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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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2노73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잭나이프로 37회가량 찔러 숨지게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B가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살해하려고 식칼을 든 채 그 집을 찾아가는 등 미리 준비하였다.
- 피고인은 과거 형사사건 합의 문제로 앙심을 품었던 피해자C를 살해하려고 출근길을 노려 식칼로 여러 차례 찔렀으나 행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C는 이 범행으로 인해 동맥파열과 신경 손상 등 전치 12주 이상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이 모든 범행 외에도 약 2년 동안 대한민국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과 너무 무거우다며 억울해하는 피고인의 입장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A를 살해할 당시 얼굴과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37회나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피해자C에 대한 범행은 과거 일에 앙심을 품고 며칠 전부터 미리 주거지 주변을 살피는 등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과도 매우 중대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연이어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시민을 보호하고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나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에 비해 기존 형벌이 지나치게 가벼워 더 무거운 처벌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거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곧바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연달아 살인 범죄를 시도한 중대 범죄다. 법원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범행의 위험성을 엄중히 물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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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모친 살해 미수 사건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잔혹한 범행수법
- 계획적 살인 범행
- 중한 상해
- 비난 동기 살인
- 범행 모두 인정
-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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