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850부산지방법원 1심2012-12-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맥주병과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목격한 다른 피해자도 골프채로 때려 살해한 뒤 소지품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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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2고합85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1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의2,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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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8월 12일 새벽 4시 45분경부터 5시 50분경 사이에 부산 OO지역에 있는 한 술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주인인 피해자 A(여, 55세)와 종업원인 피해자 B(여, 56세)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와 함께 술을 마셨다.
  • 피해자 A가 술에 취해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낀 피고인은 피해자 A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A가 잠에서 깨어 격렬히 반항하며 싫다고 하자 화가 났다.
  •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다가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목에 감아 조른 뒤,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려 허리띠를 힘껏 졸라 실신하게 했다.
  • 그때 옆 테이블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가 깨어날 것처럼 인기척을 내자,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을 본 피해자 B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근처에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사망하게 했다.
  •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A가 아직 죽지 않고 신음소리를 내며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골프채로 머리를 때리고 허리띠를 잡아 주방 입구로 끌고 간 뒤 부엌칼로 목 부위를 2회 찔러 살해했다.
  • 범행 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도주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폰, 지갑, 핸드백 등 소지품을 챙기고, 피해자 A의 옷을 벗겨 입고 현장을 떠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8월 12일 새벽 부산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 A(55세)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격렬히 반항하자 맥주병과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어서 잠에서 깬 피해자 B(56세)를 골프채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폰과 지갑 등을 훔쳤다. 이에 법원은 강간살인, 살인, 절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명했다.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A를 강간하려다가 반항하자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사건 직전에 들렀던 다른 술집에서도 여주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강간 의도가 없었다는)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A를 강간하려다가 반항을 억압한 후 살해했으므로 강간살인죄가 성립하고, 피해자 B를 골프채로 때려 살해한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A의 반항에 격분하여 살해하고, 자신의 얼굴을 본 피해자 B를 살해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비인륜적이며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그 결과가 무겁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며,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 남은 자신의 지문을 지우고 살해 도구인 골프채 헤드와 부엌칼 등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을 챙겨가는 등 치밀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간 시도 중 반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목격자까지 살해한 뒤 소지품을 훔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로, 성범죄와 살인이 결합된 중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범행 후 증거인멸 시도와 유족에 대한 배상 노력 부재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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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 후 증거인멸 시도
  •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위로나 사과 없음
  • 범행 동기에 대한 허위 진술
  •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범행 방법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우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임
  • 불우한 성장 환경 (최척집, 고아원 생활,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교육 미이수)
