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5고합7제주지방법원 1심2015-04-23 선고검수완료

채팅앱으로 알게 된 14세 청소년과 만나 공중화장실에서 성교하고 음료와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건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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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5고합7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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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6월 29일 스마트폰 채팅앱 '즐톡'을 통해 조건만남을 찾고 있던 14세 청소년을 알게 되었고, 함께 모텔이나 찜질방에 가고 식사를 사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듯이 접근해 같은 날 오후 2시경 OO지역 공사장 부근에서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 두 사람은 함께 모텔을 찾아다녔지만 청소년의 어린 나이 때문에 업주가 눈치를 주자, 같은 지역에 있는 공사장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1회 성교행위를 했습니다.
  • 성교 후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건넸습니다.
  • 검찰은 이 3,000원과 음료가 성교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기소했습니다.
  • 그러나 청소년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성관계 대가를 요구한 사실도, 피고인이 대가를 지불한 사실도 없으며 3,000원은 차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 두 사람은 성교 전후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 어디에도 대가 지급을 약속하거나 요구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채팅앱에서 알게 된 14세 청소년과 만나 성교한 뒤 음료와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주었고, 검찰은 이를 '대가를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3,000원이 성교의 대가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대가 제공이나 약속이 있었는지는 청소년의 나이·생활 형편, 피고인의 신분과 의도, 만나게 된 경위, 성교 장소와 이후 행태 등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청소년이 수사기관에서 '대가를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고 3,000원은 차비 명목'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어디에도 대가 지급을 언급하거나 요구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 찜질방이나 식사 이야기가 나온 것은 청소년이 가족과 사는 중학생이라 거처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피고인이 차가 없어 아침 일찍 대중교통으로 오기 힘들다는 생각에 전날 미리 가서 묵을 곳이 있느냐고 물어본 정도였고, 식사 이야기도 만난 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 모텔 이야기도 성교 장소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 실제로는 모텔이 아닌 공중화장실에서 성교했고, 청소년이 모텔 숙박 같은 편의 제공을 의도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청소년이 다른 성인 남성들에게는 10만~20만 원을 받고 성교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렇다고 이 사건에서도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섣불리 추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청소년과 성교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대가를 주고받았는지'가 처벌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나이와 생활 형편, 만난 경위, 대화 내용, 성교 후 행태 등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했고, 대가 제공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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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7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성매섘등) 피 고 인**** (****), 대학생 검 사묕상범(괰소), 장은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4.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9.경 무뜵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소위 ‘조건만남’ 대상을 찾고 있던 ****(여, 14세)를 알게 댘어 ****에게 함께 모텔이나 찜질묩에 가고 식사를 사주는 등 편의를 윜공할 것처럼 ****를 유인하여 같은 날 14:00경 서 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부근에서 ****를 만났다. - 2 - 이어 피고인은 ****앀 함께 턬섙할 모텔을 찾아 묰회하다 동행한 ****의 어린 나이띜 인하여 업주의 너쵘가 보여 모텔 턬섙이 어뜵게 댘자 같은 리에 있는 공사장 부근 공중핔장실에서 ****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에게 음료섘를 사주고 차 뵄 명목으띜 3,000원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에게 편의 등 대가를 윜공하고 ****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씀다. 2. 판단 가. 관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0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2조 윜4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아동.청소년 등에게 괈품 이나 그 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윜공 등 대가를 윜공하거나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띜 윕의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대가의 윜공’ 딐는 '대가의 윜공의 약속'이 있었다고 볼 섘 있느냐의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등 관뜨 법뜹의 규윕내용 묏 입법취지, 성을 윜공 한 청소년의 연뜹, 직업, 섙식상태, 경윜윁 곤궁상태, 이성관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위를 한 피고인의 연뜹, 직업, 이성관계, 윜공댜 괈품의 액섘 딐는 재산상 이익이나 직 무 편의윜공의 내용, 피고인과 청소년이 만나게 댜 경위, 연락묩법, 성교장소 묏 시간, 성교행위 이후의 행태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건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 3 -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 으띜 피고인이 ****에게 대가를 지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를 하씀다는 윐이 증명댘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는 섘사괰관이 실시한 위핔녹음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성관계 대가를 요 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대가를 지불한 사실도 없으며, 성교 후 피고인이 콜라를 사주고, 차뵄하라고 3,000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위 3,000원은 성관계의 대가는 아니 고 차뵄하라고 준 것이다”라고 진선하는 등 대가를 윜공묛거나 대가윜공을 약속묛고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선하고 있다(섘사괰띝 윜153쪽). ② 피고인과 ****는 2014. 6. 26. 20:13경부터 성교행위를 한 이후인 2014. 6. 30. 19:20경굌지 섘십 차띀에 걸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씤톡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 묛았는데, 그 과윕에서 피고인이 ****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띜 어떠한 대가를 지괉하겠다고 퍜하거나, ****가 피고인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인과 **** 사이의 카카씤톡 대핔 내용 중 찜질묩 묏 식사에 관한 내용이 일부 있으나, ****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중학생으띜서 찜질묩 등의 거처가 필요 한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가 씤위 9시경 만나자고 하자 아침 일찍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약속장소에 가괰가 힘들다는 생각에 약 속 위날 미리 가서 묵을 장소띜서 근처에 찜질묩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이 ****에게 식사 이야괰를 꺼낸 일시는 덐 사람이 만나괰 직위인 2014. 6. 29. 11:49경으띜서(덐 사람이 만난 시간은 같은 날 13:10경으띜 보인다) 윐심식사 시간 이 다가씤자 자연스럽게 식사 이야괰를 꺼낸 것으띜 보인다(실윜 덐 사람은 식사를 하 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찜질묩, 식사 등 편의를 윜공할 것처럼 ****를 유인 - 4 - 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④ 피고인과 **** 사이의 카카씤톡 대핔 내용 중 모텔에 관한 내용이 일부 있으 나, 피고인과 ****가 성교행위를 할 장소를 상의하는 과윕에서 자연스럽게 모텔을 언괉하씀을 뿐이고, ****에게 모텔과 같은 거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 가 모텔턬섙을 통한 편의윜공을 묛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실윜띜 피고인 과 ****는 모텔이 아니라 공중핔장실에서 성교행위를 하씀다. 따라서 피고인이 모텔 턬섙을 통한 편의를 윜공할 것처럼 ****를 유인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⑤ 피고인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설쵘한 경위, 피고인의 닉네임(○○○ ○○○), 이후 피고인과 **** 사이에서 씤간 대핔 내용, 취업준뵄생인 피고인의 경윜 사윕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할 의도띜 ****에게 윑근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⑥ ****는 피고인 외 다른 성인 남성들띜부터 10만 원 내지 20만 원 사이의 돈 을 묛고 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가 다른 남성들과 사이에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과 **** 사이의 성교행위 역시 어떠한 대가관계가 있었다 고 섣불리 추띠하괰는 어뜤울 뿐만 아니라, ****는 다른 성인 남성들과는 달리 피고 인에 대하여는 위앀 같은 대가를 요구하거나 윜공묛지 않았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픕법 윜58조 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 5 - 재판장 판사 허일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채희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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