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다단계 투자 손실에 앙심을 품고 신나와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가족의 집에 침입하여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61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0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1조 제3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1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수년간 다단계 회사에 투자해 손해를 보자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신나 2통과 회칼, 라이터 등을 미리 구입해 준비했다.
- 2010년 9월 7일 새벽 4시 10분경, 피고인은 부산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가족의 집 뒤편 담을 넘어 잠기지 않은 작은 창문으로 침입했다.
- 피고인은 안방 침대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양탄자 주위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 피고인은 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탈출하지 못하게 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피신하는 바람에 살해는 미수에 그쳤다.
- 그러나 피해자 중 한 명(피해자B)은 전신 40% 화상을 입고 2010년 9월 11일 병원에서 흡입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단계 회사 투자로 손해를 본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가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0년 9월 7일 새벽 피해자 집에 침입해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그 결과 피해자 중 한 명은 미수에 그쳤으나, 다른 피해자는 전신 40% 화상을 입고 결국 사망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신나와 회칼 등 도구를 준비했으며, 피해자 가족이 외부 침입을 대비하지 못하는 새벽 시간을 노린 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흉포하고 대담했다.
- 피고인은 불이 붙은 서재에서 탈출하려는 피해자를 회칼로 위협해 탈출을 막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전신 40% 화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 끝에 사망하는 등 살인의 결과가 매우 잔인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더 흉악한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를 변상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도 찾아보기 어렵다.
- 다만 피고인이 다단계 회사 투자로 큰 손해를 입고 곤궁해진 처지에서 범행을 결심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적 앙심이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인 시도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이 피고인의 누범 전력과 흉포한 범행 수법,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다.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 요구가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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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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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피고인은 보험금 6억원을 노리고 가족 4명을 독살 및 목 졸라 살해하고 시너를 뿌려 방화함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청산가리를 넣은 캡슐을 피로회복제로 위장해 내연관계 여성과 그 가족 등 4명에게 먹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회사 대표가 재정 악화를 겪자 직원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residing하는 자동차를 매몰함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한 불특정 여성을 과도로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 하에 다단계회사에 투자하여 입은 손실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는 태도를 일관한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피해자 한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더 흉악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범행 계획 하에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외부인의 침입을 막지 못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새벽 시간대를 택하여 범행을 실행함
- 불이 붙은 서재에서 탈출하려는 피해자 한을 흉기로 위협하여 탈출을 막으려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고, 살인의 고의 역시 매우 잔인함
-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에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음
- 피해자 한의 아내인 원의 소개로 다단계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어 많은 재산상 손해를 입고 곤궁에 처한 자신의 처지를 고려한 점에서 동종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님
- 피해자 한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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