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3049울산지방법원 1심2013-10-25 선고검수완료

원자력발전소용 앵글을 납품하면서 요구 규격이 아닌 다른 재질의 제품을 구해 검사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제출함

피고 A: 10개월 집유 2년피고 B: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049 사기 사건(2013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철구조물 제작·설치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했고, 피고인 B은 이사로서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C 주식회사는 2005년 8월경 원자력발전소 부품을 공급하는 D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원전에 장착될 앵글 등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이 앵글은 안전성 등급(Q등급) 부품으로서 정해진 규격과 일치하는지 검사를 거친 검사증명서가 첨부되어야만 납품이 가능했습니다.
  • 2010년 5월 31일경 C 주식회사는 D의 협력업체인 피해 회사 E와 앵글·찬넬 납품 계약을 맺었고, 납품용 제품을 준비하던 중 피해 회사가 요구한 ASTM A36 재질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려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피고인들은 ASTM A36이 아닌 KS D 3503 SS400 재질의 앵글·찬넬을 구입하기로 공모했고, 납품업체로부터 규격란에 'KS D 3503 SS400'이 적힌 피해 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 4장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B은 2010년 7월경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ASTM A36' 글자를 출력해 오려내고, 검사증명서의 규격란에 붙인 뒤 고객란을 빈 종이로 가리고 복사하는 방식으로 증명서 4장을 변조했습니다. 피고인 A은 평소 관행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2010년 7월 6일경 변조한 증명서 4장을 피해 회사에 제출하고 같은 해 9월 27일경 물품 대금 5,436,200원을 받았으며, 2010년 5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증명서 6장을 변조·제출해 합계 19,788,120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철구조물 제작업체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서,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갈 앵글을 납품하면서 피해 회사가 요구한 규격(ASTM A36) 대신 다른 규격(KS D 3503 SS400)의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납기를 맞추기 어렵자 피고인 B이 검사증명서의 규격란을 바꿔 붙이는 방식으로 증명서를 변조했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피해 회사에 제출해 물품 대금 합계 19,788,120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기·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 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문서를 진정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제출해 피해 회사를 속여 물품 대금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 이 사건 부품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Q등급 부품이어서, 등록된 품질검증 업체를 통한 검증 절차와 품질보증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런 절차 없이 서류를 변조해 제출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이 단순한 문서 변조나 대금 편취에 그치지 않고, 안전성과 품질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원전에 사용되게 해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또한 피고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고 품질보증서류를 변조해 안전성 확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법원은 납품 관행, 부품 자체의 하자 여부,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어떤 이유로도 이 사건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징역 6월~1년6월)를 참작하되, 피고인별로 역할과 책임 정도를 달리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안전 관련 부품의 품질보증서류를 위조·변조해 납품한 행위가 단순한 사기나 문서범죄를 넘어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납품 관행이나 이익의 크기 같은 사정으로는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원은 관련자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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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6 / 6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55·울산지방법원·2013-10-04·1심·유죄 (형 선고)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 과정에서 품질보증서류를 위조·변조해 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다름: 1,979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4,260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84·제주지방법원·2015-07-1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5,000만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9,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2,0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3,226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335·인천지방법원·2015-02-27·1심·유죄 (형 선고)

