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에서 술래잡기 놀이 중이던 13세 미만 여아 3명을 쫓아가 껴안고 가슴·엉덩이·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75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2호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일자불상 18:00~19:00경 OO지역의 한 운동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여, 10세)와 피해자의 친구가 함께 술래잡기 놀이를 하자고 하자 이에 응해 놀이에 참여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술래가 되자 도망가는 피해자 A를 쫓아가 뒤에서 껴안은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양팔을 휘저으며 '하지 마라'고 거부했는데도 계속 가슴을 만졌다.
- 2014년 8월 1일 19:00경 같은 운동장에서 피고인은 술래잡기 중 도망가는 피해자 B(여, 11세)를 쫓아가 다리 사이로 양팔을 넣고 감싸 안으며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음부를 만졌고, 거부에도 계속 음부를 만졌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철봉 오르내리기를 하던 피해자 C(여, 1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엉덩이를 잡고 2회 문질러 추행했다.
-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할 당시 기분이 나빴거나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 C가 울면서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 A의 가슴 및 피해자 C의 음부를 고의적으로 만지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8월 OO지역의 한 운동장에서 함께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13세 미만 여아 3명을 쫓아가 껴안고 가슴·엉덩이·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 피해자 A는 피고인이 뒤에서 안아 가슴을 잡듯이 만졌고 '하지 마라'고 거부했는데도 계속 만졌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B는 엉덩이를 2회 문지르듯이 만졌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 C는 피고인이 다리 사이로 양팔을 넣고 감싸 안으며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음부를 만졌고 '하지 마라'고 거부했는데도 계속 만졌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 B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들이 추행 당시 기분이 나빴거나 짜증이 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충동적으로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 고의적으로 만졌다'고 진술한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방법,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던 감정,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대로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노는 공간에서 13세 미만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점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놀이를 하던 중이라는 상황에서도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추행은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자신의 검찰 진술 등으로 유죄가 인정됐고, 법원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함께 명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아성애증을 가진 피고인이 13세 미만 여아 3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13세 미만 아동들을 게임 등으로 유인해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함
성인 여성 행세로 12세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과 음행 동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함
부모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14세 피해자를 학교 운동장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신체를 주무르며 추행함
13세 가출 아동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시도함
양형 인자
- 13세 미만 피해자
-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중 재범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함
- 초등학교 운동장에서의 범행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음
- 집행유예 실효 우려
- 나이·성행·가정환경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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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들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에서의 성적 학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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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는 아동 보호 공간에서 13세 미만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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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초등학교 운동장이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공간임에도 13세 미만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성적 학대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처벌 의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종합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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