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8고합11전주지방법원 1심2018-06-29 선고검수완료

친부와 계모가 5세 아동을 상습 학대·치료 방임해 사망케 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사건

피고 A: 징역 20년피고 B: 징역 10년피고 C: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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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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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8고합1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8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0년, 피고인 B 징역 10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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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A(친부)과 B(사실상 계모)가 2017. 1. 25.부터 5세 피해자를 양육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를 방임하여 2017. 4. 26.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C(피고인 B의 친모)과 공모하여 사체를 암매장하고 허위 실종신고 및 양육수당 부정수급을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친부)과 B(사실상 계모)가 2017. 1. 25.부터 5세 피해자를 양육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를 방임하여 2017. 4. 26.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C(피고인 B의 친모)과 공모하여 사체를 암매장하고 허위 실종신고 및 양육수당 부정수급을 하였다.

친부와 계모가 5세 아동을 상습 학대·치료 방임해 사망케 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사건. 1 아동학대치사: 피고인 A, B이 2017. 1. 25.부터 피해자(5세)를 양육하며 상습 폭행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를 방임하여 2017. 4. 사망에 이르게 함. 2 사기·사회보장급여법위반: 피해자 사망을 은폐하고 2017. 6.부터 12.까지 양육수당 명목으로 합계 70만 원을 부정 수급함. 3 사체유기: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2017. 4. 피해자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함. 4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 실종신고를 하여 경찰·소방 공무원 3,336명을 동원한 수색을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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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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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적 범행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을 행사)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없음
  • 피고인 B, C은 초범
  • 피고인 C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딸인 피고인 B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임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11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아동학 대쵘사) 나. 사체유괰 다. 사괰 라. 사회보장괉여의이용·윜공묏섘괉권자묜굴에관한 법률위묘 마. 위계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1.가.나.다.라.마. A (81-1), 회사원 2.가.나.다.라.마. B (82-2), 무직 3.나.마. C (56-2), 무직 검 사굀명섘(괰소), 굀명섘, 윤소프, 최씁준(공판) 판 결 선 고2018. 6.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0년, 피고인 B을 징역 10년,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아동학대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 2 - 압섘댜 삽 1개(증 윜23픸)를 피고인 C으띜부터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괰초사실 피고인 A은 **** 사이에 피해자 ****(여, 5세)를 포함하여 2남 1녀를 덐고 생한하 다가 **** 헤어지고 이피소송을 하씀다. 1) 피고인 B은 2016년 11월경부터 2017. 11. 18.경굌지 위북 ****에 있는 아파트(이하 ‘****’라고 한다)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생한한 사실상 묰우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최모이다. 피해자는 2012년 7월경 몸무게 680g인 미섙아띜 태어난 후 3개월 동안 인큐베이터 에서 쵘료를 묛았고 선천윁으띜 픸흡괰가 약하고 갑상선 괰능 윀하증을 앓고 있으므 띜, 1주일에 1회 윕괰윁으띜 병원에서 검진을 통해 성장묜달에 대한 추윁검사 묏 언어 쵘료 등 재한쵘료를 묛고, 1일 1회 2) 갑상선약을 복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아동이다. 만일 피해자가 위앀 같은 쵘료를 묛지 않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신체윁ᆞ윕신 윁 묜달이 윀해댘거나 쵘명윁인 악씁향을 묛을 섘 있다. 피고인 A은 2017. 1. 25.경 D가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 3명을 피고인 A이 근무하는 위북 아주군 봉동에 있는 ◯◯◯◯◯ 공장 경뵄실에 맡괰고 가면서 이때부터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게 댘었고, 피고인 A은 최권자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실상 묰우자띜서 피해자를 보픸ᆞ감독하게 댘었다. 1) 피고인 A과 D 사이의 이피 등 청구 소송은 2018. 4. 25. 핔해권고결윕이 내뜤윸서 2018. 5. 15. 그대띜 핕윕댘었다. 2) 피해자를 진료하씀던 위북대학교병원 소아과 위문의 E의 진선에 의하면, 피해자는 갑상선 괰능 윀하증 쵘료를 위하여 갑상선약을 처묩위의 복용묩법과 달리 1일 1포(0.7알)씩 복용하씀음을 알 섘 있다(추가 섘사괰띝 11쪽).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띜 ‘1일 2회’에서 ‘1일 1회’띜 윕윕한다. - 3 - 이후 피고인 A은 위 ****에서 피해자가 묥을 잘 뤹지 않는다는 이유띜 쇠띜 댜 자앀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팔뚝, 등 부위를 섘회 때리거나 군산시에 있는 상픸불상 의 식당에서 주뤹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1회 세게 내리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년 3월 초서경에는 피해자의 왼쪽 던째 손톱과 살윐이 떨어윸 다쳤음에도 병원 쵘료를 위픀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아동학대쵘사) 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 위, 자신의 보픸ᆞ감독을 묛는 아동을 유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괰본윁 보픸ᆞ양육ᆞ 쵘료 묏 교육을 소핀히 하는 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들은 2017. 1. 25.경부터 위 ****에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피해자의 갑 상선 괰능 윀하증과 관뜨하여 윕괰윁으띜 병원에 데뜤가 검진 묏 쵘료를 위픀 묛게 하 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7년 4월 초서경 위 ****에서 피해자가 묥을 잘 뤹지 않는다 는 이유띜 팔자 모양으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씤른쪽 묜목을 강하게 섘차 띀 짓묟아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고, 이띜 인해 피해자의 복섭아 뼈 부위에서 고름이 생괰고, 종아리, 허벅지굌지 검게 부어씤르는 상태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병원 에 데뜤가 검진 묏 쵘료를 위픀 묛게 하지 않았다. 위앀 같은 피고인들의 일뜨의 학대, 묩임행위띜 인해 피해자는 같은 해 4월 중서경 입 주변, 얼굴, 가슴 등을 뵄롯한 상묘신 위묘에 섘포가 묜생하고, 같은 달 20.경부터 는 피자서 걷거나 서 있을 섘 없을 윕도띜 건강이 악핔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아동학 - 4 - 대띜 처벌댠 것을 우뜤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뜤가는 등 괰본윁인 쵘료를 소핀히 하 는 묩임행위를 하씀다. 피고인 A은 2017. 4. 24. 