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은행 사이트 악성코드로 빼낸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이체하는 파밍 사기단에 금융인출책으로 가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023 사기 사건(2013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공범은 중국 출신 한국계 중국인으로, 가짜 은행 사이트로 연결되는 악성코드를 퍼뜨려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빼낸 뒤 돈을 인출하는 '파밍' 사기단 조직원이었습니다. 조직은 인출 1회당 15만 원 상당의 보수를 주기로 하고 이들을 인출책으로 끌어들였습니다.
- 2013년 4월 7일경, 피해자는 조직이 미리 퍼뜨린 가짜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고 말았습니다.
- 2013년 4월 8일경 조직 소속 성명 불상자는 이렇게 빼낸 보안카드번호 등을 이용해 피해자 계좌의 171만 원을 다른 계좌로 임의 이체했고, 4월 9일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0,561,001원을 빼돌렸습니다.
- 2013년 4월 9일 오전 9시 30분경, 조직 소속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당신의 딸이 납치당했으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해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과 공범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미리 건네받은 금융카드와 비밀번호로 서울 OO지역의 은행 인출기에서 500만 원을, 편의점 앞 인출기에서 472만 원을 각각 인출해 합계 972만 원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국 출신 한국계 중국인으로, 가짜 은행 사이트에 악성코드를 퍼뜨려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빼낸 뒤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이른바 '파밍' 사기단에 포섭되어 금융인출책으로 가담했습니다. 조직원들이 피해자 계좌에서 10,561,001원을 이체하고 납치 협박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데 이어,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 계좌에서 총 972만 원을 인출해 조직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행위가 사기 범행의 실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가짜 은행 사이트에 입력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이용해 계좌 이체를 일으킨 것은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납치를 빙자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행위 역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 다만 범행 당시 만 18세 9개월의 미성년자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담 횟수와 인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410만 원을 공탁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짜 은행 사이트로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는 '파밍' 사기에서 단순히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만 맡아도 조직적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미성년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붙이는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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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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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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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과 아프리카 부호의 아들을 사칭해 블랙머니 유산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 업체와 실제 공급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을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특별활동비를 초과 수납함
장기 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검사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타인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까지 넘겨받은 행위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계좌에서 4,800여만 원을 인출·송금하고 타인 명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해자의 계좌에서 OTP 카드를 이용해 5,400만 원을 빼내고, 내연관계 청산 대가로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을 관리·운영하고, 대포통장을 매입·알선·양도하여 사기를 방조함.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아버지가 사망한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의 연금 수급계좌 변경 서류를 위조·행사해 장해연금을 계속 수령함.
양형 인자
-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
- 범행 시 미성년자였으나 성인과 다름없는 나이로 판단됨
- 미성년자였음
- 초범이었음
- 인출한 금액이 2회에 걸쳐 972만 원으로 가담 횟수가 적고 경미함
-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410만 원을 공탁함
-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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