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3고단2755울산지방법원 1심2013-10-04 선고검수완료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 과정에서 품질보증서류를 위조·변조해 대금을 받아냄

피고 A: 징역 1년피고 B: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755 사기 사건(2013년 10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31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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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차장, 피고인 C은 대리, 피고인 D는 상무로 근무하며 각각 품질보증 및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 E 회사는 2004년경부터 원자력발전소에 연료교환기 부품 등을 납품하는 Q등급 협력업체였는데, 납품하려면 부품의 도금 두께나 재질 등에 대한 검사보고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했다.
  • 2007년 9월경 E 회사는 피해 회사와 연료교환기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하청업체가 검사 장비가 없어 도금 두께 검사보고서를 갖추지 못했다.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했고, 피고인 A는 서류를 갖춰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했다.
  • 이에 피고인 B은 2007년 10월경 컴퓨터로 검사보고서를 위조했고, 이를 납품 서류로 제출해 피해 회사로부터 28,336,000원을 받았다. 이후 2008년 12월까지 총 4장의 품질보증서류를 위조해 3회에 걸쳐 합계 250,679,000원을 받았다.
  • 2011년 3월경에는 피해 회사와 차폐문 구동장치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인 A와 D는 납기를 맞추기 위해 요구 재질이 아닌 다른 재질로 제작하도록 했고, 피고인 C은 그 재질이 표시된 증명서의 글자를 오려 붙여 요구 재질로 변조했다.
  • 피고인 C은 변조한 증명서를 납품 서류로 제출해 2011년 5월경 피해 회사로부터 85,800,000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C·D는 품질보증 업무 담당자로서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부품의 검사보고서와 재질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고 물품 대금을 받아냈다. 이로 인해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와 D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납품한 부품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등급(Q등급) 품목으로, 결함 발생 시 방사선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물품이므로 품질보증서류의 진위가 엄격히 요구된다.
  •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서류를 갖추어 납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C·D는 실제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그 과정에 가담했으므로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 위조·변조된 서류를 피해 회사에 제출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사했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 피고인 B은 위조된 검사보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C은 증명서의 재질 부분을 변조한 점, 피고인 D는 변조를 지시한 점 등 각자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 피고인 A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10월 또는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자력발전소라는 안전이 중요한 분야에서 품질보증서류를 위조·변조한 행위가 사기죄 등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대표이사의 지시와 현장 담당자들의 실행이 모두 공모로 인정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기업의 품질 관련 서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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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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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8 / 7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4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원자력발전소용 앵글을 납품하면서 요구 규격이 아닌 다른 재질의 제품을 구해 검사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3.4억원 vs 1,979만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0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개발이 제한된 임야를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해 팔고, 등기를 위해 매도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4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7·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군함 조타장치 핵심 부품의 품질증명서를 위조·행사하고, 납품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7.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1·울산지방법원·2017-08-04·2심·기각

골프장 매각대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뒤, 임야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7.0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102·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 비용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1억 6,32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신청서를 위조·행사해 1,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4073·부산지방법원·2006-07-2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제시해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2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09-08-14·2심·일부 유죄/무죄

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져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돌려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2.8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3고단3199·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필터를 요구 규격보다 낮은 등급으로 바꿔 납품하고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4.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123·대구지방법원·2015-05-08·2심·형량 변경

골절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60여 회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43·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허위 대출 약속과 부동산 매수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공인중개사 직원을 사칭해 위조 서류로 허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3.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219·광주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염소를 사육한 적 없고 처분할 의사도 없으면서 확인서를 위조해 폐업지원금을 받고, 기자 신분으로 공무원들을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4.1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995·대전지방법원·2013-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는 피해자들을 속여 아이패드와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B는 중과실로 장물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343·울산지방법원·2026-03-25·1심·유죄 (형 선고)

공제조합 명의 보증서 파일을 포토샵으로 위작해 건축업체 플랫폼에 게시하고 계약금을 송금받으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0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1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6-26·1심·유죄 (형 선고)

ETF 유동성공급 업무 담당자들이 투기거래 손실을 숨기려 월별 손익내역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거래를 전산에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4.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467·울산지방법원·2021-07-06·1심·일부 유죄/무죄

방송국장 행세와 위조 판결문·예탁금증명서 등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고, 리스 차량을 반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587·의정부지방법원·2016-03-11·1심·무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534·서울서부지방법원·2009-06-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식당을 몰래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0195·부산지방법원·2013-05-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스크린골프장에서 리모콘으로 상대방 샷을 조작해 게임 결과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0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748·대구지방법원·2016-06-02·1심·유죄 (형 선고)

