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4고합375울산지방법원 1심2015-06-05 선고검수완료

운동장에서 술래잡기 놀이 중이던 13세 미만 여아 3명을 쫓아가 껴안고 가슴·엉덩이·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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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75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2호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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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일자불상 18:00~19:00경 OO지역의 한 운동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여, 10세)와 피해자의 친구가 함께 술래잡기 놀이를 하자고 하자 이에 응해 놀이에 참여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술래가 되자 도망가는 피해자 A를 쫓아가 뒤에서 껴안은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양팔을 휘저으며 '하지 마라'고 거부했는데도 계속 가슴을 만졌다.
  • 2014년 8월 1일 19:00경 같은 운동장에서 피고인은 술래잡기 중 도망가는 피해자 B(여, 11세)를 쫓아가 다리 사이로 양팔을 넣고 감싸 안으며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음부를 만졌고, 거부에도 계속 음부를 만졌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철봉 오르내리기를 하던 피해자 C(여, 1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엉덩이를 잡고 2회 문질러 추행했다.
  •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할 당시 기분이 나빴거나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 C가 울면서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 A의 가슴 및 피해자 C의 음부를 고의적으로 만지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8월 OO지역의 한 운동장에서 함께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13세 미만 여아 3명을 쫓아가 껴안고 가슴·엉덩이·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 피해자 A는 피고인이 뒤에서 안아 가슴을 잡듯이 만졌고 '하지 마라'고 거부했는데도 계속 만졌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B는 엉덩이를 2회 문지르듯이 만졌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 C는 피고인이 다리 사이로 양팔을 넣고 감싸 안으며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음부를 만졌고 '하지 마라'고 거부했는데도 계속 만졌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 B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들이 추행 당시 기분이 나빴거나 짜증이 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충동적으로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 고의적으로 만졌다'고 진술한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방법,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던 감정,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대로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노는 공간에서 13세 미만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점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놀이를 하던 중이라는 상황에서도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추행은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자신의 검찰 진술 등으로 유죄가 인정됐고, 법원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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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387·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소아성애증을 가진 피고인이 13세 미만 여아 3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미성년 피해자+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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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72·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들을 게임 등으로 유인해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15고합16·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성인 여성 행세로 12세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과 음행 동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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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미성년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7·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유죄 (형 선고)

부모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14세 피해자를 학교 운동장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신체를 주무르며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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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573·창원지방법원·2015-04-16·2심·기각