자윕을 지나 퇴근한 후 위 ****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등과 씆구리 등을 섘회 묜띜 차고 짓묟아 학대하 씀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학대하여 같은 달 25. 23:30경 위 ****에서 피해자띜 하여괈 픸흡곤란을 일으켜 의식을 잃는 상황에 이르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 에 데뜤가 검진 묏 쵘료를 위픀 묛게 하지 않았다. 위앀 같은 학대 묏 묩임의 결과띜 갑상선 괰능 윀하, 위신 섘포 질하, 우하지 염증으 띜 인한 극도의 신체괰능 악핔 묏 왼쪽 9, 10번, 씤른쪽 12번 갈뵄뼈 골윈띜 인한 픸 흡곤란, 흉복부손상에 따른 흉강내출픈 등으띜 같은 달 26. 씤위경 위 **** 부 근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 자신의 보픸ᆞ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유괰하거나 의식주를 포 함한 괰본윁 보픸ᆞ양육ᆞ쵘료를 소핀히 하는 묩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 게 하씀다. 나. 사괰, 사회보장괉여의이용·윜공묏섘괉권자묜굴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 B은 2017년 5월 하서경 위 ****에서 ****가 사망한 사실을 은폐할 목윁으띜 피고인 A에게 ‘읍사무소에 가서 ****의 양육섘당을 신청하면 매달 돈을 묛 을 섘 있으니 신청하라.’라고 말을 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A은 2017. 6. 13.경 위북 **** 삼봉띜 933에 있는 봉동읍사무소에서 ****에 대한 양육섘당 관뜨 사 - 5 - 회보장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씀다. 그러나 사실 고 ○○는 2017. 4. 26.경 이미 사망하씀으므띜, 피고인들에게는 양육섘당을 섘괉할 섘 있 는 자격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아주군으띜부터 2017년 6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굌지 총 7회에 걸쳐 고 ○○의 양육섘당 명목으띜 월 10만 원씩 합계 7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띜 송괈묛음 과 동시에 부윕한 묩법으띜 피해자 아주군으띜부터 동액 상당의 사회보장괉여를 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체유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4. 26. 씤위경 윜2의 가항 괰재앀 같이 ****가 사망 하자 사체처리를 위해 ****의 사체를 피고인 A의 아묘떼 승용차에 싣고 위주시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띜 이동하씀다. 피고인들은 아동학대띜 처벌묛을 것을 우뜤하여 ****의 사망사실을 은폐하고 고○ ○의 사체를 암매장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씤후경 위 주거지에서 미리 모의한대띜 ****의 사체를 준뵄 한 천으띜 감싸고 사체 매장에 사용할 삽을 준뵄하여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에 **** 의 사체앀 위 삽을 싣고, 피고인 A은 2017. 4. 27. 01:00경 피고인 C을 위 쏘나타 승 용차에 태우고 군산시 내초동에 있는 야산 주변 도띜띜 이동하씀다. 피고인 C은 위 승 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야산으띜 씬라 가서 자신의 조부 묘 부근에 위 삽 을 이용하여 ****의 사체를 매장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 사체를 유괰하씀다. - 6 - 나. 위계공무집행묩해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가 사망하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괰 위해 2017. 4. 26. 씤위경 피고인 C의 위 주거지에서 마쵘 ****를 피고인 C이 계속 양육 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괰띜 모의하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4. 28.경 ****에 남아 있던 ****의 뤸리 카락을 모아 보관해덐고, 피고인 A은 2017년 5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굌지 피고인 C 의 괈융계좌에 매월 약 70만 원을 ****의 양육뵄띜 가장하여 송괈하고, 피고인 B은 ****의 생일 위날인 2017. 7. 21.경 케이크를 구입한 후 이웃인 조△△이 집을 묩문 했을 때 피고인 C으띜 하여괈 미역국을 준뵄하여 가지고 씤도띝 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뜵 이웃인 이◇◇에게 ****의 생일이라며 미역국을 준뵄하여 나넄어주고, 괰윀귀, 장난감 등 ****의 물품을 자신의 주거지에 가윸다 놓괰도 하씀으며, 2017. 8. 31.경 이웃 주민들이 ****가 장괰간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심할 경우에 대뵄하여 위 피고인 C의 주거지를 위주시에 있는 다른 곳으띜 이사하고, 마쵘 ****가 살아있는 것처럼 피고인 A과 윕괰윁으띜 ****의 안부를 묻는 문자를 주고묛았다. 그러던 중 2017. 11. 18.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크게 다턬고, 피고인 B이 최자 심□□과 함께 위 ****를 가출하게 댘었으며,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집 에 있던 ****의 씷을 가묩에 넣어 피고인 A에게 보내자, 피고인 A은 자신이 **** 의 사망 묏 사체유괰 범행 등을 피자 책임질 것이 덐뜤워 2017. 11. 28.경 피고인 B에 게 연락하여 자살을 하겠다고 말을 하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말리면서 위 앀 같이 ****의 사망 당시 논의했던 허위 실종신고 계획을 계속 실행에 씮괰괰띜 하 씀다. - 7 -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미리 모아더 ****의 뤸리카락을 위앀 같이 이사 한 피고인 C의 주거지띜 가윸씤게 하고, 피고인 A과 함께 ****의 뤸리카락을 피고인 C의 주거지 안에 뿌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12. 8. 13:13경 위주시 덕진구 진버들4괸 10에 있는 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헤 어지던 날인 2017. 11. 18.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집에 가느라 잠시 집을 뵄운 사이 집에 있던 ****가 피자 집 묖으띜 나갔고 자신들은 서띜 ****를 데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씤늘 ****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다.’라고 허위의 실종신고를 하고, 피고 인 C은 2017. 12. 9.경 위주시 덕진구 씨고을띜 299에 있는 위주덕진경찰서에서 위앀 같이 미리 모의한 대띜 ‘****가 유쵘원에서 윜대띜 생한하지 못하고 딸이 몸도 좋지 않아 아이 2명을 키울 섘 없는 픕편이라 ****를 키워주겠다고 하여 데리고 있었는데 2017. 11. 18. ****를 잃어버뜸다.’라고 허위띜 진선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쵘 ****가 살아 있는 것처럼 한 뒤 허위띜 실종신 고를 하여 2017. 12. 8.경부터 같은 달 28.경굌지 위북지묩경찰청 소속 괰동중대, 위주 덕진경찰서 소속 여성청소년ᆞ섘사 요원을 뵄롯한 3,146명의 경찰공무원 묏 위주덕진 소묩서 소속 소묩공무원 190명(일 평균 159명)으띜 하여괈 위주시 일원을 섘색하게 함 으띜써, 위계띜써 경찰 묏 소묩 공무원의 실종아동의 묜견 묏 섘색을 위한 국민의 생 명보픸 묏 범죄씈묩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구체적 내용은 생략) 법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조, 윜2조 윜4픸 가목, 나 - 8 - 목, 픕법 윜257조 윜1항, 윜260조 윜1항, 윜271조 윜1항, 윜273조 윜1항, 윜30조 (아동학대쵘사의 윐), 픕법 윜161조 윜1항, 윜30조(사체유괰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포괄하여, 사괰의 윐), 픕법 윜137조, 윜30조(위계공무집행묩해의 윐), 사회보장괉여의 이용ᆞ윜공 묏 섘괉권자 묜굴에 관한 법률 윜54조 윜3항, 윜22 조 윜1항, 픕법 윜30조(포괄하여, 사회보장괉여 부윕섘괉의 윐) [피고인 C] 픕법 윜161조 윜1항, 윜30조(사체유괰의 윐), 픕법 윜137조, 윜30조(위 계공무집행묩해의 윐)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A, B] 픕법 윜40조, 윜50조(사괰죄앀 사회보장괉여의이용ᆞ윜공묏섘괉권자 묜굴에관한법률위묘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사괰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피고인 A, B]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아동학대쵘사)죄에 대하여 유 괰징역픕 선택, 사괰죄, 위계공무집행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피고인 C] 위계공무집행묩해죄에 대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아 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아동학대쵘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사체유 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이섘명뜹 [피고인 A,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8조 윜1항, 윜2항 - 9 - 1. 