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4고합311울산지방법원 1심2015-05-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건물을 태우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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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1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254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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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9월 17일경 스트레스로 자살을 시도하려 했으나 어머니인 피해자에 대한 걱정 때문에 중단하고, 피해자가 사는 곳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살할 계획을 세워 A4용지에 적었습니다.
  • 같은 달 하순경 피고인은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에서 휘발유 40ℓ를, 편의점에서 부탄가스를 사서 여러 통에 나눠 담았습니다.
  • 2014년 10월 1일 밤 11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건물 현관 출입문 근처에 휘발유 통 2개를 놓고, 가방에 생수병과 부탄가스, 도화선으로 쓸 나일론 끈을 챙겼습니다.
  • 2014년 10월 2일 새벽 3시 45분경 피고인은 피해자 집 출입문 앞에 휘발유 통과 생수병, 부탄가스를 놓고 휘발유를 부은 뒤 나일론 끈에 불을 붙여 던졌습니다.
  • 하지만 입주민이 휘발유 냄새를 맡고 나와 불붙은 끈을 발견해 물을 부어 껐기 때문에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죽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가 사는 건물을 태우려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으나, 입주민이 불을 꺼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존속살해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현장 검증과 감정 결과 등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신이 약한 상태였고, 술을 해롭게 마시는 습관도 있어 판단 능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어머니를 죽이고 건물을 태운 뒤 자살하려는 계획을 미리 종이에 적어 둘 만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 다행히 입주민이 불을 꺼서 사람이 죽거나 건물이 다 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범행의 위험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심신이 약한 상태에서 가족을 해치고 건물을 태우려 한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지만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와 스트레스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주변의 관심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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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250·수원지방법원·2015-09-15·1심·유죄 (형 선고)

노임 지급 요구가 거절되자 격분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952·서울고등법원·2012-01-19·2심·기각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독서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재산 피해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6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3-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여관 객실과 공동 주방에 불을 낸 뒤,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B의 복부와 목 뒤쪽을 과도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3·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30·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양주병과 소주병,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털어 현금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2·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49·대전지방법원·2015-08-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망상 상태에서 회칼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해 이웃 가족 4명을 잇따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0-14·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으로 독서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89·인천지방법원·2016-09-12·1심·유죄 (형 선고)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37·의정부지방법원·2012-11-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송곳과 칼로 피해자를 90회 이상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07·대전지방법원·2015-05-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미리 사둔 회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반복해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29·의정부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63·울산지방법원·2013-11-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66·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2·울산지방법원·2013-07-10·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0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고합32·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02·수원지방법원·2015-09-0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등산로에서 등산객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폭행하고 나무막대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97·대전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66·전주지방법원·2008-09-1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에 추월당한 데 화가 나 승용차로 추격하다 시속 120㎞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를 계획했으며,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10·대전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23·대전고등법원·2008-05-28·2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42·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을 질러 가족을 다치게 하고 숨지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75·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433·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14·1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17·청주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6·부산지방법원·2012-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6노10·수원고등법원·2026-04-01·2심·기각

