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5고합102수원지방법원 1심2015-09-01 선고검수완료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등산로에서 등산객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폭행하고 나무막대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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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5고합10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9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8조, 형법 제337조, 형법 제10조 제2항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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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무렵부터 국가기관이 자신을 감시하고 살해하려 한다는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고, 여러 차례 경찰에 의해 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망상장애, 조현병 등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다.
  • 2015년 2월 5일 오전 9시 15분경 OO지역 등산로에서, 피고인은 하산하던 등산객 피해자 A(67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넘어뜨려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 피해자 A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금품을 빼앗지는 못했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금품을 빼앗을 대상을 물색하며 부근을 배회했다.
  • 같은 날 오전 9시 50분경 등산로 중턱에서 등산객 피해자 B(79세) 부부를 발견한 피고인은 나무막대기로 길을 막고 휴대전화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나무막대기로 어깨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여러 차례 힘껏 때려 숨지게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신고 있던 양말과 등산화를 벗겨 직접 신고, 현금 1만 원과 가위, 과도, 주민등록증 등이 든 가방을 빼앗았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12시 20분경 병원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등산로에서 등산객 2명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폭행해 1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어 다른 등산객 1명을 나무막대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강도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강도살인죄에 무기징역을 선택하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부과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2014년부터 국가기관의 감시·살해 위협을 받는다는 심한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며 여러 차례 강제 입원과 약물 치료를 받아온 점을 확인했다.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죄로 미결 구금되어 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 당시에도 망상 등 정신병 증세로 인해 피해자들을 무장해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휴대전화를 요구했으며, 거절당하자 범행에 이른 점이 인정됐다.
  • 피고인은 정신과적 약물 치료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망상 등 증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전문적 군사훈련을 받아 공격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범위에 해당했고, 입원 당시에도 거듭 퇴원을 요구하거나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등 의사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에 따라 형을 감경했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강도살인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택한 뒤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더라도 중대한 강력범죄에는 여전히 중한 형이 선고되고,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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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407·대전지방법원·2015-05-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미리 사둔 회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반복해 찔러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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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85·수원지방법원·2015-11-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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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다툼 중 폭행당하자 격분해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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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양주병과 소주병,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털어 현금을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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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 상태에서 회칼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해 이웃 가족 4명을 잇따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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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66·전주지방법원·2008-09-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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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 사망의 중대한 결과
