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2고단2952울산지방법원 1심2012-11-22 선고검수완료

성인 영화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료로 시청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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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952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2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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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4월 2일부터 2012년 8월 28일 새벽까지 OO지역에서 'OO영화방'이라는 성인 영화방을 운영하며, 칸막이와 출입문이 설치된 방 10개와 인터넷 전용 컴퓨터 11대를 갖추고 있었다.
  • 2011년 4월부터 2012년 2월경까지는 피고인이 직접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음란 동영상을 서버 저장장치에 저장해 두는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보여줬다.
  • 2012년 2월경부터는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월 25만 원을 내고 실시간 접속 권한을 받아, 그 사이트가 제공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소 서버 컴퓨터를 통해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 각 방의 컴퓨터와 서버 컴퓨터를 근거리통신망으로 연결해, 손님이 시간당 5,000원을 내면 방 안에서 여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수천 종의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게 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월 평균 약 375만 원의 수입을 올렸고, 2012년 8월 28일 새벽에는 손님 한 명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일반 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인 영화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시간당 요금을 받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한 점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손님의 진술서와 음란물 확인 보고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 사실이 인정됐다.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돈을 받고 손님들에게 보여준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일반 음란 동영상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님들에게 공공연하게 보여준 것으로 인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 두 범죄를 합쳐 형을 정하되, 범행 기간과 이전 범죄 전력,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돈을 받고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전시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업소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통·전시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까지 뒤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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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함
  • 장기간 지속적인 범행 (2011. 4. 2.부터 2012. 8. 28. 02:00경까지)
  • 다수 불상의 손님들에게 음란물 시청하게 함
↓ 감경 사유2건
  • 범행기간과 범죄전력 참작
  • 업소를 폐업한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95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 작·배포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 고 인A 검 사손은영(기소), 송규선(공판) 변 호 인사법연수생 ****(국선) 판 결 선 고2012. 1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 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피고인은 2012. 8. 28. 02:00경 **** ****에서, 그곳에 찾아온 B에게 시간당 - 2 - 5,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위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서버컴퓨터에 접속하 여 그곳에 연결되어 있는 불법 음란사이트인 ‘****’에서 제공하는 ‘늙은이 그리고 영계’, ‘더블팀 하이틴’, ‘학생의 달콤한 향기’ 등 여자 아동·청소년이 성인 남성의 성기 를 애무하는 성행위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1. 4. 2. 부터 2012. 8. 28. 02:00경까지 위 성인영화방에서 칸막이 및 출입문이 설치된 방 10개, 인터넷 전용 컴퓨터 11대를 구비하고, 2011. 4. 2.부터 2012. 2.경까지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 P2P사이트 ‘E’에서 다운받은 음란 동영상 을 서버디스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2012. 2.경부터 2012. 8. 28.까지는 인터넷 사이트 ‘****’에 월 25만 원을 지급하고 업소 내 서버 컴퓨터에서 위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거기서 제공하는 음란동영상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각 음란동영상을 취득한 후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와 서버 컴퓨터를 근거리통신망 (LAN)으로 연결하여 위 성인 영화방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이 시간당 5,000원을 내 고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서 서버컴퓨터 및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수 천 종의 여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여 월 평균 약 375만 원의 수입을 얻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 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8. 28. 02:00경 울산광역시 남구 ****에서, 그곳에 찾아온 B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위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서버컴퓨터에 접속하여 그곳에 연결되어 있는 불법 음란사이트인 ‘****’에서 제공하는 ‘명품동 물’, ‘명품백보지’ 등 폴더 내에 저장된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였다. - 3 -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1. 4. 2.부터 2012. 8. 28. 02:00경까지 위 성인영화방에서 칸 막이 및 출입문이 설치된 방 10개, 인터넷 전용 컴퓨터 11대를 구비하고, 2011. 4. 2. 부터 2012. 2.경까지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 P2P사이트 ‘E’에서 다운받은 음란 동영상을 서버디스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2012. 2.경부터 2012. 8. 28.까지는 인터넷 사이트 ‘D 사이트’에 월 25만 원을 지급하고 업소 내 서버 컴퓨터에서 위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거기서 제공하는 음란동영상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각 음란동영상을 취득한 후,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와 서버 컴퓨터를 근거리통신망(LAN) 으로 연결하여, 위 성인 영화방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이 시간당 5,000원을 내고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버컴퓨터 및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수 천 종의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에서 제공하는 음란물 확인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 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 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과 범죄전력, 위 업소를 폐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 가 있다. 판사 권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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