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5고합43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5-10-14 선고검수완료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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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형사부 2025고합43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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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7월 배달 음식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배우자의 항의를 받고 집을 나간 뒤 별거를 시작했고, 생활비 지급도 중단하여 2022년 7월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했다.
  • 2024년 5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거 및 부양의무를 위반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 3억 4,70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2025년 5월 항소심에서도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 3억 500만 원 지급 판결이 나왔다.
  • 피고인은 판결에 강한 불만을 품고 2025년 5월 21일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주유소에서 현금으로 휘발유 3.6ℓ를 구입해 페트병과 유리병에 나누어 담고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했으며,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예금·보험·펀드를 해지하고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했다.
  • 2025년 5월 31일 아침, 피고인은 휘발유와 라이터를 챙겨 지하철 여러 노선을 옮겨 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한 끝에 08시 32분경 4번 칸에 탑승했고, 08시 41분 전동차가 출발하자 객실 통로 바닥에 세로 6.8m, 가로 1.8m 범위로 휘발유를 쏟았다.
  • 08시 42분경 토치형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켜 68세 피해자에게 화상, 31세 임산부 피해자에게 타박상, 16세 피해자에게 호흡곤란 및 급성 기관지염 등의 상해를 입히는 등 총 6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동시에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혼소송에서 자신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강한 불만을 품고, 승객 487명이 탑승한 지하철 전동차 4번 칸에 휘발유 3.6ℓ를 뿌리고 토치형 라이터로 불을 붙여 승객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했으며,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지하철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휘발유 구입과 신변 정리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을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이 승객 487명이 탑승한 전동차 안에서 휘발유 3.6ℓ를 뿌리고 실제로 불을 붙여 화재를 발생시킨 행위는 현존전차방화죄와 살인미수죄,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고 현금으로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예금·보험·펀드를 해지하고 가족에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해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을 인정했다.
  • 피해자 6명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고, 160명에 대한 살해 시도가 미수에 그쳤지만 다수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살인미수가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3년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의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형 방화·살인미수 범죄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은 계획적이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실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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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합44·울산지방법원·2024-05-3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0·부산지방법원·2024-07-05·1심·유죄 (형 선고)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87·수원지방법원·202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828·수원고등법원·2026-05-22·2심·형량 변경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18·부산지방법원·2024-12-06·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전셋집 정리 문제로 다투다가 배우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몸통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3고합107·춘천지방법원·2023-11-10·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웃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신체 여러 곳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무기징역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42·의정부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뒤, 식칼로 위협하며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9·창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회칼로 이웃을 6회가량 찔러 살해하고, 음주 상태로 약 97km를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636·수원고등법원·2026-05-13·2심·형량 변경

