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2007년 11월경 원자력발전소가 발주한 필터 납품 계약에서 0.1㎛ 등급 필터를 요구받았으나, 생산업체들로부터 그 등급의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1㎛ 등급 필터를 대신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7년 12월 29일경 1㎛급 필터 15개를 마치 0.1㎛ 필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면서, 실제 제작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만든 것처럼 보이는 성능 시험성적서와 재료 검사성적서를 첨부했다.
피고인 A는 이런 수법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억6천여만 원의 물품 대금을 받아냈다.
피고인 B는 2009년 4월경 필터의 여과 효율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기 어렵게 되자, 컴퓨터로 다른 회사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직접 만들어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했다.
피고인 B는 이렇게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납품 현장에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2009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2억5천여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아냈다.
피고인 C는 2008년 초순경 관공서 명의로 발급된 시험성적서 원본에 없던 내한성 시험 결과를 허위로 끼워 넣도록 직원에게 지시해 문서를 변조한 뒤 이를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원자력발전소가 요구한 0.1㎛ 등급 필터 대신 1㎛ 등급 필터를 납품하면서 다른 회사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대금을 받아냈고, 피고인 B는 시험성적서를 직접 위조해 행사했으며, 피고인 C는 관공서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허위 내용을 기재한 뒤 행사했다. 이들은 각각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변조·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C에게는 집행유예를 붙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자력발전소용 필터는 고장 시 방사선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등급 물품이어서, 요구 규격에 맞는다는 시험성적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만 납품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됐다.
피고인 A는 실제로는 1㎛ 등급 필터를 납품하면서 0.1㎛ 등급인 것처럼 꾸미고 다른 회사의 성적서를 붙여 대금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져간 것으로 판단됐다.
피고인 B는 권한 없이 다른 회사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직접 작성해 출력한 뒤 납품에 사용했으므로, 사문서위조와 위조문서행사, 그리고 이를 통한 사기가 모두 성립한다고 봤다.
피고인 C는 관공서 명의의 원본 문서에 없던 시험 결과를 끼워 넣어 내용을 바꾸게 했으므로 공문서변조와 변조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안전성 확인을 무력화한 점을 중하게 봐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C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적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안전 관련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납품한 경우 사기죄뿐 아니라 문서위조·변조죄까지 함께 성립해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안전등급 물품의 서류 검증을 속이는 행위는 발전소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법원이 엄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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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원자력발전소 안전 관련 물품에 대한 위조로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 초래
장기간 반복적 범행으로 다수 피해 발생
경제적 이익 취득 규모가 큼
↓ 감경 사유3건
피고인 C의 경우 F에 납품하기 위하여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라고 보임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의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 A, B이 속한 주식회사 D은 당초 Q등급 수리업체로 등록될 때부터도 그 자격을 다 갖추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제1발전소에서 종래 5㎛이던 규격을 갑자기 0.1㎛로 높인 경위가 석연치 않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199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공문서변조
마. 변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1.가. A
2.가.나.다. B
3.라.마. C
검 사박기태(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 B을 위하여)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1. 1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2.경부터 2012. 3.경까지 금속필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
사 D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기술·설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12. 6.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1997.경 필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
에 입사하여 현재 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과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은 2007. 11. 8.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의 Q등급 협력업체로 등록
된 이후, 2007. 12.경부터 F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유체용 필터 엘리먼트를 납품하
게 되었는데, 위 유체용 필터 엘리먼트는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안정성등급(Q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으
로 F에서 요구하는 설계요건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재질검사, 치수검사, 필터 성능시험
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납품이 가능하고, 만일 각 부품의 규격·재질·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해당 부품뿐만 아니라 계약 목적물인 필터 엘리먼트 자
체를 납품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 하순경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F **** 제1발전
소에서 발주한 연료교환설비 냉각재정화 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의 구매시방서를 보고
F에 위 필터 엘리먼트를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F이 Abs
1)
. 0.1㎛ 필터를 요구하는 것임
을 확인한 다음 동종 필터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G에 Abs. 0.1㎛ 필터의 생산이 가능한
지 문의하였으나 주식회사 G로부터 Abs. 0.1㎛ 필터의 제작은 불가능하니 Abs. 1㎛ 필
1) Absolute rating(절대 여과 등급) : 대상 입자의 제거율이 99.98% 이상인 필터를 Absolute Filter라 함. 예를 들어 Abs. 1㎛ 필
터는 1㎛ 이상의 입자를 99.98% 이상 제거하는 필터를 말함.
