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75노334서울고등법원 2심1975-05-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모로 알고 살해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334 살인·상해치사 사건(1975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52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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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모로 알고 있었던 점을 존속살인죄 성립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격,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은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모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모라는 사실만 알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존속살인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법적으로 계모로 등재된 사실까지 알 필요 없이 계모라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봤다.
-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연령, 성격, 지능,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
- 원심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감경했다.
- 피고인이 자수한 점과 초범인 점도 감경 사유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모로 알고 있었던 사실만으로 존속살인죄가 인정되며, 법원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감경했다. 살해 의사 여부와 법적 지위 인식 범위가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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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계모에 대한 존속살인죄에 있어 계모라는 인식이외에 호적에 기재된 사실까지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 고 인】 유병오
【항 소 인】 피고인과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74고합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는 이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므로 살인죄로 다룰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피해자가 법률상 계모가 되는 사실은 범행후 비로소 알게된 것이므로 존속살인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인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 형량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등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존속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계모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하고 호적상 계모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까지 알고 있음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250조 2항에 해당되므로 그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형법 제52조 1항,제55조 1항 2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후 다시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건 범행의 동기등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하여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는 이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조 1항 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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