가족과 지인들이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없는데도 보험사에 허위로 접수해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4,881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6,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1,96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5,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8,578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783·인천지방법원·2013-03-29·2심·무죄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1,96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1,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2,22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505·청주지방법원·2021-08-11·1심·무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9,72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7,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6,6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56·울산지방법원·2015-03-1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3,209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7,00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1,6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9,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5,400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262·울산지방법원·2020-09-01·1심·유죄 (형 선고)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1,040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2,69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25·대구지방법원·2007-06-28·2심·기각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0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9,421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576·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사고 차량에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8,668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7,4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7,815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971·인천지방법원·2008-06-26·1심·유죄 (형 선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4,65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4노147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03·2심·기각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5,7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2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6,1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6,907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6,76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2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형량 변경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2,1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165·인천지방법원·2016-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4,55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8,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58·부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중국 카드사기 조직의 지시로 위조 신용카드를 받아 국내 백화점에서 명품시계 등을 결제해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1,02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390·인천지방법원·2008-11-28·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주행거리계 조작 장비를 이용해 차량 주행거리를 허위로 바꾸고, 이를 숨긴 채 차를 판매하도록 도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1,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050·부산지방법원·2011-11-23·1심·유죄 (형 선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8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9,79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79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서류 변조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 위험 초래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개인적 이득 취함
↓ 감경 사유7건
  • 편취액이 다른 유사사건에 비해 적음
  •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납품한 횟수가 2년간 4회로 유사사건의 다른 회사에 비해 적음
  • 피고인들이 구매발주회사에서 요구한 재질인 ASTM A36이 아닌 KS D3503 SS400 재질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현재 D도 그 중 어느 것을 납품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변경됨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재납품, 합의 및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피해회복 조치를 취함
  •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A은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들은 집행유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049 가. 사기 나. 사문서변조 다. 변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1. A 2. B 검 사홍희영(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 변호사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10. 2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7.경 철구조물제작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를 설립한 후 - 2 -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05. 1. 1.경 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품질보증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는 2005. 8.경 ****(이하 ‘D’이라 함)의 Q등급 협력업체로 등록된 이후, D 및 D 협력업체에 원자력발전소에 장착될 앵글 등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위 앵 글 등은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안전성등급(Q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이어서, 위 앵글 등의 재질이 D에서 요구하는 정해진 규격과 일치해야 하므로, 그에 대한 검사를 거쳐 그 결과가 검사증명 서로 첨부되어야 납품이 가능하고, 만일 앵글 등의 재질 등에 대한 검사증명서가 없는 경우 해당 부품뿐만 아니라 계약 목적물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는 2010. 5. 31.경 D 협력업체인 ****과 앵글, 찬넬 등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에 납품하기 위한 앵글 등 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로부터 앵글 등을 구입하게 되었으나, 피고인들 은 ****이 위 앵글, 찬넬의 재질로 요구한 ASTM A36 재질의 앵글, 찬넬을 구 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어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 ****로부터 ASTM A36이 아닌 KS D 3503 SS400 재질의 앵글, 찬넬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고, 이 에 따라 ****로부터 앵글, 찬넬을 납품받으면서 'SPECIFICATION'란이 'KS D 3503 SS400'으로 기재된 E주식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4장을 교부받게 되었다. 당시 ****에서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은 위 앵글 등에 관하여 주 식회사 E이 요구하는 재질(ASTM A36)이 기재된 검사증명서를 갖추지 못하게 되자 위 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평소 관행 - 3 - 대로 조이사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0. 7.경 ****에 있는 ****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글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ASTM A36’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글자를 오려낸 다음, E주식회사 명의의 “INSPECTION CERTIFICATE"(총 4장, MILL SHEET No. 20091008-00005, 20100326-00047, 20090928-00027, 20100407-00028)의 각 ‘SPECIFICATION'란에 기재 되어 있는 ’KS D 3503 SS400' 위에 위와 같이 오려낸 ’ASTM A36'이 기재된 종이를 붙이고, 각 ‘CUSTOMER'란에 기재되어 있는 ’****‘ 위에 빈 종이를 붙여 ’****‘를 가 린 다음, 그곳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각 문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주식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 4장을 변조한 후, 2010. 7. 6.경 위 앵글 등을 납품하면 서 우편으로 ****에 있는 ****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와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 법으로 피해자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7.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5,436,2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공모하여 2010. 5.경부 터 2011. 2.경까지 검사증명서 6장을 변조한 후 위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각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788,1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 4 - 1.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00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물품구매계약서 등, INSPECTION CERTIFICATE, 재질증명서 진위여부 확인-C, 답 변 이메일, Certified Material Test Report 등, 가동원전 시험성적서 전사 위조 종 합목록, 설계변경 자재 구매요청서 등, 구매시방서 등, 품질보증서류 등, 물품구매표 준계약서, 검사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등, 견적서 등, 발주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5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사기 범죄군 1억 원 유형의 기본영역(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부 불량한 경우 1) ) : 징역 6월~1년6월 나. 피고인 B 사기 범죄군 1억 원 유형의 기본영역(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부 불량한 경우) :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품질등급 이 Q등급으로 분류된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 등록된 품질검증 업체 등을 통하여 품질 검증 절차를 거친 후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품질보증서 류를 변조하여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품질보증서류가 발급된 부품인 것처럼 기망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단지 문서 변조나 납품대금 편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 전성과 품질에 관하여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원전에 사용되게 함으로써 심각 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품질보증서류를 변조함 으로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동안의 납품 관행, 부품 자체의 하자 여부,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그 어떠한 이유와 사정만으로 합리화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 1)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변조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 형인자로만 취급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6 - 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편취액은 다른 유사사건의 편취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금액인 점,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납 품한 횟수는 2년간 4회로서 유사사건의 다른 회사에 비하여 적은 편인 점, 피고인들이 구매발주회사에서 요구한 재질인 미국 재료시험협회의 ‘ASTM A36'이 아니라 한국공업 표준협회의 “KS D3503 SS400’인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현재 D도 그 중 어느 것을 납품 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변경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재납품, 합의 및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 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집행유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을 징역형 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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