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2노735수원고등법원 2심2022-11-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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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2노73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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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잭나이프로 37회가량 찔러 숨지게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B가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살해하려고 식칼을 든 채 그 집을 찾아가는 등 미리 준비하였다.
  • 피고인은 과거 형사사건 합의 문제로 앙심을 품었던 피해자C를 살해하려고 출근길을 노려 식칼로 여러 차례 찔렀으나 행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C는 이 범행으로 인해 동맥파열과 신경 손상 등 전치 12주 이상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이 모든 범행 외에도 약 2년 동안 대한민국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과 너무 무거우다며 억울해하는 피고인의 입장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A를 살해할 당시 얼굴과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37회나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피해자C에 대한 범행은 과거 일에 앙심을 품고 며칠 전부터 미리 주거지 주변을 살피는 등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과도 매우 중대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연이어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시민을 보호하고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나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에 비해 기존 형벌이 지나치게 가벼워 더 무거운 처벌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거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곧바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연달아 살인 범죄를 시도한 중대 범죄다. 법원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범행의 위험성을 엄중히 물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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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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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5노1547·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84·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67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77·수원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38·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파기 환송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파기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78노482·대구고등법원·1978-10-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6노10·수원고등법원·2026-04-01·2심·기각

모친 살해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2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39·춘천지방법원·2023-01-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37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5-01-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8년 5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잔혹한 범행수법
  • 계획적 살인 범행
  • 중한 상해
  • 비난 동기 살인
↓ 감경 사유2건
  • 범행 모두 인정
  • 반성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735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쌍방 검 사이권석(기소), 강형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2고합240 판결 판 결 선 고2022. 11.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잭나이프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 2 -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0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판단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와 다투다 격분하여 피해자 ****를 잭나이프로 37회 가량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피해자 **** 를 살해하고자 예비행위에 나아갔으며,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를 노상 에서 식칼로 살해하려다가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 다. 피고인은 약 2년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피해자 ****에 대한 살인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의 얼굴,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잭나이프로 37회 가량이나 찌르는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피해자를 살 해하였다. 당시 피해자 ****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손을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 고 와서 피해자와 단 둘이 주거지에 있었는바, 피고인의 공격에 제대로 방어하기 어려 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한다. 동거하던 피고인으로부터 끔찍한 공격을 거듭 당하면서 생을 마감한 피해자 ****의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옷으로 덮어 방치한 채 주거지를 떠났고, 피해자의 시신은 며칠 후 피해자 ****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에야 수습되 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증거기록 605쪽). 피해자 ****에 대한 살인예비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를 살해하 - 3 - 고자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몰래 엿보다가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갔는바 ‘계획적 살인 범행’을 예비한 것이다. 피해자 ****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과거 ****지방법원 **** 지원 2019고단000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자신이 불법체 류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을 살해하고자 한 것인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 △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 ****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였 고, 그 근처에 있는 ****에 투숙하면서 피해자 ****의 주거지를 지켜보았으며, 범행 당일 새벽에 출근하는 피해자 ****을 기다렸다가 ‘계획적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 다.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 ****을 쫓아가 바닥에 쓰러뜨린 후 식칼로 피해자의 어깨, 뒷목 등을 7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행인들의 제지로 살인범행의 미 수에 그친 것이지, 스스로 살인범행을 그만 둔 것도 아니다. 피해자 ****은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동맥파열, 다발성 열상, 척골신경, 정중신경 파열 등 을 입어 2022. 5.경까지도 오른손에 운동지장, 근위측 등의 증상이 남아 있었는바, 이 는 ‘중한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 ****은 ‘사건 이후 노상에 다니기 두렵고,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증거기록 604쪽). 피고인은 피해자 ****를 살해한 직후 피해자 ****를 살해하고자 예비행위에 나 아갔으며, 거듭하여 피해자 ****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다. 사 람의 생명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보이지 않는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에 비추어, 피고인 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를 통해 범죄에 취약한 시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방 - 4 - 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 려하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앞서 본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양형 조건이 되 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한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 유 없다. 3.결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변론을 거쳐 다 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 5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 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출입 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 6 -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살인예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 름)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살펴본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동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도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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