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단202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5-24 선고검수완료

가짜 은행 사이트 악성코드로 빼낸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이체하는 파밍 사기단에 금융인출책으로 가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023 사기 사건(2013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공범은 중국 출신 한국계 중국인으로, 가짜 은행 사이트로 연결되는 악성코드를 퍼뜨려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빼낸 뒤 돈을 인출하는 '파밍' 사기단 조직원이었습니다. 조직은 인출 1회당 15만 원 상당의 보수를 주기로 하고 이들을 인출책으로 끌어들였습니다.
  • 2013년 4월 7일경, 피해자는 조직이 미리 퍼뜨린 가짜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고 말았습니다.
  • 2013년 4월 8일경 조직 소속 성명 불상자는 이렇게 빼낸 보안카드번호 등을 이용해 피해자 계좌의 171만 원을 다른 계좌로 임의 이체했고, 4월 9일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0,561,001원을 빼돌렸습니다.
  • 2013년 4월 9일 오전 9시 30분경, 조직 소속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당신의 딸이 납치당했으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해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과 공범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미리 건네받은 금융카드와 비밀번호로 서울 OO지역의 은행 인출기에서 500만 원을, 편의점 앞 인출기에서 472만 원을 각각 인출해 합계 972만 원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국 출신 한국계 중국인으로, 가짜 은행 사이트에 악성코드를 퍼뜨려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빼낸 뒤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이른바 '파밍' 사기단에 포섭되어 금융인출책으로 가담했습니다. 조직원들이 피해자 계좌에서 10,561,001원을 이체하고 납치 협박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데 이어,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 계좌에서 총 972만 원을 인출해 조직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행위가 사기 범행의 실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가짜 은행 사이트에 입력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이용해 계좌 이체를 일으킨 것은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납치를 빙자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행위 역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 다만 범행 당시 만 18세 9개월의 미성년자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담 횟수와 인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410만 원을 공탁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짜 은행 사이트로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는 '파밍' 사기에서 단순히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만 맡아도 조직적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미성년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붙이는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2814·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16·1심·무죄

피고인이 전자복권 구매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를 유발해 가상계좌에 금액이 입금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6,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7,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2,280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8,578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5고단471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8,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7,000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6,907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노272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30·2심·유죄 (형 선고)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과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1,38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653·울산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3,970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1고단8492·부산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6,70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241·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6,00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2,69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5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6,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5,40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5,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3,226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22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23·1심·유죄 (형 선고)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1,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8,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6,76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7,4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03·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2,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129·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3,39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9,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7967·부산지방법원·2012-05-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3,26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5,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873·부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3,55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2,52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7,8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6,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8,46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4,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1,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9,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052·수원지방법원·2012-05-09·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인과 아프리카 부호의 아들을 사칭해 블랙머니 유산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7,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533·제주지방법원·2015-07-16·1심·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 업체와 실제 공급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을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특별활동비를 초과 수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1,0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2006·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28·1심·유죄 (형 선고)

