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1고합845서울지방법원 1심2001-11-13 선고검수완료

임신 28주의 태아를 여러 차례 낙태 시술하여 태아를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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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845 살인·상해치사 사건(2001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자격정지 3년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의료법 제67조, 의료법 제25조 제3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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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4월부터 2001년 7월까지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여러 차례 낙태 시술을 진행함.
  • 1999년 4월 28일, 미성년자인 공소외 2에게 임신 28주의 태아 낙태 시술을 함.
  • 2001년 2월 22일, 공소외 1에게 임신 28주의 태아 낙태 시술을 하여 태아를 살해함.
  • 2001년 6월, 임신 5개월인 공소외 5가 낙태 상담을 하자 피고인이 병원으로 유인함.
  • 약 33회에 걸쳐 낙태 상담과 유인을 반복하며 낙태 시술을 진행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임신 28주의 태아를 여러 차례 낙태 시술해 살해한 혐의와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임신 28주 태아에 대한 낙태 시술의 적법성 및 영리 목적 유인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임신 28주의 태아를 정상임을 알면서도 낙태 시술을 진행해 태아를 살해함.
  • 낙태 시술 과정에서 자궁 경부를 확장하고 분만을 유도하는 등 임신 28주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게 한 점 인정.
  • 낙태된 태아가 울음을 터뜨리자 염화칼륨 주사를 심장에 주입해 태아의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한 점 인정.
  • 인터넷 상담 게시판을 통해 임신 5개월인 미성년자를 병원으로 유인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점 인정.
  • 57명에게 낙태 시술을 촉탁받아 여러 차례 낙태를 진행한 점 인정.
  • 관련 법률에 따라 살인, 의료법 위반,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이 병과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 신분으로 임신 28주의 태아를 여러 차례 낙태 시술해 태아를 살해했고,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며 낙태 시술을 반복했다.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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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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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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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박혁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호사 강용현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21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인바, 1. 2001. 2. 22. 서울 서초구 서초동(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명칭 생략)산부인과에서,공소외 1(23세)이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태아도 유전적 질환 등이 없어 정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로부터 낙태시술을 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4. 09:00경 위(명칭 생략)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팽창확대제인 라미나리아를 자궁 경부에 삽입하고 자궁수축제인 나라돌을 주사하여 자궁 경부를 확장하는 등으로 분만을 유도하여 같은 날 13:50경 그녀로 하여금 임신 28주의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게 한 후, 낙태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용량 미상의 염화칼륨이 든 주사기를 아이의 심장에 꽂는 방법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그 무렵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하여공소외 1의 아이를 살해하고, 2. 영리의 목적으로, 2001. 6. 6. 19:32경 피고인이 개설한(명칭 생략)산부인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 게시판을 통해 임신 5개월이 된공소외 5(17세)가 낙태 상담을 하자 그녀에게 지금도 수술이 가능하니 내일이라도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답변하면서 피고인의 출신 대학, 해외연수 대학 명칭 등 경력과(명칭 생략)산부인과의 병원 명칭, 위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그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으로 오도록 유인한 것을 비롯하여 1999. 4. 2.부터 2001. 7. 초순경까지 약 33회에 걸쳐 낙태를 원하는공소외 5 등을 상대로 낙태 상담을 하면서(명칭 생략)산부인과로 낙태하러 오라고 유인하고, 3. 1999. 4. 28. 위(명칭 생략)산부인과에서, 미성년자인공소외 2(19세)로부터 낙태시술을 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자궁경부팽창확대제인 라미나리아를 자궁 경부에 삽입하여 자궁 경부를 확장하는 등으로 낙태시술을 하여 같은 날 17:30경 그녀로 하여금 임신 28주의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공소외 2 등 57명으로부터 낙태를 촉탁받아 이들로 하여금 낙태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공소외 3,4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3(공소외 4 진술 부분 포함),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공소외 6,8(공소외 9 진술 부분 포함),공소외 1,10,11,12,13,7,1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공소외 5가 작성한 진술서 1. 인터넷 상담 내용, 인터넷 낙태 상담 내용, 진료기록부 사본 1. 사태증명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살인의 점(판시 제1.)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o 영리 목적 환자 유인의 점(판시 제2.) : 포괄하여의료법 제67조,제25조 제3항(징역형 선택) o 각 업무상촉탁낙태의 점(판시 제3.) : 각형법 제270조 제1항 1. 자격정지의 병과 형법 제270조 제4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제5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박용규(재판장) 최진영 김주식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낙태시술 의사에 살인죄 인정 판결2001-11-14

    해석·평가재판부는 임신 28주 태아를 출산시킨 뒤 독극물을 주사해 숨지게 한 행위를 단순 낙태가 아닌 살인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낙태수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현실과 처벌받지 않은 다른 시술 의사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이 사실상 의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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