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 1심2024-01-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피고 A: 징역 4개월피고 B: 4개월 집유 2년피고 C: 징역 4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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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840 사기 사건(2024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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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C은 OO지역에 있는 아버지 소유 부동산의 임대 정보와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했다.
  •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관련 대출 신청 서류를 직접 작성했다.
  • 피고인 A는 허위 전세계약서와 대출신청서류 작성 및 대부회사 접수 등 범행 전체를 주도했다.
  •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마치 실제 임차인인 것처럼 꾸민 허위 전세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4개 회사에서 각 2,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눠 가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대부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치밀하게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한 조직적인 작업대출 사기 범행으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가담했고 합계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대출 명의인으로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경우 다른 범죄 전력과의 형평성 및 이자 지급 내역 등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타인의 명의와 부동산 정보를 악용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출금을 받아낸 조직적 사기 범행이다. 법원은 사회적 피해가 큰 작업대출 범죄에 대해 역할을 주도하고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등의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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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한 치밀한 계획에 따른 조직적 작업대출 사기 범행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큼
  • 역할 분담 방식의 범행 가담
  • 총 4개 회사에서 합계 8,000만 원 대출
  • 피고인 A 동종 전과 있음(2004. 4. 21. 사기죄, 벌금 200만 원)
↓ 감경 사유7건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 B은 대출 명의인으로 거액의 채무 부담
  • 피고인 B, C이 이자 등으로 합계 5,422,477원 지급
  • 피고인 B,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형평 고려
  • 피고인 B은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짐
  •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1 - **** 판 결 사 건2023고단3840 사기 피 고 인1. A (74****-2), 무직 2. B (84****-2), 무직 3. C (77****-2), 무직 검 사박보영(기소), 김나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더정성(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4. 1. 3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7. 21.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 동구 ○○○○○대로 ○○○, ○○○○○○○아파트 ○○○동 ○○ ○호가 피고인 C의 아버지 ****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을 임차 명의인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든 후 그 서류 등을 기초로 대부회사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4.경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등에 필요 한 임대물건 정보 및 임대인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으로 행 세하면서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류 작성 및 대 부회사 접수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24.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 하여 보증금 1억 원, 임대인 ****, 임차인 B 등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를 통해 피해자 주 식회사 ○****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이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위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등 전세계약서는 허위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의 담보가 될 보증금 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금만 교부받 - 3 - 아 이를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그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 명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확인), 수사보고서(임차목적물 전입세대 등 확인), 수사보고서(**** 담당자 진술), 이체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C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1.대부거래계약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거래내역서, 이체내역, 거래내역(상세), 등기사 항 전부증명서 등, 신용정보 조회서류(A), 신용정보 조회서류(C) 1. 판시 전과: 범죄전력 조회서(B), 범죄전력 조회서(C),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진행 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4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 적으로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름, 이러한 범죄는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므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큼,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범 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을 포함하여 총 4개 회사에 서 각 2,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각자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음(2004. 4. 21. 사기죄, 벌금 200만 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B은 대출 명의인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 피고인 B, C이 이자 등으로 합계 5,422,477원을 지급(증거기록 제 1권 12쪽), 피고인 B,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전력 없고, 각 범죄전력 기 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 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 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임,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 고,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울산지방법원 2023. 12. 12. 선 고 2022고단2235 등(징역 6년), 울산지방법원 2023노1489호로 재판 계속 중, 울산지방 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고합191(징역 5년)] - 5 -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인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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