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2고합404울산지방법원 1심2013-01-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그 동생의 집에 침입해 부엌칼로 잔혹하게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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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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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부터 피해자 甲과 교제해 왔으나, 2012년 7월 12일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함.
  •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7월 19일 범행을 결심, 인터넷으로 살해 도구를 검색하고 부엌칼을 구입함.
  • 7월 20일 새벽 3시경, 피해자들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여 잠자던 피해자 乙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함.
  • 피해자 甲이 비명을 지르자 일단 도주했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 119에 신고 중이던 甲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 피고인은 범행 동기로 피해자의 결별 통보와 모욕적인 말투에 상처받은 점을 들었으며, 범행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 甲과 그 동생 乙을 한밤중에 집에 침입해 부엌칼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획적이고 극악한 범죄라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범죄였음.
  •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
  •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범인임이 명백하여 오판 가능성이 전혀 없었음.
  • 현행법상 무기징역이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운 점과 범행의 잔혹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종합해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와 그 동생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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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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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교제해 오던 피해자 甲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한밤중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甲과 甲의 동생인 피해자 乙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형(死刑)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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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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