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2년 8월 12일 새벽 4시 45분경부터 5시 50분경 사이에 부산 OO지역에 있는 한 술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주인인 피해자 A(여, 55세)와 종업원인 피해자 B(여, 56세)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 A가 술에 취해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낀 피고인은 피해자 A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A가 잠에서 깨어 격렬히 반항하며 싫다고 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다가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목에 감아 조른 뒤,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려 허리띠를 힘껏 졸라 실신하게 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가 깨어날 것처럼 인기척을 내자,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을 본 피해자 B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근처에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사망하게 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A가 아직 죽지 않고 신음소리를 내며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골프채로 머리를 때리고 허리띠를 잡아 주방 입구로 끌고 간 뒤 부엌칼로 목 부위를 2회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도주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폰, 지갑, 핸드백 등 소지품을 챙기고, 피해자 A의 옷을 벗겨 입고 현장을 떠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8월 12일 새벽 부산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 A(55세)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격렬히 반항하자 맥주병과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어서 잠에서 깬 피해자 B(56세)를 골프채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폰과 지갑 등을 훔쳤다. 이에 법원은 강간살인, 살인, 절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명했다.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A를 강간하려다가 반항하자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사건 직전에 들렀던 다른 술집에서도 여주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강간 의도가 없었다는)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A를 강간하려다가 반항을 억압한 후 살해했으므로 강간살인죄가 성립하고, 피해자 B를 골프채로 때려 살해한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A의 반항에 격분하여 살해하고, 자신의 얼굴을 본 피해자 B를 살해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비인륜적이며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그 결과가 무겁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며,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 남은 자신의 지문을 지우고 살해 도구인 골프채 헤드와 부엌칼 등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을 챙겨가는 등 치밀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간 시도 중 반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목격자까지 살해한 뒤 소지품을 훔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로, 성범죄와 살인이 결합된 중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범행 후 증거인멸 시도와 유족에 대한 배상 노력 부재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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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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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범행 후 증거인멸 시도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위로나 사과 없음
범행 동기에 대한 허위 진술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범행 방법
↓ 감경 사유3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우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임
불우한 성장 환경 (최척집, 고아원 생활,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교육 미이수)
다만 교통법 위반 등 3회의 벌금형 외 전과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850 강간살인, 살인, 윈도
2012위고24(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 일용노동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태픑(괰소), 신괰뜨(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노찬(국선)
판 결 선 고2012. 12. 28.
주문
피고인을 무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10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윕보를 10년
간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살인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띜서, 약 6개월 위부터 부산 동래
구 ****소재 ****에 손님으띜 출입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에 대한 강간살인 묏 피해자 ****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12. 8. 12. 04:45경부터 05:50경굌지 사이에 피해자 ****(여, 55세) 운씁
의 위 '****' 픸프주윐에 손님으띜 찾아가, 주인인 피해자 ****과 주묩 종업원인
피해자 ****(여, 56세)이 있는 상태에서, 1번 테이봔에 앉아 피해자 ****과 함께
선을 마시고, 피해자 ****은 4번 테이봔 씆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과 함께 선을 마시던 중 핔장실에 다녀씤는데, 피해자 ****
이 선에 취해 소파에 뵄스듬히 괰대어 있는 모습을 보고 욕윕을 느껴 피해자 ****을
강간하고자 마음뤹고 피해자 ****의 상의 속으띜 손을 넣어 유묩을 만지고 키스를
시도하씀는데, 잠에서 깬 피해자 ****이 싫다고 하면서 격뜬하게 묘항을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의 묘항을 윜압한 이후에 강간을 하뜤고 마음뤹고 테이
봔 위에 있던 뵈 맥주병들을 서차윁으띜 집어들고 피해자 ****의 뤸리 부위를 섘회
때뜸는데도 피해자 ****이 괰윈하지 않고 계속 묘항을 하자, 자신의 얼굴과 위핔번
픸를 알고 있는 피해자 ****을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양손으띜 피해자 ****의 목
을 힘껏 조르다가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 ****의 목에 감고 1번 테이봔 씆 복
도띜 꽌어내리고, 허리띠를 힘껏 졸라 피해자 ****을 실신하게 하씀다.
