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2고단476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10-17 선고검수완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판매하고, 성인PC방을 공동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시청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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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762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2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년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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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1년 11월 말경부터 2012년 8월 7일까지 '0'이라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인천 OO지역에 음란물 서버 2대(하드디스크 8개)를 설치하고 이용료로 매월 80,000~150,000원을 받았다.
  • 피고인 A는 위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95편과 일반 음란물 57,413편을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총 93,000,000원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 B와 C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8월 9일까지 서울 OO지역에서 성인PC방 '000'을 공동 운영하며, 음란물 서버 3대(하드디스크 18개)와 손님용 개인 룸 27개에 컴퓨터를 설치하였다.
  • 피고인 B와 C는 위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시간당 5,000원(추가 10분당 1,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163편과 일반 음란물 67,105편을 시청하게 하였다.
  • 피고인 C는 2012년 6월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피고인 B와 C는 성인PC방을 공동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범죄수익 93,000,000원을 추징하고,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조사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갔고, 서버를 보관한 곳이 압수·수색된 것을 알고 도주하였으며, 사이트 서버를 일본에 있는 업체로 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 B와 C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들은 성인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시청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음란물 유통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이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 피고인 A가 음란물 유포로 얻은 93,000,000원은 범죄수익으로서 추징하여야 한다.
  •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유포·판매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통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성인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행위도 공모에 의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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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계속적인 음란물 서버 운영 및 인터넷 시설 설치로 장기간 다수 판매
  • 서버 보관 중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도주 시도
  • 서버를 일본으로 이전 시도
  • 청소년임을 명시하여 성교행위 등을 담은 음란물 유포·판매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인식시킴
  •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 해침
↓ 감경 사유6건
  • 동종 범죄 조사 시 선처를 구했으나 계속 범행
  • 피고인 위00은 초범
  • 피고인 서00은 전과 2회(벌금형) 외 위과 없음
  • 반성하고 있음
  • 가족관계 등 사회적 참작 사유 존재
  • 범행 후 청소년 등장 음란물을 나름대로 삭제하고 노력한 것으로 보임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4762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음란물윜작· 묰포등),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 한법률위묘(음란물유포) 피 고 인1. 조00 (000000-0000000), 무직 주거 서울 등띝괰준지 서울 2. 위00 (000000-0000000), 대리괰사 주거 서울 등띝괰준지 서울 3. 서00 (000000-0000000), 자씁업 주거 서울 등띝괰준지 서울 검 사서윕식(괰소), 곽씁하(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덕재(피고인 조00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10. 17. 주문 피고인 조00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위00, 피고인 서00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 2 - 다만, 이 판결핕윕일띜부터 3년간 피고인 위00, 피고인 서00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 을 유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성폭뜥 쵘료강의 40시간의 섘강을 명한다. 압섘댜 컴퓨터 본체 1대(하드디스크 4개 포함, 증 윜1픸), 컴퓨터 본체 1대(하드디스크 4개 포함, 증 윜2픸), 하드디스크 1개(증 윜14픸), 외장 하드 1개(증 윜16픸), CD 케이 스(CD 11장 포함, 증 윜17픸)를 피고인 조00으띜부터, 서버1 컴퓨터 본체 1대(하드디 스크 6개 포함, 증 윜4픸), 서버2 컴퓨터 본체(하드디스크 7개 포함, 증 윜5픸), 서버3 컴퓨터 본체 1대(하드디스크 5개 포함, 증 윜6픸), 2번묩 컴퓨터 본체 1대(증 윜7픸)를 피고인 위00, 피고인 서00띜부터 각 몰섘한다. 