13세 가출 아동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13세 미만 피해자
  •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중 재범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함
  • 초등학교 운동장에서의 범행
↓ 감경 사유3건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음
  • 집행유예 실효 우려
  • 나이·성행·가정환경 참작
- 1 - 사건2 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014375(13 미성년자강윜추행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 성희롱등) 위고 병합20158()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남****(64 , ),○○ 검사이섘진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윕원식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5.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5,.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6.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 2 - 범죄사실[] 피해자 황에 대한 범행1.○○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중서 일자불상(‘’)2014. 8. 경 ****에 있는**** 운동장에서 피자 축구를 하고 있던18:00~19:00○○○○○ 중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황여세 과 피해자의 최구 윤이 피고인에게( , 10 )○○□□ 함께 선래잡괰 놀이를 하자고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위 윤과 함께 선래잡괰 놀이를 하다가 자신이 선래가 댘,□□ 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 해자를 껴안은 후 양손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양팔을 휘윀으며 하지," 마라 라고 거부하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묩법으띜 피해자" 를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윁 섘쵘심을13, 주는 성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피해자 신에 대한 범행2.◇◇ 피고인은하서 일자불상경 위**** 운동장에서 피자 축구를2014. 8.19:00○○ 하던 중 피해자 신여세 과 피해자의 최구 황윤이 피고인에게 함께( , 11 ),◇◇○○□□ 선래잡괰 놀이를 하자고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황윤과 함께 선래잡괰 놀이를 하다가 자신이 선래,,○○□□ 가 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다리 사, - 3 - 이띜 양팔을 넣고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를 들어 씬리는 과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 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라고 거부하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띜 피해자의 음부를 만,“” 지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윁 섘쵘심을13, 주는 성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피해자 윤에 대한 범행3.□□ 피고인은 윜 항의 일시 장소에서 선래잡괰 놀이를 한 후 철봉 씤르내리괰를 하고2, 있는 피해자 윤여세 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뤹고 피해자에게 다( , 11 ),□□ 가가 갑자괰 양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회 묀어 씬리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추2 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윁 섘쵘심을13, 주는 성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질뜀고 성폭뜥범죄19, 를 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며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2,.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 괰재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피해자 ****녹핔 속괰띝1.○○ 피해자 ****녹핔 속괰띝1.□□ - 4 - 피해자 신씁상녹핔 속괰띝1.◇◇ 피해자 ****녹핔피해자 ****녹핔피해자 신씁상녹핔1.CD,CD,CD○○□□◇◇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세미만미성73 ,298 (13 년자 강윜추행의 윐각 구 아동복지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2014. 1. 28.12361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에 대한 성윁 학대의 윐) 7112 , 174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40 , 50 [(13 행 죄 묏 각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성희롱등 죄 상픸간 각 픕이 더 무거운 성폭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13)]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황37, 3812 , 50 [○○ 에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에 윕한(13)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4911 , 5011 - 5 -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1.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912 ,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의 윜 항 윜 픸 윜 픸2 , 513 , 4 , 92 12 , 4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을 만진 사실은 인윕하지만 피해자들을 추, 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해자 황은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안아서 씷 위띜 가슴을 잡듯, ①○○ 이 만음고 자신이 양팔을 휘윀으며 하지 마라 라고 거부하씀음에도 계속하여 위앀 같“” 이 자신의 가슴을 만음다고 진선한 윐피해자 윤은 피고인이 씷 위띜 자신의, ②□□ 엉덩이를 회 묀어 씬리듯이 만음다고 진선하고 피해자 신은 피고인이 자신의 다2,◇◇ 리 사이띜 양팔을 넣고 감싸 안으며 자신을 들어 씬리는 과윕에서 자신의 음부를 만음 고하지 마라 라고 거부하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띜 자신의 음부를 만음다고 진선한, “” 윐피해자 윤은 피고인이 피해자 신의 음부를 위앀 같이 만지는 것을 보, ③□□◇◇ 았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 신이 울면서 집으띜 갔다고 진선한 윐피해자들은,◇◇④ 일쵘하여 피고인으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괰분이 나빴거나 짜증이 났다고 진선한 윐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충동윁으띜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 황의,‘⑤○○ 가슴 묏 피해자 신의 음부를 고의윁으띜 만지게 댘었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묩법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던 감윕 묏 피고인의 진선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인, 윕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6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 내지년 개월1.:2 6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괰본범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13) ]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윜추행괰본씁역 년 년> 13> 3() >(4 ~7 ) 특별감경 가중 인자[()]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유픕특별보픸장소에서의 범행(1, 3) / 나 다섘범죄 처리괰준징역 년 이상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묘.:4[ 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가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띜 권고 픕량37 범위의 하한만 고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노는 공간으띜서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 픸가 요구댘는 **** 운동장에서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윜띜 추행하거나 성윁13 으띜 학대한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세 미만의 여아 앞에서 자신의 성괰를 보여주는 등 공연음란죄,13 등으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 그 집행유씈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42 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윕도가 뵄교윁 무겁지 않은 윐 이 판결이 그대띜 핕, 윕댘는 경우 위 집행유씈가 실효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 - 7 - 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의하여421,43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동안, 놀이터 **** 유쵘원 어린이집 괰타 아동보육시설 묏 어린이 노인 묏 장애인1.,,,,. 보픸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규쵙에 따라 지윕댜 어린이 보픸구역에 출입하지 말 것. 보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시간을 이섘할 것 끝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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