실랑이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친 뒤 목을 눌러 숨지게 했으며, 다른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0-14·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으로 독서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952·서울고등법원·2012-01-19·2심·기각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독서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재산 피해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25·부산지방법원·2024-05-22·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로 짓밟아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3노385·수원고등법원·2023-07-1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98고합1266·서울지방법원·1999-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금전 문제로 피해자 1을 살해하고 피해자 2를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6노10·수원고등법원·2026-04-01·2심·기각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사전 계획 하에 범행
  • 범행도구 사전 마련 및 장소 물색
  • 신변정리까지 마친 치밀한 계획
  • 하저터널 통과 중 범행 실행으로 대피 어려움
  • 다수 피해자
  • 대중교통 안전에 대한 신뢰 저해
  • 극히 일부 피해자 외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3건
  • 확정적 살해 고의는 아니었음
  • 동종 전력 없음
  • 1991년 벌금형 전과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형사부 판 결 사 건고합2025 433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위반, , 전고 병합 부착명령2025 16( ) 보고 병합 보호관찰명령2025 17(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청구자. 원 년생 남 무직(58 , ) ○ 검 사이 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구 박 안 각 **( , , ), **, **, **(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2.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3, 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2 -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차 와 혼 ( ‘ ’) 1991. 5. 4. **** 인신고를 마친 후 위 혼인 전 피고인이 전처이혼 와의 사이에 낳은 첫째 , (1991. 4. 12. ) 아들인 원 년생 은 피고인의 부모에게 맡겨 별도로 양육하고 피고인과 차(85 ), **** 사이에 낳은 둘째 아들인 원 년생 을 양육하였다(91 ).**** 피고인은 오전 무렵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사를 2021. 7. 22. 하기 위해 주문한 음식의 배달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원 으로부터 항의**** 를 받고 차 가 원 의 행동을 나무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 화를 내다가 , **** **** 같은 날 저녁 무렵 집을 나가버린 후 그 때부터 차 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별거 이, **** 후 차 에게 일체의 생활비 지급도 중단하였다가 결국 경 차 로부터 2022. 7. 8.******** 이혼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었다. 위 이혼소송 결과 피고인은 가정법원에서 동거 및 부양의무를 위반함 , 2024. 5. 23. A 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차 에게 위자료 천만 원과 재산분1**** 할로 억 만 원을 지급하라는 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3 4,7001,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도 재차 차 에게 위자료 천만 원과 재산2025. 5. 14. A1**** 분할로 억 만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았다3 500. 피고인은 위 판결에서 자신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차 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 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은 물론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 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차 에게 지급해야 하**** - 3 - 는 재산 가액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 수원 영통구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2025. 5. 21. 15:00 변호사로부터 위 항소심 판결 이유에 관한 설명과 함께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니 어쩔 ‘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판결은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주장하면서 ’, 상고 여부를 고심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법원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 B 렵다는 판단에 이르자 강한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지하철에 불을 질러 자신의 분노를 ,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경 마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연료가 떨어 2025. 5. 21. 19:57 져 휘발유를 구입하러 온 것처럼 가장하면서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고, 입구가 좁은 플라스틱 용기를 휴대한 상태로 ****에 있는 동 주*** **** **** 유소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휘발유 를 구입한 다음 집에서 백팩 안에 은닉할 수 3.6, ℓ 있는 크기의 소주 담금주 페트병과 유리병에 위 휘발유를 나누어 담아 보관하고 휘C( ) , 발유에 불을 붙일 때 사용하기 위해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던 점화구가 길쭉한 형태의 토치형 라이터를 별도로 챙겨두는 등 범행 실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전 미리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경 2025. 5. 22. 10:56 은행 동지점에서 정기예탁금을 해지하여 약 만 원 상당을 출금하고D( ) *4,003, **** 경 은행 암보험 및 종신보험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약 만 원 2025. 5. 22. 11:17 D( ) 2,682 상당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경 친형인 원 에게 만 원을 송, 2025. 5. 22. 11:382,680□ 금하고경 첫째 아들인 원 에게 만 원을 송금하는 한편, 2025. 5. 23. 13:473,800, ☆☆ 경 종전에 피고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던 요양2025. 5. 23. 보호사 실습과정을 포기하고오전 은행에 가입되어 있던 펀드 개 구좌, 2025. 5. 27. E4 - 4 - 의 환매를 신청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경 피고인의 변호사와 통화를 하면서 상고를 포 2025. 5. 27. 13:46 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경 위 펀드 환매금 억 만 원을 송, 2025. 5. 30. 08:162 9,871 금받아 위 환매금에 더하여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남았던 잔고 약 만 원을 합하E920 여 경 위 원 에게 약 억 만 원을 송금하였다2025. 