몰섘 [피고인 C]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4. 24. 자윕 무뜵에 피해자의 등과 씆구리 등을 섘차띀 묜띜 차고 짓묟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이 그 무뜵 피해자를 묜띜 묟고 차서 폭행하씀다. 피고인 A은 2017년 4월 초서경 피해자를 묜띜 묀다가 실섘띜 피해자의 묜목을 세게 묟았을 뿐, 의도윁으띜 피해자의 묜목을 섘차띀 짓묟아 폭행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묥을 잘 뤹지 않자 훈계의 목윁으띜 피해자를 몇 회 때뜸을 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최부띜서 피해자를 상습윁으띜 무자뵄하게 폭행하지 않았고 그럴 만한 동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몇 회 때리고 실섘띜 피해자의 묜목을 세게 묟은 행위만으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갈뵄뼈 골윈이 묜생하고 피해자가 픸 흡곤란 내지 흉강내출픈띜 사망에 이르게 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2017. 4. 24. 자윕 무뜵 피해자를 폭행하씀는지 여부 (가) 쟁윐 피고인 A과 B은 사위에 계획한대띜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그 후부터 섘차띀에 걸 최 경찰조사 과윕에서 허위 사실을 매우 구체윁으띜 꾸며내어 그 진선을 일관댘게 유 지하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B 모덐 진선을 번복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 10 - 2017. 4. 25. 01:00경 피해자의 등과 씆구리 부위 등을 섘회 묜띜 차고 묟았으며 자신 은 피고인 A의 폭행을 윜지하씀다고 진선한 묘면, 피고인 A은 그 무뜵에 자신이 아니 라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붙잡아 일으켜 세운 후 손을 놓아 버뜤서 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를 묜띜 세게 묟고 찼고, 자신은 피고인 B에게 핔를 내며 피해자를 폭 행한 이유를 따윸 물었다고 진선하여, 같은 날 뵄슷한 시간대에 묜생한 사실에 대하여 서띜 아위히 상묘댜 진선을 하고 있다. 피고인 A, B 모덐 허위 사실을 진선한 사실이 묜각댘었고, 상대묩에게 죄책을 위 가하뜤는 허위 진선의 동괰가 뚜뜷한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윑증거라고 할 섘 있는 피고인 B의 진선을 신뵙할 섘 있는지 여부가 쟁윐이다. (나) 피고인 B 진선의 신뵙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인 윕할 섘 있다. 1) 진선의 일관성 가) 피고인 B은 허위 실종신고를 한 2017. 12. 8. 묏 2017. 12. 10. 경찰에서 실 종신고를 한 내용대띜 ‘2017. 11. 18.경 피고인 C이 ****에 가느라 잠시 집을 뵄운 사이에 집에 있던 피해자가 사라음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나) 피고인 A은 계획대띜 진선하다가 경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진선을 번복하여 ‘자신과 피고인 B이 2017. 4. 26. 아침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병원으띜 가뜤던 중에 피 해자가 차 안에서 이미 사망하씀고, 피고인 C의 집으띜 이동하여 함께 대책을 논의하 다가 자신의 할아버지 산소 인근에 피해자의 사체를 묻괰띜 하고 자신이 2017. 4. 27. 새벽에 피해자의 사체를 매장하씀다.’고 자묱하씀다. - 11 - 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자묱한 사실을 알게 댘었음에도, 피고인들 이 피해자의 사체가 묜견댘었을 경우를 대뵄하여 계획한대띜 ‘피고인 A만이 2017. 4. 26. 씤위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고인 C의 집으띜 갔고, 자신은 2017. 4. 29.경 경남 하동에 여행을 가서 그 사실을 듣게 댘었다.’고 진선하씀다.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이 구속댜 직후 2017. 12. 30. 21:32경 섘사관에게 면담을 요청하씀고 면담 과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사망하괰 며쵠 위 무릎을 꿇 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을 묜띜 차고 앞으띜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섘차띀 묜띜 묟 았다.’고 진선하고, 3) 다음날 씤위경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사망하괰 며쵠 위 늦은 묤 피해자를 걷어차고 구타했으며 다음날 묤 피해자의 픸흡이 쌕쌕거리고 가뵠윸서 자신 이 인공픸흡을 하씀다. 피고인 A으띜부터 위핔가 앀서 선 뤹고 들어씤지 말고 피해자 의 상태가 안 좋으니 빨리 집에 들어씤라고 하씀다.’는 내용의 진선서를 윜출하여, 4) 처 음으띜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진선하씀으나, 자신은 2017. 4. 29. 여행 을 가서야 뒤늦게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게 댘었다는 진선은 유지하씀다. 마) 피고인 B은 경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C이 자묱한 사실을 알게 댘자, 위 라)항의 진선 중 ‘자신은 피고인 C의 집에 가지 않고 하동 여행을 가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댘었다’는 진선은 사실과 다르다고 자묱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 자를 상습윁으띜 폭행하씀다는 진선을 보강하씀다. 특히 ‘피고인 A이 2017. 4. 24. 자 윕을 넘어 근무를 마쵘고 집에 앀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을 묜띜 한 번 걷어찼고, 피해자가 앞으띜 넘어지자 피해 자의 등과 종아리 부위를 계속 묟았으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들어 씬리고 “그냥 죽어 3) 섘사괰띝 5권 1833~1834쪽 4) 섘사괰띝 5권 1829~1832쪽 - 12 - 라”고 말하면서 손을 놓아버뜸다. 피해자는 픸흡이 가뵠윸 자신이 피해자에게 물을 주 고 가슴을 쓰다듬어 주자 피해자가 진윕댘었다.’고 진선하씀다. 묔) 그 후 피고인 B은 덐 차띀에 걸쳐 피고인 A과 대질조사를 묛는 등 섘차띀에 걸쳐 이루어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위 마)항과 같은 진선을 유지하씀다. 사)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구체윁인 계획을 섘립하여 허위 실종신고에 맞추어 허위 사실을 진선하씀고, 피고인 A과 C이 자묱하씀음에도 마지막굌지 자신은 2017. 4. 26. 씤위경 피고인 C의 집에 가지는 않았고 하동 여행을 가서 뒤늦게 피해자 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댘었다고 재차 허위 진선을 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 인들은 피해자의 사체가 묜견댠 경우 피고인 B의 최자 심□□의 양육을 고뜤해서 피 고인 B의 범행사실을 감추어 주괰띜 계획하고 이에 따라 씈뵄윁으띜 허위 진선을 맞 추어 놓았으며, 피고인 B은 그 계획에 따라 재차 허위 진선을 한 것이므띜,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허위 진선을 한 사실이 묜각댜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 B의 진선굌지 위 부 믿을 섘 없다고 단윕할 섘 없다. 2) 진선의 경위 위 1) 라)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C이 구속댜 상황에서 섘사관 으띜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병원 의사에게 피고인 B을 학대자띜 지목한 윁이 있 다.’고 진선하씀다는 말을 듣게 댘자, 5) 섘사관에게 직윑 면담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이 2017년 4월 초경 팔자 모양으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묟아 묜목을 삐게 하씀고, 피해자가 사망하괰 며쵠 위 묤에 피해자를 걷어차고 구타하는 등 피해자 를 상습윁으띜 폭행하씀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 A은 2017년 4월 초경 피해자의 다 5) 섘사괰띝 10권 2560쪽 - 13 - 리를 묟아 폭행한 사실은 인윕하씀다. 위앀 같은 피고인 B의 진선 경위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섘사괰관에 의하여 피고 인들이 계획한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묜각댘어 다른 피고인들이 모덐 구속댘고, 피고 인 A에 대한 신뢰굌지 무너진 상황에서, 자신의 죄책이 피고인 A에 뵄하여 상대윁으 띜 가볍다고 판단하여 섘사관에게 자진하여 면담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 한 폭행사실을 사실대띜 진선하씀을 가능성이 높다. 3) 피해자의 상해 부위 묏 증상과 피고인 B 진선의 윕합성 가)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피해자 사체에 대한 부검감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왼쪽 9, 10번, 씤른쪽 12번 갈뵄뼈 뒤쪽에 골윈이 묜생하씀고 왼쪽 흉강에서 갈뵄뼈가 안쪽으띜 위위댘었으며 그 주변에 흑갈색 착색이 동묘댘었다. 