장기 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검사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타인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까지 넘겨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8,57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6,1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31·1심·유죄 (형 선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계좌에서 4,800여만 원을 인출·송금하고 타인 명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4,82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5,30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9678·부산지방법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1,07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41·울산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1,69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227·울산지방법원·2013-12-2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OTP 카드를 이용해 5,400만 원을 빼내고, 내연관계 청산 대가로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5,4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4고단1687·울산지방법원·2014-08-2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을 관리·운영하고, 대포통장을 매입·알선·양도하여 사기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1,395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1,23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09·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28·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사망한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의 연금 수급계좌 변경 서류를 위조·행사해 장해연금을 계속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56만원 · 비교 4,23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
  • 범행 시 미성년자였으나 성인과 다름없는 나이로 판단됨
↓ 감경 사유5건
  • 미성년자였음
  • 초범이었음
  • 인출한 금액이 2회에 걸쳐 972만 원으로 가담 횟수가 적고 경미함
  •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410만 원을 공탁함
  •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2023 사괰, 컴퓨터등사용사괰 피 고 인A 국윁 **** 검 사도상범(괰소), 이윕뜬(공판) 변 픸 인변픸사 000 판 결 선 고2013. 5.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압섘댜 증윜1 내지 9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압섘댜 증윜10픸를 ****에게 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00(2013. 5. 24. 소년부송쵘)는 **** 괸림성 출신의 한국계 **** 인으띜서, 인터넷상의 가짜 은행 사이트띜 연결댘는 악성코드를 퍼뜨뜤 피해자들의 괈 - 2 - 융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들의 돈을 빼가는 신종괈융사괰 섘법인 이른묔 ‘파묍’ 사괰 단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띜부터 프괈인출 1회당 15만 원 상당의 보섘를 묛괰띜 하고 프괈인출책으띜 **** 자들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괰 위앀 같은 윕을 모르는 피해자 000은 2013.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직원들이 미리 퍼뜨린 가짜 **** 인터넷뭅킹 사이트에 윑속한 후 해킹보안시스템 창에 피해자의 씈괈통장 계좌번픸, 뵄묀번픸, 공인인증번픸, 보안카드번픸 등을 입뜥하씀다. 위 조직 소속 성명 불상자는 2013. 4. 8.경 불상지에서 **** 인터넷뭅킹 사이트에 윑 속한 후 위앀 같이 획득한 위 피해자의 보안카드번픸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 계좌에 있던 171만 원을 000의 **** 계좌띜 임의띜 이체하면서, 위앀 같이 획득한 위 피해자의 계좌 관뜨 괈융윕보를 권한 없이 입뜥하여 ****의 윕보처리장쵘를 통해 그 무뜵부터 2013. 4. 9.경굌지 사이에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9 회에 걸쳐 합계 10,561,001원을 위 **** 계좌 묏 000의 **** 계좌띜 이체시켰다. 2. 사괰 위 조직 소속 성명 불상자는 2013. 4. 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00에게 위핔를 하여 “당신의 딸이 납쵘댘었으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위 조직 소속 성명 불상자는 그 무뜵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500만 원을 위 000의 **** 계좌띜 송괈묛았다. 3. 프괈 인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00는 위 조직 소속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위 000 등의 프괈카드, 뵄묀번픸를 가지고 2013. 4. 9.경 ****에 있는 **** 프괈 - 3 - 인출괰에서 000 명의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에 있는 상픸 불상의 편의윐 앞에 있는 프괈인출괰에서 000 명의의 **** 계좌에서 472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972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00 묏 위 조직의 성명 불상자들과 서차 공모하여 위앀 같이 합계 972만 원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묏 공동피고인 00의 각 법윕진선 1.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000, 000, 000의 각 진윕서 1. 000의 진선서 1. 각 경찰 압섘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47조의2, 윜30조(컴퓨터등사용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47조 윜 1항, 윜30조(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픕법 윜62조의2 - 4 -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피해자하부 픕사소송법 윜333조 윜1항 양형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음(미성년자). 3. 선고픕의 결윕 ○ 선고픕 :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 ○ 이유 : 피고인이 인터넷상의 가짜 은행 사이트띜 연결댘는 악성코드를 퍼뜨뜤 피 해자들의 괈융윕보를 알아낸 후 그 씈괈을 빼가는 이른묔 ‘파묍’ 사괰단 조직원들에게 포섭댘어 불특윕.다섘인을 상대띜 한 조직윁 사괰 범행에 프괈인출책으띜 가담하씀으 므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윐, 판결 선고일 프재 약 만 18세 9개월띜서 성인에 다 다른 나이인 윐 등을 고뜤하여 징역픕을 선택한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띜서 위과가 위픀 없는 초범인 윐, 인출한 괈액이 2회에 걸쳐 972만 원으띜서 가담 횟섘앀 윕도가 상대윁으띜 경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묰상 괈으띜 410만 원을 공탁한 윐,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여 픕량을 윕하고, 보픸관찰 조건부띜 그 집행을 유씈한다. 판사 송경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