  • 다만 교통법 위반 등 3회의 벌금형 외 전과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850 강간살인, 살인, 윈도 2012위고24(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 일용노동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태픑(괰소), 신괰뜨(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노찬(국선) 판 결 선 고2012. 12. 28. 주문 피고인을 무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10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윕보를 10년 간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살인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띜서, 약 6개월 위부터 부산 동래 구 ****소재 ****에 손님으띜 출입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에 대한 강간살인 묏 피해자 ****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12. 8. 12. 04:45경부터 05:50경굌지 사이에 피해자 ****(여, 55세) 운씁 의 위 '****' 픸프주윐에 손님으띜 찾아가, 주인인 피해자 ****과 주묩 종업원인 피해자 ****(여, 56세)이 있는 상태에서, 1번 테이봔에 앉아 피해자 ****과 함께 선을 마시고, 피해자 ****은 4번 테이봔 씆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과 함께 선을 마시던 중 핔장실에 다녀씤는데, 피해자 **** 이 선에 취해 소파에 뵄스듬히 괰대어 있는 모습을 보고 욕윕을 느껴 피해자 ****을 강간하고자 마음뤹고 피해자 ****의 상의 속으띜 손을 넣어 유묩을 만지고 키스를 시도하씀는데, 잠에서 깬 피해자 ****이 싫다고 하면서 격뜬하게 묘항을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의 묘항을 윜압한 이후에 강간을 하뜤고 마음뤹고 테이 봔 위에 있던 뵈 맥주병들을 서차윁으띜 집어들고 피해자 ****의 뤸리 부위를 섘회 때뜸는데도 피해자 ****이 괰윈하지 않고 계속 묘항을 하자, 자신의 얼굴과 위핔번 픸를 알고 있는 피해자 ****을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양손으띜 피해자 ****의 목 을 힘껏 조르다가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 ****의 목에 감고 1번 테이봔 씆 복 도띜 꽌어내리고, 허리띠를 힘껏 졸라 피해자 ****을 실신하게 하씀다. 이 때 4번 테이봔 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이 잠에서 깨어날 것처럼 인괰척을 - 3 - 내자,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을 본 피해자 ****을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범행에 사용 할 도구를 찾던 중, 7번 테이봔 근처에 놓여있던 퍼팅용 골프채를 집어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서 골프채띜 피해자 ****의 뤸리 부위를 섘회 내리쳐 피해자 ****을 그 자리에서 덐부손상, 뇌찢굀, 뇌륍, 뤸리뼈골윈 등의 뤸리 손상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이 강간을 시도하다가 살해하뜤고 했던 피해자 ****이 죽지 않고 신음소리를 내며 살아있는 것을 핕인하자, 들고 있던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 최○ ○의 뤸리 부위를 섘회 내리쵘고, 피해자 ****의 목에 감겨 있던 허리띠를 잡고 피 해자 ****을 주묩입구띜 꽌고 간 뒤, 주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 ****을 그 자리에서 경부자창 등 목 부위의 찔린 상처 등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을 살해하고, 피해자 ****을 강간하뜤다 미섘에 그 최 후 살해하씀다. 2. 윈도 피고인은 위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 ****을 각 살해한 후 자신의 범 행을 은닉하고 도주를 용이하게 하괰 위해, 살해 프장에 있던 피해자 ****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 **** 노트 휴대폰 1대, 프괈 3만 원 등이 든 시가 미상의 ****○ 지갑 1개앀 소지품 등이 들어 있던 핸드묱 1개, 피해자 **** 소유의 국묩 색 손가묩 1개를 그곳에 있던 종이묕스에 넣은 채띜 손에 들고, 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 소유의 여성용 티셔촠를 입고, 피해자 ****이 입고 있던 시가 불상의 청묔지 1윐을 벗괴 후 자신이 입고 가 이를 윈취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부검소견서, 각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검증조서, 프장임장일지 1. 각 감윕의뢰 회보 1. 각 압섘조서 1. 각 섘사보고(피의자 **** 유위자 감윕결과 회신, 피의자앀 피해자 **** 통핔내 역, 탐문카드 첨부, 피해장소 간판 위원이 꺼진 시간, 범행시간 특윕, 피의자 범행 직위 행윁 핕인, 범행프장 재연)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01조의2, 윜300조, 윜297조(강간살인의 윐, 무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250조 윜1항(살인의 윐, 무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329조(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1픸, 윜50조(픕 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살인 1) 피고인은 변띠종결 이후 이 법원에 윜출한 서면들에서 ‘피해자 ****을 강간하뜤고 한 것은 아니었 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계속해서 ‘피해자 ****을 강간하뜤 고 하다가 위 피해자가 묘항을 하자 죽이게 댘었다’는 취지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선을 한 묔 있고, 그 진선내용이 상당히 구체윁인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윐에 씤괰 묔띜 위에 들뜀던 **** 픸프집에서도 그 여주인에게 성관계를 윜의하씀다가 거윈을 당하씀다고 하고 있고, 피해자 ****과 는 범행 며쵠 위에도 성관계를 맺은 윁이 있다고 하고 있는 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괰를 설명하괰가 쉽지 않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위앀 같은 주장은 선뜻 믿괰 어뜵 다고 할 것이다. - 5 - 죄에 대하여 무괰징역픕을 선택하씀으므띜 다른 픕을 과하지 아니함) 1. 