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08고합145전주지방법원 1심2008-09-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甲이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하려 한 절도 범행 은폐 사건

피고 甲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피고 乙을: 징역 2년피고 丙을: 징역 10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8고합145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甲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피고인 乙을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54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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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乙과 丙은 2008년 6월 초순경 OO지역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등학교 자퇴 후 가출한 甲에게 돈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乙이 '집을 한 번 털어서 돈을 마련하는 게 어떠냐, 네가 금 같은 것을 훔쳐오면 내가 처분해 주겠다'고 말하고, 丙은 '甲는 겁이 많아서 그런 것 못할 것이다'라고 말해 甲이 절도를 마음먹게 했다.
  • 乙은 甲에게 '초등학교 정문에서 초등학생들이 귀가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목에 열쇠를 걸고 다니는 저학년 애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 애들의 집에 들어가라'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알려주었다.
  • 甲은 2008년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OO지역 일대에서 초등학생 6명의 집에 침입해 진주목걸이, 금반지, 18K 목걸이 등 시가 합계 980만 원 상당의 금은보석을 훔쳤다.
  • 2008년 7월 4일 오후 2시 50분경, 甲은 피해자 K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던 중 피해자 K의 아들인 초등학생 L(8세)과 M(6세)에게 범행 장면을 목격당하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두 아이를 장롱 안에 들어가게 한 뒤 장롱문 손잡이를 철사로 꽈배기 모양으로 꼬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불을 질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 丙의 부추김을 받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쳤고, 그중 한 번은 범행을 목격한 초등학생 2명을 장롱에 가두고 불을 질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甲에게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주거침입, 절도교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고, 乙에게는 절도교사 혐의로 징역 2년을, 丙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乙과 丙이 甲에게 절도를 부추긴 사실이 인정되어 절도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乙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안하고 방법까지 알려주었고, 丙은 '겁이 많아 못할 것'이라고 말해 甲의 자존심을 자극해 범행을 결심하게 했다.
  • 피고인 甲이 초등학생들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행위가 여러 차례 입증되어 절도와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
  • 甲이 범행을 목격한 초등학생 2명을 장롱에 가두고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행위는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 범행을 은폐하려는 동기와 장롱에 가두고 불을 지른 방법 등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甲은 범행 당시 나이가 어리고 성장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에게 큰 공포를 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乙은 절도교사 범행을 주도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을, 丙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어른의 부추김에 따라 저지른 절도가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진 사례다. 법원은 범행을 부추긴 사람도 절도교사죄로 처벌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의 살인미수는 매우 엄중하게 다룬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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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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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7 / 6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110·대전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18·수원고등법원·2025-06-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와 과도로 수회 폭행 및 찔러 중상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7·제주지방법원·2011-05-1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2고합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42·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을 질러 가족을 다치게 하고 숨지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3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04·대전지방법원·2014-01-22·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불안 속에서 흉기를 들어 어머니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0고합330·부산지방법원·2010-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00·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유죄 (형 선고)

계모에게 꾸지람과 폭행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식칼로 계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려 할아버지까지 제빵용 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합60·인천지방법원·2014-03-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새벽에 아버지인 피해자를 깨워 도시락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우산과 발로 폭행한 뒤 식칼로 얼굴·목·가슴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2고합624·부산지방법원·2012-11-19·1심·유죄 (형 선고)

식칼로 샤워 중인 아버지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서울동부지방법원·2012-03-20·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로부터 과도한 체벌과 훈계를 받자 우발적으로 식칼로 어머니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를 계획했으며,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05·대전고등법원·2014-08-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에서 갈등을 겪은 피고인 세 명이 망치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한 명은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6·부산지방법원·2012-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2·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10·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00000·수원지방법원·2007-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인천지방법원·2016-05-11·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데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하고 담뱃불로 집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433·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14·1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청주지방법원·2012-07-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쇠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금품을 가져간 뒤 시신을 물에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9노34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6-24·2심·형량 변경

