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단5865수원지방법원 1심2019-05-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프랑스에서 피해자를 데려와 한국에서 양육하며 어머니와의 연락을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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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일본에서 결혼하고 딸(피해자)을 낳음.
  • 2009년부터 가족이 프랑스에서 함께 살며 피해자를 양육함.
  • 2012년 피고인이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부부는 별거하고 피해자 양육은 공소외인이 맡음.
  • 2013년 프랑스 법원이 피해자의 상시 거주지를 공소외인 거주지로 정하고, 피고인에게 면접교섭권을 일부 인정함.
  • 2014년 7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프랑스에서 데려와 한국에서 함께 지내다가 약속한 8월 6일에 피해자를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음.
  •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소외인의 연락을 막아 피해자가 어머니와 만나지 못하게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프랑스에서 피해자를 데려와 한국에서 양육하며, 피해자를 어머니의 보호 아래에서 빼내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려보내지 않은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약취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어머니가 주로 보호·양육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면접교섭권만 행사할 권리가 있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국으로 데려온 것은 면접교섭권 행사에 해당하지만, 약속한 시기에 피해자를 돌려보내지 않고 연락을 차단한 것은 어머니의 보호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봄.
  • 피해자를 어머니의 보호관계에서 빼내 자신의 지배하에 둔 행위는 폭행·협박 없이도 약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함.
  • 피고인이 주장한 피해자의 성적 학대 의혹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피해자가 한국에서 언어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로 봄.
  •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법원의 명령도 따르지 않았으며, 이미 프랑스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등도 참작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프랑스에서 어머니가 보호하던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넘어 한국에 데려와 돌려보내지 않고 연락을 차단해 약취죄가 인정되었다. 피해자의 보호와 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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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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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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