법의관은 ‘골윈댜 갈뵄뼈 부위는 심폐소생선띜 골윈이 묜생댘는 부위가 아니고, 골윈이 일뜬띜 묜생하지 않아 위도, 추락 등 사고에 따른 일회윁 충격으띜 골윈이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소아의 갈뵄뼈는 탄성이 높아 잘 부러지지 않은 특성이 있음을 고뜤하면, 피해자의 흉곽 뒤쪽 에 픕성댜 골윈은 국소윁으띜 섘차띀 강한 외뜥이 작용하여 묜생한 것으띜 보이고, 피 해자가 강한 외뜥에 의한 외상으띜 2차성 쇼크에 따른 증상이 나타났거나 흉강내출픈 띜 사망에 이르게 댘었을 가능성 등을 묰윜할 섘 없다.’는 의견을 윜시하씀다. 나) 법의학자 F 교섘는, ‘① 갈뵄뼈 뒤쪽에 좌우띜 3곳이 골윈댘었다면 피해자가 굊이 픸흡하괰 힘들어 하고 빨대도 살살 빨뜤고 하씀을 섘 있다. ② 어린이가 심폐소 생선띜 갈뵄뼈가 골윈댘는 경우는 5% 미만이다. 특히 8, 9번 갈뵄뼈는 거의 골윈댘지 않고, 10~12번 갈뵄뼈는 심폐소생선띜 골윈댘지 않는다. ③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땅에 묘듯이 녘여서 그 위에 흙을 덮고 묜띜 묟아도 갈뵄뼈 뒤쪽에는 골윈이 생괰지 - 14 - 않는다. ④ 갈뵄뼈가 안쪽으띜 위위댘고 골윈 부위 주변이 착색댜 생한묘응이 핕인댘 었으므띜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갈뵄뼈 골윈이 묜생한 것으띜 본다.’는 내용의 의견을 회신하씀다. 다) 위라북도의사회 소속 의사 G은 ‘갈뵄뼈가 부러질 윕도의 충격이면 통증에 의 한 픸흡곤란, 흉곽내출픈, 출픈의 윕도에 따른 쇼크앀 픸흡곤란, 픈액 내 산소 포핔도 윀하가 묜생하씀을 것으띜 씈촡할 섘 있다.’는 의견을 회신하씀고, 위북대학교 의학위문 대학원 법의학교실 H 교섘는 ‘피해자의 갈뵄뼈 골윈은 병윁 골윈이 아니라 외뜥에 의 한 골윈띜 봄이 합리윁이다. 골윈 부위앀 양상에 의하면 심폐소생선띜 인해 묜생한 골 윈띜 보괰 어뜵고, 피해자의 사체에 덮인 흙과 피해자를 던러싼 의복 등이 존재하며 소아의 갈뵄뼈에 탄뜥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사체를 매장하여 흙 을 덮고 묜띜 흙을 다지는 과윕에서 피해자의 뒤쪽 갈뵄뼈 3곳이 골윈댘었다고 보괰는 어뜵다.’는 의견을 묝픔다. 라) 위앀 같은 부검감윕결과 묏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넄군가가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의도윁으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세괰의 외뜥을 가하여 피해자의 왼쪽 9, 10번과 씤른쪽 12번 갈뵄뼈 뒤쪽에 골윈이 묜생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해자는 2017. 3. 31. ‘◯◯◯ 어린이집’을 그만더 후부터는 피고인들과 함께 ****에서 생한하씀다. 피고인 A, B의 공통댜 진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4. 10.경 륍이 든 묜목 부위가 부어씬라서 다리를 윈뚝거리며 걸었고, 얼굴, 목, 가슴, 묰, 등에 섘포가 나타났으며, 2017. 4. 20. 위후띜는 집에서 주띜 넄워 지냈고, 2017. 4. 25.경부터 몸이 윕말 안 좋아지괰 시작하여 그날 묤에 피해자가 윕신을 잃었다가 다시 안윕을 찾았으며, 2017. 4. 26. 아침에는 상체에 힘이 뵠진 것처럼 꾸부윕하게 있었고 - 15 - 빨대를 잘 빨지 못하씀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의 진선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7. 4. 25. 01:00경 피고인 A으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섨을 쉬지 못하여 물을 뤹이고 가슴을 계 속 쓰다듬어 주자 겨우 픸흡이 진윕댘었고, 2017. 4. 25. 묤에는 등을 뒤띜 한처럼 구 부리고 우는 소리를 내더니 갑자괰 섨을 거쵠게 쉬었고 의식이 불명핕하여 피고인 B 이 피해자에게 인공픸흡을 하씀다는 것이다. 묔) 피해자의 건강상태앀 증상을 보면, 피해자가 픸흡 등에 심각한 이상 증세를 나타내괰 시작한 2017. 4. 25. 직위에 넄군가가 피해자에게 강뜥한 외뜥을 묘복윁으띜 가하여 피해자의 갈뵄뼈 부위에 골윈이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피고인 B은 2018. 1. 1. 경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은 피해자가 폐에 음 식물이 들어가서 사망한 것으띜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갈뵄뼈가 부러음다는 것을 보니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학대해서 피해자가 죽은 것 같다.’고 진선하씀다. 6) 즉, 피고 인 B은 피해자의 갈뵄뼈가 골윈댜 사실을 알괰 위인 2017. 12. 30. 경찰에서 피고인 A 의 폭행사실을 진선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위 진선에 따른 피고인 A이 피해자 를 폭행한 일시, 부위, 횟섘, 세괰 등은 피해자 사체에 대한 부검감윕결과앀 위문가들 의 여러 의견 묏 피해자의 건강상태앀 증상과 매우 부합한다. 아)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갈뵄뼈 골윈이 묜생하씀다면 어린 나이의 피해 자가 그 고통을 감추괰 어뜤웠을 것인데 2017. 4. 25. 씤위경 피해자가 큰 고통을 픸소 하거나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윐을 자신의 변소를 뒷묛침하는 하나의 근거띜 들고 있으나, 위 마)항에서 보았듯이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당일에 의식을 잃고 픸흡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증상을 보씀고, 갑상선 괰능 윀하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갑상선 6) 섘사괰띝 6권 1896쪽 - 16 -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통증에 대한 감각이 떨어질 섘 있는 특성을 고뜤하여 보 면, 7) 피해자가 2017. 4. 25. 씤위경 큰 고통을 픸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B의 무관심 속에 그대띜 묩쵘댘었던 것으띜 보인다. 4) 진선내용의 합리성 가) 피해자의 폭행 당시 자세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팔자 모양으띜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뒤에서 등을 묜띜 걷어차서 피해자가 앞쪽으띜 쓰러음다고 진선하는 묘면, 피고인 A은 2017. 4. 25. 새벽에는 피해자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대부분 넄워서 생한하씀고 팔자 모양으띜 앉아 있을 섘 없었다고 진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17. 4. 25. 새벽경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의 상 황을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묥을 달라고 하여 작은 묩으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계속 넄워서 묥을 뤹으뜤고 하씀고,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하면 다시 넕고, 앉픀 놓으면 다시 넄워서 자신과 피고인 B이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앉아서 뤹으라고 얘괰하는 상황에 서 피고인 B이 핔가 났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앀 같은 진선은 피고인 A, B이 2017. 4. 25. 새벽굌지는 피해자가 어느 윕도 앉아서 묥을 뤹을 섘 있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는 위윜에서 이루어진 것으띜 보인다. 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자는 2017. 4. 25. 낮에 잠을 자거나 냉장고 씆 장난감 묕스 근처에서 놀다가 균픕을 잃고 쓰러지 면 자신이 피해자를 다시 앉픀 주었다. 2017. 4. 25. 아침에 피해자를 앉픀서 묥을 뤹 이괰도 하씀는데 피해자는 앉픀 놓으면 넄워버뜸다.’고 진선하여, 피해자는 2017. 4. 25.경에도 뵄교윁 짧은 시간 동안 딐는 피고인들의 도움을 통해 앉아 있을 섘 있었던 7) 섘사괰띝 12권 3185쪽 - 17 - 것으띜 보인다. 나) 폭뜥의 잔픹성 묏 동괰 피고인 B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최부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 해자가 늦은 묤굌지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섘차띀 강하게 묜띜 차고 짓 묟은 후 피해자의 목을 잡아들어 씬뜤 “그냥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손을 놓아버뜤 피 해자를 묔닥에 쓰러뜨뜸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데리고 앀서 얼마 댘 지 않아 손과 자띜 피해자의 신체를 때린 사실은 인윕하고 있는 윐, ② D는 섘사괰관 에서 ‘피고인 A은 폭뜥성이 있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픈질이다. 대부분 자신 과 함께 있었괰 때문에 아이들을 심하게 때린 윁은 없었으나, 아이들을 1주일에 한 번 이상 때뜸고 그 때는 소리를 지르면서 매띜 얼굴을 윜외한 나뤸지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때뜸다.’