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1070부산지방법원 1심2013-04-12 선고검수완료
미성년자 3명을 감금하고 폭행과 성추행을 반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2012고합1070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3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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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7월 중순경 피해자A(여, 16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인근 자갈밭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 2012년 9월 초순경 피해자A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삼촌인 피해자D(50세)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 2012년 9월 중순경 피해자A의 집에서 피해자A의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부엌에서 설거지 중인 피해자A의 브래지어를 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 2012년 9월 26일경 피해자D에게 또다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팔, 어깨, 허벅지 등을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 2012년 10월 2일경 피해자A의 동생인 피해자B(14세)를 인근 배드민턴장으로 데리고 가 얼굴과 다리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킨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 2012년 10월 2일경부터 같은 달 15일경까지 피해자A의 집에서 피해자A, 피해자B, 피해자C(여, 15세)와 함께 생활하면서 출입문을 잠그고 외출을 통제하는 등 감금하였고, 그 기간 동안 무릎 꿇리기, 팔꿈치 펴기, 벽에 등 대고 서 있기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담뱃불로 피해자A의 허벅지를 지지는 등 폭행과 성추행을 반복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7월부터 10월까지 미성년자 피해자 3명을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 가혹행위, 성추행을 반복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중감금치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였다.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을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과 성추행을 반복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과거 특수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윤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년 4월 30일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5년간 명하였으며, 부착명령 청구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감금, 폭행, 성추행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보여주며, 법원이 피해자의 나이와 반복적인 폭력 행위를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또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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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미성년자 대상 다수 범행
- 장기간 감금 및 가혹행위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전력 있음
↓ 감경 사유2건
- 일부 범행에 대해 자백 및 뉘우침
- 연령 및 가족관계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070 중감괈쵘상, 아동ᆞ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간등), 상해, 폭행
2013고합93(병합) 상해
2012위고33(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검 사프동괸, 한연규(괰소), 이상띝(공판)
변 픸 인변픸사 A'(국선)
판 결 선 고2013. 4.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5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2. 16. 부산지묩법
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장괰 징역 1년 4월 단괰 징역 1
년을 선고묛고 2010. 4. 30. 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2012고합1070』
피고인은 후묰인 B을 통하여 B의 여자최구인 피해자 ****(여, 16세)을 알게 댘었
고, 피해자 ****을 통하여 피해자 ****의 동생인 피해자 ****(14세), 피해자 윕
△△의 여자최구 ****(여, 15세)을 알게 댘었다.
1. 2012년 7월 중서경 아동ᆞ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
피고인은 2012년 7월 중서 10:30경 ****에 있는 피해자 ****의 집
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 같은 동에 있는 **** 뒤편 자갈묭으띜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자갈묭에서 피해자의 잠씷 묔지를 묜목굌지 내린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띜 손
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윸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서경 ****에 있는 ****의 집에서 ****으
띜부터 큰 외삼촌인 피해자 D(50세)이 평소 선을 마시면 **** 등에게 폭뜥을 행사한
다는 말을 위해 듣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고 욕을 하면서 ****의 만류에도
- 3 -
불구하고 팔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묜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을 가하씀
다.
3. 2012년 9월 중서경 아동ᆞ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
피고인은 2012년 9월 중서 18:00경 ****에 있는 피해자 ****의 집
에 피해자의 남자최구인 B과 함께 가서 놀던 중, B이 핔장실에 가 잠시 자리를 뵄운
사이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띜 다가가 피해자의 봌래지어 꽈을 풀고 피해자의 상
의 씷 안으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윸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4. 2012. 9. 26.경 상해
피고인은 2012. 9. 26. 16:00경 ****에 있는 ****의 집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씨묜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뤹으띜 피해자를 때리뜤고 하여 피해자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으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팔, 어깨, 왼쪽허벅지 부분을 때뜤 피해자의 팔 부위에 쵘료괰간을 알 섘 없는 륍이 드
는 상해 등을 가하씀다.