- 3 -
터를 제작하여 견적서에는 Nom
2)
. 0.1㎛ 필터로 기재하여 납품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2007. 12. 초순경 필터 엘리먼트 10개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주식회사 G로부터 납품받은 필터 엘리먼트에 대한 버블테스트
3)
결과 그 성
능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피고인은 다른 필터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E에 다시 Abs. 0.1
㎛ 필터의 생산을 문의하였으나 위 주식회사 E의 전무 H으로부터 Abs. 0.1㎛ 필터의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E로부터 Abs. 1㎛급 필터를 제
작 의뢰하여 F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주식회사 D은 2007. 12. 21.경 F ****와 연료교환설비 냉각재정화
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계약번호 W070829010, 제1발전소 구매 요청)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07. 12. 29.경 **** 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E
로부터 구매한 Abs. 1㎛급 필터 엘리먼트 15개를 마치 F의 구매시방서에서 정한 Abs.
0.1㎛ 필터 엘리먼트인 것처럼 위 F ****에 납품하면서, 위 주식회사 E가
제작한 것이 아닌 위 주식회사 G이 제작한 필터의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
고, 필터 엘리먼트의 구성품인 재료(Plate 재료)의 검사성적서도 주식회사 G로부터 교
부받은 것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주식
회사 D이 2007. 1. 7.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54,697,5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8. 12.
26.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
2) Nominal rating(상대 여과 등급) : 필터제조회사가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여과 등급. 통상 대상입자의
제거율이 90% ~ 98% 정도임.
3) 필터의 여과 효율 검사와 별도로 필터 제품의 균열, 누수 등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수중에서 기포를 통과시켜 접합 부분의 결
함이나 균질성 등을 확인하는 성능시험
- 4 -
사 D이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0,817,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주식회사 D의 F에 대한 필터 납품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D은 2009. 3. 26. F ****와 연료교환설비 냉각재정화 필터 엘리
먼트 납품계약(계약번호 W090345010, 제2발전소 구매요청)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F에 필터를 납품하기 위해 2009. 4. 하순경 주식회사 G로부터 필터
엘리먼트 10개를 구매하여 그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을 구비하는 과정에서 필터의
제거 효율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곳을 찾기 어려워 결국 주식회사 G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F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 ****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엑
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터의 여과 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TEST REPORT)의 내용
을 임의로 입력하고, 그 하단에 주식회사 G의 영문 회사명과 법인 인감을 스캔한 파일
을 첨부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한 후, 2009. 5. 8.경 위 F ****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필터 엘리먼트를 납품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
한 시험성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이 2009. 5. 22.경 물품 대금 명
목으로 33,0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6.
- 5 -
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G명의의 시험성적서 6장을 위와 같이 위조한 후 위조한 시
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 F을 기망하고, 주식회사 G
로부터 구매한 Abs. 1㎛ 필터 엘리먼트를 마치 Abs. 0.1㎛ 필터 엘리먼트인 것처럼 납
품하는 방법으로 1회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주식회사 D이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8,984,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E는 위 주식회사 D과 거래를 하기 이전인 1990년경부터 I 주식회사에 장
갑차 연료필터를 납품하여 왔고, 위 I 주식회사로부터 장갑차를 납품받는 방위사업청의
점검이나 I 주식회사의 점검을 대비하여 필터를 납품할 때마다 필터 제작에 사용된 부
품의 내한성 시험 결과가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초순경 주식회사 E가 위 I 주식회사에 납품한 장갑차 연료필터에 사
용된 고무시편의 시험성적서를 새로 발급받는 것이 번거롭다고 판단하여 2007. 12.경
J고무로부터 교부받은 공문서인 ****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와 같
은 방위사업청 등의 점검에 대비하여 보관하기로 하였으나, 그 시험성적서에는 내한성
시험에 대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결국 위 시험성적서에 내한성 시험 결과를 추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초순경 ****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경리 직원인 K에게
2007. 12. 18.자로 발급된 **** 명의의 시험성적서 원본과 참고할 서
류를 함께 교부하면서 원본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내한성 시험을 기재하는 등 문서
의 내용을 고치도록 지시하였다.