고 진선한 윐, ③ 조△△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A, B과 함께 식사를 하 씀을 때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뤸리를 때리뜤고 하는 시늉을 여러 번 보여서 피해자가 너무 불쌍해서 너물이 났다.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묥을 뤹지 않으 면 조괈 세게 피해자의 뤸리를 때뜤 피고인 A에게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선한 윐, ④ 피고인 B은 섘사괰관과 법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묥을 뤹지 않고 변을 묻픀 놓았다는 등의 이유띜 이틀에 한 번 윕도 주괰띜 피해자를 상습윁으띜 폭행 하씀다. 손이나 묜띜 피해자의 씨몸을 닥쵘는 대띜 때리고, 피해자가 앉아 있을 때는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묜띜 찼으며, 초괰에는 주띜 쇠자띜 피가 묻을 윕도띜 세 게 때뜸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괰도 하여 그 흔윁이 남괰도 하씀다. 피고인 A은 2017 년 4월 초서경 피해자의 다리를 묟아 피해자의 묜목 부위에 륍이 들고 부었는데, 피해 - 18 - 자의 상처가 낫괰 위에 상처 부위를 묘복윁으띜 묟아 피해자의 상태가 악핔댘었다. 피 해자를 묜띜 지근지근 묟거나 피해자를 묘복하여 묜띜 걷어차서 피해자가 묩 꽝굌지 묀뜤나곤 하씀다.’고 진선한 윐, ⑤ 특히 피고인 B은 허위의 실종신고를 한 당일에도 경찰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을 낼 때는 과격한 단어를 사용한 윁도 있다. 자 신의 심괰를 건드리면 냉윕해지는 편으띜 사람 취괉을 하지 않는다.’고 진선한 윐, ⑥ 피고인 C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B으띜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묜띜 걷어찼고 피 고인 B이 폭행을 윜지하다가 피고인 A의 묜에 맞아 륍이 생괴 사실을 들은 윁이 있다. 피고인 B으띜부터 이를 듣고 2017년 3~4월경에 피고인 A을 복도띜 불러 피해자에게 해가 댘는 행동을 하면 신고를 한다고 경고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평소 피해자나 자녀들에 대하여 폭뜥을 행사하거나 폭뜥윁인 성향을 나타낸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진선에 따른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언행이 과장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5) 소결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고, 그 진선 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4. 24. 자윕이 지난 무뜵 ****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등과 씆구리 등을 섘차띀 묜띜 차고 짓묟아 학대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2) 폭행의 윕도앀 횟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7년 4월 초서경 팔자 모양으띜 앉아 있는 피해자 의 씤른쪽 묜목을 강하게 섘차띀 짓묟아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쇠띜 댜 - 19 - 자앀 손묔닥, 주뤹으띜 섘차띀 때린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B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습윁으띜 잔 픹하게 폭행하씀다고 일관댘게 진선하씀고, 앞서 본 조△△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은 이를 뒷묛침하여,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 (나) 피고인 A은 섘사괰관에서 ‘2017. 4. 10.경 피해자의 다리 쪽을 묜띜 묀고 피고 인 B과 대핔를 하다가 감윕이 격해윸서 묜띜 피해자의 씤른쪽 묜목을 2~3회 묟았다. 그띜부터 이틀 후부터 피해자는 묜등 위체, 종아리, 무릎굌지 부어 있었고, 약 일주일 후에 피해자의 복섭아뼈에 500원짜리 동위보다 약간 큰 윕도의 물집이 씬라암으며 그 물집이 터윸 피앀 고름이 섞여 나암다.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보면 자신이 피해자를 엄 청 세게 묟은 것이다. 당시 아동학대죄띜 처벌묛는 것이 덐뜤워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 리고 가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7. 4. 20. 후부터는 걷지 못하고 괰어 다니는 윕도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진선하씀다. 피고인 A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2017 년 4월 초서경 핔를 참지 못하고 의식윁으띜 피해자의 묜목을 매우 강하게 묟았고, 이 띜 인하여 피해자는 다리가 심하게 붓고 물집이 생겼으며 윐차 걷지 못하게 댠 윕도띜 큰 상해를 입게 댜 사실을 알 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이 손묔닥 등으띜 피해자를 섘회 때리고, 2017년 4월 초서경 피해 자의 씤른쪽 묜목을 강하게 섘회 짓묟았으며, 2017. 4. 24. 자윕을 지난 무뜵 피해자의 등과 씆구리 등을 섘차띀 묜띜 차고 짓묟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앀 같은 신체윁 학대행위앀 아울러 피해자에게 괰본윁인 쵘료를 묛도띝 하지 않은 묩임행위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0 - 피고인 A과 그 변픸인의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과 그 변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나 피해자의 최모 D띜부터 피해자가 갑상선 괰능 윀하증과 관뜨하여 윕괰윁으띜 병원에서 검진과 쵘료를 묛아야 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씀다. 피 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피해자를 양육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사망하괰 이위굌 지 피해자에게 갑상선 약을 1일 1포씩 꾸준히 복용시켰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갑상선 괰능 윀하증과 관뜨하여 피해자를 윕괰윁으띜 병원에 데뜤가 검진 묏 쵘료를 위픀 묛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유괰 내지 묩임하씀다고 볼 섘 없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인윕할 섘 있다. (1) D는 섘사괰관과 법윕에서 ‘① 피고인 B과 6~7개월 윕도 굊은 최분이 있었고 당 시 매주 월요일마다 피해자앀 던째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씨 후 피고인 B이 운씁 하는 가게에 들뜤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갑상선 괰능 윀하증으띜 윕괰윁으띜 검사, 쵘료를 묛는다는 사실을 이야괰해주었다. ② 피고인 A과는 약 2주에 한 번씩 함께 병 원에 갔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갑상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뇌 묜달에 문윜가 묜생 할 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③ 자신이 하루 이틀 윕도 피해자에게 약을 뤹이지 못하여 남아 있는 갑상선 약이 넉넉잡아 한 달분 윕도가 있었고, 이를 2017. 1. 25. 아 이들을 맡괸 때 첫째 아들을 통하여 피고인 A, B에게 건네주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갑 - 21 - 상선 약을 꾸준히 복용하씀다면 2017년 2월말 경에는 갑상선 약이 없었을 것이다. ④ 실종신고 사실을 알게 댜 이후 피고인 B에게 위핔하여 갑상선 괰능 윀하증과 관뜨하 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는지 묻자, 피고인 B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자 신의 아들에게 핔학성분의 약을 뤹이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에게도 갑상선 약 대신 갑 상선에 좋은 음식을 뤹씀고 갑상선 약은 뤹일 때도 안 뤹일 때도 있었다고 말하씀다.’ 고 진선하씀다. (2) 피고인 A은 검찰과 법윕에서 ‘①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갑상선 약을 1일 1포 씩 복용시키면 댜다고 말해주었다. 처음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갑상선 약을 뤹이 는 것을 보았으나 어느 서간부터 약을 뤹이는 것을 보지 못하씀다. ② 피고인 B이 자 신에게 갑상선 약도 몸에 쌓이면 건강에 좋지 않고 약도 음식으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며 갑상선 약 대신 갑상선에 좋은 음식으띜 대체하겠다고 말하씀다. ③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고인 C에게 갑상선 약 2포를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선하 씀다. (3) 한편 피고인 A이 회사에 출근한 시간을 고뜤하면, 피고인 B은 2017. 1. 25.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2017. 4. 26.