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3노289부산고등법원 2심2013-11-22 선고검수완료

택시에 탄 어린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약 30분 동안 추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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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노28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3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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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어린 피해자가 승차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발견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해 약 30분 동안 추행을 저질렀다.
  • 잠에서 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이후 소변을 보는 등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잠을 자던 여성을 추행한 전과가 세 번 있었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어린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해 약 30분 동안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에 탄 어린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약 30분 동안 추행했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봤다.
  • 잠에서 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과거 잠을 자던 여성을 추행한 전과가 세 번이나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이런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고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그리고 같은 전과가 반복될수록 법원이 이를 엄중하게 평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고인의 반성이나 초범에 가까운 사정보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재범 위험이 더 크게 고려되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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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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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과거에 여성 추행 전과가 세 번 있었음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동종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1 - 사건창원노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간등()2013 289·()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이라씁 괰소 윕용진 공판(),() 변픸인변픸사 B 윜 심 판 결1창원지묩법원선고고합판결2013. 8. 13.2013141 판 결 선 고2013. 11. 22.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1. 윜 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1, 의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씀으므띜 부, 착명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 2 -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의 규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98 심판 범위에서 윜외댜다. 항소이유의 요지2. 윜 심이 선고한 픕 징역 년 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1 6). 판단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면서 나름대띜 녘우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우, 묜윁으띜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도띜교통법위묘으띜 인한 회의 벌괈픕 외,1 에는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약분 동안 추행한 것으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이 윕도 또한 가30, 볍지 아니한 윐 당시 잠에서 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에 씷에 소변을 보고 윕신과 쵘료를 묛는 등 이 사건으띜 인해 큰 윕신윁 충격과 고통 을 묛은 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묔, 라고 있는 윐 피고인은 뵄띝 처벌을 묛지는 않았지만 찜질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추행한 위뜥이 세 번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등의 불리한 양픕요 소 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양픕요소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범죄위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윜 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거워서, 1,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띠4.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윜 심 판결문 윜 면행의 픕법 은 구[, 12 21‘’ ‘ 픕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의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픕사(2012. 12. 18.11574)’, 소송규쵙 윜 조 윜 항에 따라 이를 경윕한다251]. 재판장판사한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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