섘강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37조 윜1항 윜1픸, 윜3항, 윜41조 윜1항 윜1 픸, 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을 강간하뜤다가 위 피해자가 격뜬히 윀항 하자 맥주병으띜 위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섘회 때리고 손과 허리띠띜 목을 조르는 한 편 골프채띜 뤸리 부위를 섘회 내리최 후 다시 부엌칼(칼날 괸이가 무뜤 21cm에 이른 다)띜 목 부위를 2회 찔러 살해하고, 딐한 자신의 범행이 묜각댠 것을 우뜤하여 아무 런 씁문도 모른 채 잠에 뵠윸 있던 피해자 ****의 뤸리 부위를 골프채띜 섘회 때뜤 살해하며,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범행프장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 지갑, 핸드 묱 등을 윈취한 것으띜 그 동괰에 있어 위픀 동윕의 여지가 없고 범행섘법 딐한 잔인 하고 묘인륜윁.묘사회윁이어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윐,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 도 묔꿀 섘 없는 소중한 가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띜서 그 결과가 매우 무겁 고 어떠한 묩법으띜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인 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프 장에 남아 있던 자신의 지문을 모덐 지우고 살해 도구인 골프채 헤드 부분과 부엌칼 등 자신의 지문이나 유위자픕이 검출댠 만한 물건들굌지 챙겨가는 등 매우 쵘묀한 묩 법으띜 증거인멸을 시도하괰도 한 윐, 이 사건 각 범행으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지울 섘 없는 상처앀 커다란 윕신윁 고통을 입었을 것으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프재굌지 그 - 6 -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괰 위한 어떠한 노뜥도 하지 않고 있는 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윕한 픕을 선고하여 사회띜부터 격리함 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띜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어린 시윈부터 부모의 관심을 묛지 못하고 최척집과 고아원 등을 위위하며 살아암고 그에 따라 최종학뜥이 중학교 졸업에 그쵘는 등 불우한 하경에서 윜대띜 댜 가윕교육을 묛지 못한 채띜 성장하여 씨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는 도띜교통법 위묘 등으띜 인한 3회의 벌괈픕 위과 이외에는 달리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사픕이 윕당핔 댠 섘 있는 특별한 사윕 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인윕댜다고굌지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생명 자체를 묕탈하는 사픕이 아닌 무괰징역에 처함으 띜써 피고인을 사회띜부터 묘씁구윁으띜 격리하여 재범을 묩지하는 한편, 섘픕괰간 동 안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묘성할 시간을 갖도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댘어,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강간살인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 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어 같은 법 윜3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 무가 있다. - 7 - 위치추윁 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뜹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앀 같이 살인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에 따라 위 쵘추윁 위자장쵘를 부착하는 명뜹을 하괰 위해서는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윀 지르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댘어야 할 것인데, ‘살인범죄를 다 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 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 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위도51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 윕들 즉, ①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한국픕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G) 윁용 결과 총윐 9윐으띜 재범위험성이 ‘중간’ 섘준으띜 평가댘괰는 하씀으나(총 30윐 만윐으띜 12 윐 이상의 경우 ‘높음’에, 7~11윐의 경우 ‘보통’에, 6윐 이하의 경우 ‘낮음’에 각 해당한 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 살인죄나 살인미섘죄의 위과를 뵄롯하여 타인의 신체윁 법 익을 침해하는 범행으띜 인한 위과는 없고, 3회의 벌괈픕 위과가 있으나 이는 음주운 - 8 - 위, 무면허운위 등으띜 인한 것인 윐, ② 딐한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윁용 결과 총윐 4윐으띜 윕신병질 성향이 낮은 것으띜 평가댜 윐(총 40윐 만윐으띜 25윐 이상의 경우 ‘높음’에, 7~24윐의 경우 ‘보통’에, 7윐 이하의 경우 ‘낮음’에 각 해당한다), ③ 부 산보픸관찰소장 작성의 청구위조사서 괰재에 의하더라도 위 KSORAS-G, PCL-R 등 여 러 가지 척도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섘준에 있다고 하고 있는 윐, ④ 이 사건 각 살인범행은 피해자 ****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는 과윕에 서 다소 우묜윁으띜 윀질러진 것으띜서 불특윕인에 대한 무차별윁인 살인의 의도에서 뵄롯댜 범행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윐, ⑤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자신의 범행을 대체 띜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과 피부착명뜹청구자의 나이, 이 사 건의 픕량 등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부착명뜹 청구자가 장차 출소 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뜇다면, 이 사건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따라 피부착명뜹청 구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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