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공범과 함께 공제조합 명의의 보증서 파일을 위조해 건축주로부터 공사 계약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2022년 5월 10일 OO지역 사무실에서 포토샵을 이용해 과거 발급받아 보관하던 선급금보증서 이미지 파일에 보증금액 102,168,000원, 계약금액 1,021,680,000원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공제조합 인감 이미지를 붙여 위작했다.
같은 방법으로 계약보증서 파일도 보증금액 153,252,000원 등으로 위작했으며, 두 서류 모두 공제조합 이사장과 대리인 명의를 도용했다.
피고인과 공범은 위작 사실을 모르는 건축업체 플랫폼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 파일들을 전송해 마치 정상 발급된 것처럼 게시했다.
이를 열람한 건축주가 계약금 102,168,000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보증서 내용에 오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송금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공제조합 명의의 선급금보증서와 계약보증서 파일을 포토샵으로 위작한 뒤, 이를 건축업체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건축주를 속여 계약금 102,168,000원을 송금받으려 했다. 피해자가 보증서 내용의 오기를 발견하고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며, 법원은 사기미수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해 공제조합 명의의 전자기록인 보증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보증서 확인번호, 보증금액, 계약명, 계약자 등 구체적 내용을 입력하고 인감 이미지를 붙인 행위는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위작한 파일을 건축업체 플랫폼에 게시해 피해자가 열람하도록 한 것은 위작 전자기록의 행사이자 피해자를 속이려 한 기망행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오기를 발견해 송금하지 않음으로써 결과 발생에 이르지 못했으나,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여러 죄가 경합된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보증서 같은 권리·의무 관련 전자문서를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상대방이 속아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서류 위조와 사기 시도가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사회봉사 명령까지 부과됐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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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죄책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사기 범행 미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343 사기미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피 고 인A (79****-2), ****
검 사연선모(기소), 정희재, 천영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
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은 ‘○○공제조합’의
명의의 ‘선급금보증서’와 ‘계약보증서’ 파일을 위작하여 이를 건축업체 플랫폼인 ‘○○
빌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를 열람한 건축주 ****로부터 공사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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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선급금보증서 파일 위작
피고인과 ****은 2022. 5. 10. ****에 있는 ****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과거 ‘○○공제
조합’으로부터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선급금보증서’ 이미지 파일 양식의 보증서확인
번호란에 ’WBJ14-12785-*****-21231’, 보증금액란에 ‘일금 일억이백십육만팔천원
(₩102,168,000)’, 선급금액란에 ‘일금 일억이백십육만팔천원 (₩102,168,000)’, 계약금액
란에 ‘일금 일십억이천백육십팔만원 (₩1,021,680,000)’, 계약명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이○동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계약일란에 ‘2022년 04월 28일’, 계약이행기일란에
‘2022년 12월 30일’, 보증기간란에 ‘2022년 06월 05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계
약자란에 ‘상호 (주)****, 대표자 ****’, 특기사항란에 ‘1. 이 보증서의 보
증기간 개시 전에 지급된 선금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조합의
보증책임은 위에 기재된 선급금액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선급금
액X[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범위 이하
로 합니다.’라고 입력한 뒤, ‘2022년 5월 10일’, ‘**** 귀하’라고 입력하고, 우측 하단
에 ‘○○공제조합’이라고 입력한 뒤 과거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던 ‘○○공제조합’의 인
감 인영 파일을 불러내어 그곳에 붙이고, 그 아래에 ‘이사장 ****, 대리인 ****
장 ****’라고 입력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 인감 인영
파일을 불러내어 그곳에 붙이는 방법으로 위작하였다.
나. 계약보증서 파일 위작
- 3 -
피고인과 ****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약보증서’ 이미지 파일 양식의 보증서 확인번호란에 ‘WBJ14-12578-*****-21321’,
보증금액란에 ‘일금 일억오천삼백이십오만이천원 (₩153,252,000)’, 계약금액(총공사부
기금액)란에 ‘일금 일십억이천백육십팔만원 (₩1,021,680,000)’, 계약명란에 ‘서울시 동
대문구 이○동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계약이행기일란에 '2022년 12월 30일, 보증기
간란에 '2022년 4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계약자란에 ‘상호 (주)****종
합건설, 대표자 ****’, 특기사항란에 ‘1.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조합으로부터 보증기간의 연장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입력하고, ‘2022년 5월 10일’,
‘**** 귀하’라고 입력한 뒤 우측 하단에 ‘○○공제조합’이라고 입력한 후, 과거 컴퓨
터에 저장해 두었던 ‘○○공제조합’의 인감 인영 파일을 불러내어 그곳에 붙이고, 그
아래에 ‘이사장 ****, 대리인 **** ****’라고 입력한 뒤 위와 동일한 방법으
로 ‘****’의 인감 인영 파일을 불러내어 그곳에 붙이는 방법으로
위작하였다.
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작
한 ‘선급금보증서’와 ‘계약보증서’ 이미지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건축업체 플랫
폼인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은 ‘****’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공제조합’ 명의의 ‘선급금보증서’와 ‘계약보증서’ 파일
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 4 -
피고인과 ****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공제
조합’ 명의의 ‘계약보증서’와 ‘선급금보증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받은 것처럼 ‘○○
빌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 ****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
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
목으로 102,168,000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계약보증서’와 ‘선급금보
증서’의 내용에 오기를 발견하여 피고인과 ****에게 계약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
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선급금보증서, 계약보증서
1.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상호간)
- 5 -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 기본범죄 : 계약보증서 파일 위작으로 인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
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 경합범죄 : 선급금보증서 파일 위작으로 인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
1)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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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에 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선급금보증서와 계약보증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
하여 피해자 ****로부터 공사 계약금을 편취하려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
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
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조국인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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