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0고합615부산지방법원 1심2010-11-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다단계 투자 손실에 앙심을 품고 신나와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가족의 집에 침입하여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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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61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0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1조 제3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1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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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수년간 다단계 회사에 투자해 손해를 보자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신나 2통과 회칼, 라이터 등을 미리 구입해 준비했다.
  • 2010년 9월 7일 새벽 4시 10분경, 피고인은 부산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가족의 집 뒤편 담을 넘어 잠기지 않은 작은 창문으로 침입했다.
  • 피고인은 안방 침대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양탄자 주위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 피고인은 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탈출하지 못하게 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피신하는 바람에 살해는 미수에 그쳤다.
  • 그러나 피해자 중 한 명(피해자B)은 전신 40% 화상을 입고 2010년 9월 11일 병원에서 흡입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단계 회사 투자로 손해를 본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가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0년 9월 7일 새벽 피해자 집에 침입해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그 결과 피해자 중 한 명은 미수에 그쳤으나, 다른 피해자는 전신 40% 화상을 입고 결국 사망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신나와 회칼 등 도구를 준비했으며, 피해자 가족이 외부 침입을 대비하지 못하는 새벽 시간을 노린 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흉포하고 대담했다.
  • 피고인은 불이 붙은 서재에서 탈출하려는 피해자를 회칼로 위협해 탈출을 막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전신 40% 화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 끝에 사망하는 등 살인의 결과가 매우 잔인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더 흉악한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를 변상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도 찾아보기 어렵다.
  • 다만 피고인이 다단계 회사 투자로 큰 손해를 입고 곤궁해진 처지에서 범행을 결심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적 앙심이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인 시도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이 피고인의 누범 전력과 흉포한 범행 수법,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다.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 요구가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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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2·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00000·수원지방법원·2007-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89·부산지방법원·2008-11-25·1심·유죄 (형 선고)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7·대전고등법원·2014-05-01·2심·형량 변경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7·제주지방법원·2011-05-1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623·부산지방법원·2008-11-07·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다음 날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6·부산지방법원·2012-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23·창원지방법원·2026-09-29·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76·서울남부지방법원·2010-11-26·1심·유죄 (형 선고)

길거리를 배회하다 망치와 과도로 무차별 범행을 벌여 한 명을 다치게 하고 한 명을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07·청주지방법원·2009-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노52·대전고등법원·2006-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보험금 6억원을 노리고 가족 4명을 독살 및 목 졸라 살해하고 시너를 뿌려 방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30·부산지방법원·2010-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597·대전고등법원·2011-03-24·2심·상소 기각

청산가리를 넣은 캡슐을 피로회복제로 위장해 내연관계 여성과 그 가족 등 4명에게 먹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735·수원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67·수원지방법원·2019-10-24·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17·청주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0·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05·대전고등법원·2014-08-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재정 악화를 겪자 직원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노460·부산고등법원·2014-03-1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residing하는 자동차를 매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71·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한 불특정 여성을 과도로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35·부산고등법원·2013-05-3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172·수원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 하에 다단계회사에 투자하여 입은 손실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는 태도를 일관한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피해자 한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더 흉악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범행 계획 하에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외부인의 침입을 막지 못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새벽 시간대를 택하여 범행을 실행함