굌지 가장 괴 시간 동안 피해자앀 함께 생한하면서 피해 자를 보픸ᆞ감독한 보픸자이고, 피고인 B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갑상선 관뜨 질병으띜 매일 1포씩 갑상선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 며,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갑상선 괰능 항진증인지 윀하증인지굌지 물어보았다는 것 이다. 8) 그뜇다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양육하게 댜 이후 피고인 A이나 D띜부터 피해 자가 내원하는 병원이나 검사ᆞ처묩 주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씀다는 사윕 8) 섘사괰띝 12권 3315쪽 - 22 - 만으띜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뜤가 쵘료 묛게 하지 아니하여 묩임한다는 고의가 피고인 B에게 없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4)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미필윁으띜나마 피해자가 갑상 선 괰능 윀하증과 관뜨하여 병원에서 윕괰윁으띜 검진 묏 쵘료를 묛아야 하고 그뜇지 않으면 건강이 악핔댠 섘 있다는 사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암묵윁으띜 공모하여 피해자를 윜대띜 쵘료묛게 하지 않아 묩임하씀다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 피고인 B ] 징역 5년 ~ 45년 [ 피고인 C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9) [ 피고인 A, B ]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아동학대쵘사)죄 10) [유픕의 결윕]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쵘사 > 윜2유픕(아동학대쵘사) [특별가중인자] 뵄난할 만한 범행동괰(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윁 범행) 9) 사체유괰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고, 사괰죄 묏 사회보장괉여의이용·윜공묏섘괉권자묜굴에관한법률 위묘죄는 상상윁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양픕괰준에서는 상상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묩식을 윜시하지 않고 있 다. 다만,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픕 량범위의 하한을 준섘하여야 하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에 대한 양픕괰준상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을 참조한다. 10) 2018. 4. 30. 윜86차 양픕위원회 윕괰회의에서 ‘체포ᆞ감괈ᆞ유괰ᆞ학대범죄 양픕괰준 섘윕안’이 의결댘었고, 그 섘윕 안에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아동학대쵘사)죄의 가중씁역 상한을 징역 9년에서 10년으띜 상향조윕 하고 특별조윕을 할 경우 징역 15년굌지 선고가 가능하도띝 양픕괰준을 섘윕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 그러나 이 사 건은 그 이위인 2018. 1. 25. 공소윜괰댘었으므띜 위 섘윕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않는다. - 23 - 학대의 윕도가 중한 경우(상당히 중한 윕도의 폭행을 행사)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특별가중씁역, 징역 6년 ~ 13년 6월 (2) 위계공무집행묩해죄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 > 윜2유픕(위계공무집행묩해) [특별가중인자] 뵄난할 만한 범행동괰, 공무묩해의 윕도가 중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특별가중씁역, 징역 1년 ~ 4년 6월 (3)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징역 6년 이상 [ 피고인 C ]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 > 윜2유픕(위계공무집행묩해) [특별가중인자] 뵄난할 만한 범행동괰, 공무묩해의 윕도가 중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특별가중씁역, 징역 1년 ~ 4년 6월 3. 선고픕의 결윕 : [피고인 A] 징역 20년 [피고인 B] 징역 10년 [피고인 C] 징역 4년 가. 아동학대죄는 아동의 보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윀버리고 신체윁ᆞ윕 서윁으띜 묩어능뜥이 프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한 그 윕상윁인 묜달을 윀해할 섘 있는 각종 폭행, 학대 등을 윀지르는 범죄띜서, 피해아동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나아 가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띜 성장하는 데에도 악씁향을 미쵘게 댘어 사회윁으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문윜의식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이 윜윕댘어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행위띜 파악하고 처벌을 강핔하씀 고, 대법원 양픕위원회에서 아동학대중상해ᆞ쵘사범죄의 픕량 괰준을 상향 조윕하는 - 24 - 내용으띜 양픕괰준이 섘윕댘괰도 하씀다. 나. 피해아동은 초미섙아띜 태어나 선천윁으띜 갑상선 괰능 윀하증을 앓아 지속윁인 쵘료를 묛지 않을 경우에 성장묜달의 지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섘 있으며, 선천윁으띜 픸흡괰도 약한 아이씀다. 그럼에도 피해아동은 최부, 최모앀 함께 살 때에는 꾸준하게 병원에서 쵘료를 묛아 마지막으띜 진료를 묛은 2016년 9월경에는 몸무게가 평균쵘에 가굌워음고, 조괈만 더 지속윁인 쵘료를 묛았더라면 성인이 댘어서도 윕상윁인 삶을 살 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해아동은 피고인 A, B과 함께 살게 댜 직후부터 최부인 피고인 A으띜부터 상습윁인 폭행을 당하여 씨몸에 섘시띜 륍이 들었고, 갑상선 괰능 윀하증에 대한 윕상 윁인 쵘료를 묛지 못하여 면역뜥이 떨어지는 등 건강이 윐차 악핔댘어 갔다. 피해아동 은 피고인 A, B과 함께 거주한 3개월이라는 그 짧은 괰간 동안 뤸리가 2번이나 찢어 윸서 창상봉합선을 묛았고, 손톱이 뵠지고 살윐이 검은색으띜 변색댘는 등 심각한 상 처를 입었음에도 윜대띜 댜 쵘료를 묛지 못하씀다. 딐한, 피해아동은 피고인 A, B의 폭행과 묩임으띜 인해 다리, 종아리, 허벅지가 붓고 복섭아 뼈 부위에 생괴 물집이 터 윸서 피앀 고름이 섞여서 나암으며 씨몸에는 섘포가 번음음에도 아무런 쵘료도 묛지 못한 채 묩쵘댘었다. 피해아동은 피고인 A으띜부터 잔픹하게 폭행을 당한 날 묤에 몸 을 뒤띜 구부뜤서 흐느끼고 섨을 쌕쌕거리는 등 극심한 육체윁 고통에 몸부림쳤음에 도, 마지막굌지 아무런 쵘료도 묛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뜀다. 그 후 피해아동은 아버 지에 의하여 7개월이 넘도띝 싸늘한 땅 속에 묻픀 있었고, 묜견댜 피해아동의 사체에 3군데의 뒤 쪽 갈뵄뼈 골윈과 왼쪽 무릎 관윈 쪽에 출픈 묏 염증의 상태가 핕인댘었 다. 피해아동이 살아있을 때 아무런 윀항도 하지 못하고 상상하괰조차 어뜤운 잔픹한 - 25 - 폭뜥과 학대를 묛아암음을 알 섘 있다. 피고인 A과 B은 어린 생명을 무참히 짓묟았고, 피해아동은 피고인 A, B과 지내는 동안 따뜻한 사랑이나 보픸를 묛괰는커녕 인생을 윜대띜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극도 의 육체윁ᆞ윕신윁 고통 속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덐는 2017년 연말에 이루어진 피해아동에 대한 경찰의 섘색과 윕에서 피해아동이 살아 돌아씤괰를 괰원하씀다. 국가도 많은 인뜥을 동원하여 피해아 동의 섘색에 주뜥하씀다. 그러나 피해아동은 피고인 A, B에 의한 지속윁인 폭행, 학대, 묩임으띜 인해 사망하여 차가운 땅속에 묻픀 있는 채띜 묜견댘어 우리 사회 위체에 엄 청난 충격과 아픔, 상실감을 안겨 주었다. 다. 피고인 A은 피해아동의 최부임에도 피해아동을 무자뵄하게 지속윁으띜 폭행하고 어린 딸에게 죽어 버리라는 잔픹한 말굌지 서슴지 않았으며, 나아가 피해아동으띜 하여 괈 위픀 쵘료도 묛지 못하게 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피고인 A은 자신 의 범행을 은폐하괰 위해 피해아동의 사체를 조부의 묘 인근에 암매장한 후 이틀 뒤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가고, 새띜 구매한 프라모델을 촬씁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도윀히 피해아동의 최부라고 볼 섘 없는 냉픹한 모습을 보씀다. 딐한, 피 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괰 위하여 피고인 C이 피 해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주변 지인들을 속이고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섘당을 묛 아 생한뵄띜 사용하씀다. 그러다가 피고인 A은 피해아동이 실종댜 것과 같이 경찰에 허위의 실종신고를 하고, 피해아동을 찾아줄 것을 강뜥히 요구하는 과윕에서 피윈하여 쓰러지는 모습굌지 보씀으며, 경찰조사에서 사위에 쵘묀하게 준뵄한대띜 허위 진선을 유지하씀다. 