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영화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료로 시청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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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952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2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4월 2일부터 2012년 8월 28일 새벽까지 OO지역에서 'OO영화방'이라는 성인 영화방을 운영하며, 칸막이와 출입문이 설치된 방 10개와 인터넷 전용 컴퓨터 11대를 갖추고 있었다.
- 2011년 4월부터 2012년 2월경까지는 피고인이 직접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음란 동영상을 서버 저장장치에 저장해 두는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보여줬다.
- 2012년 2월경부터는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월 25만 원을 내고 실시간 접속 권한을 받아, 그 사이트가 제공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소 서버 컴퓨터를 통해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 각 방의 컴퓨터와 서버 컴퓨터를 근거리통신망으로 연결해, 손님이 시간당 5,000원을 내면 방 안에서 여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수천 종의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게 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월 평균 약 375만 원의 수입을 올렸고, 2012년 8월 28일 새벽에는 손님 한 명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일반 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인 영화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시간당 요금을 받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한 점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손님의 진술서와 음란물 확인 보고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 사실이 인정됐다.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돈을 받고 손님들에게 보여준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일반 음란 동영상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님들에게 공공연하게 보여준 것으로 인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 두 범죄를 합쳐 형을 정하되, 범행 기간과 이전 범죄 전력,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돈을 받고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전시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업소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통·전시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까지 뒤따를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함
- 장기간 지속적인 범행 (2011. 4. 2.부터 2012. 8. 28. 02:00경까지)
- 다수 불상의 손님들에게 음란물 시청하게 함
- 범행기간과 범죄전력 참작
- 업소를 폐업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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