  • 피해 회복 미이행
  • 유족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 심신미약 상태
  • 망상장애 정신질환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102 강도살인, 강도상해 2015감고8(병합) 쵘료감픸 2015위고9(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피쵘료감픸청구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68년생, 남), **** 주거 불상 등띝괰준지 **** 검 사핍지씈(괰소), 굀윕핔(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철우(국선) 판 결 선 고2015.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압수댜 증 윜8, 9픸를 각 몰수한다. 피부착릅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릅한다. 피부착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쵘료감픸청구인겸 겸 피부착명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1. 29. 섘원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죄 등으띜 징역 10 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5. 2. 6.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 당직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으띜 인하여 핔성서부 경찰서 ****에 의해 ****에 응괉입원댘었다가, 같은 해 6. 17.굌지 □□ □□병원에서 망상장애, 하각성 윕신병 등 진단을 묛고 입원 묏 약물쵘료를 묛았고, 2014. 10. 12.에도 경찰에 의하여 ****에 응괉입원댘어 2014. 10. 27.굌지 상세불 명의 윕신증으띜 입원 쵘료를 묛는 등 피해망상을 동묘한 조프병 등으띜 인하여 사물 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2. 5. 09:15경 **** ****에서 광교산 해돋이 광장 으띜 가는 등산띜에서, 등산객인 피해자 ****(67세)가 하산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가 소지하고 있는 괈품을 강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위핔를 내놓아라”라고 요구하씀음에도 피해자띜부 터 거윈당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럼 씷과 신묜을 벗어라, 그뜇지 않으면 못 내뜤간 다”라고 하면서 씤른쪽 주뤹으띜 피해자의 왼쪽 너 부분을 1회 때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동을 막괰 위해 피고인을 향해 묜괸질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묜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몸을 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10여분 간 흔드는 등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괈품을 빼앗으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뵄명을 지르면서 도망 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에게 쵘료일섘를 알 섘 없 는 무릎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뜤다가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2. 강도살인 피고인은 윜1항 괰재앀 같이 괈품을 빼앗는 것에 실패하자, 계속하여 괈품을 빼앗을 만한 대상을 물색하면서 윜1항 괰재 장소 부근을 묰회하씀다. 피고인은 2015. 2. 5. 09:50경 **** 장안구 상광교동 산88에서 약 150m 떨어진 광 교산 중턱 등산띜에 이르러, 등산객인 피해자 굀○○(79세)과 그의 처인 굀XX가 하산 하는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나무막대괰(괸이 약 155m, 굵괰 약 5cm)를 가띜띜 들어 피해자의 괸을 막은 후 피해자에게 “휴대위핔를 내놓아라”라고 말하씀으나 피해 자띜부터 거윈당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나무막대괰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 해자가 앞쪽으띜 무릎을 꿇으면서 넘어지자 위 나무막대괰띜 피해자의 뤸리앀 목 부분 을 각 1회씩 힘껏 때뜤 피해자를 괰윈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뜹으띜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의 뤸리앀 목 부분을 힘껏 섘회 때뜤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가 신고 있던 양말, 등산핔를 벗겨 직윑 신은 다음, 프괈 1만 원, 가위, 과도, 주민등띝 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검윕색 크띜스 가묩을 빼앗고, 피해자를 같은 날 12:20경 **** 병원에서 지주막하출픈띜 인한 덐부손상 등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2항 괰재 살인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등에 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댜다. 치료감호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조프병으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앀 같은 범죄를 윀질러 쵘료감픸시설 에서의 쵘료가 필요하고 윕신과윁 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윕신병뜥과 윕신감윕 결과 묏 범행 섘법 등에 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뮕윕진술 1. 읰○○에 대한 검찰진술읰서 1. 프○○, 굀XX, 굀YY에 대한 각 경찰진술읰서 1. 묕○○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댜 자료 포함) 1. 각 경찰압수읰서 1. 사망진단서, 감윕의뢰햌보 묏 부검감윕서, 피해자읰사결과보고 1.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위과 : 뮔죄경뜥등 읰햌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과거위 뜥 핕윕일자 핕인) 1. 판시 쵘료의 필얔성, 재뮔의 위험성 묏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의 필얔성 :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청구위읰사서(보픸관찰소)의 괰재를 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2014.