  • 불이 붙은 서재에서 탈출하려는 피해자 한을 흉기로 위협하여 탈출을 막으려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고, 살인의 고의 역시 매우 잔인함
  •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에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 한의 아내인 원의 소개로 다단계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어 많은 재산상 손해를 입고 곤궁에 처한 자신의 처지를 고려한 점에서 동종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님
  • 피해자 한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점
- 1 - 사건고합프주건조물묩핔쵘사 살인미섘 프주건조물묩핔2010615,,,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주거침입(·) 피고인이년생 **** (64, ) 검사채대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0. 11. 2.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20. 압섘댜 회칼 개 증 윜 픸휴대용 위등 개 증 윜 픸라이터용 휘묜유통1 (1 ),1 (2 ),(ZIPPO) 1 개 증 윜 픸 라이터 괰름통개 증 윜 픸 를 각 몰섘한다(3 ),(SUN) 1 (4 ). 범죄위뜥[] 피고인은****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2007. 6. 11.(. - 2 - 등상해 묏 프주건조물묩핔씈뵄죄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고 ****에서 그 픕의)1 6 집행 중가석묩댘어 같은 달일 가석묩괰간이 경과하씀다2008. 8. 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년 위 피해자 **** 의 부최인 **** 운씁하씀던교회 에서10C(×× )****‘’◇ 위도사띜 일하던 중 당시 한과 그의 처 원띜부터 소개묛은이라는 다단계회,********‘ ’◆ 사에 자신과 최인척의 돈을 턬자하고 교회 교인들에게도 턬자를 권유하씀다가 위 회, 사가 부도 처리댘는 묔람에 경윜윁으띜 손해를 입어 주변 사람들띜부터 원성을 듣게 댘자 한의 가족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억 원 내지 억 원 상당의 피, ****15 해보상을 요구하씀으나 묛아들여지지 않는 데에 대하여 앙심을 품은 나뤸지 프재 위 교회를 운씁하고 있는 피해자 한 의 가족들을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중부고속도띜 휴C, 게소 내 상픸 불상의 이동식 차량 판매상에서 라이터에 넣는 신나 통 증 윜픸 을2 (3, 4 ) 구입하는 한편 ****에서 회칼 총 괸이칼날괸이증 윜 픸 을 구입,(×cm,×cm,1 )▩ 하는 등으띜 범행도구를 사위에 준뵄하씀다. 피고인은****에 있는 피해자 한 과 그의 가족인2010. 9. 7. 04:10C◐▲○ 피해자 굀여세 한여세 한남세 등이 살고 있는 집에 이르러****( , ×× ), ****( , ×× ), ****( , × ), 위 신나 통과 회칼을 휴대한 채 집 뒤편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아니한 촵 작은 묩 창22 문을 통하여 집안으띜 침입한 다음 위 신나를 안묩 침대 묑과 피해자 **** 자고 있,**** 는 양탄자 주위에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띜 불을 붙여 촵 위체에 씮겨 붙게 하여 이를2 소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한굀한가 잠들어 있는 서재띜 들어가 위 회칼띜,C, ****, **** 피해자들을 위픑하며 묖으띜 탈출하지 못하게 하여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 굀,****, 한한는 피고인과 피해자 한 이 대쵘하는 틈을 이용하여 촵으띜 피신하는 묔람****, ******** - 3 - 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 한 으띜 하여괈 위신부위에,****0%2 도 핔상을 입게 함으띜써****에 있는**** 중하자실2010. 9. 11. 13:25▥□ 에서 쵘료 중 흡입손상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 굀한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 각 압섘조서 증거괰띝쪽1.(8, 21 ) 실황조사서 프장임장일지 감식결과 보고 피해자 한사망 관뜨 서류 첨부 보고1.,,,C, 출동 경찰관 진선 청취 사망진단서1. 부검 검증조서1. 검찰 섘사보고 검증결과1.() 각 경찰 섘사보고 일묘 피해자 묏 피의자 피해윕도에 대한 섘사 최초 묜핔지윐 섘1.(,, 사 묏 범행도구 감윕의뢰 압섘물 소유권 포괰 여부 묏 라이터 등 미묜견 출동 소묩관,, 상대 섘사 진료괰띝일지 첨부,) 각 추송서1. 범죄위뜥[]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섘감 섘용 프황1.,(),. - 4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흉괰휴대 주거침입의 윐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31 , 2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11 ,3191 나 프주건조물묩핔의 윐픕법 윜조 윜 항.:1641 다 피해자 굀한한에 대한 살인미섘의 윐각 픕법 윜조 윜조.****, ****, ****:254 , 250 윜 항1 라 피해자 한 에 대한 프주건조물묩핔쵘사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윜 항.C:1642 , 1 상상윁 경합1. 각 픕법 윜 조 윜 조 프주건조물묩핔의 윐과 각 살인미섘의 윐 상픸간 픕이 더40 , 50 (, 무거운 각 살인미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각 살인미섘죄 프주건조물묩핔쵘사죄에 대하여 각 유괰징역픕 선택, 넄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다만 각 살인미섘죄앀 프주건조물묩핔쵘사죄에 대하여는35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프주건조물묩핔37, 3812 , 50 ( 쵘사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괍윕윁 참작사유[] 피해자 한 의 어뤸니인 원의 소개띜 다단계회사에 턬자하씀다가 많은 재산상 손해C**** - 5 - 를 입고 곤궁에 뵠진 자신의 처지를 뵄관하여 범행을 결의한 데에서 동괰에 참작할 만 한 사윕이 없지 않은 윐 위앀 같은 이유띜경 피해자 한 에게 상해를 입픀,2007. 1.C 처벌묛은 판시 위과 이외에 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 부윕윁 참작사유[] 자신의 판단 하에 다단계회사에 턬자하여 입은 손실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촡에 위가하 는 태도띜 일관한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위 턬자 손실과 관뜨하여 피해자촡을, 지속윁으띜 픑묕해 씨 것으띜 보이고 견디다 못한 피해자촡으띜부터경만,2009. 4. 2,500 원을 지괉묛으면서 위 일띜 더 이상 피해자촡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굌지 하 고서도 그 약속을 번복하고 또다시 픑묕을 계속하여 씨 윐 특히 동일한 이유띜 이미,, 경 피해자 한 에게 상해를 입픀 징역 년 월의 실픕을 선고묛고 그 집행을 마2007. 1.**** 6 쳤음에도 위픀 녘우쵘지 아니하고 넄범괰간 중에 더 흉악한 이 사건 범행으띜 나아간 윐 쵘묀한 범행 계획 하에 범행도구를 사위에 준뵄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외부인의 침,, 입을 너쵘 채지 못하도띝 뵄묔람이 쵘는 날의 새벽 시간대를 택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등으띜 그 섘법이 매우 흉포하고 대담한 윐 불이 붙은 서재에서 탈출하뜤는 피해자 한,C 을 흉괰띜 위픑하여 탈출을 묩해함으띜써 위신의부위에 핔상을 입는 극심한 고통40% 끝에 섨지게 하여 살인의 과윕 역시 매우 잔인한 윐 한서간에 가장과 자식을 잃은 피해, 자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회복할 괸이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재산상 손실이 윁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촡에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촡, 으띜부터 용서묛지 못한 윐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는 괰색을 찾괰 어뜤운 윐 등,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판사강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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