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8주의 태아를 여러 차례 낙태 시술하여 태아를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845 살인·상해치사 사건(2001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자격정지 3년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의료법 제67조, 의료법 제25조 제3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4월부터 2001년 7월까지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여러 차례 낙태 시술을 진행함.
- 1999년 4월 28일, 미성년자인 공소외 2에게 임신 28주의 태아 낙태 시술을 함.
- 2001년 2월 22일, 공소외 1에게 임신 28주의 태아 낙태 시술을 하여 태아를 살해함.
- 2001년 6월, 임신 5개월인 공소외 5가 낙태 상담을 하자 피고인이 병원으로 유인함.
- 약 33회에 걸쳐 낙태 상담과 유인을 반복하며 낙태 시술을 진행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임신 28주의 태아를 여러 차례 낙태 시술해 살해한 혐의와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임신 28주 태아에 대한 낙태 시술의 적법성 및 영리 목적 유인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임신 28주의 태아를 정상임을 알면서도 낙태 시술을 진행해 태아를 살해함.
- 낙태 시술 과정에서 자궁 경부를 확장하고 분만을 유도하는 등 임신 28주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게 한 점 인정.
- 낙태된 태아가 울음을 터뜨리자 염화칼륨 주사를 심장에 주입해 태아의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한 점 인정.
- 인터넷 상담 게시판을 통해 임신 5개월인 미성년자를 병원으로 유인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점 인정.
- 57명에게 낙태 시술을 촉탁받아 여러 차례 낙태를 진행한 점 인정.
- 관련 법률에 따라 살인, 의료법 위반,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이 병과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 신분으로 임신 28주의 태아를 여러 차례 낙태 시술해 태아를 살해했고,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며 낙태 시술을 반복했다.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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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낙태시술 의사에 살인죄 인정 판결2001-11-14
해석·평가재판부는 임신 28주 태아를 출산시킨 뒤 독극물을 주사해 숨지게 한 행위를 단순 낙태가 아닌 살인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낙태수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현실과 처벌받지 않은 다른 시술 의사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이 사실상 의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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