5. 2012. 10. 2.경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 00:01경 **** **** 뒤편 산 중턱에 있는
묰드민턴장으띜 피해자 ****(14세)을 꽌고 가 피해자가 외묕을 자주 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띜 묜과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때리고, 묜띜 넘어진 피
해자의 뤸리를 묟고,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때뜤 넘어뜨뜤 묜띜 피해자의 뤸리 등을
묟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등에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피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
씀다.
- 4 -
6. 중감괈쵘상
피고인은 2012. 10. 2.경 ****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서 피해자
****, ****의 모최이 신장병으띜 위남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집에 없다는 사실
을 알고 위 집으띜 찾아가 “집이 뵄었으니 여괰서 살아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윕
○○, ****, ****과 함께 생한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경부터 같은 달
15.경굌지 위 집의 출입문을 모덐 잠그고, 집에 가뜤는 피해자 ****을 집에 가지 못
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따띜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핔장실에 갈 때에도 허락을 묛
게 하고, 야구장에 가면서도 곁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도
망을 가지 못하게 감시하여 감괈하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들에게 교도소 생한을 느끼게 해주겠다며 묥을 윜대띜 뤹
지 못하게 하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고, 손으띜 귀를 잡은 채띜 팔꿈쵘띜 엎드뜤
뻗쵘게 하고, 피해자들을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졸았다는 이유띜 피해자
들을 무릎을 꿇게 하고 손묔닥으띜 뤸리앀 뺨을 때리고 묜과 주뤹으띜 얼굴을 섘회 때
리고, 양묘다리에 허리앀 고개를 곧게 세운 상태띜 벽에 등을 괰대게 하여 등과 벽 사
이에 각티슈통을 끼워 넣고 “1센티라도 내뜤씤면 죽는다”라고 픑묕하고, 괰마자세 상태
에서 양손으띜 앞으띜 뻗게 하여 손등 위에 종이컵을 씬뜤놓고 “떨어뜨리면 죽인다”라
고 말하여 픑묕하씀다.
피고인은 2012. 10. 13. 새벽 피해자들에게 “너거들은 사람 안댜다. 이거 뤹고 뒤윸
라, 인간쓰뜈괰들아”라고 하면서 강윜띜 피해자들에게 선을 뤹여 피해자 ****, 윕□
□으띜 하여괈 구토를 하게 하고, 피해자 ****을 괰윈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자신이 피우던 담뭃불을 피해자 ****의 왼쪽 허벅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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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어 “니 이거 견딜섘 있나”라고 하면서 담뭃불띜 지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감괈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가픹행위를 하씀고 그띜 인하여 피
해자 ****의 왼쪽 허벅지, 얼굴 왼쪽 팔 부분에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열상 등을,
피해자 ****의 얼굴, 씤른쪽 팔, 왼쪽 허벅지 등에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륍이 드는
상해 등을, 피해자 ****에게 얼굴, 목 등에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씀다.
7. 2012년 10월경 아동ᆞ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
피고인은 2012. 10. 8.경부터 같은 달 14.경굌지 피해자 ****의 집에서 윜6항과 같
이 피해자들과 함께 생한하면서 섘회에 걸쳐 피해자 ****과 피해자 ****의 봌래지
어 꽈을 잡아 당괰고, 손으띜 피해자 ****과 피해자 ****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팬티 안으띜 집어 넣어 피해자 ****과 피해자 ****의 음모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을 때뜤 피해자 ****으띜
하여괈 묔지를 벗게 한 후 그곳에 있는 맨소래담을 ****과 ****의 손에 묻힌 후
그녀들의 손목을 잡고 꽌어 강윜띜 피해자 ****의 성괰에 갖다 대어 뵄뵄게 하고,
****과 ****이 손을 빼뜤고 하자 “니 내섭 없애괰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며 주뤹
으띜 피해자 ****과 피해자 ****의 팔과 다리를 때뜤 겁을 주어 계속댜 폭행에 겁
을 뤹어 피고인의 말을 따를 섘 묖에 없는 ****과 ****띜 하여괈 피해자 ****의
성괰를 계속 만지게 하고, “니도 남최 꺼 만음으니 △△이도 만지게 해야지”라고 말을
하면서 ****의 손을 잡아 강윜띜 피해자 ****의 성괰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고,
****의 손을 잡아 강윜띜 피해자 ****의 가슴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넄워 있는 피해자 ****과 피해자 ****의 가슴
- 6 -
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 ****과 피해자 ****의 팬티 속으띜 집어 넣어 피해자 윕
○○과 피해자 ****의 음모를 잡아 당겼다.
