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7노118제주지방법원 2심2017-07-20 선고검수완료

발달장애 아동의 팔을 잡아 밀치고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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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4월 19일 오전 9시 57분경, 제주시에 있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고인이 발달장애가 있는 5세 아동을 돌보고 있었다.
  • 피해 아동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화를 냈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 들어 올렸다가 놓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팔을 밀쳐 넘어뜨렸다.
  • 피해 아동이 울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다시 밀쳤고,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멍이 들게 했다.
  • 피해 아동은 오른쪽 팔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고, 어린이집에서 장애전담교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행위가 문제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발달장애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고 밀치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여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아동학대나 상해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보아 고의적인 학대나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발달장애 아동을 훈육하는 데 적절한 방법에 정답이 없고, 보육교사가 소극적으로만 훈육할 경우 방임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이 팔을 잡아 올리거나 밀친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며, 상처는 훈육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가 생긴 것으로 보았다.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던 교사가 훈육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하며 상처가 생겼지만, 법원은 이를 고의적 학대나 상해로 보지 않았다. 아동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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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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