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0노528창원지방법원 2심2010-04-29 선고검수완료

취업 및 징계 감면 청탁 대가로 총 2,190만 원의 금품을 받음

피고 1: 8개월 집유 2년피고 2: 1년 집유 3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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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취업이나 징계 감면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총 2,19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쇼핑백에 든 현금을 받아 노조 부지부장에게 전달하거나 일부를 노조 활동에 사용했다.
  • 피고인 2는 노조 지부장으로서 취업 및 징계 감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이후 지부장 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해 추가로 근로기준법 위반과 도박개장 혐의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 법원은 여러 증인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금품을 받은 사실과 그 대가성을 인정했다.
  • 피고인 2는 일부 금품을 근로자들에게 돌려주거나 공탁한 점이 참작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취업 및 징계 감면을 부탁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금품 수수 사실과 그 대가성, 그리고 일부 혐의에 대한 증거 신빙성이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금품 수수와 청탁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 1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증인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가 피고인들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 2가 노조 지부장으로서 취업과 징계 감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금품을 전달하거나 일부를 노조 활동에 사용했으며, 단순 심부름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 2가 일부 금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고 스스로 지부장 직에서 물러난 점이 형량에 참작되었다.
  • 검사의 항소로 피고인 2에 대한 추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일부 파기되었다.
  • 양측의 항소 이유를 종합해 법원은 형량을 조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취업과 징계 감면을 부탁받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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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 부인 / 반성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2의 경우 일부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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