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97고합6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심1997-11-14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을 향해 시속 90km로 돌진해 충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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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97고합63 살인·상해치사 사건(1997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및 벌금 15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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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5월 31일 오후 3시 20분경, 피고인A는 충남 서○○군 OO지역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시속 90km로 운전함.
  • 경찰관 피해자B가 피고인A에게 정○○라고 손을 들며 단속을 시도했으나, 피고인A는 이를 무시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돌진함.
  • 피고인A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B의 복부를 들이받아 피해자B가 다발성장기파열로 현장에서 사망함.
  • 사고 직후 피고인A는 오토바이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틀어 충돌을 피하려 했으며, 이 충돌로 피고인A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 피해자B를 향해 시속 90km로 돌진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으나,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를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해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대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형을 선고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경찰관 단속을 피하려고 위협할 목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피해자를 향해 돌진한 사실은 인정됨.
  • 하지만 충돌 직전 핸들을 급히 돌려 피해자를 피하려 했고, 충돌로 인해 피고인A도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점을 고려함.
  • 피고인A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고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부족함.
  • 피고인A가 살인의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단순히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살인 혐의는 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만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며 경찰관을 향해 빠른 속도로 돌진해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법원은 고의로 죽이려 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경찰관 업무를 방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만 인정해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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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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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법 적용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살해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공무방해치사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남문우 【제2심판결】 대전고법 1998. 4. 7. 선고 97노571 판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49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5. 31. 15: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서천 (차량번호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장리 소재 ○○교 앞길을 서천쪽에서 문산쪽으로 시속 90km 진행하다가 전방 150m 중앙선 부근에서 무면허오토바이운전을 단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정지지시를 하는 피해자 서천경찰서 문산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이름 생략)(30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단속을 저지하고 단념하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다가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장기파열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의사 공소외 4 작성의 (피해자 이름 생략)에 대한 사체검안서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2항(특수공무방해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11조의 제2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소년이므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4. 부정기형의 선고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방해치사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7. 5. 31. 15: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 앞길을 서천쪽에서 문산쪽으로 시속 9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50m 전방 중앙선 부근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정차지시를 하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의 단속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위 피해자가 피하지 않을 경우 위 오토바이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도 위 피해자 앞에서 정지하거나 위 피해자를 피해감이 없이 오히려 위 피해자가 서있는 중앙선 부근으로 돌진하여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케 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변명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지점 20m 전방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도로 중앙쪽으로 손을 들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검문을 피하여 달아나기로 마음먹은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차로쪽으로 나와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 설 것으로 예상하고 반대차로쪽으로 피해가려고 중앙선을 넘어서는 순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는 바람에 위 오토바이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던 것이지, 결코 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위 오토바이로 위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단속을 면할 의도로 위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다가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그러므로, 더 나아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우선 피고인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요지는, 위 오토바이를 시속 90km로 달리다가 사람을 충격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나 진행하여 오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면 위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위 오토바이의 속도를 감속하지 아니하고 달리다가 위 오토바이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위 오토바이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틀어 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려 하였던 점(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이로 인해 위 오토바이는 충돌 직후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충격지점에서 약 40m 정도 떨어진 농수로에 전복되었다.), 위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 피고인도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중상을 입고 의식을 상실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점(의사 공소외 5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묵인할 의사로 위 피해자를 향하여 위 오토바이를 몰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다만,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33정)함으로써 살해의 범의를 자백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그 이후 계속된 피고인의 진술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사실이므로 그것이 살인죄가 될지도 모른다는 법리오해에서 단순히 위 오토바이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형식적 외관에 대한 자백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표현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그 밖에 '위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세우기 위하여 도로 중앙에서 양손을 벌리고 정지지시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달리다가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위 공소외 3의 경찰 및 법원에서의 진술, 사고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아니한 공소외 1(위 피해자의 형)과 공소외 2(피고인의 부)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및 사고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재현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각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수공무방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익(재판장) 김홍준 지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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