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단1185울산지방법원 1심2014-01-09 선고검수완료

부실채권 투자로 고수익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 반환과 월 15% 이자를 약속해 투자자 8명에게서 5,800만 원을 받아냄

피고 A을: 징역 10개월피고 B를: 징역 4개월피고 C을: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185 사기 사건(2014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피고인 C은 상무, 피고인 B는 영업이사로 일했다.
  • 회사의 주 수입원인 부동산개발업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 C의 제안으로 부실채권 투자 사업을 빙자해 투자금을 모으기로 공모했다.
  •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법원 판결로 받은 부실채권을 회수하는데, 투자하면 월 15%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안에, 재투자하면 6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 2011년 6월 21일 피해자 G에게 같은 말로 속여 200만 원을 받았고, 6월 29일 추가로 800만 원을 받는 등 2011년 9월 9일까지 피해자 8명에게서 합계 5,8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C은 이미 2012년 9월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회사가 부실채권을 회수해 수익을 낼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하면 원금을 3개월 안에 돌려주고 월 15%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8명에게서 합계 5,800만 원을 받았다. 이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에게 징역 10월, B에게 징역 4월, C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실채권을 사서 추심해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 A, B 측은 "회사 재산으로 투자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었는데 경영권을 빼앗겨 못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설령 나중에 갚을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사기로 받은 돈을 사후에 변상할 수 있다는 주장에 불과해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봤다.
  • 피고인 C은 범행을 제안하고 관계자를 소개하며 설명회를 여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 A는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했고, B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C은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투자금을 받을 때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더라도 실제로 그 돈을 운용해 이익을 낼 능력이 없으면 사기죄가 된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나중에 돈을 갚을 능력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저지른 사기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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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2 / 7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7,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262·울산지방법원·2020-09-01·1심·유죄 (형 선고)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1,04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54·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3,6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9,9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2,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36·청주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못 받는다고 거짓말해 합의서를 받아 배당금 일부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2,475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5,90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5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6,0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1,6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2,697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3,22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8492·부산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6,708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653·울산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3,97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267·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유죄 (형 선고)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전세보증금이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7,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7,5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3,7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5,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6,66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82·울산지방법원·2014-04-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1,37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091·대구지방법원·2021-05-18·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6,73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9,42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163·부산지방법원·2021-12-15·1심·유죄 (형 선고)

신장이식 수술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6,900만 원을 받고, 다른 피고인들과 화투 도박장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6,9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7,467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9,3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7,8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60·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8·1심·유죄 (형 선고)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8,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6,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8,464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8,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3906·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행세로 투자금 명목 1억 원을 가로채고, 공단 직원 행세로 대출을 미끼로 돈을 받아낸 뒤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3,03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162·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이오스 코인 투자로 3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6명에게서 모두 6,9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6,9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2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가짜 은행 사이트 악성코드로 빼낸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이체하는 파밍 사기단에 금융인출책으로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1,05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99·서울서부지방법원·2014-11-26·1심·일부 유죄/무죄

주류 납품 장부에 수량을 허위로 기재해 대금을 타내고, 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1,19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521·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관광단지 토목공사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2,5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3노12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형량 변경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2,1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25·울산지방법원·2013-03-22·1심·유죄 (형 선고)

검사 행세를 하며 사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차용을 빙자해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4,102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1고단2006·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28·1심·유죄 (형 선고)

장기 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검사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타인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까지 넘겨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8,577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165·인천지방법원·2016-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4,559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687·울산지방법원·2014-08-2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을 관리·운영하고, 대포통장을 매입·알선·양도하여 사기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1,39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6,167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수신금액이 적지 않음
  • 피고인 C이 범행을 제안하고 관계자를 소개하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중요한 역할 수행
  •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음 (피고인 C)
↓ 감경 사유9건
  • 피고인 A: 문제점을 깨닫고 스스로 중단하고 피해액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자 노력함
  • 피고인 A: 피해자들이 투자 직후 합계 3,400만 원 가량을 이자·급여 및 투자반환금 등으로 회수함
  • 피고인 A: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추가 변제를 통하여 G, M, L, N, J와 합의함
  •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없음
  • 피고인 B: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피고인 B: 2000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외에 전과 없음
  • 피고인 C: 자신이 얻은 이득이 전혀 없음
  •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후 위 회사에 피해변제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 흔적이 있음
  •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이후 확정된 별건 집행유예 판결의 내용을 고려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185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조아라(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 B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1. 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 - 2 - 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에 있는 ****(2011. 7. 6. ‘****’에서 위와 같이 명 칭을 변경하고, 2011. 9. 29. 다시 ‘****’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위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상무, 피고인 B(일명 ‘F’)는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기존에 위 회사의 주 수입원이던 부동산개발업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 C 의 제안으로 사실은 부실채권을 회수하여 투자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위 회사는 법원에서 판결하였으나 회수되지 아니한 부실채권을 회수 하는 일을 하는 채권투자회사인데, 위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5%를 이자로 주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상환해 주겠다. 원금을 재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상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 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 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불특정 다 수를 상대로 위와 같이 교육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1. 6. 21. 위 회사 사무 실에서, 피해자 G에게 “부실채권 매입사업을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구좌 (500만 원)를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최초 투자시 3개월 이내 반환하고, 재투자시 6개월 이내에 상환하고, 투자금액에 대한 담보 로 회사가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겠다. 그리고 투자자 1명을 영입하여 오면 수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G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 계좌로 2011. - 3 - 6. 21. 200만 원, 2011. 6. 29.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800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부실채권을 회수하여 투자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 G에게 “위 회사는 법원에서 판결하였으나 회수되지 아니한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하는 채권 투자회사인데, 위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5%를 이자로 주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상환해 주겠다. 원금을 재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G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입금받 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서 위 회사를 통하여 부실채권 관련 투자자를 유치한 후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P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통장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무통장입금증 - 4 - 1. 이행각서 1. 감정평가서 1. 판시 전과(피고인 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A,B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회사 소유의 재산으로 피해자들의 투 자금액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H에게 위 회사에 대한 실경영권을 빼앗기는 바람에 이를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 B의 사기 부분은 무죄라고 다툰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부실채 권을 매입하여 이를 추심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마치 부실채권 매입을 통하여 위 회사가 큰 이익을 올림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각 고액의 이자.급여 및 수당 등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사기죄가 성립됨은 분명 하다.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종 자료만으로 피고인 A이 부당하게 위 회사 의 경영권을 탈취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설령 그 주장과 같이 위 회사 소유의 재산으로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로 편취한 피해 금액에 대한 사후적 변상능력에 관한 주장에 불과할 뿐이어서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 - 5 - 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〇 피고인 A: 유사수신 및 사기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수신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문제점을 깨닫고 스스로 중단하 였고 피해액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자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투자 직후 합계 3,400만 원 가량을 이자.급여 및 투자반환금 등의 명목으로 회수한 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추가 변제를 통하여 G.M.L.N.J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일부 피해변상이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 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임 〇 피고인 B: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0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 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 6 - 〇 피고인 C: 범행방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던 피고인 A 등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부실채권을 매입하도록 도와주는 한편 관계자를 소개시켜 주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 함.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얻은 이득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위 회사에 피해변제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 흔적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이후 확정된 별건 집행유예 판결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피해변상이 미흡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 사명령을 덧붙임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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