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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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943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2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2년 8월 8일경 OO지역에서 'OO 성인피씨방'을 운영하며, 약 30평 규모의 매장을 10개의 칸막이 방으로 나누고 각 방마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했다.
- 피고인 A는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내부 서버에 저장된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성인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 24건을 시청할 수 있게 했다.
- 피고인 B는 같은 날 OO지역에서 'OO인터넷복합 문화센터 OO카페'를 운영하며, 약 40평 규모의 매장을 9개의 방으로 나누고 시간당 6,000원을 받고 25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 피고인 C는 OO지역에서 성인컴퓨터방을 운영하며, 약 30평 규모의 매장을 10개의 방으로 나누고 시간당 6,000원을 받고 38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 피고인 D는 OO지역에서 성인피씨방을 운영하며, 약 30평 규모의 매장을 4개의 방으로 나누고 시간당 6,000원을 받고 13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 피고인 E는 OO지역에서 성인컴퓨터방을 운영하며, 약 15평 규모의 매장을 8개의 방으로 나누고 시간당 5,000원을 받고 46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 피고인 F는 OO지역에서 'OO 성인피씨방'을 운영하며, 매장을 10개의 방으로 나누고 시간당 6,000원을 받고 40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6명의 운영자들이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음란물 저장 매체 등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단순히 음란물을 소지한 것을 넘어, 손님들이 컴퓨터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이는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 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시청 가능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의 건수가 13건에서 46건에 이르고, 그 내용도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나 아동이 성인과 성행위를 하는 등 매우 불법적인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영업 규모와 기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압수된 음란물 저장 매체 등은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했다.
핵심 정리
성인 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제공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사건은 인터넷 PC방 등에서 손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한 운영자들의 책임을 물은 사례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유통과 소비를 막기 위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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