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2고단3639울산지방법원 1심2013-09-26 선고검수완료

스마트폰 게임으로 알게 된 10세 피해자에게 가슴 노출 사진을 받아 저장하고, 연락에 응하지 않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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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63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3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및 벌금 1,500,000원,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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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8월 1일 오전 11시경 OO지역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0세 여자아이(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시작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 사진과 상반신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라고 하여 이를 전송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
  • 이후 피해자가 채팅에 더 이상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가슴 노출 걸레', '쌩까나', '대답하지? 아님 뿌린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 이는 계속 연락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는 뜻으로, 피해자를 겁주는 협박 행위였다.
  • 피고인은 이처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해 보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스마트폰 게임에서 알게 된 10세 여자아이와 카카오톡 채팅을 하며 가슴 노출 사진을 받아 저장하였고, 피해자가 채팅에 응하지 않자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보관한 것은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징역 4월과 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해당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폈다. 만 10세 남짓의 초등학교 여학생이 윗옷을 모두 벗고 가슴을 노출한 사진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 발육 상태가 성인보다 덜하다는 점을 들어 음란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인 이상 그 정도 차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다.
  • 다음으로 '소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폈다. 피고인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사진을 삭제해 보관 시간이 3분 남짓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진을 받은 직후 다시 피해자에게 얼굴 사진을 보내고 실명을 거론하며 '대답 안 하면 뿌린다'는 협박 대화를 이어갈 정도의 시간 동안 보관했다면, 사회 통념상 '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양형에서는 어린 피해자의 호기심을 이용해 건전한 성의식을 흐트러뜨린 점, 가짜 얼굴 사진을 보내놓고도 화가 나서 실명을 거론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을 무겁게 보았다. 다만 나이가 많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노출 사진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면 음란물로 인정되고, 짧은 시간이라도 협박 대화를 이어가며 보관했다면 '소지'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온라인 게임·메신저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사진을 요구하고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는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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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문자채팅을 통하여 접근한 후 먼저 알몸사진을 찍어 보내면 자신의 얼굴사진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것인바, 그 변소내용에 의하더라도 아동의 호기심을 이용하여 건전한 성의식을 교란한 행위로서는 정상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슴사진을 받고서 자신은 가짜 얼굴사진을 보내주었으면서도 피해자가 가슴사진이 가짜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위 사진을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 이 사건 행위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깨달아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639 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 물제작·배포등) 피 고 인A 검 사박기완(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9.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1. 협박 피고인은 2012. 8. 1. 11:00경 울산 ****에서 스마트폰의 ‘B’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여, 10세)과 ‘카카오톡’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상반신 가슴 노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게 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후, 피해자가 채팅에 응하지 않자 “**** **** 가슴 노출 걸레”, “쌩까나”, “대답하지? 아님 뿌린다?”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계속 연 락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사진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조‧배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여, 10세)으로 부터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 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판시 1항의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판시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 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및 채팅내용 사진 4장 1.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회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전송받은 - 3 - 사진은 만 10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의 가슴사진으로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 가할 때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대화가 끝나자마자 이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실제 보관한 시간은 3분 여에 불과하여 ‘소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다툰다. 우선 ①에 관하여 보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 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4호 중 다목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만 10 세 6개월 가량의 사춘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이 웃옷을 모두 벗고 가슴 부위를 노출하는 성적 행위를 촬영한 사진으로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발육상태가 성인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인 이상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다). 다음 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문자대화를 마친 후 곧바로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음을 기 화로 다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연이어 이를 전송하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대답 안하면 뿌린다’는 내용의 협박 대화를 이어갈 정도의 시간 동안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사회통념상 ‘소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4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5항(아 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2조 제2호 가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문자채팅을 통하여 접근한 후 먼저 알몸사진을 찍어 보내면 자신의 얼굴사진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것인바, 그 변소내용에 의하더라도 아동의 호기심을 이용하여 건전한 성의식을 교란한 행위로 서 정상이 가볍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그 - 5 - 에 상응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슴사진을 받고서 자신은 가짜 얼굴사진을 보내주었으면 서도 피해자가 가슴사진이 가짜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위 사진을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위 협박죄 부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이 사건 행위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깨달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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