5. 30. 08:343 791.□ 피고인은 경 휘발유 가 나누어 담긴 담금주 페트병과 유리병 2025. 5. 30. 08:583.6ℓ 이 들어있는 검정색 백팩과 위 토치형 라이터를 휴대한 상태로 역에서 지하철 호선1ⓐ 에 탑승하여 역에서 호선으로 환승 후 같은 날 경 역에 하차한 것을 비롯하209:40ⓑⓒ 여 경 역에서 경 역으로 경 역에서 경 역으로 경 09:5310:08, 10:2310:33, 10:59ⓒⓓⓓⓔ 역에서 경 역으로 역에서 호선으로 환승 경 역에서 경 역11:22(4), 11:3812:06ⓔⓕ ⓖⓕⓗ 으로 경 역에서 경 역으로 경 역에서 경 역으로 역에, 12:3412:34, 13:3115:08(ⓗⓙⓙⓚ ⓣ 서 호선으로 환승 경 역에서 경 역으로 역에서 호선으로 환승1), 15:4016:50(2), ⓚⓜ ⓑ 경 역에서 경 역으로 경 역에서 경 역으로 각 이동하면17:0917:23, 17:3317:43ⓝⓟⓟⓝ 서 지하철 호선 호선 호선 내에서 불을 지를 장소와 기회를 물색하였으나 대중교1 , 2 , 4, 통인 지하철에 불을 지를 경우 다수의 승객들이 살상되는 결과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 고 범행 실행 여부를 고심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상고기간 만료로 위 항소심 판결이 자로 확정되고 같은 날 2025. 5. 30., 경 피고인의 변호사로부터 원고 청구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이 재산분할 금액으로 19:52 선고된 것에 대한 성공보수 명목으로 만 원의 지불을 요구받아 위 금액의 송금까지 800 마치게 되자 피고인은 재차 위 판결은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자신만의 생, 각을 더욱 굳건히 다지며 지하철에 불을 지르면 피고인도 불에 타거나 연기를 흡입하, - 5 - 여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함께 살상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른 분노의 감, 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자기중심적 피해망상적 사고에 매몰되어 당초 계획한 대로 지, 하철에 불을 질러 자신의 분노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표출하기로 그 결의를 확 고히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경 위해물품인 휘발유 가 나누어 담긴 2025. 5. 31. 07:153.6ℓ 담금주 페트병과 유리병이 들어있는 검정색 백팩과 위 토치형 라이터를 휴대한 상태로 지하철 역에 안으로 들어가 지하철 호선을 타고 역까지 갔다가 다시 그곳에서 5, ⓚⓤ 역방향으로 지하철 호선을 타고 같은 날 경 ****에 있는 역에 도착507:54ⓠ 한 후 역사 밖으로 나와 약 분간 노상에서 잠시 바람을 쐬며 계획한 범행을 실행할38 지 여부를 마지막까지 고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경 재차 위 역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경 08:32, 08:39 4-2 ⓠ 탑승구 앞에서 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번 전동차의 칸 기관실 기준 번째 **35**13 (4ⓡ 칸 이하 번칸이라 한다 객실에 탑승한 후 승객들의 동태를 살피는 등 주위를 경계, ‘4 ’) 하였다. 그러다가 같은 날 경 ****에 있는 역에서 총 승객 명을 태운 위 08:41487ⓢ 전동차가 출입문을 닫고 역 방면으로 출발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백팩 안에서 휘발, ⓡ 유가 들어있는 위 페트병을 꺼내 뚜껑을 열고 객실 통로 바닥에 세로 약 가로 6.8m, 약 범위에 걸쳐 넓고 길게 휘발유를 쏟아 부었고 이로 인해 위 객실 통로에 서 1.8m , 있던 여러 승객들의 다리와 신발 의류 등에 다량의 휘발유가 튀게 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경 바지주머니 안에서 위 토치형 라이터를 꺼내 휘발유에 불 08:42 - 6 - 을 붙여 그 불길이 휘발유가 살포된 통로를 따라 빠르게 번지게 하고 이로 인해 입석 , 승객을 위한 걸이식 손잡이와 객실 벽면에 부착된 광고판 등을 소훼하고 위 화재로 , 인해 발생한 다량의 검은 유독가스가 다른 객실 전체로 빠르게 번지게 함으로써 위 전 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유 남 세 으로 하여금 폐와 함께 후두 및 기관을 ( , 68 )**** 침범한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입게 하고 주차 임산부였던 피해자 김 여, 23( , 31**** 세 으로 하여금 객실 바닥에 뿌려진 휘발유에 미끌려 넘어지면서 벗기진 신발을 그대) 로 둔 채 황급히 대피하는 과정에서 발과 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입 게 하고 고등학생인 피해자 임 여 세 으로 하여금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호, ( , 16 )**** 흡곤란 및 급성 기관지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피해자일람표 순번 번 내지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 총 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방화를 통하여 위 전동차에 탑승하고 6 있던 별지 피해자일람표 기재 피해자 총 명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번160, 4 칸 객실 바닥에 휘발유를 쏟아붓자 그 즉시 위험을 감지한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며 발 화된 불길이 난 곳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흩어져 각각 옆칸으로 기관실 기준 번칸(5 , 6 번칸 번칸 번칸은 역 방면으로 번칸 번칸 번칸은 역 방면으로 순차적으, 7 , 8, 3 , 2 , 1) ⓢⓡ 로 빠르게 대피하였고 위 전동차의 객실 내장재가 불연성 내지 난연성 소재로 구성되, 어 있어 휘발유가 발화되어 발생한 불길이 위 내장재에 쉽게 옮겨 붙지 않았으며 다, 른 객실로 대피한 이후 승객들이 각 객실의 개별 비상핸들을 작동시켜 전동차를 비상 정차 시킨 후 출입문을 개방함으로써 객실 내부에 확산된 유독가스가 외부로 배출되, 게 하였고 일부 승객들이 객실 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위 번칸 객실에 남아, 4 있던 잔불을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 7 -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에서 위해물품인 휘발유를 휴대하고 사람이 , 현존하는 전차를 방화하여 승객인 피해자 명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160 동시에 피해자 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6.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동기 수단과 결 , , 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 ,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생략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 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 , , , 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 ( ,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혼소송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전 계획 하에 대중 ① 교통인 지하철 전동차에 방화를 함으로써 위 소송과는 무관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 , ,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불러일으킬 범행을 저지 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평가 결과 총점 점으로 (KORAS-G) 11② - 8 -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 결과 총점 ‘ ’ , (PCL-R) 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까지 더하여 11‘ ’ ,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 ’ .