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쇠파이프로 교도관인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여러 번 때려 사망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5노83 살인·상해치사 사건(2006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상해치사죄로 OO지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은 평소 교도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음.
- 피고인은 교도소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제기하려던 국가배상신청의 소멸시효가 임박했으나, 피해자가 사건을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함.
- 피고인은 길이 54.7㎝, 무게 1.1㎏인 쇠파이프를 들고 교도소 내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3~4회, 목부분을 2회 이상 강하게 내리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 및 경부장기 파열 등 고도의 두경부 손상을 입어 사망함.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사실오인, 심신장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심신장애 상태였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음.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심신장애 상태도 아니었다고 보았으나, 1심의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무게 1.1㎏의 무거운 쇠파이프로 치명적인 부위인 머리와 목을 여러 차례 강하게 때린 이상, 자신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공황장애와 간경변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공황장애 발작 시에는 공격적인 형태를 보이지 않고 통상 위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사형은 범행에 대한 책임과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함.
- 피고인의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불우한 과거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인 치료와 충분한 지도·감독이 따른다면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인죄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기준과 극형인 사형을 선고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재확인한 판례임. 특히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과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대해 교화 가능성을 열어두어 사형 선고를 무기징역으로 변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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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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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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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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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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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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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비리 의혹 제기를 철회하라는 서류 작성 요구가 거절되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배와 팔,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사회 규범과 의무를 무시하고 사회와 갈등을 일으킨 행태
-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인한 행태
- 성격상 결함 부분에 대한 극심한 치료를 받고 충분한 지도 및 감독이 따른다면 교화·개선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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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교도관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2006-09-08
해석·평가재판부는 살인의 범의가 반드시 계획적 살해 의도를 요구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타인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 도구의 은밀한 보관 정황과 치명 부위 가격 등을 근거로 살해 의도가 충분하다고 보았으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서도 종합적 검토 결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교도관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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