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甲이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하려 한 절도 범행 은폐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8고합145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甲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피고인 乙을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54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乙과 丙은 2008년 6월 초순경 OO지역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등학교 자퇴 후 가출한 甲에게 돈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乙이 '집을 한 번 털어서 돈을 마련하는 게 어떠냐, 네가 금 같은 것을 훔쳐오면 내가 처분해 주겠다'고 말하고, 丙은 '甲는 겁이 많아서 그런 것 못할 것이다'라고 말해 甲이 절도를 마음먹게 했다.
- 乙은 甲에게 '초등학교 정문에서 초등학생들이 귀가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목에 열쇠를 걸고 다니는 저학년 애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 애들의 집에 들어가라'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알려주었다.
- 甲은 2008년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OO지역 일대에서 초등학생 6명의 집에 침입해 진주목걸이, 금반지, 18K 목걸이 등 시가 합계 980만 원 상당의 금은보석을 훔쳤다.
- 2008년 7월 4일 오후 2시 50분경, 甲은 피해자 K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던 중 피해자 K의 아들인 초등학생 L(8세)과 M(6세)에게 범행 장면을 목격당하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두 아이를 장롱 안에 들어가게 한 뒤 장롱문 손잡이를 철사로 꽈배기 모양으로 꼬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불을 질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 丙의 부추김을 받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쳤고, 그중 한 번은 범행을 목격한 초등학생 2명을 장롱에 가두고 불을 질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甲에게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주거침입, 절도교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고, 乙에게는 절도교사 혐의로 징역 2년을, 丙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乙과 丙이 甲에게 절도를 부추긴 사실이 인정되어 절도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乙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안하고 방법까지 알려주었고, 丙은 '겁이 많아 못할 것'이라고 말해 甲의 자존심을 자극해 범행을 결심하게 했다.
- 피고인 甲이 초등학생들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행위가 여러 차례 입증되어 절도와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
- 甲이 범행을 목격한 초등학생 2명을 장롱에 가두고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행위는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 범행을 은폐하려는 동기와 장롱에 가두고 불을 지른 방법 등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甲은 범행 당시 나이가 어리고 성장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에게 큰 공포를 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乙은 절도교사 범행을 주도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을, 丙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어른의 부추김에 따라 저지른 절도가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진 사례다. 법원은 범행을 부추긴 사람도 절도교사죄로 처벌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의 살인미수는 매우 엄중하게 다룬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와 과도로 수회 폭행 및 찔러 중상 입힘.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을 질러 가족을 다치게 하고 숨지게 했다.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불안 속에서 흉기를 들어 어머니를 살해함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계모에게 꾸지람과 폭행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식칼로 계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려 할아버지까지 제빵용 칼로 살해함
피고인이 새벽에 아버지인 피해자를 깨워 도시락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우산과 발로 폭행한 뒤 식칼로 얼굴·목·가슴을 찔러 살해함.
식칼로 샤워 중인 아버지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함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어머니로부터 과도한 체벌과 훈계를 받자 우발적으로 식칼로 어머니를 살해함
보험금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를 계획했으며,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름.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동업 관계에서 갈등을 겪은 피고인 세 명이 망치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한 명은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음.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데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하고 담뱃불로 집을 태움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쇠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금품을 가져간 뒤 시신을 물에 버림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조현병으로 피해망상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칼로 공격함.
양형 인자
-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몹시 중함
- 피해 초등학생들이 탈출하지 않았더라면 엄청난 결과 발생 가능
- 피고인 乙,丙이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훔쳐온 장물을 함께 사용
- 피고인 丙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