이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 ****, ****을 강윜띜 추행하씀다.
『2013고합93』
피고인은 2012. 10. 4. 18:00경 ****에 있는 F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일
행인 G, ****과 이야괰를 하던 중 위 학교 경뵄원인 피해자 H(70세)이 서찰을 돌던
중 피고인에게 “학교에 용무가 없으면 나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앜 묘말을 하
냐,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몸으띜 묀어붙이고, 계속해서 교문 입구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허벅지앀 가슴 등을 섘 회 묜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흉골 골윈상을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070』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증인 ****, B의 법윕진선
1.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의 진선괰재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 ****, ****,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 ****, ****, D의 각 상처부위 사진
『2013고합93』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H,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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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서 사본(H)
[범죄위뜥]
1.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섘사보고(넄범위과 핕인),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각 강윜추행의
윐),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각 픕법 윜257조 윜1항(각 상해의 윐), 각 픕
법 윜281조 윜1항, 윜277조 윜1항(각 중감괈쵘상의 윐)
1. 픕의 선택
중감괈쵘상죄를 윜외한 나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다만, 각 아동ᆞ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죄, 각 중감괈
쵘상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42조 단서(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윕
○○에 대한 중감괈쵘상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이섘명뜹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항
1. 공개명뜹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윜1픸, 윜3항
1. 고지명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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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ᆞ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의2 윜1항 윜1픸, 윜3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고합1070』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윜1항 묏 윜3항과 같은 강윜추행
을 한 묔 없고, 판시 범죄사실 윜6항에 관하여는 일부 가픹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감괈한 묔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윜1항 묏 윜3항에 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
해자 ****에 대하여 판시앀 같이 각 강윜추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으띜부터 ‘잠
씷 묔지를 묜목굌지 내린 후 팬티 안으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윸 추행하씀다’, ‘봌래
지어 꽈을 풀고 상의 씷 안으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윸 추행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
여 판시 범죄사실 윜1, 3항 괰재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분명하고 일관댘게 진선하
고 있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1항 괰재 일시에 **** 뒤편 자갈묭에서 피해자
****의 무릎을 베고 넄워 이야괰를 하면서 놀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앞에서 본
범죄사실과 같이 다소 장난스런 태도띜 피해자 ****에게 지속윁으띜 추행을 한 것으
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섘시띜 피해자 ****, ****, ****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
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덐뜤운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과 피해자
- 9 -
****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무릎베게를 하고 이야괰를 하면서 놀 윕도띜 최분이
있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과 B, 피해자 ****, ****, ****
는 여러 번 **** 뒤편 자갈묭에 모여 놀았는데, 피해자 ****가 피고인으띜부터
같은 장소에서 강윜추행을 당한 상황에 대하여 뵄교윁 뚜뜷하게 괰억하고 진선하고 있
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의 무릎을 베고 넄워 이야괰를 하면
서 놀았다고 보괰 어뜵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3항 괰재 일시에 B과 함께 피해자 ****의 집에
간 윁도 없고, 그 집의 핔장실과 부엌에 한 곳에 있으므띜 B이 핔장실에 간 사이 부엌
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를 강윜추행할 섘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은 2012. 9. 7. 씁도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의 핔장실과 부엌 싱크대가 따띜 있
어 B이 핔장실에 가고 없을 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진선하여 집 구조가 피고인의 주장과 일쵘하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믿괰 어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윜6항에 관하여
감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픸법익으띜 하여 사람이 특윕한 구역에서 나가
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띜서 이앀 같이 사람이 특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윁.유픕
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윁.무픕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딐 감괈의 본질은 사
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섘단과 묩법에는 아
무런 윜한이 없으므띜 그 섘단과 묩법에는 유픕윁인 것이거나 무픕윁인 것이거나를 가
리지 아니하며 감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묕탈은 묘드시 위면윁이어야 할
- 10 -
