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7노122광주고등법원 2심2007-06-28 선고검수완료

아버지인 피해자가 사채를 얻으려다 거절당한 일로 욕설과 폭행 기세를 보이자 부엌칼로 옆구리를 찌르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7노122 살인·상해치사 사건(2007년 6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인 아버지는 수년 전부터 기분부전증 치료를 받으며 불안·초조·우울 증세를 보였고, 도박에 빠져 생활비를 탕진하고 가족들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해 왔다.
  • 이런 이유로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쌓아두고 있었다.
  • 사건 당일인 2006년 9월 11일 오후 3시 30분경,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로 사채를 얻으려다 거절당하자 집에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할 듯한 기세를 보였다.
  • 피고인은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한 번 찔렀고, 피해자가 칼을 쳐서 칼날이 부러진 뒤에도 몸싸움이 이어졌다.
  •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칼날을 찾으려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강화알루미늄 재질의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 결국 피해자는 두부손상에 의한 두피하출혈 등으로 사망했고, 피고인은 범행 후 유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르고 냄비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당해온 폭력과 모욕으로 분노가 폭발해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형을 깎아줬지만, 항소심은 그런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을 뿐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모욕과 폭행을 당해오면서 내재된 분노와 적대감이 폭발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다.
  •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그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 피고인은 칼에 찔리고 손가락을 물어뜯기는 상해를 입고도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냄비로 뒷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이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신의 의지로 행동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범행 후 유서를 작성하고 자수하며 동기와 경위를 자세히 진술한 점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범행 결심에 영향을 줬더라도 이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유일 뿐, 형을 반드시 깎아줘야 하는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격할 의사로 가해한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오랜 가정폭력과 모욕으로 쌓인 분노가 범행의 배경이 됐더라도, 범행 순간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결정해 행동했다면 '판단력을 잃은 상태'로 형을 깎아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해자의 폭력 피해 경험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지만, 살인과 같은 중대 범행의 책임 자체를 면해주는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인 아버지의 지속적 폭행·모욕으로 인한 분노 폭발
  • 자수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노122 존속살해 피 고 인무직 주거 **** 본적 **** 항 소 인검사 검 사조인형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고합364 판결 판 결 선 고2007. 6.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 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평소 내재되어 있던 분노감이 폭발하여 심신미약 상 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형을 감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가 수년 전부터 ‘기분부전증’이라는 정신병 치료를 받으며 불안, 초조, 우울증 및 편집증세를 보이고, 도박에 빠져 생활비를 탕진하며, 가족들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06. 9. 11. 15:30경 ****에 있는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당일 피고인 명의로 사채를 얻으려 **** 등지를 돌아다녔으나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일로 피고인에게 ‘네가 자식이냐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자식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할 듯한 기세를 보이자, 부엌 싱크대에서 부엌칼(증 제1호, 총 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9cm)을 꺼내어 들고 피 해자를 위협하다가 다가오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손으로 칼 을 벽 쪽으로 내리쳐 칼날이 부러지고 다시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덤벼 들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을 수회 구타하다가 피해자가 '아빠가 잘 - 3 - 못했다, 물 한 잔 떠다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척 하다가 등을 돌린 피고 인의 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리려 하자, 방안 화장대 위에 있던 거울, 선풍기, 유리그릇 등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입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을 물어뜯으면서 바닥에 떨어진 칼날을 찾자 피해자를 제압하지 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방바닥에 있던 강화 알루미늄 재질의 냄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두 부 손상에 의한 두피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와 평소 관계,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에 비추 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감과 공포감이 엄습해 온데다 피 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모욕과 폭행을 당해오면서 평소 내재되어 있던 분노감과 적대감 이 폭발하여 감정억제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기분부전 증으로 정신병 치료를 받아왔고 도박에 빠져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잦은 폭 력을 행사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분노감과 적대감이 내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 행 이전에 특이한 정신과적 이상 내지 치료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부엌칼로 피해자를 1회 찌른 후 피 - 4 - 해자로부터 손가락을 물어뜯기는 등의 상해를 입고 피해자가 칼을 찾자 피고인은 그 현장을 벗어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고 냄비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내리쳐 결국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인한 두피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한 점,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사건현장에서 유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고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 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살해당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평소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을 폭행한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는 데 에 다소 영향을 끼쳤을 수 있어 양형에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형의 감 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 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경위와 수단 등을 종합하 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점을 충분 히 인식하고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을 판단할 필요 없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 이 판결한다. - 5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 재된 것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피해자가 바닥에 떨 어진 칼을 찾으려 하자 피해자가 그 칼을 찾으면 피고인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들어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냄비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존속살해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려 하였고 몸싸움 중에 바닥에 떨어진 칼을 찾으려 하자 피해자가 칼을 찾게 되면 피고인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냄비로 피 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격할 의사로 가해한 것이라 할 것이 어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 - 6 - 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 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조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관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