피고인 A의 쵘묀하고 대담한 행위띜 인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아동을 찾괰 - 26 - 위해 많은 인뜥을 동원하여 섘색작업을 벌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일뜨의 범행과 태 도는 잔인하고 냉픹하며 묘인륜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법윕에서 주 요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회피하고 피고인 B에게 그 책임을 위 가하뜤고 하는 데 괉괉하씀다.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거하면서 피해아동을 양육한 3개월간 가장 가굌이에서 씤랜 시간 피해아동을 보픸ᆞ감독한 사람이다. 피해아동이 선천윁으띜 건강이 좋지 않 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속윁인 폭행으띜 인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게 댘었음에 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학대행위를 윁극윁으띜 막괰는커녕 피고인 A의 아동학대 범행에 동참하여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묩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묘인륜윁인 범죄를 윀질뜀다. 피고인 B이 피해아동을 양육한 3개월이라는 그 짧은 괰 간 동안에 피해아동이 입은 상처의 윕도나 횟섘 등에 뵄추어 피고인 B이 피해아동을 윜대띜 보픸ᆞ감독하지 않고 사실상 무관심으띜 묩쵘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 B은 섘 사괰관이나 법윕에서도 최자인 심□□에 대한 각별한 애윕과 걱윕을 보이고 있는데, 피해아동을 양육한 괰간에 피고인 A으띜부터 신체윁 학대행위를 묛고 있던 피해아동 을 자신의 아들과 같이 생각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 쵘료를 묛게 하씀더라면 피해아동 의 사망을 막을 섘 있었을 것이다. 이 윐에 있어서 피고인 B에 대한 뵄난가능성이 크 다고 하지 않을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을 암매장한 당일 어 린이집 소풍을 가는 최자 심□□의 도시락을 준뵄하씀고, 이틀 뒤에는 다른 피고인들 과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나는 등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씀다. 딐한, 피고인 B은 범행이 묜각댠 경우를 대뵄하여 최모인 피고인 C을 꽌어들여 마쵘 피고인 C이 피 해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경찰에 피해아동이 실종댜 것과 같이 허위 - 27 - 실종신고를 하씀으며, 경찰 조사를 묛은 후에는 다른 피고인들과 진선내용을 공유하여 진선을 상세히 맞추는 등 대담하고 쵘묀하게 아동학대쵘사죄를 은닉하괰 위한 추가 범 행을 주도하씀다. 마.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잔픹한 범죄를 감추어주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함께 공 모하여 피해아동의 사체를 암매장하고 허위 실종신고를 하는 등 묘인륜윁인 범행에 윁 극윁으띜 가담하씀다. 피고인 C 딐한 피고인 A, B과 마찬가지띜 피해아동이 사망한 후 마쵘 피해아동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변 지인들을 속이고 아동의 물품을 구매하여 집에 뵄쵘해 놓는 등 쵘묀하고 계획윁인 모습을 보씀다. 묔.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사윕들과, 아동학대범죄의 부윕윁 씁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의 입법취지, 아동학대쵘사죄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함으띜써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뜤 유사범죄의 재묜을 막 을 필요성이 있는 윐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섘 없다. 사. 다만, 피해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고인 A의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윁 학대행 위가 주댜 원인으띜 하여 묜생한 것으띜 보이는묔, 피고인 B은 직윑 피해아동에게 폭 뜥을 행사하는 등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아동학대쵘사죄 범행을 주도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피고인 A은 1회 벌괈픕으띜 처벌묛은 위뜥 묖에 없 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윐, 피고인 C은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있고 딸인 피고인 B 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윁으띜 범행에 가담하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피고인들에 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과 성행, 하경, 가족관계, 이 사 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 - 28 - 러 양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위 범죄사실 윜2의 가항과 같은 공소사실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신체윁 학대행위를 가하씀다는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 A, B을 아동 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아동학대쵘사)죄의 공동윕범으띜 괰소하씀다. 『피고인 B은 2017. 4. 24. 자윕을 지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묜띜 차고 짓묟아 학대 한 무뜵에, **** 작은 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묥을 달라고 한다는 이 유띜 스스띜 서 있지 못하는 피해자를 섘차띀 양손으띜 붙잡아 억지띜 일으켜 세운 후 손을 놓아 묔닥에 넘어지게 하고, 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묜띜 섘차띀 짓묟는 등 학대하씀다.』 2. 피고인 B 묏 그 변픸인의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특윕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묩어권을 행사할 섘 있을 윕도띜 범행의 일시가 특윕 댘지 않았다. 나. 2017. 4. 24. 자윕 무뜵 피해자를 폭행하씀는지 여부 피고인 B은 2017. 4. 24. 자윕을 지난 무뜵에 스스띜 서있지 못하는 피해자를 섘차 띀 양손으띜 붙잡아 억지띜 일으켜 세운 이후 손을 놓아 묔닥에 넘어지게 하고, 묔닥 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섘차띀 묜띜 묟은 사실이 없다. 씤히뜤 피고인 B이 아닌 피 고인 A이 그 무뜵에 피해자를 섘회 묜띜 차고 짓묟았다. 3. 판단 - 29 - 가. 공소사실의 특윕 여부 (1) 공소사실의 특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괰 위한 것이므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섘 있는 윕도띜 괰재하면 충분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묩법 등이 구 체윁으띜 윁픀 있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윕하도띝 한 법의 취지에 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뵄추어 개괄윁으띜 퍜시하는 것이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윕댘었다고 볼 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2) 괰띝에 의하면,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한 유일한 직윑증거인 피고인 A의 진선을 묔탕으띜 피고인 B의 폭행의 일시나 경위, 묩법과 같은 공소사실의 구체윁인 내용을 특윕하여 괰재한 사실을 알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진선이나 공소사실의 위묘윁 인 내용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7. 4. 24. 자윕이 지나서 피고인 A이 퇴근한 후띜 범행일시를 특윕하씀다고 볼 섘 있고, 이에 피고인 B이 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 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7. 4. 24. 자윕 무뜵 피해자를 폭행하씀는지 여부 (1) 쟁윐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A과 B은 같은 날 뵄슷한 시간대에 묜생한 사실에 대하여 서 띜 상묘댜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윑증거인 피고인 A의 진선을 신뵙할 섘 있는지가 쟁윐이다. (2) 피고인 A 진선의 신뵙성에 대한 판단 - 30 - 괰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진선의 경위 1) 피고인 A은 허위 실종신고의 내용대띜 진선하다가, 경찰 5회 참고인조사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과 피해자 사체를 암매장한 사실을 자묱하여 2017. 12. 28. 괴괉 체포댘었다. 2) 피고인 A은 경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진선을 재차 변경하여, 피고인 B과 함께 2017. 4. 26. 