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범행의 동기와 방법에 비추어 행동 통제력의 ‘③ 문제가 상당해 보이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과중할 경우 현실적인 판단력이 크게 떨어, 지는 등으로 자 타해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재범을 방지할 주변 지지환경이 미약하다, . 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형법 제 조 제 조 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 조 제 항 제 항 현존전차 254 , 250 (), 164 2 , 1 ( 방화치상의 점 철도안전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위해물품 휴대의 ), 79 3 16 , 42 1 ( 점) 상상적 경합 1. 형법 제 조 제 조 각 살인미수죄와 각 현존전차방화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40 , 50 (, 가장 무거운 피해자 최 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대하 37 , 38 1 2 , 50 [ 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1. - 9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제 조의 제 호 제 조의 제 21 3 1 , 21 2 3 , 21 4 1 항 제 조의 제 항 제 호, 9 2 1 6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 년: 5 ~32 2.양형기준의 미적용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3.선고형의 결정 징역 년: 12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명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487 의 전동차 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한 사안 이다 사전에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 변정리까지 마쳐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던 점 전동차가 승강장을 출발하여 , 하저터널을 통과하고 있던 중에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승객들이 전동차 밖으로 대피하 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비. 록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전동차의 소재로 난연재 불연재를 , . 사용하여 화재가 타 객차로 급격하게 확산되지 않았고 승객들이 신속하게 대피에 나, 섰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 의 신뢰가 저해되었고 불안감이 한동안 가시지 않았다 범행에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 . 하였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극히 일부 피해자. 1)참고로 피해자 최 에 대한 살인미수죄만을 범한 경우를 상정한 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유형의 결정 살인 제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 [ 2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년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로 상한을 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 5 ~ (1/3 , 2/3. , 무기는 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 '20 ' , '' '20 , ') - 10 - 들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살해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 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년도의 벌금형 전과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1991 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 , , , , ,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동기 수 , ,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재범, , 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형 집행 종료 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가 필요하다. 판단2.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 . 5 3‘ 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 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 , 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 - 11 - 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전도보도 모( 2018. 9. 13. 2018 7658, 2018 54, 55, 2018 6, 2018 판결 등 참조2593 ).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 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 , , , 여 보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서 더 나, 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나 방화범죄는 물론 폭력범죄로 형사 , ①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평가 , (KORAS-G) ② 결과 총점 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 결11‘ ’ , (PCL-R) 과는 총점 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각 평가되었다12 ‘ ’ . 피고인의 성행은 장기간의 실형 선고와 교정시설 내 처우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③ 여지가 있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 등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어느 정, 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3.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9 4 1. - 12 - 재판장 판사양환승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원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명훈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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