모친 살해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8·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를 칼로 4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작업장에서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6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7·인천지방법원·2016-05-11·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데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하고 담뱃불로 집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2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약 120명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화하여 주민들이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었던 점
↓ 감경 사유4건
  • 심신미약 상태
  • 피고인의 치료 의지
  • 피해자(모친)의 처벌불원 및 선처 탄원
  • 초범
- 1 - 사건고합존속살해미섘 프주건조물묩핔미섘2014311, 위고병합201441() 부착명뜹 감고 병합20151()쵘료감픸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년 **** (86 , ), 검사하준픸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묕씁선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15.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압섘댜 빨간색 일회용 가스라이터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5 ).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윕서 불안윕성 인격장애앀 알(‘’) 콜의 해띜운 복용으띜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윀하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2014. 9. 17.101○○○ △△△ 에서 평소 일이 잘 댘지 않는 등 스트뜈스띜 인하여 섘회 자살을 시도하씀으나 자신, 의 어뤸니인 피해자 **** 에 대한 걱윕 덐뜤움으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 53 ),○○ 못하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에 불을 지르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자, 살하괰띜 윕한 후 휘묜유를 보관할 장소 휘묜유를 뿌릴 장소 등에 대한 묩핔 계획도,, 를용지에 작성하씀다A4. 피고인은하서경 ****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에서 위 계2014. 9. 획에 필요한 휘묜유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40,ℓ 에서 부탄가스를 각각 구입하씀고 이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앀 같이 구입한 휘, 묜유를괰름통 개생섘병개생섘병 개에 각각 나넄어40203 , 50021 , 1.51ℓℓ㎖ℓ 담았다. 피고인은경 ********동 씥상 출입문 부2014. 10. 1.101○○○ □□□□ 근에 위괰름통 개를 가윸다 놓았고새벽 무뜵 피고인의 주거지에203, 2014. 10. 2.ℓ 서 어깨걸이 가묩에 위생섘병개 위생섘병 개 부탄가스 개 도핔50013 ,1.51 ,8 ,㎖ℓ 선으띜 사용할 나일띠 끈을 검은색 종이가묩에 나뤸지생섘병 개 부탄가스,5008 ,2㎖ 개를 각각 나넄어 담은 다음 위****동 앞 주차장으띜 간 후 그곳에 주101□□□□ 차댘어 있는 차량 뒤에 위 검은색 종이가묩을 감추어 놓고 어깨걸이 가묩만 류 상태, - 3 - 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위****동으띜 갔다101.□□□□ 프주건조물묩핔미섘1. 피고인은경 위****동촵픸에 있는 피해2014. 10. 2. 03:45101 16 160×□□□□ 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괰름통 개생섘병 개 부탄가스 개를 각각, 201 , 5005 ,2ℓ㎖ 놓아더 다음 도핔선으띜 사용할 나일띠 끈 위에생섘병 안에 들어있던 휘묜유를1.5ℓ 모덐 부은 후괰름통에 나일띠 끈을 돌뜤 감았고 이후 위****촵20,16ℓ□□□□ 계단 난간에 나일띠 끈을 매듭지어 감은 다음 계단 아래띜 집어 던지고괰름통, 20ℓ 의 뚜껑을 열고 묔닥으띜 묀어 휘묜유가 쏟아지게 하씀다. 피고인은 위****촵 계단에서괰름통 개생섘병 개 부13201 , 5005 ,□□□□ℓ㎖ 탄가스 개를 각각 놓아더 다음괰름통에 나일띠 끈을 돌뜤 감은 후괰름42020ℓℓ 통의 뚜껑을 열고 묔닥으띜 묀어 휘묜유가 쏟아지게 하씀다. 피고인은 위****촵 계단에서괰름통 개생섘병 개 부10201 , 5003 ,□□□□ℓ㎖ 탄가스 개를 각각 놓아더 다음괰름통에 나일띠 끈을 돌뜤 감은 후괰름22020ℓℓ 통의 뚜껑을 열고 묔닥으띜 묀어 휘묜유가 쏟아지게 하씀다. 피고인은 위**** 촵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일회용 가스라이터5□□□□ 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도핔선으띜 사용댠 나일띠 끈을 향하여 집어 던윸 피해자를 포함하여 약명이 거주하고 있는 위****동을 소훼120101□□□□ 하뜤고 하씀으나 입주민인 굀남세 이 휘묜유 냄새띜 인하여 **** 내부를,( , 34 )○○ 살피던 중 위 촵 계단에서 불에 타고 있는 나일띠 끈을 묜견 물을 쏟아 부어 진핔함5, 으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섘에 그쳤다. 존속살해미섘2. - 4 -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를 묩핔하여1,□□□□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입주민인 굀남세 이 진핔함으띜써,( , 34 )○○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섘에 그쳤다. 쵘료감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윕서 불안윕성 인격장애앀 알콜의 해띜운 복용으띜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윀하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앀 같이 괈고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띜 서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 괰재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피해자 이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묕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증거목띝 서번 윜 번1.,(2 )○○○○ 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증거목띝 서번 윜 번1.(38 )○○ 각 경찰 압섘조서1. 검증조서1. 각 감윕서 증거목띝 서번 윜번1.(51, 66 ) 추송서 감윕회보서1.() 섘사보고 실물씁상 프미경 검사에 대한 섘사보고주거지 괴괉 압섘섘색 섘사보1.(),(A), 고 프장출동 소묩관 촬씁 프장 사진 첨부 섘사보고 봔랙묕스 씁상자료 첨부 섘사(),(), 보고 **** 주차장 추가 씁상자료 첨부 섘사보고 압섘 휘묜유 윕량 촡윕 섘사보(),(), - 5 - 고 국립과학섘사연구원분석결과 유선 청취 결과 묏 감윕서 추송 의견섘사(DNA), 보고 감윕서 첨부섘사보고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섘사보고 압섘물 나일띠끈롤(),(),(1 추송씈윕 섘사보고 피의자의 유서 묏 소견서 첨부),() 내사보고 프장약도 첨부용의자 도주띜 등내사보고 용의차량윕지씁상1.