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69울산지방법원 1심2014-05-02 선고검수완료

택시 운행 중 미성년자 승객을 조수석으로 유인해 성관계 경험을 묻고 신체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6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4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7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17일 밤 10시 15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도로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던 중이었다.
  • 당시 승객으로 탄 피해자B는 16세 여성으로, 피고인A는 승객을 조수석으로 불러 앉혔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성관계 경험이 있느냐, 학교 애들은 그런 거 다 하지 않느냐"고 물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다.
  • 이어 피해자B의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양팔로 끌어안은 상태에서 팔꿈치로 젖가슴을 두 차례 치는 등 신체를 강제로 추행했다.
  • 피고인A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쳤으며, 피해자B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했다.
  • 피고인A에게는 과거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외에 벌금 100만 원 이내의 비교적 가벼운 벌금 전과가 세 차례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기사인 피고인A는 영업 중 승객으로 태운 미성년자 피해자B를 조수석으로 불러 성관계 경험을 묻고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양팔로 껴안으며 팔꿈치로 젖가슴을 두 차례 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자백·반성, 피해자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오래된 전과와 경미한 벌금 전과, 포상 전력 등을 참작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택시 기사가 승객으로 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특히 피고인A가 과거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가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적도 있는데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다.
  • 반면 피고인A가 실제로 행사한 힘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B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 집행유예 전과는 2000년도의 오래된 것이고, 그 외에는 벌금 100만 원 이내의 가벼운 벌금 전과 세 차례뿐이며, 강도범 검거 등으로 포상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참작했다.
  • 이 사건은 약식명령(벌금 1,000만 원)이 나온 뒤 피고인A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어서, 법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벌금 1,0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원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이 사건은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으로 넘어온 경우라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2도8736)에 따라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택시 기사가 승객으로 태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지만, 자백과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등이 두루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그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 않는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 점, 그리고 그 결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 판결의 특징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미성년자 강제추행 전력 있음
  • 동종 전과 있음
↓ 감경 사유5건
  • 자백
  • 깊은 뉘우침
  •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합의
  • 경미한 벌금 전과 외 처벌 전력 없음
  • 포상 전력 있음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4고합6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 고 인A 검 사공태구(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5. 2.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2:15경 ****에 있는 **** 앞 노상 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 소속 **** 영업용택시 손님으로 승차한 피 - 2 - 해자 ****(16세, 여)에게 욕정을 일으켜 조수석으로 유인한 후 “성관계 경험이 있느 냐, 너의 학교 애들은 그런거 다 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녀의 어깨와 머리를 쓰 다듬고, 양팔로 껴안으면서 팔꿈치로 젖가슴을 2회 치는 등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이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성폭력 치료프 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은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피고인의 정 식재판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된 것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 457조의2)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 3 -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의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승객으로 탑승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오게 한 다음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미성년자 를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가 경합된 사안),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다가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 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 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0년도의 것이고 그밖에 벌금 100만 원 이내의 비교적 경미한 3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피고 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도범인 검거 등으로 울산광역시장 등으 로부터 포상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및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 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벌금 1,000만 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 4 -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