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222수원지방법원 1심2012-07-11 선고검수완료

홈스테이를 운영하며 보호하던 만 15~16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력으로 간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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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222 강간 사건(2012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형법 제8조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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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미국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홈스테이를 운영하던 중, 2010년 7월경 피해자(당시 만 15세)가 부친의 후배인 피고인 집에 홈스테이를 하게 되면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 2010년 9월 13일 새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더듬고, 피해자가 깨어 저항하자 손목을 잡아 누르고 힘으로 제압한 뒤 1회 간음했습니다.
  • 2011년 7월 6일 피해자의 부친이 자살하자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일주일에 2~3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 2011년 7월 9일 새벽, 피고인은 부친 사망으로 슬퍼하는 피해자를 심부름을 시켜 방으로 불러들인 뒤 위력으로 1회 간음했습니다.
  • 2011년 10월 말경, 피고인은 결혼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거절하자 여권과 티켓을 찢겠다며 가족과 연락하지 못하게 협박해 겁을 주었고, 다음 날 아침 자포자기 상태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1회 간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홈스테이에서 함께 거주하며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하던 피해자(당시 만 15~16세)를 상대로 강간 1회, 위력에 의한 간음 2회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10년 공개·고지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부과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의 검찰 진술조서와 상해진단서, 출입국 현황, 녹취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16세 미만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습벽과 재범 위험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지속된 성폭행으로 사실상 저항을 포기한 상태였고, 부친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진 상황을 피고인이 이용했으므로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보호자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침해한 점이 중대해 징역 7년의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보호자나 홈스테이 운영자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미성년자를 돌보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관계를 이용해 성폭력을 행사하면 강간뿐 아니라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도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겉으로 반항하지 못했더라도, 지속된 폭행과 심리적 압박으로 저항을 포기한 상태라면 그것이 곧 위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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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도 중대할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이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초범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2고합2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2012전고1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 대학생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지영(기소), 홍영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인봉 판 결 선 고2012.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고 지명령 대상 성폭력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2 -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 신학과 3학년 휴학 중인 유학생으로, 2007. 후반경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유학생 들을 상대로 홈스테이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여, ****생)은 2010. 7. 23.경 부터 부친의 후배인 피고인의 집에 홈스테이를 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게 되 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9. 13. 경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이후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져오던 중, 2011. 7. 6.경 피해자의 부친이 자살을 하자 사실상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였다. 1. 2010.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13. 새벽 시간불상경 미국 로스엔젤레스시 2763 JAMES M WOOD BLVD에 있는 자신의 집 남자 방에서 피해자(당시 만 15세)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 라가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 누르 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저항을 하자 힘으로 피 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1.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9. 01:00경 미국 로스엔젤레스시 노쓰켄모아 에비뉴(N KENMORE AVE) 321 아파트 11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5세)가 부친의 사망사 - 3 - 실을 알고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 부름을 시켜 남자 방으로 오게 한 뒤 ‘아빠는 아빠 인생이고, 너는 니 인생이다’라고 말하며 울고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후 일주일에 2~3번 정도 간격으로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도 힘으로 누르고 강간을 하는 상황이었으며, 부친의 죽음으로 더욱더 자 포자기에 빠져 있는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계속 된 성폭행으로 사실상 저항을 포기한 상태에 부친의 죽음으로 의지할 곳이 없다는 상 황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2011. 10.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말 일자불상경 저녁 위 아파트 11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 자(당시 만 16세)에게 ‘한국에 가서 자신을 기다리면 너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너 한국 가지 마. 너 비행기 티켓이랑 여권 다 찢 어 버릴테니까. 너 엄마랑 언니들이랑 연락도 하지 말고 끝내, 너도 무관심이 어떤 맛 인지 한번 봐봐”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다음날 아침 남자 방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포자기에 빠진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위 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 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외국 발생 범행관련 수사지시 서류일체,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소장, 녹취서,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자♤에 대한 수사), 2012. 3. 3.자 수사보고(일반), 녹취 록작성보고,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등본)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하에 있 는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 력 범죄를 재범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도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횟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 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강간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 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 - 5 - 력에 의한 청소년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0. 말경의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2, 3 항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강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 6 - 나. 제1경합범죄[2011. 7. 9.자 위력 및 간음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2011. 10. 말경 위력 및 간음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강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1. 7. 9.자 위력 및 간음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인 2011. 10.말경 위력 및 간음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을 합산하면, 징역 5년 이상 12년 7월 이하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 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 홈스테이에서 피고인의 위탁 아 래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 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 7 -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 도 중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 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 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 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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