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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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