조현병으로 피해망상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몹시 중함
  • 피해 초등학생들이 탈출하지 않았더라면 엄청난 결과 발생 가능
  • 피고인 乙,丙이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훔쳐온 장물을 함께 사용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丙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 1 -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하려 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고합145 살인미수 등 사건] 위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145 가. 살인미수 나. 현주건조물방화 다. 절도 라. 주거침입 마. 절도교사 피 고 인1.가.나.다.라. 甲(91 - ), 무직 2.마. 乙, 무직 3.마. 丙, 학생 검 사서애련 변 호 인변호사 차병문(피고인 甲을 위한 국선) - 2 - 변호사 황선철, 장석재, 추길환(피고인 乙을 위하여) 변호사 김광삼(피고인 丙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8. 9. 11. 주 문 피고인 甲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피고인 乙을 징역 2년에, 피고인 丙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6일씩을 피고인 甲, 乙에 대한, 3일을 피고인 丙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丙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丙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갈색 반지갑 1개(전주지방검찰청 2008년 압제576호의 3번)를 피고인 甲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乙, 피고인 丙 피고인들은 2008. 6. 초순경 ****에 있는 ‘****’ 에이(A)동 101 호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가출하여 함께 생활하던 甲이 가출할 때 가지고 나온 용돈이 떨어진 사실을 알고 피고인 乙은 위 甲에게 “너 집에서 가져 온 돈 모두 사용 하고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집이라도 한번 털어서 돈을 마련 - 3 - 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 할 수 있느냐, 너 돈이 없는데 먹고 살려면 집이라도 한번 털 어야 하는 것 아니냐, 니가 금 같은 것을 훔쳐오면 내가 처분해 주겠다, 한번 훔쳐와 볼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丙은 옆에서 위 甲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甲는 겁이 많아 서 그런 것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 甲에게 타인의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乙은 위 甲에게 “**** 정문에서 초등학생들이 귀가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저학년 중에 목에 열쇠를 걸고 다니는 애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 후에 는 니가 알아서 그 애들의 집에 들어가라”는 취지로 범행방법을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甲에게 타인의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甲으로 하여금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 취하게 하여 절도를 각각 교사하였다. 2. 피고인 甲 가. 절도 (1) 피고인은 2008. 6. 16.경 **** 우아주공아파트 14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A의 집 앞에 이르러, 乙, 丙의 교사에 따라 위 피해자의 아들인 초등학생 B가 열쇠를 목에 걸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위 B가 문을 잠그는 것을 보고 “친구야”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려 위 B가 문을 열어주자 집안에 침입하여 위 B를 화장실에 들여보낸 다음 그곳 안방 서랍장 및 장롱 서랍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18K 목걸이 1개, 금반지 3개를 가 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16. 14:55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우아주공아파트 14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乙, 丙의 교사에 따라 위 피해자의 아들인 - 4 - 초등학생 D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내 친구가 여기서 살았는데 어디서 이사갔는지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려 위 D이 문을 열어주자 집안에 침입 하여 위 D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돼지저금통 2개 등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6. 중순 14:5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우아주공아파트 9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乙, 丙의 교사에 따라 위 피해자의 아들인 초등학생 F이 열쇠를 목에 걸고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F에게 함께 놀아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열쇠를 빼낸 다음 위 F이 학원에 간 틈을 타 위와 같이 빼 낸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는 위 피 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24K 쌍가락지 2개, 18K 반지 1개, 18K 목걸 이 1개, 귀걸이 1개, 반지세트 1점, 18K 팔찌 1개, 여자 예물시계 1점이 들어있는 보석 함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6. 20. 14:00경 ****에 있는 피해 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乙, 丙의 교사에 따라 귀가하는 위 피해자의 아들인 초등학생 H에게 “너네 집에 가서 물 좀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안심시키고 집안에 침입하 여 위 H에게 “숨바꼭질 놀이를 하자”고 말하여 위 H를 숨게 한 다음 그곳 안방 장롱 서랍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오메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메달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혼수용 반지, 팔찌, 목걸이 세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4세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아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95만 - 5 -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6. 23. 15:50경 **** 우아아파트 1단지 1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乙, 丙의 교사에 따라 위 피해자의 아들인 초등학생 J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지갑을 주웠는데 주소지가 여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 문 좀 열어봐라”고 말하여 위 J이 문을 열어주자 집안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및 작은방 서랍 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의 18K 귀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24K 반지 4 개 등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08. 7. 4. 14:50경 ****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乙, 丙의 교사에 따라 위 피해자의 아들인 초등학생 L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L에게 다가가 갈색지갑을 보여주면서 “심부 름 왔다”고 말하고 집안에 침입하여 “내가 도둑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화장대에 있는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귀걸이, 반지, 목걸이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의 아들인 피해자 L(8세), 피해자 M(6세)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이유로 불을 놓아 위 L, M(6세)을 살해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위 L, M을 그곳 장롱 안에 들어 가게 한 다음 장롱문 양쪽 손잡이에 흰색 철사로 된 옷걸이를 집어넣고 꽈배기 모양으 로 꼬아 장롱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하고 계속하여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노란색 일회 용라이터를 이용하여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여성용 블라우스, 남성용 흰색 와이셔 - 6 - 츠, 남성용 청록색 긴팔 와이셔츠에 각각 불을 붙이고 주방에 있는 가스렌지의 불을 켜 둔 채 밖으로 나옴으로써 그 불길이 집안 전체에 번져 위 K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가구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K, L, M이 주거로 사용하고 위 L, M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함과 동시에 위 L, M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장롱 안에 있던 위 L이 발 로 차 장롱문을 연 다음 위 M과 함께 주방 창문을 넘어 밖으로 탈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 A, O, P, G, I, Q, K, L, 제성용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감식조사서 1. 각 절도사건초동조치보고서, 절도사건발생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면식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 취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甲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 조물방화의 점) 나. 피고인 乙, 丙 :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 7 -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甲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살인미수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 상호간, 형 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甲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乙, 丙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 거운 2008. 6. 23.자 절도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甲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丙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丙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甲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8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甲이 가출하여 피고인 乙, 丙과 함께 생활하던 중 용돈이 떨 어지자 피고인 乙, 丙의 교사에 따라 귀가하는 초등학생의 뒤를 따라 거짓 핑계를 대 면서 그들의 집안에 들어가 6회에 걸쳐 재물을 훔쳐 유흥비로 사용해 오다 결국에는 피고인 甲이 자신의 얼굴과 범행을 목격한 초등학생 2명을 장롱 안에 가두고 불을 질 러 살해하여 범행을 은폐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하 고, 죄질 또한 몹시 중하다. 피해 초등학생들이 곧바로 장롱을 박차고 탈출하지 않았더라면 실로 상상하기에도 끔 찍한 엄청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섣부른 범행으로 피해자 K의 가족은 어렵사리 마련한 보금자리를 잃고 매우 곤란한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나이 어리고 세상물정을 모르는 피고인 甲에게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 주고, 훔쳐 온 장물을 처분하여 함께 사용한 피고인 乙, 丙의 죄책 역시 피고인 甲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정도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甲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 丙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 다. 재판장 판사 조용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장영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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