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투자로 고수익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 반환과 월 15% 이자를 약속해 투자자 8명에게서 5,800만 원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185 사기 사건(2014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피고인 C은 상무, 피고인 B는 영업이사로 일했다.
- 회사의 주 수입원인 부동산개발업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 C의 제안으로 부실채권 투자 사업을 빙자해 투자금을 모으기로 공모했다.
-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법원 판결로 받은 부실채권을 회수하는데, 투자하면 월 15%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안에, 재투자하면 6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 2011년 6월 21일 피해자 G에게 같은 말로 속여 200만 원을 받았고, 6월 29일 추가로 800만 원을 받는 등 2011년 9월 9일까지 피해자 8명에게서 합계 5,8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C은 이미 2012년 9월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회사가 부실채권을 회수해 수익을 낼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하면 원금을 3개월 안에 돌려주고 월 15%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8명에게서 합계 5,800만 원을 받았다. 이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에게 징역 10월, B에게 징역 4월, C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실채권을 사서 추심해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 A, B 측은 "회사 재산으로 투자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었는데 경영권을 빼앗겨 못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설령 나중에 갚을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사기로 받은 돈을 사후에 변상할 수 있다는 주장에 불과해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봤다.
- 피고인 C은 범행을 제안하고 관계자를 소개하며 설명회를 여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 A는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했고, B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C은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투자금을 받을 때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더라도 실제로 그 돈을 운용해 이익을 낼 능력이 없으면 사기죄가 된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나중에 돈을 갚을 능력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저지른 사기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못 받는다고 거짓말해 합의서를 받아 배당금 일부를 가로챔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전세보증금이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7,500만 원을 받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신장이식 수술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6,900만 원을 받고, 다른 피고인들과 화투 도박장을 운영함.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행세로 투자금 명목 1억 원을 가로채고, 공단 직원 행세로 대출을 미끼로 돈을 받아낸 뒤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사건
이오스 코인 투자로 3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6명에게서 모두 6,9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가짜 은행 사이트 악성코드로 빼낸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이체하는 파밍 사기단에 금융인출책으로 가담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주류 납품 장부에 수량을 허위로 기재해 대금을 타내고, 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함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관광단지 토목공사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검사 행세를 하며 사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차용을 빙자해 돈을 가로챔
장기 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검사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타인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까지 넘겨받은 행위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을 관리·운영하고, 대포통장을 매입·알선·양도하여 사기를 방조함.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양형 인자
- 수신금액이 적지 않음
- 피고인 C이 범행을 제안하고 관계자를 소개하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중요한 역할 수행
-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음 (피고인 C)
- 피고인 A: 문제점을 깨닫고 스스로 중단하고 피해액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자 노력함
- 피고인 A: 피해자들이 투자 직후 합계 3,400만 원 가량을 이자·급여 및 투자반환금 등으로 회수함
- 피고인 A: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추가 변제를 통하여 G, M, L, N, J와 합의함
-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없음
- 피고인 B: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피고인 B: 2000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외에 전과 없음
- 피고인 C: 자신이 얻은 이득이 전혀 없음
-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후 위 회사에 피해변제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 흔적이 있음
-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이후 확정된 별건 집행유예 판결의 내용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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