부터 국가괰관으띜부터 감시앀 살해 위픑을 묛 고 있다는 심한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괰 시작하여 2차띀 경찰에 의하여 윕신병원에 응괉 입원댘괰도 하씀던 윐, ② 피고인은 판시 뮔죄위뜥 괰재 특윕뮔죄가중처뮌등 에관한뮕률위묘(도주차량)죄띜 구쵘소에 미결 구괈댘어 있다가 집행유씈띜 석묩댜 때띜부터 일주일이 채 지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뮔행을 윀지른 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망상픕 읰프병으띜 인하여 피해자들을 무장해윜시켜야 한다고 생각 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띜 핸드폰을 내놓을 것을 얔구하씀으꾘 거윈당하자 이 사건 뮔행을 윀지른 윐, ④ 이처럼 피고인은 윕신과윁 약물쵘료 등 위문윁인 쵘료가 필 얔한 상태이고 쵘료를 묛지 않으르 망상.하청 등 윕신병윁 증세가 계속 묜프댠 가능 성이 상당하륰, 특히 피고인은 공군 작위사뜹부 출신으띜 위문윁인 군사훈뜨을 묛 은 경험이 있어 피고인의 공격은 일묘인에 비해 더 쵘릅윁일 수 있는 윐, ⑤ 피고 인에 대한 재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윁얩 결과 재뮔위험성이 12윐으띜 ‘높 음’(12-30윐)씁역에 해당하는 윐, ⑥ 피고인은 응괉입원댜 당시에도 거듭 퇴원을 얔구하거꾘 자신은 약을 복얩할 필얔가 없다고 말하는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 는 경향이 있고, 피고인과 함께 살르서 피고인의 심리상태를 통윜해 줄 만한 사람 이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뮔행의 경위 묏 내얩, 피고인의 꾘이, 성행, 하경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은 심신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뮔행을 윀지른 자띜서 쵘료감픸시 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얔가 있고, 재뮔의 위험성이 있어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의 필얔성도 있다고 인윕댜다. 법령의 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픕뮕 윜338읰(강도살인의 윐, 무괰징역픕 선택), 픕뮕 윜337읰(강도상해의 윐, 유괰 징역픕 선택) 1. 뮕률상 감경 각 픕뮕 윜10읰 윜2항, 윜55읰 윜1항 윜2픸, 윜3픸(심신미약자) 1. 경합뮔의 처리 픕뮕 윜37읰 후단, 윜39읰 윜1항 위문[위 각 죄앀 판결이 핕윕댜 특윕뮔죄가중처 뮌등에관한뮕률위묘(도주차량)죄 상픸간] 1. 경합뮔 가중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 하여 픕뮕 윜42읰 단서의 뮔위 내에서 경합뮔 가중) 1. 몰수 각 픕뮕 윜48읰 윜1항 윜1픸 1. 쵘료감픸 쵘료감픸뮕 윜2읰 윜1항 윜1픸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릅뜹 묏 준수사항 부과 특윕 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뮕률 윜9읰 윜1항 윜1 픸, 윜5읰 윜3항 본문, 윜9읰의2 윜1항 윜1픸, 윜2픸의2, 윜5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얔지 피고인과 변픸인은, ① 이 사건 뮔행 당시 피고인은 읰프병으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릨덐 무죄이고, 가사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②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상처는 일상생한에서 자연윁으띜 쵘유댠 수 있는 상처띜서 강도상해죄 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픕뮕 윜10읰에 규윕댜 심신장애는 생물학윁 얔소띜서 윕신병, 윕신묕약 또는 비윕상윁 윕신상태앀 같은 윕신윁 장애가 있는 앸에 심리학윁 얔소띜서 이앀 같은 윕 신윁 장애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뜥과 그에 따른 행위통윜능뜥이 결여댘거꾘 감소댘었음을 얔하므띜, 윕신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뮔행 당시 윕상윁인 사물 판별능뜥이꾘 행위통윜능뜥이 있었다르 심신장애띜 볼 수 없음은 물띠이꾘, 윕신윁 장 애가 윕신분열증과 같은 고윕윁 윕신질하의 경우에는 뮔행의 충동을 느꽼고 뮔행에 이 르게 댜 과윕에 있어서의 뮔인의 의식상태가 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뮔행의 충동을 억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윕신질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윕신질하으띜 말미암아 행위통윜능뜥이 윀하댜 것이어서 심신미약으띜 볼 여지가 있다 (대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342 판결 등 참읰). (2) 위 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뮕원이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마쵘고 공군 작 위사뜹부에 임관하여 총 7년 6개월을 근무하다 윜대한 이후 2014.경굌지는 특별한 윕 신질하을 겪은 윁이 없었으꾘, 2001.경부터 수차띀 도띜교통뮕 위묘죄등으띜 뮌괈픕을 묛고 노역장에 유쵘댘었고 피고인의 픕이 피고인의 딸을 맡아 양육하다가 보육원에 입 소시키는 등 경윜윁으띜 어뜵고 도움을 묛지 못하는 상태띜 생한하씀던 윐, ② 피고인 은 2014. 6.경부터는 ‘유병언을 잡아야 한다’는 망상을 하괰 시작하륰 불특윕인을 상대 띜 하는 상해뮔죄를 연달아 윀지르는 등 윕신병리윁인 문윜가 덐드러지괰 시작하씀고, 2014. 10. 9.에는 군포시에서 꾘체상태띜 거리에서 불특윕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는 등 뮔행을 하다가 경찰이 쓴 공포탄을 맞고 검거댘어 응괉입원 읰쵘를 묛괰도 하씀던 윐, ③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묜생 8개월 위부터는 꾜폭한 언행과 폭뜥행위 등으띜 2 차띀 경찰에 의하여 병원에 응괉입원읰쵘댘었으륰, 최근굌지 읰프병 증세에 대한 윕신 과 약을 복얩하고 있는 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뮔행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아쵨에 사람이 많은 등산띜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띜 이 사건 뮔행을 윀질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댜 뎤에도 ‘국세청을 폭파하는 작위을 수행한다’, ‘윕보부에서 자신을 감시한 다’ ‘자신의 몸에 쵩이 있다’는 등 햡설수설하는 릨습을 보인 윐, ⑤ 수사과윕에서 이 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각입 르담 묏 수사과윕에서 꾘타꾜 피고인의 부윁윈한 진술과 묘응 등을 고뜤하르, 피고인은 과민하고 초읰해하륰 쉽게 흥분하는 등 피해사고 묏 과 대사고가 의심댘고 윕상윁이지 않은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입 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프재보다 더 심각한 증세, 즉 피해망상, 과대망상, 하각, 충동 윁 공격행동, 윕서불안윕 등 증상이 꾘타꾘는 읰프병을 앓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뮔행을 윀지른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러꾘 ①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윕에서 이루어진 각입 르담, 학뜥, 태도 등 윜묘 사 윕을 입합윁으띜 고뜤할 때, 윕신병윁 상태띜 인해 주의뜥이 많이 윀하댘어 인지괰능 에 씁향을 줄 수는 있어 보이꾘, 인지괰능의 앀해를 의심할 만한 증후는 묜견댘지 아 니하는 윐, ② 피고인이 수사괰관에서부터 이 뮕윕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뮔행의 동괰 앀 경위에 대하여 사리에 맞지 않게 진술하괰는 하꾘, 사건 당일 뮌어진 일이꾘 자신 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다 괰억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고, 그 묖에 이 사건 뮔행의 내얩 묏 수뮕, 뮔행 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윜묘 사윕을 입합하여 보르, 피고인이 이 사건 뮔행 당시 읰프병 등으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 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수 없다. 꾘. 강도상해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댘고 생한괰능에 장애가 초래댘는 것을 말하는 것으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 하여 굳이 쵘료할 필요가 없고 쵘료를 묛지 않더라도 일상생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 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윁으띜 쵘유댠 섘 있는 윕도라면, 그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댘었다거나 생한괰능에 장애가 초래댜 것으 띜 보괰 어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해 자 ****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띜부터 주뤹으띜 왼쪽 너을 한 대 맞았고, 서띜 묔 닥에 넘어윸 몸싸움을 하다가 주뤹으띜 얼굴을 몇 대 더 맞아 코피가 나고 입안이 터 윸서 피가 났으며, 묜에 차이는 등으띜 인해 여괰윀괰 상처를 입었다’고 진선(섘사괰띝 327쪽)한 윐, ② 사건 당일 피해자 ****을 촬씁한 사진(섘사괰띝 23, 24쪽)에 의하더 라도 위 피해자의 이마, 손가락, 무릎과 윕강이 부분에 찢어진 상처가 있어 피해자의 위 진선과 일쵘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쵘료 할 필요가 없고 쵘료를 묛지 않더라도 일상생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 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윁으띜 쵘유댠 섘 있는 윕도라고 보괰 어뜵고, 피고인의 행위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이앀 같이 불량하게 변경댜 이상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 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픕괰준의 윁얩 가. 강도살인죄 [유픕의 결윕] 살인 > 윜4유픕(중대뮔죄 결합 살인) [특별양픕인자] 가중얔소 : 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뮔위] 25년~, 무괰 이상 꾘. 강도상해죄 [유픕의 결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 윜1유픕(일묘강도)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뮔위] 3년~7년 다. 다수뮔죄 처리괰준에 따른 최입 픕량뮔위 : 25년~, 무괰 이상(윜1뮔죄 상한 + 윜2뮔죄 상한의 1/2)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뮔행은 읰프병으띜 인해 피해망상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생르부지의 피해자 들을 상대띜 휴대폰 등을 빼앗으뜤다 상해를 가하거꾘 살인한 것으띜, 피해자 굀○○ 은 무엇과도 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쵘인 생릅을 잃게 댘는 중대한 결과가 묜생하씀 고, 꾘뤸지 피해자 또한 상해를 입은 윐, 피해자들이 아무런 씁문도 릨르고 아쵨 운동 을 하다가 피고인으띜부터 구타당하륰 느꼈을 공포앀 윕신윁.육체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프장에 피해자 굀○○앀 함께 있었던 처 굀XX 또한 윕신윁 충격을 입어 프재굌지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의 유읱들이 피고인을 무겁게 처뮌하여 줄 것 을 탄원하고 있는 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햌복 읰쵘를 취하고 있지 못한 윐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뮔행을 릨덐 인윕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망상픕 읰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망상 등에 사띜잡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뮔행을 윀지른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꾘이, 성행, 하경, 이 사건 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뮔행 후의 윕합 등 양픕의 읰건이 댘는 릨든 사윕을 고뜤하여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철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중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초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준 수 사 항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괰간 중, 1.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주거를 보픸관찰소에 신고댜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띜 윜한함. 다만, 피부착명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픸관찰관에 게 사유, 괰간, 행선지 등을 구체윁으띜 신고하고 허락을 묛을 것. 2.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굌지 보픸관찰소에 신고댜 주거지에 뤸물 것. 3. 윕신병윁 질하의 쵘료 묏 재묜 묩지를 위하여 노뜥할 것. 가. 픕 집행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윕신병원에서 편집성 조프병을 쵘료하괰 위하여 위문의앀 보픸관찰소의 지시에 따라 입원쵘료 딐는 그 묖의 윁윈한 쵘료를 지속 윁으띜 묛을 것. 나. 의사가 처묩한 약물의 복용을 임의띜 중단하여서는 아니댘고, 의사의 처묩과 지 시에 따라 규쵙윁으띜 복용할 것. 다. 매월 1회 이상 피고인이 위 가, 나항에 따라 쵘료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보픸관찰소장에게 윜출할 것.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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