국립대 교수가 외부에 취직한 연구원의 취업 사실을 숨기고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3.1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33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5.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14-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2.2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2고단2128·울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E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자본금 편취를 위한 조직적 사기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6.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5.9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8.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25·대구지방법원·2007-06-28·2심·기각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19·울산지방법원·2013-02-0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과장대행으로 재직하며 정상 절차 없이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뒤 위조된 담보확약서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851·수원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9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4.2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62·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노98·울산지방법원·2014-07-11·2심·일부 유죄/무죄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4.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663·울산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2.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715·부산지방법원·2026-09-16·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담보를 내세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8억 8,6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8.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63·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107·창원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5.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383·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3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8·1심·유죄 (형 선고)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려고 보험사기를 계획한 뒤, 공범에게 부탁해 자신의 손목을 일부러 절단하게 하고 허위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2.8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20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4.9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7.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7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015·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 공증서를 만들어 경매를 신청하고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토지를 취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463·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해군 군수장비 정비계약에서 신품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7.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850·대전지방법원·2010-02-24·1심·유죄 (형 선고)

사무용품 납품업자가 군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실제 납품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로 구입·지출 결의서를 작성·행사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되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5.2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4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8·2심·기각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2.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32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5.9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514·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3.8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41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철 공급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채고, 허위 견적서로 리스 대금을 부풀려 편취했으며, 근로자 임금을 체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8.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원자력 발전소 안전과 직접 관련된 Q등급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서류 위조·변조
  •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범행을 지시하여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함
  • 편취금액 250,679,000원 및 85,800,000원이 회복되지 아니함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개인적 이득 취함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 A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함
  • 피고인 B, C은 초범임
  • 피고인 D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에 비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 B, C, D는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임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755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사문서변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변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1. 가.나.다.라.마. A 2. 가.나.라. B 3. 가.다.마. C 4. 가.다.마. D 검 사홍희영(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임재화(피고인 A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10. 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 2 -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1999년 8월경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04. 6. 14.경 부터 2009. 1.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C은 2009. 4. 1.경부터 2012. 7.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면 서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D는 2001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에 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현장 공사 관리·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E 주식회사는 2004년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의 Q등급 협력업체로 등록된 이후, 2005년경부터 F에 원자력발전소에 장착될 연료교환기 구성 부품, 중수 공급 펌 프 구성 부품, 차폐문 구동장치 등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위 연료교환기 등은 고장 또 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안 전성등급(Q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이어서, 위 연료교환기 등을 구성하는 철강 부품은 그 도금 두께, 재질 등이 각각 F에서 요구하는 정해진 규격과 일치해야 하므로, 그에 대한 검사를 거쳐 그 결과가 검사보고서로 첨부되어야 납품이 가능하고, 만일 각 부품 의 규격·재질 등에 대한 검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해당 부품 뿐만 아니라 계약 목적물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범죄사실] - 3 -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E 주식회사는 2007. 9. 21.경 F 월성원자력본부와 연료교환기 구성부품인 실린더 등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내용에 따라 F에 납품하기 위한 연 료교환기 구성 부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G(현 G)에 실린더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위 G이 영세한 관계로 작업 및 치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설비 자체가 없어, 도금 두께 측정에 대한 검사보고서 없이 실린더만 납품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실린더에 관하여 F 월성원자력본부가 요구하는 도금 두께 측정에 대 한 검사보고서를 갖추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이 에 피고인 A는 2007. 10.경 울산 남구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물건에는 하자가 없으니 서류를 갖춰서 F에 납품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라.”고 지 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07년 10월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 이 그곳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NSPECTION REPORT”라는 제목 하에, ‘PROJECT NAME'란에 ’Cr-COATING', 'PART NAME'란에 ‘CYLINDER', 'CUSTOMER'란에 ’E(주)‘, ’ISSUED DATE'란에 ‘2007/10/11’, 발급기관을 ‘釜山市 沙下區 00社’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JUDGEMENT'란에 ’000‘이라고 기재하고, 위 ’00社‘ 옆에 알 수 없는 이름으로 서명한 후 ’05.12.29‘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00사 명의의 검사보고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00사 명의의 검사보고서 1장을 위조한 후, 2007. 