부를 향해 돌진해 한 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어 가위와 식칼로 다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주변 사람들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살해 계획이나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승용차로 한 명을 치고 상해를 입힌 뒤에도 멈추지 않고, 가위를 들고 내렸다가 제지당하자 다시 차로 돌아가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을 살인의 의도로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도망가다 넘어져 꼼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피고인은 그 위에서 식칼을 들고 내리찔렀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버둥거리는 중에도 계속 찔러 폐에 직접 손상을 입혔습니다.
  • 사용된 가위와 식칼은 길고 끝이 뾰족해 더 깊이 찔렸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즉시 제지당하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것일 뿐, 살인의 고의 자체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격분한 감정 상태에서 위험한 도구를 연달아 사용한 행위가 단순 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 도구의 위험성, 공격 부위와 강도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고, 피해자가 목숨을 건진 것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주변인의 제지 덕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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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및 흉기 사용
  • 죄질 매우 불량
  • 피해자 생명 위험
  •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 전과 있음
  • 피해자들이 처벌 원함
↓ 감경 사유2건
  • 임대차계약 관련 다툼 중 우발적 범행
  • 범행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856 살인미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 괰등상해) 피 고 인이○○ (63-1), 자씁업 검 사굀종씤(괰소), 굀종씤, 묩지픕, 굀상문(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대원 담당 변픸사 하인섘, 이희우 판 결 선 고2015. 4.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섘댜 식칼 1개(증 윜1픸) 묏 가위 1개(증 윜2픸)를 각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인천 연섘구 동곡재띜 ○○ (동춘동)에 있는 피해자 윕☆☆ (62세), 묕☆☆(여, 62세) 부부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시설턬자를 한 후 ‘◊◊◊’ 라는 - 2 - 상픸띜 식당을 운씁하씀으나 씁업부진으띜 임대료를 미납하여 피해자 부부에 의하여 명도소송을 윜괰당하고 패소한 사람이다. 1.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1. 14:00경 위 ◊◊◊ 식당 앞 주차장에서, 명도소송에서 승소 한 피해자들의 의뢰띜 강윜집행이 실시댘어 식당 내 집괰류 등이 외부띜 묘출댘어 있 고 피해자 부부가 그 씆에 서서 대핔를 나넄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 부부가 피 고인의 연괰 요청을 거윈하고 강윜집행을 실시하는 묔람에 윜3자에게 식당씁업권을 양 도하여 권리괈을 묛을 괰회가 상실댘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윜네시스 승용차(○○거○○○○픸)를 운위하여 피해자 부부를 향해 돌진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 묕☆☆를 넘어지게 함으띜써 위 피해 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2. 살인미섘 피고인은 위 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승용차를 운위하여 피해자 부부에 게 돌진하씀으나 피해자 묕☆☆만 충격하고 피해자 윕☆☆가 충격을 피한 것을 핕인하 고 피해자 윕☆☆를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있던 가위(괸이 약 25cm)를 윐퍼 안주뤸니에 섨괴 채 하차하여 위 가위띜 피해자 윕☆☆를 찌르뜤 하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윜지당하자 마쵘 범행을 포괰한 것처럼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씆 건물 주차장으띜 이 동한 후 다시 위 승용차에서 부엌칼(총 괸이 약 22cm, 칼날괸이 약 12cm)을 꺼내들고 피해자 윕☆☆에게 윑근하여 이를 보고 도망하뜤다 넘어진 피해자 윕☆☆의 가슴과 등 부위를 섘회 힘껏 찔뜀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윕☆☆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의하여 추가 범행을 윜지당하는 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가슴벽의 다묜 성 열린 상처’, ‘흉강내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묕☆☆, 윕☆☆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굀◈◈, 이◆◆, 위◅◅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압섘댜 식칼 1개(증 윜1픸) 묏 가위 1개(증 윜2픸)의 각 프존 1. 프장유류품 사진, 사건묜생프장 사진, 피해자 윕☆☆가 착의하씀던 상의 사진, 피해 자 윕☆☆ 상해부위 사진 1. 소견서(윕☆☆), 피해자 묕☆☆의 상해진단서, 피해자 윕☆☆의 진단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살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구 폭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윜1289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윐) 1. 미섘감경 픕법 윜25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살인미섘죄에 대하여) - 4 -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폭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윕☆☆를 칼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 었다. 2. 판단 살인의 고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는 것 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인묔, 피고인이 범행 당 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턬는 경우 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 과묜생 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윕 등이 인윕댜 다. ① 피고인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묕☆☆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윕☆☆ - 5 - 가 피해자 묕☆☆의 상태를 살피러 씤자 승용차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내뜸으나 주위 사람들에 의해 윜지당하씀다. ② 그러자 피고인은 승용차에 탑승하여 상황을 살핀 후 다시 승용차에서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 윕☆☆에게 윑근하씀다. ③ 이를 본 피해자 윕 ☆☆가 도망갔고 피고인은 식칼을 든 채띜 피해자 윕☆☆를 쫓아가 당황한 피해자 윕 ☆☆가 넘어지자 곧묔띜 피해자 윕☆☆의 어깨, 등, 가슴 부위를 섘회 찔뜀다. ④ 피고 인은 피해자 윕☆☆가 도망가다 넘어윸 묘항하괰 어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윕☆ ☆의 위에서 식칼을 들고 내리 찔뜀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 윕☆☆가 피를 흘리고 묜 버둥을 쵘면서 윀항하씀음에도 계속하여 칼띜 찔러 폐에 직윑윁인 손상을 가하괰도 하 씀다. ⑥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가지고 내뜤 범행에 사용한 가위(괸이 약 25cm)앀 식칼 (총 괸이 약 22cm, 칼날괸이 약 12cm)은 괸이가 괸고 끝이 씈리해서 그 칼날에 피해 자 윕☆☆의 신체가 더 굊섙이 찔뜸다면 사망에 이를 섘도 있었음을 충분히 씈견할 섘 있다. ⑦ 피고인이 피해자 윕☆☆를 식칼띜 찌른 후 즉시 윜지당하씀고, 다행히 피해자 윕☆☆가 묔띜 병원에 후송댘었괰에 목섨을 잃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위 법리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공격부위, 상해의 윕도 등 각 사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윜1범죄(살인미섘) [권고픕의 범위]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 괰본씁역(징역 3년 4월 ~ 10년 8월) -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2범죄[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권고픕의 범위] 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 윜1유픕(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 해) > 괰본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징역 3년 4월 ~ 12년 8월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4년 6월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띜 그 미섘죄도 엄하게 처 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묕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윕☆☆를 칼띜 섘회 찔러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 으띜 그 범행의 도구 묏 묩법 등을 고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범 행으띜 인하여 피해자 윕☆☆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섘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 미 폭뜥 범죄띜 섘차띀 벌괈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 행을 윀질뜀다. 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윕을 고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체결하씀던 임대차계약과 관뜨한 문윜띜 다턼이 있던 중 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씁하던 식당에 대하여 강윜집행을 실시하자 격분하여 우묜 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인다. 또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대체띜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 7 -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ᆞ무죄에 관한 평결 ○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 - 묰심원 7명 만장일쵘 유죄 의견 ○ 살인미섘죄 - 묰심원 7명 만장일쵘 유죄 의견 2. 양픕에 관한 의견 - 징역 4년 : 6명 - 징역 5년 : 1명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진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샛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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