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행 중 미성년자 승객을 조수석으로 유인해 성관계 경험을 묻고 신체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6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4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7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17일 밤 10시 15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도로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던 중이었다.
- 당시 승객으로 탄 피해자B는 16세 여성으로, 피고인A는 승객을 조수석으로 불러 앉혔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성관계 경험이 있느냐, 학교 애들은 그런 거 다 하지 않느냐"고 물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다.
- 이어 피해자B의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양팔로 끌어안은 상태에서 팔꿈치로 젖가슴을 두 차례 치는 등 신체를 강제로 추행했다.
- 피고인A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쳤으며, 피해자B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했다.
- 피고인A에게는 과거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외에 벌금 100만 원 이내의 비교적 가벼운 벌금 전과가 세 차례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기사인 피고인A는 영업 중 승객으로 태운 미성년자 피해자B를 조수석으로 불러 성관계 경험을 묻고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양팔로 껴안으며 팔꿈치로 젖가슴을 두 차례 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자백·반성, 피해자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오래된 전과와 경미한 벌금 전과, 포상 전력 등을 참작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택시 기사가 승객으로 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특히 피고인A가 과거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가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적도 있는데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다.
- 반면 피고인A가 실제로 행사한 힘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B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 집행유예 전과는 2000년도의 오래된 것이고, 그 외에는 벌금 100만 원 이내의 가벼운 벌금 전과 세 차례뿐이며, 강도범 검거 등으로 포상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참작했다.
- 이 사건은 약식명령(벌금 1,000만 원)이 나온 뒤 피고인A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어서, 법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벌금 1,0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원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이 사건은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으로 넘어온 경우라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2도8736)에 따라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택시 기사가 승객으로 태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지만, 자백과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등이 두루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그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 않는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 점, 그리고 그 결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 판결의 특징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미성년자 강제추행 전력 있음
- 동종 전과 있음
- 자백
- 깊은 뉘우침
-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합의
- 경미한 벌금 전과 외 처벌 전력 없음
- 포상 전력 있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