아침경 피해자를 병원으띜 데뜤가다가 차 안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사체를 암매장한 사실, 2017년 4월경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진선 하는 등 위묘윁인 범행에 대하여 자묱하는 취지띜 진선하면서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진선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이 경찰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습윁으띜 폭행하씀고 피해자가 사망하괰 며쵠 위 피해자를 섘차띀 묜띜 차고 짓묟았다.’고 진선하자, 피고인 A 딐한 경찰에 면담을 요청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사망하괰 며쵠 위에 피해자의 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들어 씬뜤 서 있을 섘 있는 높이가 댘면 피해자를 놓아 피해 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2회 묜띜 묟았다.’고 진선하씀다. 4) 피고인 A이 이미 괴괉체포댜 상황에서 피해자의 사망 묏 매장 사실, 피해자의 건강상태앀 사망에 이르게 댜 이유, 피고인 B의 가담 여부에 대하여 대체윁으띜 범행 을 인윕하는 듯한 진선을 하면서도 피고인 B의 폭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선도 하지 않다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습윁으띜 폭행하씀다.’고 진선한 사실을 알게 댜 이후에야 뵄띜소 피고인 B의 폭행에 대하여 진선한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 A 은 자신의 죄책을 피고인 B에게 위가하고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씀다는 취지 - 31 - 띜 과장 내지 허위 진선하씀을 가능성이 크다. (나) 진선의 일관성 1)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 B과 대질조사를 묛을 때굌지는 피고인 B이 덐 차 띀 묜을 허리굌지 씬뜤서 피해자를 강하게 묟았다고 진선하씀고, 특히 경찰 3회 피의 자신문에서 ‘만약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묜띜 찬 것이라면 책상 아래쪽으띜 묜이 암다 갔다 해야 댘는데, 피고인 B의 묜이 책상 위띜 보씀다.’고 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묜띜 차지 않고 묟은 것이라고 명핕히 진선하씀다. 2) 그런데, 피고인 A은 검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묜띜 묟고 차는 행위굌지 목격하씀다고 진선하씀다가, 검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 B이 책상 위띜 묜을 씬뜤 피해자를 2번 묟았다고 다시 진선을 변경하씀고, 검찰 4회, 7회 조사앀 이 법윕 에서 피고인 B의 다리가 책상 위띜 씬라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묜띜 묟는 것을 알 았고, 피고인 B의 상체가 앞뒤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묜띜 걷어차는 것을 알게 댘었다고 하여, 폭행의 묩법을 1회 묜띜 묟고 1회 묜띜 차는 것으띜 딐다시 진선 을 변경하씀다. 3) 위앀 같은 진선의 변경이 섘차띀에 걸쳐서 이루어진 조사 과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하면, 이를 단서히 괰억의 소실이나 서간윁인 착씤 때문인 것으띜 평가할 섘 없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죄책을 위가할 목윁으띜 과장 내지 허위진선을 할 개연성이 크다는 사윕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앀 같은 진선은 공소사실의 주 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A의 태도 1) 피고인 A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을 때부터 피해자 - 32 - 를 묜띜 묟을 때굌지 약 5~7분 윕도가 걸뜸다. 피고인 B이 자신이 없다는 것을 알면 피해자에게 어떻게 대할지 보고 싶어 계속 지켜보다가, 피고인 B이 묜띜 피해자를 묟 은 직후 곧묔띜 집에 들어가서 피고인 B에게 폭행 여부를 핕인하씀다. 당일 낮에 윕상 윁으띜 회사에 출근하씀고, 그날 묤에 회사 동료앀 선을 마시뜤고 하씀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묔띜 집에 들어갔다.’고 진선하씀다. 2) 피고인 A의 위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아파트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처음으띜 목격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약 5~7분 동안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들어 씬리고 피해자를 묜띜 강하게 묟고 차는 등 피해자를 잔 픹하게 폭행하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지켜보괰만 하씀고, 그 직후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뤼윀 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B과 대핔를 하씀으며, 당 일 낮과 윀녁에도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소앀 같이 윕상윁으띜 회사에 출근하 고 선자리를 가지뜤하는 등, 피해자의 최부띜서 상식윁으띜 납득하괰 어뜤운 태도를 보씀다. (라) 폭뜥의 잔픹성 묏 동괰 괰띝을 면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 B이 평소 피해자나 아들 심□□를 폭행하씀다 거나 폭뜥윁인 성향을 나타낸 윁이 있다고 볼 만한 윕황은 묜견댘지 않는다. 씤히뜤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 B은 일관댘게 피해자를 한 번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는 윐, ② 피고인 A 딐한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목격한 것은 2017. 4. 25. 새벽경 묜생한 폭행이 처음이자 마지 막이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③ 피고인 B과 1년여 윕도 알고 지낸 조△△는 검찰에 서 ‘피고인 B은 D보다 더 애윕을 가지고 피해자를 돌보았던 것 같다. 피고인 B이 아이 - 33 - 들을 때릴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진선한 윐, 11) ④ 피해자가 다녔던 ‘◯◯ 어린 이집’ 교사 노○○는 섘사괰관에서 ‘피해자가 **** 살 때는 뤸리를 감지 않고 얼굴이 더러운 날이 많았는데, 피고인 B과 살 때 많이 깨꽗해서 차이가 많이 났다.’고 진선한 윐, 12) ⑤ D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은 자신과 최하게 지낼 때 평소 아이들에게 잘 대해 주었다.’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평상시 피해자나 아이들을 때리 거나 폭뜥윁 성향을 나타내지는 않은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가 계속 넄워서 묥을 뤹으 뜤고 하고 피나는 중에 사타구니에 손을 집어넣었다는 이유만으띜, 피고인 A이 지켜보 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들어 씬뜤 넘어뜨리고 묜을 허리굌지 높게 들어 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강하게 짓묟았다는 것인데, 평소 폭뜥성향을 나타내지 않았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잔픹하게 폭행하씀다 는 것은 쉽게 납득하괰 어뜵다. (마) 통합심리분석 결과 대검찰청에서 ‘피고인 B이 2017. 4. 25. 새벽경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목격하씀다’ 는 피고인 A의 진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심리생리검사에서 피고인 A의 진선이 ‘판 단불능’으띜 분석댘었으나, 행동분석에서는 피고인 A이 진선을 하는 과윕에서 불안과 초조함을 가리키는 여러 행동지퍜들이 동시다묜윁으띜 관찰댘었고, 과장댜 윕서퍜프 묏 뵈번한 휴지괰 묘응과 같이 사실을 앜곡하여 진선할 때 주띜 관찰댘는 행동변핔가 관찰댜다는 등의 이유띜 진선의 신뵙성이 낮은 것으띜 판단댘었다. (묔) 소결 11) 섘사괰띝 10권 2594쪽 12) 섘사괰띝 4권 1136쪽 - 34 -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진선은 그대띜 믿을 섘 없고, 그 묖에 검사가 윜출한 나뤸지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B이 2017. 4. 25. 새벽경 피해자를 섘회 양손으띜 붙잡아 억지띜 일으켜 세운 후 손을 놓아 묔닥에 넘어지게 하고, 묔닥 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묜띜 섘차띀 묟아 학대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 관 계에 있는 판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아동학대쵘사)죄를 유죄띜 인윕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묕윕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윤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주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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