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게임으로 알게 된 10세 피해자에게 가슴 노출 사진을 받아 저장하고, 연락에 응하지 않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63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3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및 벌금 1,500,000원,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8월 1일 오전 11시경 OO지역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0세 여자아이(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시작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 사진과 상반신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라고 하여 이를 전송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
- 이후 피해자가 채팅에 더 이상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가슴 노출 걸레', '쌩까나', '대답하지? 아님 뿌린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 이는 계속 연락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는 뜻으로, 피해자를 겁주는 협박 행위였다.
- 피고인은 이처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해 보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스마트폰 게임에서 알게 된 10세 여자아이와 카카오톡 채팅을 하며 가슴 노출 사진을 받아 저장하였고, 피해자가 채팅에 응하지 않자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보관한 것은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징역 4월과 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해당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폈다. 만 10세 남짓의 초등학교 여학생이 윗옷을 모두 벗고 가슴을 노출한 사진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 발육 상태가 성인보다 덜하다는 점을 들어 음란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인 이상 그 정도 차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다.
- 다음으로 '소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폈다. 피고인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사진을 삭제해 보관 시간이 3분 남짓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진을 받은 직후 다시 피해자에게 얼굴 사진을 보내고 실명을 거론하며 '대답 안 하면 뿌린다'는 협박 대화를 이어갈 정도의 시간 동안 보관했다면, 사회 통념상 '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양형에서는 어린 피해자의 호기심을 이용해 건전한 성의식을 흐트러뜨린 점, 가짜 얼굴 사진을 보내놓고도 화가 나서 실명을 거론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을 무겁게 보았다. 다만 나이가 많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노출 사진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면 음란물로 인정되고, 짧은 시간이라도 협박 대화를 이어가며 보관했다면 '소지'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온라인 게임·메신저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사진을 요구하고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는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문자채팅을 통하여 접근한 후 먼저 알몸사진을 찍어 보내면 자신의 얼굴사진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것인바, 그 변소내용에 의하더라도 아동의 호기심을 이용하여 건전한 성의식을 교란한 행위로서는 정상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슴사진을 받고서 자신은 가짜 얼굴사진을 보내주었으면서도 피해자가 가슴사진이 가짜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위 사진을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 이 사건 행위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깨달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