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용 앵글을 납품하면서 요구 규격이 아닌 다른 재질의 제품을 구해 검사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049 사기 사건(2013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철구조물 제작·설치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했고, 피고인 B은 이사로서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C 주식회사는 2005년 8월경 원자력발전소 부품을 공급하는 D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원전에 장착될 앵글 등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이 앵글은 안전성 등급(Q등급) 부품으로서 정해진 규격과 일치하는지 검사를 거친 검사증명서가 첨부되어야만 납품이 가능했습니다.
- 2010년 5월 31일경 C 주식회사는 D의 협력업체인 피해 회사 E와 앵글·찬넬 납품 계약을 맺었고, 납품용 제품을 준비하던 중 피해 회사가 요구한 ASTM A36 재질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려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피고인들은 ASTM A36이 아닌 KS D 3503 SS400 재질의 앵글·찬넬을 구입하기로 공모했고, 납품업체로부터 규격란에 'KS D 3503 SS400'이 적힌 피해 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 4장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B은 2010년 7월경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ASTM A36' 글자를 출력해 오려내고, 검사증명서의 규격란에 붙인 뒤 고객란을 빈 종이로 가리고 복사하는 방식으로 증명서 4장을 변조했습니다. 피고인 A은 평소 관행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2010년 7월 6일경 변조한 증명서 4장을 피해 회사에 제출하고 같은 해 9월 27일경 물품 대금 5,436,200원을 받았으며, 2010년 5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증명서 6장을 변조·제출해 합계 19,788,120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철구조물 제작업체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서,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갈 앵글을 납품하면서 피해 회사가 요구한 규격(ASTM A36) 대신 다른 규격(KS D 3503 SS400)의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납기를 맞추기 어렵자 피고인 B이 검사증명서의 규격란을 바꿔 붙이는 방식으로 증명서를 변조했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피해 회사에 제출해 물품 대금 합계 19,788,120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기·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 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문서를 진정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제출해 피해 회사를 속여 물품 대금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 이 사건 부품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Q등급 부품이어서, 등록된 품질검증 업체를 통한 검증 절차와 품질보증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런 절차 없이 서류를 변조해 제출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이 단순한 문서 변조나 대금 편취에 그치지 않고, 안전성과 품질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원전에 사용되게 해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또한 피고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고 품질보증서류를 변조해 안전성 확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법원은 납품 관행, 부품 자체의 하자 여부,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어떤 이유로도 이 사건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징역 6월~1년6월)를 참작하되, 피고인별로 역할과 책임 정도를 달리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안전 관련 부품의 품질보증서류를 위조·변조해 납품한 행위가 단순한 사기나 문서범죄를 넘어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납품 관행이나 이익의 크기 같은 사정으로는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원은 관련자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 과정에서 품질보증서류를 위조·변조해 대금을 받아냄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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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가족과 지인들이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없는데도 보험사에 허위로 접수해 보험금을 타냄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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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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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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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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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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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사고 차량에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중국 카드사기 조직의 지시로 위조 신용카드를 받아 국내 백화점에서 명품시계 등을 결제해 빼돌림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주행거리계 조작 장비를 이용해 차량 주행거리를 허위로 바꾸고, 이를 숨긴 채 차를 판매하도록 도운 행위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양형 인자
-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서류 변조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 위험 초래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개인적 이득 취함
- 편취액이 다른 유사사건에 비해 적음
-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납품한 횟수가 2년간 4회로 유사사건의 다른 회사에 비해 적음
- 피고인들이 구매발주회사에서 요구한 재질인 ASTM A36이 아닌 KS D3503 SS400 재질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현재 D도 그 중 어느 것을 납품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변경됨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재납품, 합의 및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피해회복 조치를 취함
-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A은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들은 집행유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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