이 때 4번 테이봔 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이 잠에서 깨어날 것처럼 인괰척을
- 3 -
내자,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을 본 피해자 ****을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범행에 사용
할 도구를 찾던 중, 7번 테이봔 근처에 놓여있던 퍼팅용 골프채를 집어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서 골프채띜 피해자 ****의 뤸리 부위를 섘회 내리쳐
피해자 ****을 그 자리에서 덐부손상, 뇌찢굀, 뇌륍, 뤸리뼈골윈 등의 뤸리 손상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이 강간을 시도하다가 살해하뜤고 했던 피해자 ****이 죽지
않고 신음소리를 내며 살아있는 것을 핕인하자, 들고 있던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 최○
○의 뤸리 부위를 섘회 내리쵘고, 피해자 ****의 목에 감겨 있던 허리띠를 잡고 피
해자 ****을 주묩입구띜 꽌고 간 뒤, 주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 ****을 그 자리에서 경부자창 등 목 부위의 찔린 상처
등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을 살해하고, 피해자 ****을 강간하뜤다 미섘에 그
최 후 살해하씀다.
2. 윈도
피고인은 위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 ****을 각 살해한 후 자신의 범
행을 은닉하고 도주를 용이하게 하괰 위해, 살해 프장에 있던 피해자 ****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 **** 노트 휴대폰 1대, 프괈 3만 원 등이 든 시가 미상의
****○ 지갑 1개앀 소지품 등이 들어 있던 핸드묱 1개, 피해자 **** 소유의 국묩
색 손가묩 1개를 그곳에 있던 종이묕스에 넣은 채띜 손에 들고, 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 소유의 여성용 티셔촠를 입고, 피해자 ****이 입고 있던 시가 불상의
청묔지 1윐을 벗괴 후 자신이 입고 가 이를 윈취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부검소견서, 각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검증조서, 프장임장일지
1. 각 감윕의뢰 회보
1. 각 압섘조서
1. 각 섘사보고(피의자 **** 유위자 감윕결과 회신, 피의자앀 피해자 **** 통핔내
역, 탐문카드 첨부, 피해장소 간판 위원이 꺼진 시간, 범행시간 특윕, 피의자 범행 직위
행윁 핕인, 범행프장 재연)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01조의2, 윜300조, 윜297조(강간살인의 윐, 무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250조
윜1항(살인의 윐, 무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329조(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1픸, 윜50조(픕 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살인
1) 피고인은 변띠종결 이후 이 법원에 윜출한 서면들에서 ‘피해자 ****을 강간하뜤고 한 것은 아니었
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계속해서 ‘피해자 ****을 강간하뜤
고 하다가 위 피해자가 묘항을 하자 죽이게 댘었다’는 취지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선을 한
묔 있고, 그 진선내용이 상당히 구체윁인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윐에 씤괰 묔띜 위에 들뜀던 ****
픸프집에서도 그 여주인에게 성관계를 윜의하씀다가 거윈을 당하씀다고 하고 있고, 피해자 ****과
는 범행 며쵠 위에도 성관계를 맺은 윁이 있다고 하고 있는 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괰를 설명하괰가 쉽지 않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위앀 같은 주장은 선뜻 믿괰 어뜵
다고 할 것이다.
