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75노239서울고등법원 2심1975-05-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살해 의도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239 살인·상해치사 사건(1975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이 누범(재범 가중) 처벌을 하면서 전과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잘못이 있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 판결에 누범 가중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의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이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전과 사실을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고 누범 가중(재범자에 대한 형량 가중)을 적용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중요한 절차 위반입니다.
  • 항소심 법원은 이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군무이탈죄로 징역 2년)를 확인한 후, 누범 가중과 작량 감경(정상을 참작한 형량 감경)을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전과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누범 가중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항소심에서 판결이 다시 심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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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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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6노508·대구고등법원·2007-03-08·2심·무죄로 파기

부부싸움 중 칼에 찔려 남편이 사망한 사건에서 살인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75노334·서울고등법원·1975-05-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모로 알고 살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71노253·광주고등법원·1971-10-2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64노159·대구고등법원·1965-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도끼로 조부B의 머리를 세 차례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85노1547·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81노1111·대구고등법원·1981-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8노482·대구고등법원·1978-10-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0노632·대구고등법원·1980-09-04·2심·기각

충동적으로 두 명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1노467·대구고등법원·2003-07-0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9-11-20·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슷함
75노478·서울고등법원·1975-07-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범행 동기 참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누범전과사실을 설시함이 없이 누범가중을 한 1심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홍사억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74고합1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없었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같은 이유 둘째점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 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원판결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였으나 원판시 범죄행위 이전에 피고인이 어떠한 전과사실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가 없으므로 결국 원판결은 누범사실을 인정함이 없이 누범가중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이 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즉,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6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판결의 범죄사실 앞의 "피고인은" 다음에 "1971.4.29. 육군 제단 보통군법회의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73.3.24 출소한 다음"을 삽입하는 외는 원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250조 1항에 해당하는바,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같은 법 제35조에 의하여같은 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건 범행의 동기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 법 제53조,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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