10. 16.경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F 월 성원자력본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실린더 등을 납품하면서 그 첨 - 4 - 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검사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7. 10. 24.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28,33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공모하여 2007년 10 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검사보고서 등 품질보증서류 4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 F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0,679,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E 주식회사는 2011. 3. 22.경 F 월성원자력본부와 차폐문 구동장치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내용에 따라 F에 납품하기 위한 차폐문 구동장치 구성 부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H에 차폐문 구동장치 휠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F 월성원자력본부가 위 휠의 재질로 요구한 ASTM A504 재질의 철강 을 구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어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 ASTM A504가 아닌 SSWQ1R(JIS E 5402-1)로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H으로부 터 차폐문 구동장치 휠을 납품받으면서 ‘SPECIFICATION', 'Material'란이 각각 ’SSWQ1R(JIS E 5402-1)‘로 기재된 I 명의의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ION) 및 열처리증명서(HEAT TREATMENT CERTIFICATION)를 교부받게 되었다. 당시 위 회사에서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C은 위 차폐문 구동장치 휠에 관하여 F 월성원자력본부가 요구하는 재질(ASTM A504)이 기재된 검사증명서, 열처리 증명서를 갖추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 - 5 - 인 A는 2011년 5월경 울산 남구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ASTM A504 재질과 SSWQ1R 재질이 서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 검사증명서, 열처리증명서 에 기재된 SSWQ1R을 ASTM A504로 바꿔서 F에 납품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위 I 명의의 검사증명서, 열처리증명서상 재질[SSWQ1R(JIS E 5402-1)] 부분을 변경하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피고인 D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 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글자를 오려 붙여 재질 부분을 바꿔라.”고 지시하였 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11.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STM A504가 기재된 다른 검사증명서를 찾아 그곳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복사한 후 ‘ASTM A504’ 부분을 오려낸 다음, I 명의의 원본 검사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ION)의 ‘SPECIFICATION'란 및 원본 열처리증명서(HEAT TREATMENT CERTIFICATION)의 ’Material'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ASTM A504'를 붙 이고 위 각 문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검사증명서, 열처리증명서 각 1장을 변조한 후, 2011. 6. 13.경 경주시 양남면 에 있는 F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차폐문 구동장치 를 납품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 열처리증명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6.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8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 6 -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의 검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Q, R의 확인서 1. INSPECTION REPORT, 검사 성적서, INSPECTION CERTIFICATE, HEAT TREATMENT CERTIFICATE, 물품구매계약서 등, 수주보고서 등, 장부 등, 발주서, 장 부,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구매시방서 등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B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A, C, D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3번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7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사기 범죄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부 불량한 경우 1) ) : 징역 1년~4년 나. 피고인 B 사기 범죄군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유형의 감경영역(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 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소극적 범행 가담, 범행수법 불량) : 징역 10월~2년 6월 다. 피고인 C, D 사기 범죄군 1억 원 미만 유형의 감경영역(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 니한 경우, 소극적 범행 가담, 범행수법 불량)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품질등급 이 Q등급으로 분류된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 등록된 품질검증 업체 등을 통하여 품질 검증 절차를 거친 후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품질보증서 1)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변조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 형인자로만 취급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8 - 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품질보증서류가 발급된 부품인 것처럼 F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F은 원전에 사용되는 각 부품에 대해 안전성 등급을 구별하여 고장 또는 결함 발생 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안정성등급(Q등 급)과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전정지유발 등의 가능성이 있는 안전성영향등급(A등급) 및 Q, A등급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산업등급(S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Q등급이나 일부 A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서 및 품질보증 구매시방서를 통해 해당 제품 납품시 반드시 해당 물품의 성격에 따라 그 물품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의 품질보증서류, 예컨대 품질보증서, 재료시험성적서, 재 료시험보고서, 검사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전을 대체할 만한 다른 에너지발전 수단이 미비하여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서는 전 자기기 및 편의시설의 발전으로 높아진 전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원전 의 건설과 가동은 불가피하지만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이 원전 사 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전을 가동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훨씬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과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전이 인구밀집지역 인근에도 건설되어 있는데다가 국토가 협소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 원 전을 가동할 때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고 다른 어 떠한 명분이나 이유에 의해서도 안전성을 약화시키거나 위험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생 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원전에 사용되는 안정성영향등급 이상의 부품에 관하여 품질보증서류의 제출을 엄격 히 요구하는 취지도 이러한 견지에서 원전의 성능 및 안전성이 담보된 부품만을 원자 - 9 - 력 발전에 사용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지속적인 원자 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원전의 부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질에 대한 적절한 판단 근거를 제공해 줄 품질보증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는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F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설령 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품질보증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알았다면 해당 물품을 납품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단지 문서위.변조나 납품대금 편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에 관하여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원전에 사용되게 함으로써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품질보증서류를 위 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점 등 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동안의 납품 관행, 부품 자체의 하자 여부,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그 어떠한 이유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합리화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품질보증서류의 위.변조를 지시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 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 10 -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 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 기로 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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