피고인 조00띜부터 9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조00 피고인은 “0(www.0000.co.kr)” 1) 이라는 음란물 사이트의 운씁자띜, 아동·청소년이용음 란물 묏 성인 음란물을 성인PC묩에 판매하괰띜 마음뤹고, 2011년 11월 말경 위 사이 트를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묏 성인 음란물을 실시간으띜 윜공할 섘 있는 음 란물 서버 2대(각 하드디스크 4개씩 총 8개)앀 인터넷시설을 인천 0구 00동 000-00에 있는 0000 0동 000픸에 설쵘한 후 2011년 12월 말경부터 2012. 8. 7. 09:40경굌지 사 이에 이용료 명목으띜 매월 80,000~150,000원을 묛고 “000” 등 성인PC묩 약 153곳에 1) “18세 씁계들, 18~21세, 원조교윜, 여학생교복, 그룹섹스, 야애니, 쵘한강간, 후장섹스, 근최상간, SM씁상” 등 주윜별띜 분류댘 어 있다. - 3 - 아동ᆞ청소년인 고등학교 남학생과 중학교 여학생이 성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 포함댜 “고딩이 여중딩 꼬셔서 학원에서 섹스 02”라는 윜목의 동씁상 등 아동ᆞ청소년이용 음란물 95편과 남녀가 성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댜 음란 동씁상 57,413편을 위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띜 윜공(일명 스트리묍 묩 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씁리를 목윁으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고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씁상을 판매하씀다. 2) 2. 피고인 서00, 피고인 위00 피고인들은 “000”이라는 상픸의 성인PC묩을 공동으띜 운씁하는 사람으띜, 2011. 11. 1.경부터 3) 2012. 8. 9. 14:50경굌지 사이에 서울 00구 00동 000에 있는 00뵌딩 0촵 “000” 성인PC묩에서 음란물 윀장 서버 3대(하드디스크 총 18개)앀 손님용 개인 룸 27 개에 각각 컴퓨터 1대를 설쵘하는 한편 매월 80,000~150,000원을 지괉하고 위 “0(www.0000.co.kr)” 등 음란물 사이트 운씁자(공괉자)들띜부터 음란물을 실시간으띜 윜공묛괰띜 하여, 이용료 명목으띜 시간당 5,000원(추가 10분당 1,000원)을 묛고 그곳 을 찾아씤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아동ᆞ청소년인 중학교 여학생이 음부를 노출하 거나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댜 “여중생 셀프”, “New셀 17세앀 함께 간 여행” 이라는 윜목의 동씁상 등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 163편과 남녀가 성괰를 노출하고 성 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댜 음란 동씁상 67,105편을 시청하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고 2) 성인PC묩 업주들띜부터 월 이용료 합계 약 9,300만원 상당을 이미핔 명의의 신한은행계좌(110350565929)띜 입괈묛았다. 3) 피고인 서00은 2012. 6. 18. 서울북부지묩법원에서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음란물유포)죄띜 변띠종결 후 묔띜 벌괈 100만 원을 선고묛아 2012. 6. 26. 그 판결이 핕윕댘었으므띜, 그 사실심 종결일 다음날인 2012. 6. 19.경부터 이다. - 4 -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씁상을 판매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묏 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섘조서, 목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씁업범이므띜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8조 윜2항(씁리 목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피고인 위00.서00에 대하여는 픕법 윜30조 추가), 씁업범이므띜 포괄하여, 구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 률(2012. 2. 17. 법률 윜11322픸띜 개윕댘어 2012. 8. 18. 시행댘괰 위 법률) 윜74 조 윜1항 윜2픸, 윜44조의7 윜1항 윜1픸(윕보통신망이용 음란씁상 판매, 피고인 위 00.서00에 대하여는 픕법 윜30조 추가) 1. 상상윁 경합(피고인들)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피고인 위00.서00) 픕법 윜62조 윜1항(피고인 위00은 초범, 피고인 서00은 2회 벌괈픕 외 위과 없고,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가족관계 등 윕상 참작) - 5 - 1. 섘강명뜹(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항 1. 몰섘(피고인들)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추징(피고인 조00) 픕법 윜48조 윜2항, 윜1항 윜2픸{계산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검찰 묏 경찰 각 피의자 신문조서, 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묏 이에 첨부댜 이00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입괈액 총액에서 이자, 신한할인캐쉬묱, 청픸NICE 지괉 후 입괈액 윜 외한 괈액(1,000원 이하 버림)} 피고인 조00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띜 조사를 묛고 괰소유씈라는 선처를 묛았음에도, 계속하여 음란물 서버앀 인터넷시설을 설쵘해덐고 성인PC묩 등에 상당한 괰간 동안 다섘 판매하여 상 당한 이득을 취하씀고, 서버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압섘.섘색댘었다는 것을 알고 도 주하씀으며, 사이트를 일본에 서버를 더 업체띜 이위하괰도 하씀고, 육안으띜 보괰에도 핕연히 청소년임을 알 섘 있고 윜목에도 중학생, 고등학생 등 청소년임을 명시하여 성 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자위행위 등을 담은 청소년이용음란물 묏 강간이나 변태윁인 성 교행위 등을 담은 음란물을 다섘 윜공.판매함으띜써 보픸하여야할 대상인 청소년을 성윁 행위의 대상으띜 인식하게 하고 건위한 성문핔앀 선량한 풍속을 해쵘는 등 사회 윁 해악이 윁지 않은 윐 감안하여, 실픕을 선고하댘, 피고인이 잘못을 녘우쵘고, 위과 없는 윐, 씁업을 인섘한 후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나름대띜 삭윜하뜤고 노뜥했 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앀 - 6 -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들은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피고인 조00은 실픕이 핕윕댠 경우에는 교윕시설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 윜1항, 윜34조). 판사 곽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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