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6노52대전고등법원 2심2006-04-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보험금 6억원을 노리고 가족 4명을 독살 및 목 졸라 살해하고 시너를 뿌려 방화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6노52 살인·상해치사 사건(2006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16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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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처의 명의로 합계 6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 2개를 가입했다.
  • 인터넷에서 구입한 청산가리를 물통에 타서 처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독살했고, 물을 마시지 않은 셋째 아들은 직접 목을 졸라 살해했다.
  • 범행을 감추기 위해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하고 집을 모두 태웠다.
  • 범행 당시 날짜와 전화를 이용해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현장에서 가족을 구하려는 듯 거짓 연기를 했다.
  • 자연발화로 위장하려고 비 오는 날을 골라 범행했으며, 법원에서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족 4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1심 판결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므로 범행의 책임과 특별한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선고되어야 한다.
  •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처와 어린 자식 3명이라는 무고한 가족 4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방화까지 저질렀다.
  • 범행 이후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자연발화인 것처럼 위장하려 치밀하게 행동했으며, 법원에서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다.
  • 돈을 위해 가족을 살해한 황금만능주의와 인명경시 풍조에 엄중한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노리고 어린 자식들을 포함한 가족 전체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법원이 가장 엄중한 형벌인 사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인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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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32·서울서부지방법원·2017-03-29·1심·유죄 (형 선고)

영안실 운영권을 마련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공범과 함께 피해자 부부를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뒤 소지품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청주지방법원·2012-07-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쇠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금품을 가져간 뒤 시신을 물에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650·인천지방법원·2006-05-12·1심·유죄 (형 선고)

사회 선배의 지시를 받고 생선회칼과 마스크·장갑을 준비해 피해자를 14곳이나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재정 악화를 겪자 직원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90·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고인B의 교사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28·의정부지방법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이어 카페에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63·청주지방법원·2007-10-01·1심·유죄 (형 선고)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사촌형수를 칼로 찌르고 외숙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07·청주지방법원·2009-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172·수원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30·부산지방법원·2010-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565·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44·부산지방법원·2011-11-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함께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낙동강에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1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0·전주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2·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6·의정부지방법원·2011-07-08·1심·유죄 (형 선고)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35·부산고등법원·2013-05-3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5-02-06·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와 그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이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보험금을 노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99·제주지방법원·2010-10-04·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529·대전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12·의정부지방법원·2011-09-05·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07·대구지방법원·2011-09-09·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4-11-13·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89·부산지방법원·2008-11-25·1심·유죄 (형 선고)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00000·수원지방법원·2007-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를 계획했으며,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615·부산지방법원·2010-11-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다단계 투자 손실에 앙심을 품고 신나와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가족의 집에 침입하여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59·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48·대전지방법원·2014-02-13·1심·무죄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집 안 도시가스를 새어 나오게 조작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노460·부산고등법원·2014-03-1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residing하는 자동차를 매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2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37·의정부지방법원·2012-11-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송곳과 칼로 피해자를 90회 이상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보험금 6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
  • 가족 4명 살해 (다수 피해자)
  • 범행 후 시너를 뿌리고 방화하여 증거 인멸 시도
  • 알리바이 조작을 위한 전화 위조 행위
  • 범행 후 자연발화로 위장하기 위한 비오는 날 기다림
  • 범행 동기에 대한 거짓 진술 및 반성 없음
  • 물질적 이익에 대한 맹목적 집착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하괉심 판결요지서 양식 ( 례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노52 피 고 인 **** 원심판결 대위지방법원 2006. 2. 2. 선고 2005고합301 판결 항 소 인 검사 1심 선고형 무기징역 2심 선고일 2006. 4. 28. 쟁 윐 1심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 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 하씀는데, 피고인에 대한 윁윈한 양형은 무엇인지 여 부 결과 (주문) ☑ 원심 파기 □ 항소 기각 참 고 조 문 형법 제250조 제1항, 제161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은 처 명의로 합계 6억 원의 보험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 2 개를 들어 놓고,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하여 구입한 시안화칼륨(일명 ‘청산가리’)을 물통에 타 놓아 이를 모르는 처와 1남, 2남이 그 물을 마 시도록 하여 독살하고, 3남은 물을 마시지 않자 피고인이 직윑 목 졸라 살해함 2.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할 목윁으로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사체를 손 괴하고, 피고인 가족이 살던 집이 모두 불에 탐 - 2 - 3. 피고인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 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 쟁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 법원의 판단 (1)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 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 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 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 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위과의 유 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 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픀야 함 (2) 피고인은 처와 11살, 9살, 6살 된 3명의 아들을 둔 사람인데, 처의 명의 로 합계 6억 원의 보험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 2개를 들어 놓고,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하여 청산가리를 구입하씀고, 피고인의 가족이 평소 아침을 먹기 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이용하여 물통에 청산가리 를 타 놓음으로써 처와 1남, 2남을 독살하고, 3남은 물을 마시지 않자 자신이 직윑 목 졸라 살해함 (3)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사체를 손 상하고, 집을 모두 불태움 (4) 피고인은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하여 처의 휴대위화를 들고 나와 자 신의 휴대위화를 이용하여 처의 휴대위화로 3회, 집위화로 3회에 걸쳐 위화를 걸기도 하씀고, 화재프장에서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 - 3 - 로 뛰어드는 시늉을 하기도 함 (5) 피고인은 화재가 넄위으로 인하여 자연발화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범행 며칠 위부터 위하여 인터넷 일기씈보 검색을 통하여 비오는 날을 기다렸고, 초기 참고인 진술시 자신의 집이 비가 오면 새고 넄위차단 기가 종종 내려갔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함 (6)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보험괈 생각이 나서 범행을 실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씀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부인하씀고, 범죄를 미리 계획하고 치 묀하게 준비하씀으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동기를 단 순히 사업에 실패하여 세상이 싫어졌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7)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와 자식 3명 등 4 명의 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지르는 등 그 악성이 극에 달하씀고, 요즈음 크게 문제되고 있는 황괈만능주의와 인명경시풍조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으로서 사회윁으로 큰 충격을 던 져준 사건임 (8) 피고인은 더 이상 교화.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물질과 너앞의 자 신의 맹목윁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회풍토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함 □ 판결의 의미 ○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묏 기준에 대한 하나의 구 체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임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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