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노3544서울고등법원 2심2016-03-04 선고검수완료

조현병으로 순간적인 분노를 느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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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1월 18일, 의정부에서 피고인A가 운전 중 다른 차량 운전자 피해자B와 시비가 붙음
  • 피고인A는 조현병 환자로 순간적인 분노를 느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B를 충격함
  • 피해자B는 차량에 부딪혀 공중으로 튀어 올랐고,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음
  • 피고인A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연락해 구호조치를 시도함
  • 피고인A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차량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함
  • 피해자가 공중으로 튀어 오른 덕분에 추가 충격이나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조현병으로 인한 순간적인 분노로 피해자B를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해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 사망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경찰 조사에서 차량으로 사람을 충격하면 다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함
  • 피고인A가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아 차량 속도를 높여 피해자를 충격한 점을 확인함
  •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혀 공중으로 튀어 오른 덕분에 2차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
  • 피고인이 범행 후 119에 연락해 구호조치를 시도한 것은 범행 당시 살인의 의도와는 별개로 판단함
  • 피고인의 조현병과 충동조절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으나, 살인의 확정적 의도는 인정되지 않음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사건이 보복운전 중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고려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조현병으로 인한 순간적인 분노로 피해자B를 차량으로 충격해 중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사망 가능성도 있었던 점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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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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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차량 운전자 甲과 시비 끝에 살해할 의도로 자신의 차량으로 甲을 충격하였으나 상해만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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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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