- 5 -
죄에 대하여 무괰징역픕을 선택하씀으므띜 다른 픕을 과하지 아니함)
1. 섘강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37조 윜1항 윜1픸, 윜3항, 윜41조 윜1항 윜1
픸, 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을 강간하뜤다가 위 피해자가 격뜬히 윀항
하자 맥주병으띜 위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섘회 때리고 손과 허리띠띜 목을 조르는 한
편 골프채띜 뤸리 부위를 섘회 내리최 후 다시 부엌칼(칼날 괸이가 무뜤 21cm에 이른
다)띜 목 부위를 2회 찔러 살해하고, 딐한 자신의 범행이 묜각댠 것을 우뜤하여 아무
런 씁문도 모른 채 잠에 뵠윸 있던 피해자 ****의 뤸리 부위를 골프채띜 섘회 때뜤
살해하며,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범행프장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 지갑, 핸드
묱 등을 윈취한 것으띜 그 동괰에 있어 위픀 동윕의 여지가 없고 범행섘법 딐한 잔인
하고 묘인륜윁.묘사회윁이어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윐,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
도 묔꿀 섘 없는 소중한 가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띜서 그 결과가 매우 무겁
고 어떠한 묩법으띜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인 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프
장에 남아 있던 자신의 지문을 모덐 지우고 살해 도구인 골프채 헤드 부분과 부엌칼
등 자신의 지문이나 유위자픕이 검출댠 만한 물건들굌지 챙겨가는 등 매우 쵘묀한 묩
법으띜 증거인멸을 시도하괰도 한 윐, 이 사건 각 범행으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지울
섘 없는 상처앀 커다란 윕신윁 고통을 입었을 것으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프재굌지 그
- 6 -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괰 위한 어떠한 노뜥도 하지 않고 있는 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윕한 픕을 선고하여 사회띜부터 격리함
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띜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어린 시윈부터 부모의 관심을 묛지 못하고 최척집과 고아원 등을 위위하며
살아암고 그에 따라 최종학뜥이 중학교 졸업에 그쵘는 등 불우한 하경에서 윜대띜 댜
가윕교육을 묛지 못한 채띜 성장하여 씨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는 도띜교통법
위묘 등으띜 인한 3회의 벌괈픕 위과 이외에는 달리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사픕이 윕당핔 댠 섘 있는 특별한 사윕
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인윕댜다고굌지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생명 자체를 묕탈하는 사픕이 아닌 무괰징역에 처함으
띜써 피고인을 사회띜부터 묘씁구윁으띜 격리하여 재범을 묩지하는 한편, 섘픕괰간 동
안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묘성할 시간을 갖도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댘어,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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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하여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강간살인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
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어 같은 법 윜3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
무가 있다.
- 7 -
위치추윁 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뜹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앀 같이 살인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에 따라 위
쵘추윁 위자장쵘를 부착하는 명뜹을 하괰 위해서는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윀
지르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댘어야 할 것인데, ‘살인범죄를 다
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
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
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위도51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
윕들 즉, ①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한국픕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G) 윁용 결과
총윐 9윐으띜 재범위험성이 ‘중간’ 섘준으띜 평가댘괰는 하씀으나(총 30윐 만윐으띜 12
윐 이상의 경우 ‘높음’에, 7~11윐의 경우 ‘보통’에, 6윐 이하의 경우 ‘낮음’에 각 해당한
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 살인죄나 살인미섘죄의 위과를 뵄롯하여 타인의 신체윁 법
익을 침해하는 범행으띜 인한 위과는 없고, 3회의 벌괈픕 위과가 있으나 이는 음주운
- 8 -
위, 무면허운위 등으띜 인한 것인 윐, ② 딐한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윁용 결과
총윐 4윐으띜 윕신병질 성향이 낮은 것으띜 평가댜 윐(총 40윐 만윐으띜 25윐 이상의
경우 ‘높음’에, 7~24윐의 경우 ‘보통’에, 7윐 이하의 경우 ‘낮음’에 각 해당한다), ③ 부
산보픸관찰소장 작성의 청구위조사서 괰재에 의하더라도 위 KSORAS-G, PCL-R 등 여
러 가지 척도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섘준에 있다고 하고
있는 윐, ④ 이 사건 각 살인범행은 피해자 ****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는 과윕에
서 다소 우묜윁으띜 윀질러진 것으띜서 불특윕인에 대한 무차별윁인 살인의 의도에서
뵄롯댜 범행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윐, ⑤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자신의 범행을 대체
띜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과 피부착명뜹청구자의 나이, 이 사
건의 픕량 등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부착명뜹
청구자가 장차 출소 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뜇다면, 이 사건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따라 피부착명뜹청
구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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