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판매하고, 성인PC방을 공동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시청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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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762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2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년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1년 11월 말경부터 2012년 8월 7일까지 '0'이라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인천 OO지역에 음란물 서버 2대(하드디스크 8개)를 설치하고 이용료로 매월 80,000~150,000원을 받았다.
- 피고인 A는 위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95편과 일반 음란물 57,413편을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총 93,000,000원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 B와 C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8월 9일까지 서울 OO지역에서 성인PC방 '000'을 공동 운영하며, 음란물 서버 3대(하드디스크 18개)와 손님용 개인 룸 27개에 컴퓨터를 설치하였다.
- 피고인 B와 C는 위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시간당 5,000원(추가 10분당 1,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163편과 일반 음란물 67,105편을 시청하게 하였다.
- 피고인 C는 2012년 6월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피고인 B와 C는 성인PC방을 공동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범죄수익 93,000,000원을 추징하고,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조사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갔고, 서버를 보관한 곳이 압수·수색된 것을 알고 도주하였으며, 사이트 서버를 일본에 있는 업체로 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 B와 C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들은 성인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시청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음란물 유통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이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 피고인 A가 음란물 유포로 얻은 93,000,000원은 범죄수익으로서 추징하여야 한다.
-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유포·판매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통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성인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행위도 공모에 의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성인 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
성인 영화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료로 시청하게 함
중학교 체육교사가 제자 청소년을 승용차 안에서 진로상담을 빙자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도망가자 유인해 다시 강요하여 금전을 취득함
가게 매니저로서 아르바이트 청소년 직원들을 위계·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함
공중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들어온 ****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만졌다.
양형 인자
- 계속적인 음란물 서버 운영 및 인터넷 시설 설치로 장기간 다수 판매
- 서버 보관 중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도주 시도
- 서버를 일본으로 이전 시도
- 청소년임을 명시하여 성교행위 등을 담은 음란물 유포·판매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인식시킴
-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 해침
- 동종 범죄 조사 시 선처를 구했으나 계속 범행
- 피고인 위00은 초범
- 피고인 서00은 전과 2회(벌금형) 외 위과 없음
- 반성하고 있음
- 가족관계 등 사회적 참작 사유 존재
- 범행 후 청소년 등장 음란물을 나름대로 삭제하고 노력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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