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알게 된 14세 청소년과 만나 공중화장실에서 성교하고 음료와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건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5고합7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6월 29일 스마트폰 채팅앱 '즐톡'을 통해 조건만남을 찾고 있던 14세 청소년을 알게 되었고, 함께 모텔이나 찜질방에 가고 식사를 사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듯이 접근해 같은 날 오후 2시경 OO지역 공사장 부근에서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 두 사람은 함께 모텔을 찾아다녔지만 청소년의 어린 나이 때문에 업주가 눈치를 주자, 같은 지역에 있는 공사장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1회 성교행위를 했습니다.
- 성교 후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건넸습니다.
- 검찰은 이 3,000원과 음료가 성교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기소했습니다.
- 그러나 청소년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성관계 대가를 요구한 사실도, 피고인이 대가를 지불한 사실도 없으며 3,000원은 차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 두 사람은 성교 전후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 어디에도 대가 지급을 약속하거나 요구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채팅앱에서 알게 된 14세 청소년과 만나 성교한 뒤 음료와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주었고, 검찰은 이를 '대가를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3,000원이 성교의 대가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대가 제공이나 약속이 있었는지는 청소년의 나이·생활 형편, 피고인의 신분과 의도, 만나게 된 경위, 성교 장소와 이후 행태 등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청소년이 수사기관에서 '대가를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고 3,000원은 차비 명목'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어디에도 대가 지급을 언급하거나 요구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 찜질방이나 식사 이야기가 나온 것은 청소년이 가족과 사는 중학생이라 거처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피고인이 차가 없어 아침 일찍 대중교통으로 오기 힘들다는 생각에 전날 미리 가서 묵을 곳이 있느냐고 물어본 정도였고, 식사 이야기도 만난 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 모텔 이야기도 성교 장소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 실제로는 모텔이 아닌 공중화장실에서 성교했고, 청소년이 모텔 숙박 같은 편의 제공을 의도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청소년이 다른 성인 남성들에게는 10만~20만 원을 받고 성교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렇다고 이 사건에서도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섣불리 추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청소년과 성교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대가를 주고받았는지'가 처벌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나이와 생활 형편, 만난 경위, 대화 내용, 성교 후 행태 등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했고, 대가 제공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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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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