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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4항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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