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을 향해 시속 90km로 돌진해 충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97고합63 살인·상해치사 사건(1997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및 벌금 15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5월 31일 오후 3시 20분경, 피고인A는 충남 서○○군 OO지역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시속 90km로 운전함.
- 경찰관 피해자B가 피고인A에게 정○○라고 손을 들며 단속을 시도했으나, 피고인A는 이를 무시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돌진함.
- 피고인A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B의 복부를 들이받아 피해자B가 다발성장기파열로 현장에서 사망함.
- 사고 직후 피고인A는 오토바이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틀어 충돌을 피하려 했으며, 이 충돌로 피고인A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 피해자B를 향해 시속 90km로 돌진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으나,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를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해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대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형을 선고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경찰관 단속을 피하려고 위협할 목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피해자를 향해 돌진한 사실은 인정됨.
- 하지만 충돌 직전 핸들을 급히 돌려 피해자를 피하려 했고, 충돌로 인해 피고인A도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점을 고려함.
- 피고인A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고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부족함.
- 피고인A가 살인의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단순히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살인 혐의는 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만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며 경찰관을 향해 빠른 속도로 돌진해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법원은 고의로 죽이려 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경찰관 업무를 방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만 인정해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충동적으로 두 명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덩이에 밀어넣고 흙을 덮어 살해한 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소년법 적용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살해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공무방해치사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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