위 K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설
- 6 -
치되어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분석성적서’라는 제목으로 원본 시험성적
서와 동일한 형태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원본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내한성 시험
(-40°Cx 3min) : 균열없음’을 추가하여 출력한 다음 원본에 있던 ‘부산·울산중소기업청
장’ 부분과 그 인영 부분을 오려내어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
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공문서인 부산·울산중
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4.경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E로부터 납품받은 필터 엘리먼트
의 구성품인 고무시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주식회사 I에 제시하
기 위해 변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험성적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L, M, H,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실질상 진술조서임)
1. Q의 진술서
1. 녹취록(R)
1. (주)D 관련 시험분석성적서 7부, L 제출자료(원본 성적서의 내용 등), 각 제출서류 완
료본(증거 순번 19, 26 내지 28, 49 내지 51), 각 구매계약 및 납품관련서류(증거 순
번 41 내지 43), 구매현황
- 7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각 사기의 점)
피고인 2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3 :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3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B이 속한 주식회사 D은 당초 Q등급 수리업체로 등록될 때부터도 그 자격
을 다 갖추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그 등록 후 F에
위와 같이 필터를 납품할 때에도 사전에 담당자인 S의 도움을 받고(A에 대한 검찰 피
의자신문조서), 너무 높은 사양에 다른 업체들이 입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들 역
시 그 사양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주)T으로 하여금 높은 입찰액을 써 내도록 하여 낙
찰받는 방법으로(출력물 1부, 증거 순번 47번) 오랫동안 F에 필터를 공급해왔다. 이로
써 주식회사 E로부터 36만 원에 납품받은 필터와 G로부터 26만 원에 납품받은 필터를
단순한 테스트만 실시하고도 9배 이상 되는 금액으로 F에 납품함으로써 상당히 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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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이익을 얻었다. 게다가 위 회사가 F에 납품한 물품은 Q등급으로서 결함 발생시
일반인들에게 방사선 장애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품으로 분류되어 있던 것이고, 실
제로도 연료교환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만약 냉각수의 이물질을 충분히 여과하지
못하는 경우 교환기 내의 수압으로 구동되는 기기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매
우 신중하게 검사한 후 납품되어야 함에도 기존에 사용한 검사결과를 그대로 첨부하거
나 위조된 검사결과를 첨부하는 식으로 납품해 온 점, 제1발전소에 납품된 물품은 F에
서 요구한 품질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서 이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나쁜 영
향을 미쳤거나 적어도 이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게 된 점 및 위 피고인들은
스스로 결정하여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피고인들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
건 범행으로 따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는 없다는 점, 제1발전소에서 종래 5㎛이던
규격을 갑자기 0.1㎛로 높인 경위가 석연치 않고, 제2발전소는 1㎛의 규격을 요구하여
실제로는 위 피고인들이 납품한 필터가 검사결과를 충족한다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에 필수적인 정도의 품질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도 하는 점(그러
나 위 피고인들이 납품한 바로 그 품목을 검사한 결과는 없어 그 품목이 과연 안전하
였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시험성적서 기재로도 Abs. 0.1㎛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여, F측에서도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
하였더라면 그 필터가 요구된 품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
는 점, 위 피고인들이 F에게 1억 4,2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의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및 당시의 직위와 편취금액 등
- 9 -
을 함께 고려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F에 납품하기 위하여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그 대상인 고무시판의 경우 F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성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는 점, 그러한 행위로써 피고인이나 그 소속 회사가 얻은 이
익은 전혀 없다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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