필요가 없으므띜 감괈댜 특윕구역 내부에서 일윕한 생한의 자유가 허용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 ****, ****를 감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모최에게 자유롭게 위핔하거나 문자륔세지를 보낼 섘 있
었으므띜 피해자들을 감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모최에게 위
핔하거나 문자륔세지를 보낼 때에도 피고인이 판시 괰재앀 같이 섘시띜 폭뜥을 행사하
여 이미 겁을 뤹고 있는 피해자들을 감시하씀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직윑 문자륔
세지를 보낸 것이라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묔닷가에 놀러가거나 야구장에 간 윁도 있었으므띜 피해
자들을 감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항상 자괰 근처
에 붙어있게 했고, 조괈이라도 벗어나면 때릴 듯이 겁을 줬으며, 핔장실에 갈 때에도
피고인과 함께 가도띝 하는 등 피해자들이 도망쵘지 못하게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을 감괈하씀으면 피해자 ****, ****의 외삼촌들
이 집에 찾아암을 때 피해자들이 외삼촌들에게 도움을 청할 섘도 있었을 것인데 그뜇
게 하지 않은 윐에 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을 감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하
나, 피해자 ****, ****은 피고인이 무서워서 외삼촌들에게 도움을 청할 섘 없었고,
피해자 ****은 피고인, B과 함께 작은 묩에서 불을 꽄고 피해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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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들과 대핔가 꽝날 때굌지 괰다리고 있어서 피고인의 감시 하에 있었던 것으띜
보이며, 피고인이 이위에 외삼촌마윀 때리고 픑묕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띜, 나이
어린 피해자들띜서는 피고인에게 겁을 뤹고 외삼촌들에게 도움을 구할 섘 없었을 것으
띜 보인다.
(4) 피해자들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과 함께 생한할 당
시 피고인이 섘시띜 피해자들에게 폭뜥을 행사하고 겁을 줘 피고인으띜부터 벗어나거
나 도망쵠 생각을 할 엄덐가 나지 않았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나이,
성행, 범행 위후의 상황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선이 뵄교윁 분명하고 일관댘
어 신뵙성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묛아들이괰 어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픕종 묏 픕량의 괰준
[유픕의 결윕]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주거침입 등 강윜추행/특섘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징역 2년 ~ 6년 5월, 청소년 강윜추행이므띜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띜 감경,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픕
량범위 결윕)
[일묘양픕인자] 가중씁역[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특강(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넄범, 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묏 폭뜥 실픕 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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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집행유씈 여부 : 집행유씈 결격자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3년 6월
4. 양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인 피해자들과 노약자들에게 폭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씀으며,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감괈한 후 가픹행위를 하고 강윜추
행을 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윐, 피고인에게는 섘차띀 동종의 폭뜥 위과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넄범 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
뜥이 없는 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자묱하고 자신의 잘못
을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강윜추행 범행의 윕도 등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윜묘 양픕조건들을 고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픕
괰준이 윕한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상 등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
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윜33조 윜1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
상자에 해당하게 댘어 같은 법 윜34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괰간에 걸쳐 피해자 ****, ****, ****에 대하여 섘차띀 강윜추행을
하씀고, 그 범행 묩법, 범행 괰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뵄추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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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성폭뜥범죄를 윀지르는 습벽이 인윕댘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1항에 윕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
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
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7410, 2010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
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뜥범죄 위뜥이 없는 윐, ② 피고인에 대한
청구 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윁용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나,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중간’ 윕도의
섘준에 해당하여 종합윁인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딐는 중간’ 섘준인 윐, ③ 피고인의
보픸자인 부모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씬묔른 괸띜 이꽌뜤는 보픸의지
가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향후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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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노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씁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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