(-),(CCTV 첨부 내사보고 출동 소묩관 위핔진선 청취 내사보고 프장에 포착댜 범인의),(),(CCTV 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소유 아묘떼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 용의자),(AHD),(A 행윁에 대한윕지씁상 첨부 내사보고범행사실 특윕CCTV),(A) 프장감식결과서 각 사진 증거목띝 서번 윜번1.,(6, 14, 17, 20, 23, 31, 33, 35, 37, 47 ), 각 유위자등 감윕의뢰 증거목띝 서번 윜번 프장지문 감윕의뢰 묩핔사건 지문(9, 44 ),, 인윁핕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띝등초본 유서 소견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묏 쵘료감픸 필요성앞서 든 증거들 묏 판결위조사서 부착명1.:, 뜹 청구위조사서 윕신과 위문의 장작성의 윕신감윕서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감윕의사 장은 피고인에게 윕서 불안윕성 인, ①○○ 격장애앀 알콜의 해띜운 복용 등의 윕신병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윕신질하의 쵘료, 사회윁응 묏 재범묩지를 위하여 보픸자의 지속윁인 관심과 보픸가 요구댘고 향후, 부윕괰간 윕신과윁 위문 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묝히고 있는 윐피고인에 대, ② 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윁용결과 평가윐섘는윐으띜 중(KORAS-G)11‘ 간 섘준이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윁용결과 평가윐섘 딐한윐으띜 중’,(PCL-R)15‘ 간 섘준인 윐 등을 뵄롯하여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섘사과윕 묏 이 법윕에서의 행동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띜 인하여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 6 - 범행을 윀지른 자띜서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프주건조물묩핔미섘의 윐 픕법 윜조 윜조 윜174 , 1641 (),254 , 250 항 존속살해미섘의 윐2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40 , 50 () 픕의 선택1. 유괰징역픕 선택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5513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쵘료감픸1. 쵘료감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211 - 7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 내지 년 개월1.:1 97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1)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참작 동괰 살인특별감경씁역 년 월 년1() >(1 6 ~5 ) 특별감경 가중 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없음 포함미섘인 경우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처벌불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존속인 피해자() /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 피고인의 모최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약명이 거주하고120 있는 ****에 묩핔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뜤 한 것으띜서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는 등, 범행이 미섘에 그쳤지만 **** 주민들이 무고하게 목섨을 잃을 섘 있었다는 윐에서 위험성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윕서 불안윕성 인격장애 등으띜 인하여 심신미 약의 상태에 있었던 윐 피고인이 프재 스스띜 자신의 이러한 윕서윁 문윜윐을 인식하, 고 이를 쵘료묛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윐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앞으띜 쵘료를 통하여 피고인이 건위한 사회인으띜 거듭날 섘 있 도띝 윁극윁으띜 조뜥할 것임을 재판부에 탄원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1) 미섘 범죄의 경우 살인미섘죄를 윜외하고는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괰 때문에 프주건조물묩핔미섘죄에는 양픕괰준이 윁용댘, 지 않고 존속살해미섘죄만 양픕괰준이 윁용댜다. - 8 - 부착명뜹청구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살인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가 관뜨 법리.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규53 윕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 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 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한편 쵘료감픸앀 부착명뜹이 함께 선고댜 경우에는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라 쵘료감픸의 집행이 종료 딐는131 가종료 댘는 날 부착명뜹이 집행댘고 쵘료감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섘한 교육 개선 묏 쵘료가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자에 대하여 윁윈한 보픸앀 쵘료를 함으띜써 재범을 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 을 목윁으띜 하며 쵘료감픸법에 규윕댜 섘용괰간을 한도띜 쵘료감픸를 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댘는 사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쵘료감픸앀 부착명뜹을 함께 선고할 경, 우에는 쵘료감픸의 요건으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띜 쵘료감픸를 통한 쵘료 경, - 9 - 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뜹의 요건으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댘는지를 따윸보아야 하고 쵘료감픸 원인이 댜 심신장애 등의 종류앀 윕도 묏 그 쵘료 가능성 피부착명뜹,, 청구자의 쵘료의지 묏 주위 하경 등 쵘료감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 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쵘료감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댜다 하여 부착명뜹 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윕댜다고 섣불리 단윕하여서는 안 댜다 대법원[2012. 5. 선고도감도 병합위도병합 판결 참조10.2012 2289, 20125(), 201251()]. 나 판단.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판결위조사서 부착명뜹 청구위조사,,, 서 윕신과 위문의 장작성의 윕신감윕서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윕서 불안윕성 인격장애앀 알콜, ① 의 해띜운 복용에 괰인한 것으띜 보여 위앀 같은 윕신질하이 쵘료댠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것이라 단윕하괰 어뜤운 윐쵘료감픸의 목윁과 괰능 묏 그 괰간 등, ② 을 고뜤하면 쵘료감픸가 종료댜 후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댜 윕신질하이 픸위댘어 재 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윐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부착, ③ 명뜹청구자의 모최으띜 피부착명뜹청구자는 섘차띀 자살하뜤 하씀으나 피해자에 대한, 걱윕 덐뜤움으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에 불을 지,, 르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자살을 할 의도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윕신감윕서 윜 쪽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청구위조사서를 작성한 조(5 ), ④ 사관은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보괰 어뜤운묔 위쵘추윁 위자장 쵘 부착에 대한 결윕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띜 사료댜다는 의견을 묝히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쵘료감픸에 의하여 장괰간 쵘료를 마최, - 10 - 후에도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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